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世儒
注+按 此指王荊公所論하니 見禮記明堂篇註라有論魯祀周公以天子禮樂
하야 以爲周公
이 能爲人臣不能爲之功
하시니 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
이라하니 是不知人臣之道也
라
夫居周公之位면 則爲周公之事니 由其位而能爲者는 皆所當爲也라
成王幼에 周公攝政이러시니 周公沒에 成王이 思其勳德하야 錫魯以天子之禮樂하야 使祀周公焉하니라
或者謂 周公이 能爲人臣不能爲之功이라 故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이라하니
夫聖人之於事君也에 有盡其道而已요 非有加於職分之外也니 若職分之外면 是乃過爲矣니라
7. 세상의
유자儒者(學者)
注+살펴보건대 이 세유世儒의 논論이란 왕형공王荊公(王安石)이 논한 바를 가리킨 것이니, 《예기禮記》〈明堂篇〉의 주註에 보인다.들은
노魯나라가
주공周公을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으로 제사함을 논하여 이르기를 “
주공周公은 신하가 세울 수 없는 큰
공功을 세웠으니, 신하가 쓸 수 없는 〈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쓸 만하다.”고 하는데, 이는 신하의 도리를 알지 못한 것이다.
주공周公의 지위에 있으면 주공周公의 일을 해야 하니, 그 지위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성왕成王이 어리므로 주공周公이 섭정攝政하셨는데, 주공周公이 별세하자 성왕成王은 주공周公의 공훈功勳과 덕德을 생각하여 노魯나라에게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주어서 주공周公을 제사하게 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자孔子는 말씀하시기를 “성왕成王이 준 것과 백금伯禽이 받은 것이 모두 잘못이다.” 하였다.
혹자는 이르기를 “주공周公이 일찍이 신하로서 세울 수 없는 큰 공을 세웠으므로 신하로서 쓸 수 없는 천자天子의 예악禮樂을 쓸 수 있다.” 한다.
성인聖人은 군주를 섬김에 그 도리를 다할 뿐이요, 직분 외에 더함이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일 직분 밖의 것이라면 이는 지나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