然他經도 豈不可以窮理리오마는 但他經은 論其義요 春秋는 因其行事하야 是非較著라
春秋
는 一句爲一事
라 故是非易決
注+按 決字未穩하고 且與是非易明으로 重複이라하고 又考其事迹而是非易明
이라 故於窮理
에 爲要
니라
更讀一經은 如下文所論中庸이니 春秋雖於窮理에 爲要나 然又須義理通明然後에 能察人事得失之機하고 識聖人裁制之權이니라
無如中庸이요 欲知中庸인댄 無如權이니 須是時而爲中이라
若當手足胼胝면 則於此爲中이요 當閉戶不出이면 則於此爲中이니라
春秋之權衡은 卽中庸之時中也니 若於禹顔之間에 取中이면 則當洪水之時하야 不躬乎胼胝之勞하고 在陋巷之時하야 不安乎簞瓢之樂하야 皆失乎時中矣니라
只是說得到義요 義以上은 更難說이니 在人自看如何니라
64-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춘추春秋》를 배우는 것도 좋으니 한 구句가 바로 한 가지 일이다.
시비是非가 곧 여기에 나타나니, 이 또한 이치를 궁구하는 요점이다.
그러나 다른 경서經書라고 해서 어찌 이치를 궁구할 수 없겠는가마는 다만 다른 경서經書는 그 의義만 논하였고, 《춘추春秋》는 행사行事로 인하여 그 시비是非가 판별되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이치를 궁구함에 있어 요점이 되는 것이다.”
《
춘추春秋》는 한
구句가 한 가지 일이 되므로
시비是非를 결단하기가 쉽고,
注+살펴보건대 결자決字는 온당치 못하며, 또 시비역명是非易明과 중복된다. 또 그
사적事迹을 상고하여
시비是非를 밝히기 쉬우므로 이치를 궁구함에 있어 요점이 되는 것이다.
64-2 일찍이 배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우선 먼저 《논어論語》와 《맹자孟子》를 읽고 다시 한 경서經書를 읽은 뒤에 《춘추春秋》를 보라.
먼저 이 의리義理를 알아야 비로소 《춘추春秋》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한 경서經書를 읽으라는 것’은 아랫글에 논한 바 《중용中庸》과 같은 것이니, 《춘추春秋》가 비록 이치를 궁구함에 중요함이 되나, 또 모름지기 의리義理가 통달하고 밝아진 뒤에야 인사人事의 득실得失의 기미를 살피고 성인聖人의 재제裁制하는 권도權道를 알 수 있는 것이다.
64-3 《춘추春秋》는 무엇으로 표준을 삼아야 하는가?
《중용中庸》만한 것이 없고, 《중용中庸》을 알고자 한다면 권權(輕重을 저울질하여 때에 알맞게 함) 만한 것이 없으니, 모름지기 때에 알맞아야 중中이 된다.
만약 손발에 못이 박히는 것과 문門을 닫고 나가지 않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중中을 취하려 한다면 곧 중中이 아니다.
만약 손발에 못이 박히도록 수고로워야 할 때를 당했으면 곧 이것이 중中이 되고,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아야 할 때를 당했으면 곧 이것이 중中이 되는 것이다.
《춘추春秋》의 권형權衡은 곧 《중용中庸》의 시중時中이니, 만약 우왕禹王과 안자顔子의 사이에서 중中을 취하려 한다면 홍수洪水의 때를 당하여 손발에 못이 박히는 수고로움을 몸소 하지 않을 것이요, 누항陋巷에 있을 때를 당하여 단표簞瓢의 즐거움을 편안히 여기지 못해서 모두 시중時中을 잃을 것이다.
64-4 권權이라는 말은 저울과 저울추라는 뜻이니, 무슨 물건으로 저울질하는가?
다만 의義만 말할 수 있고, 의義 이상은 다시 말하기 어려우니, 사람이 스스로 보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의義는 때에 따라 조처함을 마땅하게 하는 것이니, 이른바 권權이란 것이다.
의義 이상은 성인聖人의 묘용妙用이니, 쉽게 말로써 다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