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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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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於今世死刑中 取之 亦足寬民之死
過此 當念其散之之久니라
肉刑有五하니 刻顙曰墨辟이요 截鼻曰劓辟이요 刖足曰剕辟이요 淫刑曰宮辟이요 死刑曰大辟이라
至漢文帝하야 始罷墨劓剕宮之刑이라
或曰 宮刑 不廢라하니라
今欲取死刑情輕者하야 用肉刑以代之하고 外此 當念民心渙散之久하야 必明禮義敎化以維持之 不但省刑以緩死니라


22. 〈횡거선생橫渠先生이 말씀하였다.〉
육벽肉辟(肉刑)을 지금 세상의 사형死刑 가운데에 취하여 쓴다면 또한 백성들의 죽음을 관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상은 마땅히 민심民心이산離散한 지가 오래되었음을 생각하여야 한다.”
육형肉刑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이마에 새기는 것을 묵벽墨辟(墨刑)이라 하고, 코를 자르는 것을 의벽劓辟이라 하고, 발을 베는 것을 비벽剕辟이라 하고, 음형淫刑궁벽宮辟이라 하고, 사형死刑대벽大辟이라 한다.
나라 문제文帝 때에 이르러 비로소 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宮刑을 없앴다.
혹자는 “궁형宮刑은 폐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제 사형수死刑囚 중에 정상情狀이 가벼운 자를 취하여 육형肉刑(死刑을 제외한 묵형墨刑의형劓刑비형剕刑궁형宮刑)을 써서 대신하게 하고, 이외에는 마땅히 민심民心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음을 생각하여 반드시 예의禮義교화敎化를 밝혀 유지할 것이요, 단지 형벌을 줄여 죽음을 늦추어 줄 뿐만이 아니다.


역주
역주1 肉辟 : 사람의 肉身에 加하는 형벌을 이른다. 淫刑은 姦淫하는 자에게 내리는 형벌로 男子는 睾丸을 去勢하고 女子는 陰部를 못쓰게 하였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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