若論爲治인댄 不爲則已어니와 如復爲之인댄 須於今之法度內에 處得其當이라야 方爲合義니 若須更改而後爲면 則何義之有리오
中庸曰 非天子
면 不議禮
하며 不制度
하며 不考文
注+按 中庸註에 度는 品制요 文은 書名이라 小註에 不制度之制字를 活字作也라 ○ 中庸或問에 文者는 書之點畫形象也라이라하니 居下位而守上之法令
이 義也
라
由今之法而處得其宜 斯爲善矣니 若率意改作이면 則已失爲下之義니라
41. 〈명도선생明道先生이 말씀하였다.〉
“지금 세상에 살면서 지금의 법령法令을 편안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의義가 아니다.
만약 정치를 논한다면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다시 한다면 모름지기 지금의 법도法度(제도) 안에서 마땅하게 처리하여야 비로소 의義에 합하는 것이니, 만약 모름지기 변경變更한 뒤에야 한다면 무슨 의義가 있겠는가.”
《
중용中庸》에 “
천자天子가 아니면
예禮를 의논하지 않고
제도制度를 만들지 않고
문자文字를 상고하지 않는다.
注+살펴보건대 《중용中庸》의 주註에 “도度는 품제品制이고 문文은 글의 이름이다.” 하였다. 소주小註에 “부제도不制度의 제자制字를 활동하는 글자로 보아야 한다.” 하였다.
○ 《중용혹문中庸或問》에 “문文이라는 것은 글씨의 점획點畫과 형상形象이다.” 하였다. 〔補註〕부제도不制度의 제자制字를 제도制度라는 단어로 보지 않고 동사動詞로 보아 도度를 제정制定한다는 제자制字로 해석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고 하였으니, 낮은 지위에 있으면 윗사람의
법령法令을 지키는 것이
의義이다.
지금의 법法을 따라 마땅하게 처리하는 것이 선善함이 되니, 만약 마음대로 고친다면 이미 아랫사람이 된 의義를 잃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