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子觀天水違行之象
注+易經訟卦象曰 天與水違行이 訟이니 君子以하야 作事謀始라하니라하야 知人情有爭訟之道
라
故凡所作事에 必謀其始하니 絶訟端於事之始면 則訟無由生矣라
交結
은 朋遊親戚
注+按 親戚을 恐不可謂之交結이니라也
요 契券
은 文書要約也
니 此皆生訟之端
이라
“
군자君子가 하늘과 물이 어겨 가는
상象注+《주역周易》 송괘訟卦 〈상전象傳〉에 “하늘과 물이 어긋나게 감이 송訟이니, 군자君子가 이것을 보고서 일을 할 때에 처음을 잘 도모한다.” 하였다.을 보고서
인정人情에
쟁송爭訟하는
도道가 있음을 알았다.
그러므로 무릇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처음을 잘 도모하여 분쟁의 발단을 일의 시초에 끊어버리니, 이렇게 하면 쟁송이 말미암아 생겨날 수가 없다.
처음을 도모하는 뜻이 넓으니, 교결交結(交際)을 신중히 하고 계권契券(文書)을 분명히 하는 따위가 이것이다.”
감坎이 아래에 있고 건乾이 위에 있는 것이 송괘訟卦이니, 하늘은 서쪽으로 운행하고 물은 동쪽으로 흘러간다.
교결交結은
붕우간朋友間에
교유交遊함과
친척親戚이요,
注+살펴보건대 친척親戚을 교결交結이라고 말할 수 없을 듯하다.계권契券은
문서文書와
요약要約(약속)이니, 이는 모두 분쟁을 낳는 단서이다.
처음을 염려하여 반드시 신중하게 하고 반드시 분명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