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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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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록집해(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49. 君實 嘗問先生云 欲除一人給事中하노니 誰可爲者 先生曰 初若泛論人才인댄 却可어니와 今旣如此하니 頤雖有其人이나 何可言이리오
君實曰 出於公口하야 入於光耳하니 又何害리오 先生 終不言注+欄外書曰 溫公再問 終不言 何邪 愚案 雖有其人이나 何可言이리오하면 則語氣似有其人이니 其人 或是伊川自擬耳 所以終不言이시리라 施氏不得其人故 不言이라하니 恐不然이로라하시니라
泛論人物이면 則無不可어니와 若擇人任職 乃宰相之事
非在下位者所可與矣 此制義之方也니라


49. 군실君實(司馬光)이 일찍이 이천선생伊川先生에게 “한 사람을 급사중給事中에 제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할 만한 자입니까?” 하고 묻자, 선생先生은 대답하기를 “처음에 만약 범연泛然인재人才를 논했다면 〈말하는 것이〉 괜찮지만 지금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하니, 제가 비록 적임자가 있으나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군실君實은 말하기를 “의 입에서 나와 나의 귀로 들어올 뿐이니, 또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선생先生은 끝내 말씀하지 않았다.注+난외서欄外書》에 말하였다. “온공溫公이 두 번 물었으나 끝내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내가 살펴보건대 ‘비록 그럴 만한 사람이 있으나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으니, 그렇다면 말씀한 뜻이 그럴 만한 사람이 있었던 듯하니, 그럴 만한 사람은 혹 이천伊川이 자기를 두고 말씀한 것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시씨施氏(施璜)는 ‘그럴 만한 사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다.’ 하였으니, 이것은 옳지 않은 듯하다.”
범연泛然인물人物을 논한다면 불가할 것이 없으나 사람을 가려 직책을 맡기는 것은 바로 재상宰相의 일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는 를 따라 행동하는 방법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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