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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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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1. 居今之時하야 不安今之法令 非義也
若論爲治인댄 不爲則已어니와 如復爲之인댄 須於今之法度內 處得其當이라야 方爲合義 若須更改而後爲 則何義之有리오
中庸曰 非天子 不議禮하며 不制度하며 不考文注+按 中庸註 品制 書名이라 小註 不制度之制字 活字作也 ○ 中庸或問 文者 書之點畫形象也이라하니 居下位而守上之法令 義也
由今之法而處得其宜 斯爲善矣 若率意改作이면 則已失爲下之義니라


41.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法令을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한다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다시 한다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法度(제도) 안에서 마땅하게 처리하여야 비로소 에 합하는 것이니, 만약 모름지기 변경變更한 뒤에야 한다면 무슨 가 있겠는가.”
중용中庸》에 “천자天子가 아니면 를 의논하지 않고 제도制度를 만들지 않고 문자文字를 상고하지 않는다.注+살펴보건대 《중용中庸》의 에 “품제品制이고 은 글의 이름이다.” 하였다. 소주小註에 “부제도不制度제자制字를 활동하는 글자로 보아야 한다.” 하였다.
○ 《중용혹문中庸或問》에 “이라는 것은 글씨의 점획點畫형상形象이다.” 하였다. 〔補註〕부제도不制度제자制字제도制度라는 단어로 보지 않고 동사動詞로 보아 제정制定한다는 제자制字로 해석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낮은 지위에 있으면 윗사람의 법령法令을 지키는 것이 이다.
지금의 을 따라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이 함이 되니, 만약 마음대로 고친다면 이미 아랫사람이 된 를 잃은 것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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