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近思錄集解(2)

근사록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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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五經之有春秋 猶法律之有斷例也 律令 唯言其法이요 至於斷例하야 則始見其法之用也니라
律令者 立法以應事 斷例者 因事以用法이니라
[張伯行 註] 詩以正情하고 書以制事하고 易以明變하고 禮以正行하니 猶律令然이라
律令者 製爲刑書하야 禁人勿爲惡이라
春秋則某事用某律하고 某罪用某法하야 斷例分明하니 其中之輕重大小實見之用者也
前以用藥譬之하고 此以用律譬之하니 俱是一般意思耳니라


63. 〈이천선생伊川先生이 말씀하였다.〉
오경五經에 《춘추春秋》가 있음은 법률法律단례斷例(判例)가 있는 것과 같으니, 율령律令은 오직 만 말하였고, 단례斷例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운용運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율령律令을 확립하여 일에 응하는 것이요, 단례斷例는 일에 따라 을 운용하는 것이다.
[張伯行 註] 《시경詩經》으로 성정性情을 바로잡고 《서경書經》으로 정사를 재단裁斷하고 《역경易經》으로 변화를 밝히고 《예경禮經》으로 행실을 바로잡으니, 이는 율령律令과 같은 것이다.
율령律令이란 형서刑書(法律書)를 제정하여 사람들이 을 하지 못하게 금하는 것이다.
춘추春秋》에는 아무 일에는 아무 율령律令을 적용하고 아무 죄에는 아무 법을 적용하여 단례斷例(판단한 준례)가 분명하니, 그 가운데 가 실제로 운용함에 나타나는 것이다.
앞에서는 을 쓰는 것으로 비유하였고 여기에서는 율령律令을 적용하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모두 똑같은 의미일 뿐이다.



근사록집해(2)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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