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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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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管攝天下人心하야 收宗族하고 厚風俗하야 使人不忘本 須是明譜系하고 收世族하야 立宗子法이니라
籍錄也 聯屬也 明之者 辨著其宗派
古者 諸侯之適子適孫 繼世爲君하고 其餘庶子 不得禰其先君하야 因各自立爲本派之始祖하야 其子孫 百世皆宗之하니 所謂大宗也 族人 雖五世外라도 皆爲之齊衰三月하니라
大宗之庶子 又別爲小宗而小宗有四하니 其繼高祖之適長子則與三從兄弟爲宗하고 繼曾祖之適長子則與再從兄弟爲宗하고 繼祖之適長子則與同堂兄弟注+宋庾蔚之謂 傳 以同居爲義하니 蓋從父 謂之同室이라하니 以明親近이요 非謂相須共居 今人謂從父昆弟하야 爲同堂 取於此也니라爲宗하고 繼禰之適長子則與親兄弟爲宗하니 蓋一身 凡事四宗하야 與大宗爲五宗也니라
◎ 又曰
一年 有一年工夫注+益軒曰 愚案 程子遺書七上文之本註也 蓋言治法有漸하야 須尙積累니라注+問 明譜系, 立宗子 當行之以漸否잇가 退溪曰 此非獨收譜系立宗子一事 謂凡爲天下國家之道 當如此 니라 ○ 沙溪曰 以上文例之컨대 低一行書者 蒙上文一意也 恐無他意 只是譜系宗子法等事也니라니라
行之以漸이요 持之以久니라


12.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천하天下인심人心관섭管攝(管束)하여 종족宗族수합收合하고 풍속風俗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을 잊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보계譜系를 밝히고 세족世族수합收合하여 종자법宗子法을 세워야 한다.”
문적文籍에 기록하는 것이고, 는 연속(연결)이며, 밝힌다는 것은 종파宗派를 구분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옛날 제후諸侯적자嫡子적손嫡孫를 이어 군주君主가 되고, 그 나머지 서자庶子들은 선군先君사당祠堂을 이을 수가 없어서 인하여 각자 독립獨立하여 본파本派시조始祖가 되어 그 자손子孫들이 백세百世 동안 모두 종주宗主로 삼았으니, 이른바 대종大宗으로, 집안사람들은 비록 5가 넘더라도 모두 대종大宗을 위하여 자최齊衰 3월복月服을 입었다.
대종大宗서자庶子는 또 별도로 소종小宗이 되는데 소종小宗은 네 가지가 있으니, 고조高祖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삼종형제三從兄弟이 되고, 증조曾祖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재종형제再從兄弟이 되고, 조고祖考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동당형제同堂兄弟(사촌형제)注+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였다. “옛책에 동당同堂동거同居를 뜻으로 삼았으니, 종부從父동실同室이라 하는 바, 이는 친근함을 밝힌 것이요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종부형제從父兄弟동당同堂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취한 것이다.”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친형제親兄弟이 되니, 한 몸이 모두 사종四宗을 섬겨서 대종大宗과 함께 오종五宗이 된다.
◎ 또 말씀하였다.
일년一年에는 일년一年의 공부가 있어야 한다.”注+익헌益軒이 말하였다. “내 살펴보건대 《정자유서程子遺書》 7권의 윗글에 있는 본주本註이니, 다스리는 법이 점점함이 있고 모름지기 많이 쌓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注+계보系譜를 밝히고 종자宗子를 세우는 것을 마땅히 점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는 비단 계보系譜수합收合하고 종자宗子를 세우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천하天下국가國家를 다스리는 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한 것이니, 기월期月삼년三年오년五年칠년七年 따위와 같은 것이다.”
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윗글의 준례로 살펴보건대 한 를 낮추어 쓴 것은 윗글을 이어 한 뜻이니, 딴 뜻이 없고 다만 계보系譜종자법宗子法 등에 관한 일인 듯하다.”
행하기를 점진적으로 하고 유지하기를 오래하여야 한다.


역주
역주1 如云期月三年五年七年之類 : 期月은 1년 열두 달을 가리키는 바, 이는 政治하는 기반을 말한 것이다. 《論語》〈子路〉에 “만일 나를 등용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期月뿐이라도 괜찮으니, 3년이 되면 이룸이 있을 것이다.〔如有用我者 期月而已可也 三年有成〕”라고 하였으며, 《孟子》〈離婁 上〉에 “文王의 정사를 본받는다면 大國은 5년, 小國은 7년에 반드시 천하에 정사를 할 것이다.〔師文王 大國五年 小國七年 必爲政於天下矣〕”라고 하였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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