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管攝天下人心하야 收宗族하고 厚風俗하야 使人不忘本은 須是明譜系하고 收世族하야 立宗子法이니라
譜는 籍錄也요 系는 聯屬也며 明之者는 辨著其宗派라
古者에 諸侯之適子適孫은 繼世爲君하고 其餘庶子는 不得禰其先君하야 因各自立爲本派之始祖하야 其子孫이 百世皆宗之하니 所謂大宗也니 族人이 雖五世外라도 皆爲之齊衰三月하니라
大宗之庶子 又別爲小宗而小宗有四
하니 其繼高祖之適長子則與三從兄弟爲宗
하고 繼曾祖之適長子則與再從兄弟爲宗
하고 繼祖之適長子則與同堂兄弟
注+宋庾蔚之謂 傳에 以同居爲義하니 蓋從父를 謂之同室이라하니 以明親近이요 非謂相須共居라 今人謂從父昆弟하야 爲同堂은 取於此也니라爲宗
하고 繼禰之適長子則與親兄弟爲宗
하니 蓋一身
이 凡事四宗
하야 與大宗爲五宗也
니라
一年
에 有一年工夫
注+益軒曰 愚案 程子遺書七上文之本註也니 蓋言治法有漸하야 須尙積累니라注+問 明譜系, 立宗子를 當行之以漸否잇가 退溪曰 此非獨收譜系立宗子一事라 謂凡爲天下國家之道에 當如此니 니라 ○ 沙溪曰 以上文例之컨대 低一行書者는 蒙上文一意也니 恐無他意요 只是譜系宗子法等事也니라니라
12.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천하天下의 인심人心을 관섭管攝(管束)하여 종족宗族을 수합收合하고 풍속風俗을 후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근본根本을 잊지 않게 하려면 모름지기 보계譜系를 밝히고 세족世族을 수합收合하여 종자법宗子法을 세워야 한다.”
보譜는 문적文籍에 기록하는 것이고, 계系는 연속(연결)이며, 밝힌다는 것은 종파宗派를 구분하여 드러내는 것이다.
옛날 제후諸侯의 적자嫡子와 적손嫡孫은 대代를 이어 군주君主가 되고, 그 나머지 서자庶子들은 선군先君의 사당祠堂을 이을 수가 없어서 인하여 각자 독립獨立하여 본파本派의 시조始祖가 되어 그 자손子孫들이 백세百世 동안 모두 종주宗主로 삼았으니, 이른바 대종大宗으로, 집안사람들은 비록 5세世가 넘더라도 모두 대종大宗을 위하여 자최齊衰 3월복月服을 입었다.
대종大宗의
서자庶子는 또 별도로
소종小宗이 되는데
소종小宗은 네 가지가 있으니,
고조高祖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는
삼종형제三從兄弟와
종宗이 되고,
증조曾祖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는
재종형제再從兄弟와
종宗이 되고,
조고祖考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는
동당형제同堂兄弟(사촌형제)
注+송宋나라 유울지庾蔚之가 말하였다. “옛책에 동당同堂은 동거同居를 뜻으로 삼았으니, 종부從父를 동실同室이라 하는 바, 이는 친근함을 밝힌 것이요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종부형제從父兄弟를 동당同堂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를 취한 것이다.”와
종宗이 되고, 아버지를 계승하는
적장자嫡長子는
친형제親兄弟와
종宗이 되니, 한 몸이 모두
사종四宗을 섬겨서
대종大宗과 함께
오종五宗이 된다.
“
일년一年에는
일년一年의 공부가 있어야 한다.”
注+익헌益軒이 말하였다. “내 살펴보건대 《정자유서程子遺書》 7권의 윗글에 있는 본주本註이니, 다스리는 법이 점점함이 있고 모름지기 많이 쌓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注+“계보系譜를 밝히고 종자宗子를 세우는 것을 마땅히 점진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이는 비단 계보系譜를 수합收合하고 종자宗子를 세우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천하天下와 국가國家를 다스리는 도道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함을 말씀한 것이니, 기월期月‧삼년三年‧오년五年‧칠년七年 따위와 같은 것이다.”
○ 사계沙溪가 말씀하였다. “윗글의 준례로 살펴보건대 한 자字를 낮추어 쓴 것은 윗글을 이어 한 뜻이니, 딴 뜻이 없고 다만 계보系譜와 종자법宗子法 등에 관한 일인 듯하다.”
행하기를 점진적으로 하고 유지하기를 오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