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其至公之心
으로 能捨己從人
하야 盡天下之議
면 則不能成其功
이니 豈方命圮族
注+尙書에 王氏曰 圓則行하고 方則止하나니 方命은 猶今言廢閣詔令也라 蓋鯀之爲人이 悻戾自用하야 不從上令也라 圮는 敗요 族은 類也니 言與衆不和하야 傷人害物이니 鯀之不可用者 以此也라 按 葉註釋方命은 與書註不同이라者
의 所能乎
아
方은 不順也요 命은 天理也요 圮는 毁也요 族은 類也라
要必合天下之謀而後可也니 苟上不順乎天理하고 下不依乎群情하고 恃其才智하야 任己而行이면 烏能有濟리오
14-2 鯀雖九年而功弗成이나 然其所治 固非他人所及也니
惟其功有敍
注+按 書九功惟敍註에 敍者는 各順其理라하니라라 故其自任益强
하고 咈戾圮類益甚
하야 公議隔而人心離矣
라
公議隔而得失莫聞하고 人心離而事功莫與共之者矣니라
14-1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홍수洪水를 다스림은 천하天下의 큰 임무이다.
지극히
공정公正한 마음으로 자기 의견을 버리고 남을 따라
천하天下의 의논을 다하는 자가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니, 어찌
천명天命을 거역하고
종족宗族을 무너뜨리는
注+《상서尙書》에 왕씨王氏가 말하기를 “둥글면 굴러가고 네모지면 멈추니, 방명方命은 지금의 폐각조령廢閣詔令(詔令을 폐지廢止함)과 같다. 곤鯀의 사람됨이 고집스럽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여 윗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비圮는 무너짐이요 족族은 유類이니, 사람들과 불화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물건을 해침을 말하였는 바, 곤鯀을 쓸 수 없음은 이 때문이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섭씨葉氏의 주註에 방명方命을 해석한 것은 《서경書經》의 주註와 다르다. 자가 능히 할 수 있겠는가.
방方은 순順하지 않음이요 명命은 천리天理이며 비圮는 무너짐이요 족族은 족류族類이다.
천하天下의 큰일을 맡은 자는 한 사람의 사사로운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컨대 반드시 천하天下의 지모智謀를 모은 뒤에야 가능하니, 만약 위로 천리天理를 순히 하지 않고 아래로 여러 사람의 정情을 따르지 않고서 자신의 재주와 지혜를 믿어 자기 마음 대로 행한다면 어찌 이룸이 있겠는가.
14-2 곤鯀이 비록 9년 동안 홍수洪水를 다스려서 공功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그가 다스린 바는 진실로 딴 사람들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그의
공功이 펴짐이 있었기
注+살펴보건대 《서경書經》의 구공유서九功惟敍 주註에 “서敍는 각기 그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하였다. 때문에
자임自任함이 더욱 강하고 사람들과 어그러져
족류族類들을 무너뜨림이 더욱 심해서
공론公論이 막히고
인심人心이 이반되었다.
그리하여 악惡이 더욱 드러나서 공功을 끝내 이루지 못한 것이다.”
〈《정씨경설程氏經說》에 보인다. 이하도 같다.〉
공론公論이 막혀 득실得失을 듣지 못하고, 인심人心이 이반하여 사공事功을 함께 한 자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