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을 於今世死刑中
에 取之
면 亦足寬民之死
니
肉刑有五하니 刻顙曰墨辟이요 截鼻曰劓辟이요 刖足曰剕辟이요 淫刑曰宮辟이요 死刑曰大辟이라
今欲取死刑情輕者하야 用肉刑以代之하고 外此엔 當念民心渙散之久하야 必明禮義敎化以維持之요 不但省刑以緩死니라
22.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육벽肉辟(肉刑)을 지금 세상의 사형死刑 가운데에 취하여 쓴다면 또한 백성들의 죽음을 관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상은 마땅히 민심民心이 이산離散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육형肉刑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이마에 새기는 것을 묵벽墨辟(墨刑)이라 하고, 코를 자르는 것을 의벽劓辟이라 하고, 발을 베는 것을 비벽剕辟이라 하고, 음형淫刑을 궁벽宮辟이라 하고, 사형死刑을 대벽大辟이라 한다.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에 이르러 비로소 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宮刑을 없앴다.
혹자는 “궁형宮刑은 폐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사형수死刑囚 중에 정상情狀이 가벼운 자를 취하여 육형肉刑(死刑을 제외한 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宮刑)을 써서 대신하게 하고, 이외에는 마땅히 민심民心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음을 생각하여 반드시 예의禮義와 교화敎化를 밝혀 유지할 것이요, 단지 형벌을 줄여 죽음을 늦추어 줄 뿐만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