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介甫言 律是八分書
注+欄外書曰 八分書體는 混篆隷하니 言篆二分이요 隷八分也라 荊公이 以律爲八分書라하니 言謂今法이 十之八이요 古法이 厪存二分이니 蓋謗其與古法相違也라 愚案 意與注文反이라注+問 八分變以篆而古法猶存하니 律書在後而古意猶近이라 故許之曰 是他見得否잇가 退溪曰 八分은 非謂八分書法이요 蓋謂政敎有十分道理而刑律所言이 占其八分耳니라 ○ 朱子曰 律是八分書는 是欠些敎化處라라하니 是他見得
이로다
律은 是刑統이니 歷代相傳이러니 至周世宗하야 命竇儀註解하고 名曰刑統이라하니라
律은 所以明法禁非니 亦有助於敎化로되 但於根本上에 少有欠缺耳라
[張伯行 註] 律者는 刑書也요 八分은 言其道理未滿足也라
王介甫言律乃是八分之書니 未能於所以治人者에 全備無欠缺處也라한대 伊川謂 介甫此言은 乃是他見得律中分際明白者也라하시니라
20. 〈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
왕개보王介甫(王安石)는 ‘
법률法律은
팔분八分의
서책書冊이다.’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팔분八分의 서체書體는 전서篆書와 예서隷書를 혼합하였으니, 전서篆書가 이분二分이고 예서隷書가 팔분八分임을 말한 것이다. 형공荊公(王安石)이 법률法律을 팔분서八分書라 하였으니, 지금 법法이 10분의 8이고 옛법이 겨우 2분이 남아 있음을 말한 것이니, 옛법과 서로 먼 것을 비방한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뜻이 주注의 내용과 상반된다.”注+“팔분八分은 전서篆書에서 변하였는데 옛법이 아직 남아 있으니, 율서律書가 후세에 남아 있으나 옛뜻에 오히려 가까우므로 이것을 허여하여 저가 잘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고 묻자, 퇴계退溪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팔분八分은 팔분八分의 서법書法이 아니고 정교政敎가 십분十分의 도리道理가 있는데 형률刑律에서 말한 것이 팔분八分을 차지하고 있음을 말한 것일 뿐이다.”
○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율律은 팔분서八分書(八分의 체體)이니, 교화敎化가 부족한 곳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견득見得한 것이다.”
“율律은 바로 《형통刑統》이니, 역대歷代에 서로 전해왔는데 후주後周의 세종世宗에 이르러 두의竇儀에게 명해서 주해註解하게 하고 이름을 형통刑統이라 하였다.
옛법과 서로 비슷하므로 팔분八分의 서책書冊이라고 말씀한 것이다.”
“율律은 법法을 밝히고 잘못을 금지하는 것이니, 또한 교화敎化에 도움이 있으나 다만 근본상根本上에 다소 결함이 있다.
‘이는 그가 견득見得한 것’이라는 것은 그를 허여許與한 말씀이다.”
[張伯行 註]율律은 형서刑書(刑法書)이고 팔분八分은 그 도리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왕개보王介甫가 말하기를 “율律은 바로 팔분八分의 서책書冊이니,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서 완전히 구비하여 흠결欠缺(부족한 곳)이 없을 수 없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천伊川이 말씀하기를 “왕개보王介甫의 이 말은 바로 그가 법률法律 가운데에 있어서 분제分際를 봄이 명백하였던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