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이 以張湯爲太中大夫
하야 與趙禹
로 共定諸律令
하니 務在深文
注+[釋義]史記趙禹傳註에 禹持文法深刻이라이라
拘守職之吏
注+[釋義]張湯傳註에 謂拘刻於因循守職하야 無所改作之吏라하고 作見知法
注+[釋義]吏見知人犯法하고 不擧告면 是爲故縱이라하여 則以其罪罪之라하야 吏傳相監司
注+[通鑑要解]謂上下互相伺察也라하니 用法益刻
이 自此始
러라
○ 是歲
에 徵吏民
에 有明當世之務
하고 習先聖之術者
하야 縣次續
注+[釋義]王氏曰 所徵吏民詣京師者를 令各縣依次第하야 接續供給飮食也라 禮夏官에 懷方氏掌來遠方之民하야 治其館舍飮食이라한대 註云 續食其往來也라 續食의 音飼라하야 令與計偕
注+[釋義]王氏曰 計者는 上計簿使也니 郡國每歲에 遣詣京師上之라 偕는 俱也니 令所徵者與上計使者로 偕來也라하다
臣聞上古堯舜之時에 不貴爵賞而民勸善하고 不重刑罰而民不犯은 躬率以正而遇民信也러니 末世에 貴爵厚賞而民不勸하고 深刑重罰而姦不止는 其上이 不正하고 遇民不信也라하니
夫厚賞重罰이 未足以勸善而禁非니 必信而已矣니이다
是故
로 因能任官
注+[釋義]王氏曰 記王制에 任官然后爵之라이면 則分職治
요 去無用之言
이면 則事情得
이요 不作無用之器
면 則賦斂
이요 不奪民時
하고 不妨民力
이면 則百姓富
요 有德者進
하고 無德者退
면 則朝廷尊
이요 有功者上
하고 無功者下
면 則群臣逡
注+[釋義]本傳註에 逡은 言有次第라[頭註] 逡은 却退也니 不躐進故로 爲有次第也라이요 罰當罪
면 則姦邪止
요 賞當賢
이면 則臣下勸
이니 凡此八者
는 治之本也
라
故
로 民者
는 業之則不爭
하고 理得
注+[頭註]謂各伸其理라則不怨
하고 有禮則不暴
하고 愛之則親上
하나니 此有天下之急者也
니이다
禮義者는 民之所服也니 而賞罰順之면 則民不犯禁矣라
故
로 畫衣冠
注+[附註]古者에 菲屨赭衣而不純하니 菲는 草屨요 純은 緣衣니 不加緣以恥之也라 白虎通云 其衣服象五刑하니 犯墨者蒙巾하고 犯劓者赭其衣하고 犯髕者以墨其髕하고 犯宮者菲하고 大辟者布衣無領하니라, 異章服而民不犯禁者
는 此道素行也
니이다
今人主和德於上
이면 百姓和合於下
注+[釋義]王氏曰 言與上合德也라라
故로 心和則氣和하고 氣和則形和하고 形和則聲和하고 聲和則天地之和應矣라
故로 陰陽和하고 風雨時하고 甘露降하고 五穀登하고 六畜蕃하고 嘉禾興하고 朱草生하고 山不童하고 澤不涸하나니 此和之至也니이다
臣聞之호니 堯遭洪水하야 使禹治之요 未聞禹之有水也며 若湯之旱則桀之餘烈也라
桀, 紂는 行惡하야 受天之罰하고 禹, 湯은 積德하야 以王天下하시니 由此觀之컨대 天德이 無私親하야 順之면 和起하고 逆之면 害生하나니
策奏
에 天子擢弘對爲第一
하야 拜爲博士
하고 待詔金馬門
注+[釋義]王氏曰 諸以才技徵召之人은 未有正官이라 故稱待詔하니 東方朔所謂避世金馬門이 是也라 金馬門者는 宦〈者〉署門也라 時有善相馬者東(門)[方]京이 鑄銅馬法獻之어늘 詔立馬於魯般門이라 故更名金馬門하니라하다
公孫弘이 反目而事固어늘 固曰 公孫子는 務正學以言하고 無曲學以阿世하라하니 諸儒多疾毁固者라
○ 弘이 每朝會議에 開陳其端하야 使人主自擇하고 不肯面折廷爭(諍)하니
於是
에 上
이 察其行愼厚
하고 辯論有餘
하며 習文法吏事
하고 緣飾以儒術
注+[頭註]緣은 衣也니 譬之於衣加純緣也라이라 大說之
하야 一歲中
에 遷至左內史
하다
弘이 奏事에 有不可不廷辯이면 常與汲黯請間하야 黯이 先發之어든 弘이 推其後하니 天子常說(悅)하야 所言을 皆聽이라
弘이 嘗與公卿約議하고 至上前하야 皆倍(背)其約하고 以順上旨라
始與臣等으로 建此議하고 今皆倍之하니 不忠이니이다
上이 問弘한대 弘謝曰 夫知臣者는 以臣爲忠하고 不知臣者는 以臣爲不忠이니이다 上이 然弘言하야 益厚遇之러라
상上이
장탕張湯을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삼아
조우趙禹와 함께 여러 율령을 정하게 하니, 되도록
문법文法(法條文)을 각박하게
注+[釋義]《사기史記》 〈조우전趙禹傳〉 주註에 “조우趙禹가 문법文法을 지키기를 깊고 각박하게 했다.” 하였다. 함에 있었다.
직책을 지키는 관리를 속박하고
注+[釋義]《한서漢書》 〈장탕전張湯傳〉 주註에 “옛 것을 따라 그대로 직책을 지켜서 변경하는 바가 없는 관리를 속박함을 이른다.” 하였다. 견지법見知法을 만들어
注+[釋義]견지법見知法은 관리가 딴 사람이 법을 범한 것을 알고서도 들어 고발하지 않으면 이는 고의로 놓아 준 것이라 하여 그 죄인의 죄로 관리를 처벌하는 것이다. 관리로 하여금 상하가 서로 감시하게 하니,
注+[通鑑要解]상하上下가 서로 사찰伺察함을 이른다. 법을 씀이 더욱 각박해진 것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해에 관리와 백성 중에 당세의 사무에 밝고 옛
성인聖人의 학술에 숙달된 자를 불러,
현縣에서 차례대로 음식을 제공하여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불러서 경사京師에 오게 한 관리와 백성들에게 각 현縣에서 차례대로 계속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夏官에 ‘회방씨懷方氏가 먼 지방의 백성을 오게 하는 일을 관장하여 그 관사館舍와 음식을 장만해 준다.’ 하였는데, 주註에 이르기를 ‘그 오고 갈 때에 계속하여 먹여 주는 것이다.’ 하였다. 속사續食의 사食는 음이 사이다.” 회계 관리와 함께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계計라는 것은 상계부사上計簿使이니, 군국郡國에서 매년 서울로 보낼 적에 올리는 것이다. 해偕는 함께이니, 부름을 받은 자와 상계上計하는 사자使者로 하여금 함께 오게 하는 것이다.” 오게 하였다.
치천菑川 사람 공손홍公孫弘이 다음과 같이 대책對策하였다.
“신이 들으니, 상고上古와 요순시대堯舜時代에 관작官爵과 상賞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백성들이 선善을 권면하고, 형벌을 무겁게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은 군주가 몸소 바름으로 솔선하고 백성들을 대우하기를 신信으로 하였기 때문이었는데, 말세末世에는 관작을 귀하게 내리고 상을 후하게 내려도 백성들이 권면하지 않고, 형벌을 각박하고 무겁게 내려도 간악함이 그치지 않는 것은 윗사람이 바르지 못하고 백성을 대우하기를 불신不信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후한 상과 무거운 형벌이 선을 권면하고 잘못을 금하지 못하니, 반드시 신信으로 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재능에 따라 관직을 맡기면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관직을 맡긴 연후에 작위를 준다.’ 하였다.” 나누어 맡은 직책이 다스려지고, 쓸데없는 말을 제거하면 일의 실정이 얻어지고, 쓸데없는 기물을 만들지 않으면 세금을 거둠이 줄어들고, 백성들의 농사짓는 때를 빼앗지 않고 백성들의 힘을 방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부유해지고, 덕이 있는 자가 등용되고 덕이 없는 자가 물러나면 조정의 권위가 높아지고,
공功이 있는 자가 올라가고
공功이 없는 자가 내려가면 여러 신하들이 차례가 있고,
注+[釋義]본전本傳주註에 “준逡은 차례가 있음을 말한다.” 하였다. [頭註]준逡은 물러남이니, 등급을 건너뛰어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차례가 있음이 되는 것이다. 형벌이 죄에 합당하면 간사함이 그쳐지고,
상賞이 어짊에 합당하면 신하들이 권면되니, 무릇 이 여덟 가지는 정치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생업이 있으면 다투지 않고, 이치에 맞으면
注+[頭註]각각 그 이치를 폄을 이른다. 원망하지 않고,
예禮가 있으면 포악하지 않고, 군주가 사랑하면 윗사람을 친애하는 것이니, 이는 천하를 소유한 자의 급선무입니다.
예의禮義라는 것은 백성들이 행하는 것이니, 상벌賞罰이 예의禮義에 순하면 백성들이 법금法禁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
죄인罪人의〉
의관衣冠을 그리고
注+[附註]옛날에는 죄인에게 짚신[菲屨]을 신게 하고 붉은 옷을 입히고 옷에 선 두르지 않았으니, 비菲는 짚신이고 순純은 옷에 선 두르는 것이니, 죄인罪人의 옷을 선 두르지 아니하여 부끄럽게 한 것이다. 《백호통白虎通》에 이르기를 “그 의복衣服은 오형五刑을 형상하니, 묵형墨刑의 벌을 범한 자는 건巾을 씌우고, 의형劓刑의 벌을 범한 자는 붉은 옷을 입히고, 빈형髕刑의 벌을 범한 자는 다리에 먹을 칠하고, 궁형宮刑의 벌을 범한 자는 짚신을 신기고, 대벽大辟(사형죄)의 벌을 범한 자는 삼베옷에 선 두르지 않았다.” 하였다. 〈관리의〉
장복章服을 달리해도 백성들이
법금法禁을 범하지 않는 것은 이
도道가 평소에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신은 들으니 기운이 같으면 따르고 소리가 같으면 응한다고 합니다.
지금
인주人主께서 위에서 조화로운 덕을 간직하시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화합합니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백성들이 아래에서 화합한다는 것은 윗사람과 덕德이 합함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화하면 기운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형체가 화하고, 형체가 화하면 소리가 화하고, 소리가 화하면 천지의 화기和氣가 응합니다.
그러므로 음양陰陽이 조화롭고 비바람이 제때에 맞고 단 이슬이 내리며, 오곡五穀이 풍년 들고 육축六畜이 번식하며, 아름다운 벼가 일어나고 주초朱草가 돋아나며, 산이 민둥산이 되지 않고 못이 마르지 않게 되니, 이는 조화로움이 지극한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요堯임금이 홍수를 만나서 우왕禹王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다 하고 우왕禹王에게 홍수가 있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으며, 탕湯임금의 가뭄으로 말하면 걸왕桀王의 여열餘烈(남긴 해독)이었습니다.
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은 악한 짓을 행하여 하늘의 벌을 받았고 우왕禹王과 탕왕湯王은 덕을 쌓아 천하에 왕 노릇 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보건대 하늘의 덕德은 사사로이 친애함이 없어서 순히 하면 조화로움이 일어나고 거스르면 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와 인사人事의 기강입니다.”
이때에 대책對策을 한 자가 백여 명이었는데, 태상太常이 공손홍公孫弘의 등급이 하위에 있다고 아뢰었다.
대책문對策文을 아뢰자
천자天子가
공손홍公孫弘의
대책對策을 뽑아 제일로 삼아
박사博士로 임명하고,
금마문金馬門에서
조명詔命을 기다리게 하였다.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여러 재주와 기예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 정식 관직이 있지 않으므로 대조待詔라고 하였으니, 동방삭東方朔의 이른바 ‘금마문金馬門에서 세상을 피한다.’는 것이 이것이다. 금마문金馬門은 환자宦者관서官署의 문이다. 당시 말을 잘 관찰하는 자인 동방경東方京이 구리로 말을 주조하는 법을 올리자, 조서를 내려 동마銅馬를 노반문魯般門에 세웠다. 그러므로 이름을 금마문金馬門으로 바꾼 것이다.”
제齊나라 사람 원고轅固는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또한 현량賢良으로 부름을 받고 왔다.
공손홍公孫弘이 눈을 흘기며 원고轅固를 섬기자, 원고轅固가 말하기를 “공손자公孫子는 바른 학문으로 말하는 것을 힘쓰고, 부정한 학문으로 세상에 아첨하지 말라.” 하니, 여러 유자儒者들이 원고轅固를 미워하여 훼방하는 자가 많았다.
원고轅固가 마침내 늙었다 하여 그만두고 돌아갔다.
공손홍公孫弘은 매번 조회에서 의논할 적에 그 단서를 개진하여 군주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면전에서 꺾거나 조정에서 간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이에
상上이 살펴보니, 그의 행실이 신중하고 후덕하고 변론이 넉넉하며,
문법文法과 관리의 일에 익숙하고,
유학儒學으로써 잘 꾸몄으므로
注+[頭註]연緣은 옷에 선 두르는 것이니, 〈유술儒術로써 꾸밈을〉 옷에 선 두르는 것을 가함에 비유한 것이다. 이에 크게 기뻐하여 한 해 안에 승진시키니
좌내사左內史에 이르렀다.
공손홍公孫弘은 일을 아뢸 적에 조정에서 변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으면 항상 급암汲黯과 함께 한가한 틈을 청하여 급암汲黯이 먼저 그 일을 꺼내면 공손홍公孫弘이 그 뒤에서 미루어 찬동하니, 천자天子가 항상 기뻐하여 말한 바를 모두 들어주었다.
공손홍公孫弘이 일찍이 공경公卿들과 의논을 올리기로 약속하고 상上의 앞에 이르러서는 그 약속을 모두 저버리고 상上의 뜻에 순종하였다.
급암汲黯이 조정에서 공손홍公孫弘을 힐책하기를 “제齊나라 사람(公孫弘)이 속임수가 많고 실정이 없습니다.
처음 신 등과 이 의논을 내놓고서 이제 이를 모두 저버리니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공손홍公孫弘에게 묻자, 공손홍公孫弘이 사례하기를 “신을 아는 자는 신더러 충성스럽다 하고, 신을 알지 못하는 자는 신더러 충성스럽지 않다고 합니다.” 하니, 상上이 공손홍公孫弘의 말을 옳게 여겨 더욱 후대하였다.
1
[기유] 5년
2
[기유] 5년
142
3
[기유] 5년
585
4
[기유] 5년
375
5
[기유] 5년
117
6
[기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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