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君實이 嘗問先生云 欲除一人給事中하노니 誰可爲者오 先生曰 初若泛論人才인댄 却可어니와 今旣如此하니 頤雖有其人이나 何可言이리오
君實曰 出於公口
하야 入於光耳
하니 又何害
리오 先生
이 終不言
注+欄外書曰 溫公再問에 終不言은 何邪오 愚案 雖有其人이나 何可言이리오하면 則語氣似有其人이니 其人은 或是伊川自擬耳라 所以終不言이시리라 施氏不得其人故로 不言이라하니 恐不然이로라하시니라
泛論人物이면 則無不可어니와 若擇人任職은 乃宰相之事라
49. 군실君實(司馬光)이 일찍이 이천선생伊川先生에게 “한 사람을 급사중給事中에 제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할 만한 자입니까?” 하고 묻자, 선생先生은 대답하기를 “처음에 만약 범연泛然히 인재人才를 논했다면 〈말하는 것이〉 괜찮지만 지금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하니, 제가 비록 적임자가 있으나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군실君實은 말하기를 “
공公의 입에서 나와 나의 귀로 들어올 뿐이니, 또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선생先生은 끝내 말씀하지 않았다.
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온공溫公이 두 번 물었으나 끝내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살펴보건대 ‘비록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나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렇다면 말씀한 뜻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던 듯하니, 그럴 만한 사람은 혹 이천伊川이 자기를 두고 말씀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시씨施氏(施璜)는 ‘그럴 만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범연泛然히 인물人物을 논한다면 불가할 것이 없으나 사람을 가려 직책을 맡기는 것은 바로 재상宰相의 일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의義를 따라 행동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