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侯浮西河
注+[釋義]云 河在冀州西라 故名西河라而下
할새 中流
에 顧謂吳起曰 美哉
라 山河之固
여
昔
에 三苗氏
注+[釋義]書蔡氏傳曰 三苗國은 在江南荊揚之間하니 恃險爲亂者也라 今湖南溪洞에 時猶竊發하고 俘而詢之하면 多爲猫姓이라하니 豈其遺種歟아曰 今潭州 古三苗國이라[頭註]黃帝時에 夏官縉雲氏之後也라는 左洞庭
注+[釋義]洞庭湖는 在岳州巴陵西하니 西呑赤沙하고 南連靑草하야 橫亘七八百里라 正義曰 以天子在北이라 故洞庭在西爲左요 彭蠡在東爲右니 彭蠡湖在潯陽이라이요 右彭蠡
注+[釋義]東南五十二里라 禹貢에 彭蠡旣瀦라한대 蔡氏傳曰 에 在豫章彭澤縣東하니 合江西江東諸水하야 洿[跨]豫章, 饒州, 南康之地하니 所謂鄱陽湖者是也라로되 德義不修
어늘 禹滅之
하시고 夏桀之居
注+[釋義]帝王世紀에 禹封夏伯하니 今河南陽翟縣이 是라 汲冢古文에 太康居斟鄩이러니亦居之하고 桀又居焉이라 括地志云 鄩城은 在洛州鞏縣이라는 左河濟
注+[釋義]禹貢에 濟河에 惟兗州라한대 蔡氏傳曰 兗州之域은 東南據濟하고 西北距河하니 河濟之間이 相去不遠이라요 右泰華
注+[釋義]泰는 通作太라 禹貢에 至于太華라한대 蔡氏傳曰 地志에 太華山은 在弘農華陰縣하니 今華州華陰南二十里也라요 伊闕
注+[釋義]括地志云 闕塞山은 一名伊闕이요 而俗名龍門이라 高誘曰 伊闕은 在洛陽西南六十里하니 禹所辟也라道元註에 水經云 禹疏龍門以通水라하니 兩山相對하야 望之若闕然이요 伊水歷其間이라 故名伊闕이라이 在其南
하고 羊腸
注+[釋義]羊腸山은 在太原西北九十里라 正義曰 羊腸阪道는 在太行山上하니 南口屬懷州하고 北口屬潞州라 括地志云 羊腸阪은 在懷州河內縣北二十五里라이 在其北
호되 修政不仁
이어늘 湯
이 放之
하시고 商紂之國
注+[釋義]慈湖王氏曰 〈鄭玄曰〉 商國은 在泰華之陽이라 〈皇甫謐曰〉 今上洛이 商也이라 〈括地志云〉 商州東八十里商洛縣이 古商國也라은 左孟門
注+[釋義]慈湖王氏曰 〈賈逵曰〉 孟門, 太行은 皆晉山隘也라 劉氏 按紂都朝歌하니 孟門在其西라 今言 紂之國이 左孟門이라하니 則東邊에 別有孟門也라 或謂 今石州孟門縣이 是라이요 右
注+[釋義]行은 音杭이라 太行山은 在河內山陽縣西北上黨南이라 正義曰 在懷州河內北二十五里라이요 常山
이 在其北
하고 大河經其南
호되 修政不德
이어늘 武王
이 殺之
하시니
由此觀之컨대 在德이요 不在險이니 若君不修德이면 舟中之人이 皆敵國也니이다 武侯曰 善하다
○ 魏置相할새 相田文하니 吳起不悅하야 謂田文曰 請與子論功이 可乎아 田文曰 可하다
起曰 將三軍하야 使士卒樂死하고 敵國不敢謀는 子孰與起오 文曰 不如子로라
起曰 治百官, 親萬民, 實府庫는 子孰與起오 文曰 不如子로라
起曰 守西河면 而秦兵이 不敢東鄕(嚮)하고 韓趙賓從은 子孰與起오 文曰 不如子로라
起曰 此三者는 子皆出吾下어늘 而位加吾上은 何也오
文曰 主少國疑
에 大臣
이 未附
하고 百姓
이 不信
하니 方是之時
하야 之子乎
아 屬之我乎
아
久之
요 魏武侯疑之
注+[頭註]魏相公叔座譖之하니라 公叔은 氏니 衛之公族이라어늘 起懼誅
하야 遂奔楚
하니
起明法審令하야 捐不急之官하고 廢公族疏遠者하야 以撫養戰鬪之士하니 要在彊兵이라
破遊說
注+[頭註]飾辯辭하고 設詐謀하야 馳逐於天下하야 以要時勢者也라之言從橫者
注+[釋義]慈湖王氏曰 橫은 與衡通이라 孟康曰 南北爲從이요 東西爲橫이라하고 以利合爲從이요 以威勢相脅爲橫이라한대 正義曰 諸說皆未允이라 關東地從長이어늘 六國共居之하니 蘇秦相六國하야 令從親而擯秦이라 故曰合從이요 關西地橫廣이어늘 秦獨居之하니 張儀相秦하야 破關東從道하야 使連秦之橫이라 故曰連橫이라하다
於是
에 南平百越
注+[釋義]謂非一種也니 猶言百蠻이라曰 越有百邑이라 故曰百越이라하고 北却三晉
하고 西伐秦
하니 諸侯皆患楚之彊
하고 而楚之貴戚大臣
이 多怨吳起者
러라
위魏나라 문후文侯가 죽고 태자太子 격擊이 즉위하니 이가 무후武侯이다.
무후武侯가
서하西河에
注+[釋義]서하西河는 《괄지지括地志》에 “황하黃河가 기주冀州의 서쪽에 있으므로 서하西河라 이름했다.” 하였다. 배를 띄워 내려갈 적에
중류中流에서
오기吳起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아름답다,
산하山河의
험고險固함이여.
이에 오기吳起가 대답하기를 “나라를 잘 지킴은 덕德에 있고 험함에 있지 않습니다.
옛날
삼묘씨三苗氏는
注+[釋義]三苗氏는 《서경書經》 채씨蔡氏(蔡沈) 전傳에 이르기를 “삼묘三苗의 나라는 강남江南의 형주荊州‧양주揚州의 사이에 있었는 바, 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난亂을 일으킨 자이다.” 하였다. 지금 호남湖南의 계동溪洞에 아직도 때로 몰래 나와 난亂을 일으키는데, 이들을 잡아 심문하면 대부분 묘성猫姓이라 하니, 아마도 그 유종遺種(남은 종자)인가 보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지금의 담주潭州가 바로 옛날의 삼묘국三苗國이다.” 하였다. [頭註]三苗는 황제黃帝 때에 하관夏官인 진운씨縉雲氏의 후손이다. 왼쪽에
동정호洞庭湖가 있고
注+[釋義]동정호洞庭湖는 악주岳州 파릉巴陵의 서쪽에 있으니, 서쪽으로 적사赤沙를 병탄倂呑하고 남쪽으로 청초호靑草湖를 연결하여 너비가 7, 8백 리에 이른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이르기를 “천자天子가 북쪽에 계시기 때문에 동정호洞庭湖가 서쪽에 있는 것을 좌左라 하고 팽려호彭蠡湖가 동쪽에 있는 것을 우右라 하였으니, 팽려호彭蠡湖는 심양潯陽에 있다.” 하였다. 오른쪽에
팽려호彭蠡湖가 있었으나
注+[釋義]팽려彭蠡는 동남쪽 52리 지점에 있다.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팽려彭蠡에 이미 물을 가두었다.” 하였는데, 채씨蔡氏의 전傳에 이르기를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예장豫章의 팽택현彭澤縣 동쪽에 있으니, 강서江西와 강동江東의 여러 물을 모아 예장豫章과 요주饒州, 남강南康의 땅을 지나니, 이른바 파양호鄱陽湖라는 것이 이것이다.” 하였다. 덕의德義를 닦지 않으므로
우왕禹王이 그를 멸망시키셨고,
하걸夏桀이 살던 도읍은
注+[釋義]《제왕세기帝王世紀》에 “우왕禹王을 하백夏伯에 봉하니, 지금 하남河南의 양적현陽翟縣이 이곳이다.” 하였다. 《급총고문汲冢古文》에 “태강太康이 짐심斟鄩에 거주하였는데, 예羿 또한 이곳에 거주하였고 걸왕桀王 또한 이곳에 거주했다.”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 “심성鄩城은 낙주洛州의 공현鞏縣에 있다.” 하였다. 왼쪽에는
황하黃河와
제수濟水가 있고
注+[釋義]《서경書經》 〈우공禹貢〉에 “제하濟河에 연주兗州이다.” 하였는데, 채씨蔡氏의 전傳에 이르기를 “연주兗州 지역은 동남쪽으로 제수濟水를 점유하고 서북쪽으로 황하黃河에 이르니, 황하黃河와 제수濟水 사이는 거리가 멀지 않다.” 하였다. 오른쪽에는
태화산泰華山이 있었으며
注+[釋義]태泰는 태太로도 쓴다. 《서경書經》 〈우공禹貢〉에 “태화太華에 이른다.” 하였는데, 채씨蔡氏의 전傳에 이르기를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태화산太華山은 홍농弘農 화음현華陰縣에 있으니, 지금의 화주華州 화음현華陰縣 남쪽 2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이궐산伊闕山이
注+[釋義]이궐伊闕은 《괄지지括地志》에 이르기를 “궐새산闕塞山은 일명 이궐伊闕이요, 속명 용문龍門이라 한다.” 하였다. 고유高誘가 말하기를 “이궐伊闕은 낙양洛陽의 서남쪽 60리 지점에 있으니, 우왕禹王이 개척한 곳이다.” 하였다. 역도원酈道元의 주註에 “《수경水經》에 이르기를 ‘우왕禹王이 용문龍門을 뚫어 물을 통하게 했다.’ 하였으니, 두 산이 서로 마주하여 바라보면 궐문闕門과 같고 이수伊水가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그러므로 이궐伊闕이라 한 것이다.” 하였다. 그 남쪽에 있었고
양장羊腸이
注+[釋義]양장산羊腸山은 태원太原의 서북쪽 90리 지점에 있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이르기를 “양장羊腸의 비탈길은 태행산太行山 위에 있으니, 남쪽 어귀는 회주懷州에 속하고 북쪽 어귀는 노주潞州에 속한다.”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 이르기를 “양장판羊腸阪은 회주懷州 하내현河內縣 북쪽 25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그 북쪽에 있었으나
정사政事를 닦음에
인仁하지 않으므로
탕왕湯王이 추방하셨고,
상주商紂의
국도國都는
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정현鄭玄이 말하기를 ‘상商나라의 국도國都는 태화산泰華山의 남쪽에 있다.’ 하였다. 황보밀皇甫謐이 말하기를 ‘지금의 상락上洛이 상현商縣이다.’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 이르기를 ‘상주商州 동쪽 80리 지점에 있는 상락현商洛縣이 옛날 상商나라 국도國都이다.’ 하였다.” 왼쪽에는
맹문산孟門山이 있고
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가규賈逵가 말하기를 ‘맹문孟門과 태행太行은 모두 진晉나라의 험한 산이다.’ 하였다. 유씨劉氏는 ‘살펴보건대 주紂는 조가朝歌에 도읍하였으니, 맹문산孟門山이 그 서쪽에 있다. 그런데 지금 말하기를 「紂의 국도國都가 왼쪽에 맹문孟門이 있다.」고 하였으니, 동변東邊에 별도로 맹문孟門이 있는 듯하다.’ 하였다. 혹자或者는 이르기를 ‘지금 석주石州의 맹문현孟門縣이 이곳이다.’ 한다.” 오른쪽에는
태행산太行山이 있고
注+[釋義]태행太行의 행行은 음音이 항이다. 태행산太行山은 하내河內 산양현山陽縣 서북쪽 상당上黨 남쪽에 있다.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이르기를 “회주懷州 하내河內의 북쪽 25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상산常山(恒山)이 그 북쪽에 있고
대하大河가 그 남쪽을 경유하였으나
정사政事를 닦음에
덕德을 베풀지 않으므로
무왕武王이 죽이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펴보건대 나라를 지킴은 덕德에 있고 험함에 있지 않으니, 만약 임금께서 덕德을 닦지 않으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적국敵國이 될 것입니다.” 하니, 무후武侯가 “좋다.”고 칭찬하였다.
위魏나라가 정승을 세울 때에 전문田文을 정승으로 삼으니, 오기吳起가 기뻐하지 아니하여 전문田文에게 이르기를 “그대와 공功을 논할 것을 청하노니, 허락하겠는가?” 하자, 전문田文이 “좋다.” 하였다.
오기吳起가 말하기를 “삼군三軍을 거느려 사졸士卒들로 하여금 결사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고 적국敵國이 감히 도모하지 못하게 함은 그대가 어찌 나만 하겠는가?” 하자, 전문田文이 “그대만 못하다.” 하였다.
오기吳起가 말하기를 “백관百官을 다스리고 만민萬民을 친애하고 부고府庫를 꽉 채우는 것은 그대가 어찌 나만 하겠는가?” 하자, 전문田文이 “그대만 못하다.” 하였다.
오기吳起가 말하기를 “서하西河를 지키면 진秦나라 군대가 감히 동쪽을 향해 오지 못하고 한韓나라와 조趙나라가 손님처럼 공경히 따르게 함은 그대가 어찌 나만 하겠는가?” 하자, 전문田文이 “그대만 못하다.” 하였다.
오기吳起가 말하기를 “이 세 가지는 모두 그대가 나만 못한데도 지위地位는 나의 위에 있음은 어째서인가?” 하자,
전문田文이 말하기를 “군주君主가 나이가 젊고 나라가 의심스러워 대신大臣이 따르지 않고 백성百姓들이 믿지 않으니, 이때를 당하여 국정國政을 자네에게 맡기겠는가, 나에게 맡기겠는가?” 하니,
오기吳起가 한동안 묵묵히 있다가 말하기를 “그대에게 맡기겠다.” 하였다.
얼마 후
위魏나라
무후武侯가 의심하자,
注+[頭註]위魏나라 정승인 공숙좌公叔座가 참소한 것이다. 공숙公叔은 씨氏이니 위衛나라의 공족公族이다. 오기吳起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초楚나라로 도망하였다.
초楚나라 도왕悼王은 평소에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오기吳起가 이르자 그에게 정사를 맡겨 정승으로 삼았다.
오기吳起는 법령을 밝히고 명령을 자세히 살펴 시급하지 않은 관원을 줄이고 공족公族으로서 소원한 자들을 폐하여 전투하는 군사軍士를 어루만지고 기르니, 요점이 군대를 강하게 함에 있었다.
유세하면서
注+[頭註]유세遊說는 말을 꾸미고 속임수를 써서 천하에 분주히 돌아다니며 당시의 권세權勢를 바라는 것이다. 합종合從과
연횡連橫을 말하는 자들
注+[釋義]자호왕씨慈湖王氏가 말하였다. “횡橫은 형衡과 통한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남북南北을 종從(縱)이라 하고, 동서東西를 횡橫이라 한다.’ 하였고, 설찬薛瓚은 말하기를 ‘이로움으로 합하는 것을 종從이라 하고, 위엄과 세력으로 서로 위협함을 횡橫이라 한다.’ 하였는데, 《사기정의史記正義》에 이르기를 ‘여러 해설이 모두 합당하지 못하다. 관동關東은 땅이 종從(세로)으로 길었는데 육국六國이 함께 이곳에 있었는 바, 소진蘇秦이 육국六國의 정승이 되어 종친從親하여 진秦나라를 물리치게 하였으므로 합종合從이라 하였고, 관서關西는 땅이 횡橫(가로)으로 넓었는데 진秦나라가 홀로 이곳에 있었는 바, 장의張儀가 진秦나라의 정승이 되어 관동關東의 합종合從하는 길을 깨뜨려서 진秦나라의 횡橫을 연連하게 하였으므로 연횡連橫이라 한 것이다.’ 하였다.” 을 파하였다.
이에 남쪽으로
백월百越注+[釋義]백월百越은 한 종류가 아님을 이르니, 백만百蠻이라는 말과 같다. 위소韋昭가 말하기를 “월越나라에 백 개의 고을이 있으므로 백월百越이라 했다.” 하였다. 을 평정하고 북쪽으로
삼진三晉(韓‧
위魏‧
조趙)을 퇴각시키고 서쪽으로
진秦나라를 정벌하니, 제후들이 모두
초楚나라의 강성함을 걱정하였고
초楚나라의
귀척대신貴戚大臣들은
오기吳起를 원망하는 자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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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 15년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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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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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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