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人多思慮하야 不能自寧은 只是做他心主不定이라
要作得心主定인댄 惟是止於事니 爲人君止於仁之類라
如舜之誅四凶
에 四凶已作惡
이어늘 舜從而誅之
하시니 舜何與焉
注+退溪曰 如姸媸自形於鏡而鏡不爲姸媸所動이요 但隨其形而應之而已라 如舜之誅四凶하고 擧十六相도 亦如此하니 乃物各付物也라 故孔子曰 老者安之하고 朋友信之하고 少者懷之라하시니라이리오
止者
는 事物當然之則
注+按 以止於仁言之하면 則仁乃事物當然之則이니 不可以止字로 爲當然之則이라 然則至善이 不爲事物當然之則이요 而止於之止가 爲當然之則耶아이니 如大學爲人君止於仁之類
라
人之應事에 能止所當止면 則亦無思慮紛擾之患矣리니 舜誅四凶에 惡在四凶이라 自應竄殛이니 舜何預哉시리오
27-2 人不止於事
는 只是攬他事
하야 不能使物各付物
이니 이면 則是役物
이요 爲物所役
이면 則是役於物
이라
有物必有則
注+詩大雅烝民篇之語라 ○ 孟子告子篇 詩曰 天生烝民하시니 有物有則이로다 民之秉夷(彛)라 好是懿德이라하니 孔子曰 爲此詩者여 其知道乎云云이라이니 須是止於事
니라
應事而不止其所當止
면 是
는 以一己私智
注+按 似非本文意라로 攬他事而不能物各付物者也
라
所謂物各付物者는 物來而應하야 不過其則하고 物往而化하야 不滯其迹이니 是則役物而不爲物所役이니라
27-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사람들이 사려思慮가 많아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한 것은 다만 이 마음의 주장(主宰)이 정해지지 못해서이다.
마음의 주장이 정해지기를 바란다면 오직 사물에 그쳐야 하니,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그치는 따위이다.
예컨대
순舜임금이
사흉四凶을 주벌할 적에
사흉四凶이 이미
악행惡行을 하였으므로
순舜임금이 따라서 주벌하신 것이니,
순舜임금이 어찌 관여하였겠는가.
注+퇴계退溪가 말씀하였다. “사람의 예쁘고 추악함이 스스로 거울에 나타나, 거울이 예쁘고 추악함에 동요당하지 않고 다만 그 형체를 따라 응하는 것과 같을 뿐이다. 예컨대 순舜임금이 사흉四凶을 처벌하고 십육상十六相을 천거한 것도 이와 같으니, 이것이 바로 사물을 각기 사물에 맡겨두는 것〔物各付物〕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늙은 자를 편안히 해주고 붕우朋友를 믿게 하고 젊은 자를 품어준다.’고 하신 것이다.”
지止(그쳐야 할 곳)는
사물事物의 당연한
법칙法則이니,
注+살펴보건대 지어인止於仁으로 말하면 인仁이 바로 사물의 당연한 법칙이니 지자止字를 당연한 법칙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註의 해석과 같다면) 지선至善이 사물의 당연한 법칙이 되지 않고 지어지선止於至善의 지止가 당연한 법칙이 된단 말인가. 예컨대 《
대학大學》에 “임금이 되어서는
인仁에 그친다.”는 따위와 같은 것이다.
사람이 사물에 응할 적에 마땅히 그쳐야 할 곳에 그치면 또한 사려思慮가 분요紛擾한 병통이 없을 것이니, 순舜임금이 사흉四凶을 주벌할 적에 악惡이 사흉四凶에게 있으므로 자연 응당 귀양보낸 것이니, 순舜임금의 감정이 어찌 관여하였겠는가.
27-2 사람들이 사물에 그치지 못하는 것은 다만 사람들이 저 사물을 잡고 있어 사물을 각기 사물에 맡겨두지 못해서이니, 사물을 각기 사물에 맡겨두면 이는 사물을 사역하는 것이요, 사물에게 부려지면 사물에게 사역당하는 것이다.
사물이 있으면 반드시 법칙이 있으니,
注+유물필유칙有物必有則은 《시경詩經》〈대아大雅 증민편烝民篇〉의 말이다.
○ 《맹자孟子》〈告子篇〉에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여러 백성을 내시니 사물이 있으면 법칙法則이 있네. 백성들이 떳떳한 성품을 간직하고 있어 이 아름다운 덕德을 좋아한다.’ 하였는데,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시詩를 지은 자는 그 도道를 알 것이다.’ 라고 했다.” 하였다. 모름지기 사물에 그쳐야 한다.”
사물에 응하되 마땅히 그쳐야 할 곳에 그치지 못하면 이는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
注+살펴보건대 일기사지一己私智는 본문本文의 뜻이 아닌 듯하다.로써 저 사물을 잡고 있어 사물을 각기 사물에 맡겨두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사물을 각기 사물에 맡겨둔다는 것은 사물이 오면 응하여 그 법칙을 넘지 않게 하고 사물이 지나가면 화化하여 그 자취에 막히지 않는 것이니, 이는 사물을 사역하고 사물에게 사역당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