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者는 天理之自然이니 有意爲之면 則計較安排라 卽是私意니라
			                         
                        		
                        		
                        		
	                     		
			                       	
			                       	
	                     		
	                     		
		                        
                        	
                        	
                        	
                        	
                        		
                        			
                        			
			                        
			                        	48-2 昔
에 有人典選
에 其子弟係磨勘
注+按 計仕遷官也니 如今仕滿遷轉之類也라이면 皆不爲理
하니 此乃是私心
이니라 
                        		
                        		
                        		
	                     		
			                       	
			                       	
	                     		
	                     		
		                        
                        	
                        	
                        	
                        	
                        		
                        			
                        			
			                        
			                        	選擧者는 朝廷之選擧也니 進退之權이 實非己之所得而有라
			                         
                        		
                        		
                        		
	                     		
			                       	
			                       	
	                     		
	                     		
		                        
                        	
                        	
                        	
                        	
                        		
                        			
                        			
			                        
			                        	子弟該磨勘而不爲理는 蓋避私嫌이나 而不知如此면 是는 以選擧爲己之私恩이니 乃是私意也라
			                         
                        		
                        		
                        		
	                     		
			                       	
			                       	
	                     		
	                     		
		                        
                        	
                        	
                        	
                        	
                        		
                        			
                        			
			                        
                        		
                        		
                        		
	                     		
			                       	
			                       	
	                     		
	                     		
		                        
                        	
                        	
                        	
                        	
                        		
                        			
                        			
			                        
			                        	48-3 人多言古時는 用直하야 不避嫌得이러니 後世는 用此不得이라하나니 自是無人이니 豈是無時리오
			                         
                        		
                        		
                        		
	                     		
			                       	
			                       	
	                     		
	                     		
		                        
                        	
                        	
                        	
                        	
                        		
                        			
                        			
			                        
			                        	本註云 因言少師典擧
注+按 少師의 名은 羽니 兩程高祖也라 以文明學士로 太平興國五年에 典貢士하야 鄕試에 得人爲多하니라明道薦才
注+按 熙寧二年에 上이 嘗使先生으로 推擇人才어늘 所薦數十人이니 以父表弟張載曁弟頤로 爲首하니라事
하시니라 
                        		
                        		
                        		
	                     		
			                       	
			                       	
	                     		
	                     		
		                        
                        	
                        	
                        	
                        	
                        		
                        			
                        			
			                        
			                        	○ 苟能以至公之心으로 行至公之道하면 何嫌之避며 何時而不可行이리오
			                         
                        		
                        		
                        		
	                     		
			                       	
			                       	
	                     		
	                     		
		                        
                        	
                        	
                        	
                        	
                   			
                        	
                        	
                        	
                        	
	                       	
	                       	
	                       	
	                       	
							                       	
	                        
	                        
	                        	
	                        
	                        	
	                        
	                        	
	                        
	                        	
	                        
	                        	
	                        
	                        	
	                        
	                        	
	                        
	                        	
	                        
	                        	
	                        
	                        	
	                        
	                        	
	                        
	                        	
	                        
	                        	
	                        
	                        	
	                        
	                        	
	                        
	                        	
	                        
	                        	
	                        
	                        	
	                        
	                        
	                        
                        	
		                        
		                        
		                        
		                        
                        		
                        	
		                        
		                        
		                        
		                        	
		                        	
		                        
		                        
                        		
                        		
                        			
			                        
			                        	48-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공정公正하려는 데에 뜻을 두면 바로 사사로운 마음이다.
			                              
                        			
                        		
                        		
	                     		
			                       	
			                       	
	                     		
		                        
                        	
		                        
		                        
		                        
		                        
                        		
                        	
		                        
		                        
		                        
		                        	
		                        	
		                        
		                        
                        		
                        		
                        			
			                        
			                        	공公은 천리天理의 자연自然함이니 뜻을 두어 하려고 하면 계교計較하고 안배安排하는 것이니, 이는 곧 사사로운 마음이다.
			                              
                        			
                        		
                        		
	                     		
			                       	
			                       	
	                     		
		                        
                        	
		                        
		                        
		                        
		                        
                        		
                        	
		                        
		                        
		                        
		                        	
		                        	
		                        
		                        
                        		
                        		
                        			
			                        
			                        	48-2 옛날 어떤 사람이 
선거選擧를 맡았을 때에 
자제子弟가 
마감磨勘(실적고사)에 해당되면
注+살펴보건대 마감磨勘은 벼슬한 날짜를 계산하여 관직을 승진昇進시키는 것이니, 지금에 임기任期가 차면 승진昇進하는 것과 같다. 모두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바로 사사로운 마음이다.
      
                        			
                        		
                        		
	                     		
			                       	
			                       	
	                     		
		                        
                        	
		                        
		                        
		                        
		                        
                        		
                        	
		                        
		                        
		                        
		                        	
		                        	
		                        
		                        
                        		
                        		
                        			
			                        
			                        	선거選擧는 조정朝廷의 선거이니, 올려주고 물리치는 권한權限은 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제子弟가 마감磨勘에 해당하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사로운 혐의를 피한 것이나 이와 같이 하면 이는 선거選擧를 자신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마음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대공大公한 도道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8-3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정직하게 하여 혐의를 피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후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본래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이니, 어찌 그럴 수 있는 때가 없겠는가.”
			                              
                        			
                        		
                        		
	                     		
			                       	
			                       	
	                     		
		                        
                        	
		                        
		                        
		                        
		                        
                        		
                        	
		                        
		                        
		                        
		                        	
		                        	
		                        
		                        
                        		
                        		
                        			
			                        
			                        	본주本註에 “인하여 
소사少師가 
선거選擧를 맡았을 때
注+살펴보건대 소사少師의 이름은 우羽이니, 양정兩程의 고조高祖이다. 문명전文明殿 학사學士로 태평흥국太平興國 5년(980)에 공사貢士를 맡아 향시鄕試에서 많은 인재를 얻었다.와 
명도明道가 
천재薦才한 일
注+살펴보건대 희령熙寧 2년(1069)에 황제皇帝가 일찍이 선생先生으로 하여금 인재를 가려 뽑게 하자, 선생이 수십 명을 천거하였는데, 아버지의 표제表弟인 장재張載와 그 아우인 이頤(伊川)를 으뜸으로 삼았다.을 말씀하셨다.” 하였다.
 
			                              
                        			
                        		
                        		
	                     		
			                       	
			                       	
	                     		
		                        
                        	
		                        
		                        
		                        
		                        
                        		
                        	
		                        
		                        
		                        
		                        	
		                        	
		                        
		                        
                        		
                        		
                        			
			                        
			                        	○ 만일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지극히 공정한 도道를 행한다면 무슨 혐의를 피할 것이 있으며, 어느 때인들 행하지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