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冠昏喪祭는 禮之大者어늘 今人이 都不理會하나니
豺獺도 皆知報本이어늘 今士大夫家多忽此하야 厚於奉養而薄於先祖하니 甚不可也니라
某嘗修六禮
注+陳氏曰 冠昏喪祭鄕飮酒士相見禮也라大略
호되 家必有廟
하고 廟必有主
하야 月朔
에 必薦新
하고 時祭
를 用仲月
注+司馬溫公曰 國家時祭를 用孟月하니 私家不敢用故로 用仲月이니라하며 冬至
에 祭始祖
하고 立春
에 祭先祖
注+朱子曰 古無此러니 伊川先生이 以義起하시니 始祖之祭는 似禘요 先祖之祭는 似祫이라 某當初也祭러니 後來覺得似僭일새 今不敢祭也하노라하고 季秋
에 祭禰
注+按 近也라하며 忌日
에 遷主
하야 祭于正寢
이니 凡事死之禮
를 當厚於奉生者
니라
人家能存得此等事數件하면 雖幼者라도 可使漸知禮義니라
高祖以上
은 卽當祧
注+祭法에 遠廟爲祧하니 祧는 超然上去之意也라也
라
今人以影祭하나니 或一髭髮不相似면 則所祭已是別人이라
無主
하니 於廟中正位
注+按 家禮에 執事灑掃祠堂하고 設神位於堂中間北壁下하고 設屛風於其後라하니 此恐是廟中正位也라에 設一位
하야 合考妣享之
니라
[張伯行 註] 忌日은 當死之日하야 而子孫所忌諱者也라
忌日必祭하니 祭則遷其所祭之主하야 安置於正寢而祭之라
凡事死亡之禮儀를 當加厚於奉養生人之數라야 方爲盡誠敬之道라
凡人家能存此等重祀報本之事數件하야 常行於歲時之間이면 則雖家中幼小無知者라도 亦可使習見其事하야 而知生人禮義之不可無也리라
15.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관冠‧혼婚‧상喪‧제祭는 예禮 중에 큰 것인데 지금사람들은 모두 이회理會(알아서 잘 행함)하지 못한다.
승냥이와 수달도 모두 보본報本(뿌리-先祖-에 보답함)할 줄을 아는데, 지금 사대부의 집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소홀히 하여 살아 계신 부모父母를 봉양하는 데에는 후하게 하나 선조先祖를 제사하는 데에는 박하게 하니, 매우 불가不可하다.
내가 일찍이
육례六禮注+진씨陳氏가 말하였다. “육례六禮는 관례冠禮, 혼례昏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향음주례鄕飮酒禮, 사상견례士相見禮이다.”의
대략大略을 닦았는데, 집안에는 반드시 사당이 있고, 사당에는 반드시
신주神主가 있어, 매월 초하루에는 반드시 새로운 물건을 바치고
시제時祭(사철의 제사)는
중월仲月을 쓰며,
注+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국가國家의 시제時祭는 맹월孟月을 사용하니, 사가私家에서는 감히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중월仲月을 사용하는 것이다.”동지冬至에는
시조始祖를 제사하고
입춘立春에는
선조先祖를 제사하고
注+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옛날에는 이러한 제사가 없었는데, 이천선생伊川先生이 의리義理로 일으키셨는 바, 시조始祖의 제사는 체禘제사와 유사하고 선조先祖의 제사는 협祫제사와 유사하다. 나도 당초에는 이 제사를 지냈는데, 뒤에 참람함을 깨달았으므로 지금은 감히 제사지내지 않는다.”계추季秋에는 아버지의 사당
注+살펴보건대 예禰는 가깝다는 뜻이다. 〔補註〕가장 가까운 아버지의 사당을 이른다.에 제사하며,
기일忌日에는
신주神主를 옮겨
정침正寢(안방, 또는 대청)에서 제사하도록 하였으니, 무릇 죽은 사람을 섬기는
예禮를 마땅히 산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후하게 하여야 한다.
사람의 집안에서 이러한 일 몇 가지를 보존하면 비록 어린 자라도 점차 예의禮義를 알게 될 것이다.”
○ 서인庶人 이하는 모두 본주本註에 나오는 내용이다.
고조高祖 이상은 바로 마땅히
체천遞遷해야 할 대상이다.
注+제법祭法에 먼 선조先祖를 합사合祀하는 사당을 조祧라 하니, 조祧는 초연超然히 올라간다는 뜻이다.
신주神主를 만드는 방식方式은 《문집文集》에 보인다.
“지금 사람들은 영정影幀(영정)을 가지고 제사하니, 혹 한 개의 수염과 털이라도 서로 같지 않으면 제사하는 대상이 이미 딴 사람이므로 크게 불편하다.”
새로운 물건을 사당에 올린 뒤에 비로소 먹는다.
고조高祖에 그치니, 후손後孫이 없는 방친旁親은 별도의 자리에 제사한다.
신주神主가 없으니, 사당 안의 바른 자리에
注+살펴보건대 《가례家禮》에 “집사자執事者가 사당을 청소하고 신주神主를 당堂 가운데 북벽北壁의 아래에 진설하고 병풍屛風을 그 뒤에 친다.” 하였으니, 이것이 아마도 사당 가운데의 정위正位인 듯하다. 한 자리를 마련하여
고비考妣를 합하여
제향祭享한다.
선조先祖는 시조始祖 이하 고조高祖 이상이니, 한 분이 아니다.
또한 신주神主가 없으니, 두 자리를 마련하여 고비考妣를 나누어 제향祭享한다.
[張伯行 註]기일忌日은 죽은 날을 당하여 자손들이 기휘忌諱하는 것이다.
기일忌日에는 반드시 제사 지내니, 제사 지낼 때에는 제사 지낼 분의 신주神主를 옮겨서 정침正寢에 편안히 모시고 제사한다.
무릇 사망한 이를 섬기는 예의를 마땅히 산 사람을 봉양하는 예보다 더 후하게 하여야 비로소 정성과 공경을 다하는 도리가 된다.
무릇 사람의 집에서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뿌리에 보답하는 일 몇 가지를 보존하여 세시歲時에 항상 행한다면 비록 집안의 어리고 작아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 일을 익숙히 보아서 사람들이 예의禮義가 없을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