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者는 天理之自然이니 有意爲之면 則計較安排라 卽是私意니라
48-2 昔
에 有人典選
에 其子弟係磨勘
注+按 計仕遷官也니 如今仕滿遷轉之類也라이면 皆不爲理
하니 此乃是私心
이니라
選擧者는 朝廷之選擧也니 進退之權이 實非己之所得而有라
子弟該磨勘而不爲理는 蓋避私嫌이나 而不知如此면 是는 以選擧爲己之私恩이니 乃是私意也라
48-3 人多言古時는 用直하야 不避嫌得이러니 後世는 用此不得이라하나니 自是無人이니 豈是無時리오
本註云 因言少師典擧
注+按 少師의 名은 羽니 兩程高祖也라 以文明學士로 太平興國五年에 典貢士하야 鄕試에 得人爲多하니라明道薦才
注+按 熙寧二年에 上이 嘗使先生으로 推擇人才어늘 所薦數十人이니 以父表弟張載曁弟頤로 爲首하니라事
하시니라
○ 苟能以至公之心으로 行至公之道하면 何嫌之避며 何時而不可行이리오
48-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공정公正하려는 데에 뜻을 두면 바로 사사로운 마음이다.
공公은 천리天理의 자연自然함이니 뜻을 두어 하려고 하면 계교計較하고 안배安排하는 것이니, 이는 곧 사사로운 마음이다.
48-2 옛날 어떤 사람이
선거選擧를 맡았을 때에
자제子弟가
마감磨勘(실적고사)에 해당되면
注+살펴보건대 마감磨勘은 벼슬한 날짜를 계산하여 관직을 승진昇進시키는 것이니, 지금에 임기任期가 차면 승진昇進하는 것과 같다. 모두 처리하지 않았으니, 이것도 바로 사사로운 마음이다.
선거選擧는 조정朝廷의 선거이니, 올려주고 물리치는 권한權限은 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제子弟가 마감磨勘에 해당하면 처리하지 않은 것은 사사로운 혐의를 피한 것이나 이와 같이 하면 이는 선거選擧를 자신의 사사로운 은혜로 삼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사사로운 마음임을 알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대공大公한 도道를 알 수 있을 것이다.
48-3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는 정직하게 하여 혐의를 피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후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본래 그러한 사람이 없어서이니, 어찌 그럴 수 있는 때가 없겠는가.”
본주本註에 “인하여
소사少師가
선거選擧를 맡았을 때
注+살펴보건대 소사少師의 이름은 우羽이니, 양정兩程의 고조高祖이다. 문명전文明殿 학사學士로 태평흥국太平興國 5년(980)에 공사貢士를 맡아 향시鄕試에서 많은 인재를 얻었다.와
명도明道가
천재薦才한 일
注+살펴보건대 희령熙寧 2년(1069)에 황제皇帝가 일찍이 선생先生으로 하여금 인재를 가려 뽑게 하자, 선생이 수십 명을 천거하였는데, 아버지의 표제表弟인 장재張載와 그 아우인 이頤(伊川)를 으뜸으로 삼았다.을 말씀하셨다.” 하였다.
○ 만일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지극히 공정한 도道를 행한다면 무슨 혐의를 피할 것이 있으며, 어느 때인들 행하지 못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