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通鑑節要(6)

통감절요(6)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흔연조필欣然操筆 : 흔쾌히 붓을 잡고 글을 쓴다는 뜻이다. 환현桓玄나라를 찬탈하자 유유劉裕가 군사를 일으켜 환현桓玄을 토벌하고, 안제安帝영립迎立하여 나라를 부흥시켰다. 그 뒤 유유劉裕상국相國이 되어 안제安帝를 시해하고 공제恭帝를 세웠다가 나라를 세운 다음 선양禪讓을 받고자 하였으나 말을 꺼내는 것을 어렵게 여겼다. 부량傅亮이 선양하는 조서詔書의 초고를 갖추어서 공제恭帝로 하여금 그대로 쓰게 하니, 공제恭帝가 흔쾌히 붓을 잡고서 이르기를 “환현桓玄의 때에 나라가 이미 천하를 잃었는데, 유공劉公에 의해 거듭 연장된 지가 거의 20년이 되었다. 오늘의 일은 내 본래 마음에 달갑게 여기는 바이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3p.)
금일지사今日之事 본소감심本所甘心 : 오늘에 하는 일은 내 본래 기꺼워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3p.)
거상무례居喪無禮 : 집상執喪함에 예의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7p.)
유희무도遊戲無度 : 즐겁게 놀고 희롱하여 한도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7p.)
찬승대통纂承大統 : 대통大統을 이어 제왕帝王의 자리에 오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7p.)
상표귀정上表歸政 : 표문表文을 올려 정사를 돌려줄 것을 상주上奏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7p.)
시친만기始親萬機 : 비로소 만기萬機를 직접 다스린다는 뜻으로, 만기萬機는 임금이 살피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7p.)
장건지용壯健鷙(지)勇 : 건장하고 사납고 용맹스러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8p.)
신색자약神色自若 : 큰일을 당해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여 안색이 변하지 않음을 이른다. [同義語] 신의자약神意自若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8p.)
상불유천賞不遺賤 벌불피귀罰不避貴 : 상을 줄 때에는 천한 사람을 빠뜨리지 않고 벌을 줄 때에는 귀한 사람을 피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公正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18p.)
필타기계必墮其計 : 상대방의 계책에 넘어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0p.)
인의부족仁義不足 이흉교유여而凶狡有餘 : 인의仁義는 부족하나 흉악하고 교활함은 충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0p.)
흉구장궤恟懼將潰 : 군사들이 흉흉하고 두려워하여 장차 흩어져 도망하게 되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4p.)
전군이반全軍而反 : 군대를 온전히 보존하고 돌아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4p.)
목광여거目光如炬(거) : 분노하여 눈빛이 타오르는 횃불과 같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6p.)
내괴여만리장성乃壞汝萬里長城 : 나라 단도제檀道濟전대前代의 조정에 공을 세워 위엄과 명성이 매우 중하였다. 조정에서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하여 조명詔命을 내려 그를 죽이려 하자, 단도제檀道濟가 분노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의 만리장성을 파괴하는구나.” 하였다. 만리장성은 나라를 튼튼히 지켜 낼 장수를 비유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6p.)
인후공검仁厚恭儉 : 성품이 인후仁厚하고 공손하고 검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7p.)
수법이부준守法而不峻 용물이불이容物而不弛 : 법을 지키되 준엄하지 않고 사람을 포용하되 해이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7p.)
사돈조상士敦操尙 향치경박鄕恥輕薄 : 선비들은 지조를 돈독히 힘쓰고 향리鄕里에서는 경박함을 부끄러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7p.)
무복혈유無復孑(혈)遺 : 단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29p.)
영합취총迎合取寵 : 군주의 뜻에 영합하여 총애를 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33p.)
별자유유別自有由 : 따로 이유가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35p.)
경당문노耕當問奴 직당문비織當問婢 : 밭을 가는 것은 사내종에게 물어야 하고 베를 짜는 것은 계집종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의 옛 속담으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 일을 익숙하게 아는 사람에게 상의해야 함을 이른다. [同義語] 경즉문전노耕則問田奴 견즉문직비絹則問織婢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35p.)
성읍개망풍분궤城邑皆望風奔潰 : 지나가는 곳마다 성읍城邑들이 모두 소문만 듣고도 흩어져 달아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38p.)
인마기핍人馬飢乏 : 사람과 말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궁핍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38p.)
명장출사命將出師 : 장수를 임명하고 군대를 출동시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0p.)
막감자결莫敢自決 : 감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0p.)
경진역퇴輕進易退 : 쉽게 전진하고 쉽게 후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0p.)
기경용결機警勇決 : 사람됨이 기민하고 과감하게 결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4p.)
학문박흡學問博洽 문장화민文章華敏 : 학문이 해박하고 풍부하며 문장이 화려하고 민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4p.)
대수궁실大修宮室 : 궁실을 크게 수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4p.)
토목피금수土木被錦繡 : 흙과 나무에도 화려한 금수錦繡를 입혀 호화롭게 장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4p.)
전사공득차이위과의田舍公得此已爲過矣 : 전사공田舍公은 농부를 이른다. 남조南朝 나라의 효무제孝武帝 유준劉駿무제武帝 유유劉裕의 손자인데, 조부祖父의 검소한 기풍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이르기를 “시골의 늙은이는 이것만 얻어도 이미 과분하다.” 하고는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궁궐을 짓고 사치를 일삼았다. 전사공田舍公전사옹田舍翁으로 쓰기도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4p.)
조야초초朝野楚楚 : 나라가 쇠약하여 조정과 민간이 고통으로 신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6p.)
여시소식與時消息 정이진지靜以鎭之 : 시세時世에 따라 변화하여 고요함으로 국가를 진정시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6p.)
회집중외懷集中外 민심복안民心復安 : 나라 안팎을 회유하고 편안하게 해서 민심民心이 다시 안정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6p.)
아안전鵝眼錢 : 남조南朝나라 때 주조한 품질이 좋지 않은 쇠돈으로, 아안鵝眼이라고도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7p.)
선환전綖(선)環錢 : 아안전鵝眼錢보다 못한 돈이다. 과 같은 바 꿰미의 끈을 가리키는데, 돈을 꿴 모양이 고리와 같으므로 선환綖環이라고 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7p.)
잔폭일심殘暴日甚 : 잔인하고 포악함이 날로 심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8p.)
남피주살濫被誅殺 : 위정자가 포악하여 백성들이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함부로 죽임을 당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8p.)
견사걸강遣使乞降 : 사자使者를 보내어 항복을 청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49p.)
기성야둔棄城夜遁 : 을 버리고 남의 눈을 피하여 한밤중에 도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0p.)
근이신면僅以身免 : 겨우 몸만 빠져 나와 죽음을 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0p.)
수양호걸收養豪傑 빈객시성賓客始盛 : 호걸들을 많이 거두어 길러서 문하門下빈객賓客들이 비로소 많아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1p.)
엄류고망淹留顧望 필장견의必將見疑 : 지체하여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하면 장차 의심을 받게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1p.)
골육상잔骨肉相殘 자비영장지조自非靈長之祚 : 골육간에 서로 해침은 본래 흥왕興旺하고 장구한 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1p.)
총예숙성聰睿夙成 강의유단剛毅有斷 : 총명하고 지혜로워 숙성하며, 강하고 굳세어 결단력이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2p.)
유유지성幼有至性 :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2p.)
대친지감代親之感 내절어심內切於心 : 어버이를 대신하게 되어 슬픈 감정이 내심內心에 간절하다는 말이다. 북위北魏효문제孝文帝헌문제獻文帝에게 선양禪讓을 받고는 슬피 울므로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어버이를 대신한 슬픈 감회가 안으로 마음속에 간절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2p.)
근어위치勤於爲治 상벌엄명賞罰嚴明 : 정사에 부지런하고, 상벌賞罰이 엄격하고 분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6p.)
지자이령어위복당智者以囹圄爲福堂 : 지혜로운 자는 감옥을 천당天堂처럼 좋게 여김을 이른다. 북위北魏현조顯祖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게 되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선해질 것을 생각하므로 지혜로운 자는 감옥을 복당福堂으로 삼는다.’ 하였는 바, 이후로 복당福堂은 감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복당福堂은 《오월춘추吳越春秋》에 나오는 말로, 대부大夫 문종文鍾축사祝詞에 “의 근본이 되고 근심은 이 된다.[禍爲德根 憂爲福堂]”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6p.)
전제조권專制朝權 : 조정의 권력을 전횡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7p.)
이격원근移檄遠近 : 원근遠近격문檄文을 보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57p.)
박학능문博學能文 : 박학하고 문장을 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62p.)
당사황금當使黃金 여토동가與土同價 : 정사를 잘하여 재물이 풍족해져서 황금을 흙과 같이 천하게 만들 수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62p.)
귀불가언貴不可言 : 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65p.)
유심정사留心政事 무총대체務摠大體 : 정사에 유념하여 대체大體를 총괄하는 데 힘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66p.)
임우부지霖雨不止 : 장맛비가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67p.)
심용무연深用憮(무)然 : 깊이 실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0p.)
이풍역속移風易俗 : 풍속을 아름답게 바꿈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0p.)
불면면장不免面牆 : 담벼락을 마주 대하고 선 것처럼 견문見聞이 좁음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0p.)
사주유충嗣主幼沖 불극부하弗克負荷 : 뒤를 이은 군주가 너무 어려서 군주의 직책을 감당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0p.)
호독서好讀書 수불석권手不釋卷 : 책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늘상 글을 읽는다는 뜻으로, 북위北魏고조高祖는 책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수레를 타거나 말안장에 앉아 있을 때에도 를 강론함을 잊지 않았다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2p.)
제례작악制禮作樂 (蔚)然可觀 : 예악禮樂을 제정한 것이 성대하여 볼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2p.)
세필상도勢必相圖 난장작의亂將作矣 : 형세상 반드시 서로 도모하여 장차 난리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4p.)
군소용사群小用事 기능급원豈能及遠 : 여러 소인들이 권세를 부리니, 어찌 원대함에 미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6p.)
악유어주惡踰於紂 : 폭군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나라의 주왕紂王보다도 더 포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일卷之三十一, 77p.)
불가승수不可勝數 : 너무 많아서 이루 다 셀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83p.)
생오세生五歲 능편송오경能遍誦五經 : 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 소통蕭統은 다섯 살에 오경五經을 두루 외웠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84p.)
원근승풍遠近承風 : 원근에서 영향을 받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84p.)
의균행안義均行雁 차약관어次若貫魚 : 행의行義는 줄지어 날아가는 기러기의 항렬과 같고 차례는 줄줄이 꿰어놓은 물고기의 꿰미와 같다는 뜻으로, 원위元魏 때에 최량崔亮이부시랑吏部侍郞이 되어 관리들을 승진시키고 해임하는 격제格制를 만들었는데, 현명하고 어리석음을 막론하고 해직될 월일月日을 미리 정하여 단행하였으며, 용렬한 자라도 출신 연월이 오래되었으면 우선적으로 등용하게 하였다. 이에 낙양령洛陽令 설숙薛琡상서上書하기를 “만일 이 격제格制에 의거하여 사람을 승진시킨다면 이는 마치 행의行義는 기러기의 항렬과 같고 차례는 물고기의 꿰미와 같아서 장부를 조사하여 벼슬시킬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데 한 명의 관리면 충분할 것이니, 관원이 재직한 연수만을 헤아려서 등용한다면 어찌 전형銓衡이라고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비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89p.)
도적일자盜賊日滋 정토불식征討不息 : 도적들이 날로 불어나서 정벌하고 토벌함이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91p.)
폐행용사嬖倖用事 정사종이政事縱弛(이) : 군주가 총애하는 소인小人들이 용사用事하여 정사가 원칙이 없고 해이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92p.)
패업가거편이성霸業可擧鞭而成 : 채찍만 들고도 패업霸業을 이룰 수 있다는 뜻으로, 고환高歡후위後魏의 장수인 이주영爾朱榮을 찾아가자, 이주영爾朱榮고환高歡에게 포부를 물었다. 이에 고환高歡이 말하기를 “지금 천자天子는 어리석고 약하며 태후太后는 음란하여 총애하는 소인小人들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조정의 정사가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 명공明公의 뛰어난 무략武略을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틈타 재주를 편다면 채찍만 들고도 패업霸業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이주영爾朱榮이 크게 기뻐하고 이로부터 늘 군사작전에 고환高歡을 참여시켰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92p.)
행차부분行且部分 : 한편으로는 행군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대를 나누어 배치하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98p.)
사부무차대회四部無遮大會 : 사부四部사부중四部衆의 줄임말로 비구[僧]‧비구니[尼]‧우바새[善男子]‧우바이[善女人]를 가리키며, 무차대회는 , 의 구별 없이 일체 평등으로 재시財施법시法施를 행하는 대법회를 이른다. 범어梵語반도우슬般闍于瑟(반사우슬)을 의역意譯하여 무차회無遮會라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98p.)
요제조정遙制朝政 : 멀리서 조정의 정사를 공제控制한다는 뜻으로, 후위後魏의 장수인 이주영爾朱榮이 몸은 외번外藩에 있었으나 당여黨與와 신임하는 자들을 조정에 많이 심어놓고 위주魏主의 좌우에 포진하게 하여 멀리서 조정의 정사를 공제控制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3p.)
사찰동정伺察動靜 대소필지大小必知 : 조정의 동정動靜을 사찰하게 하여 크고 작은 정사를 반드시 앎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3p.)
배도겸행倍道兼行 : 행군 속도를 배가하여 하루에 60리를 가는 것을 이른다. 군대는 하루에 30리를 가는 것이 원칙인데, 60리 이상 가는 것을 배도倍道라 하고, 속도를 배가하여 길을 재촉하는 것을 겸행兼行이라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4p.)
웅재개세雄才蓋世 : 세상을 뒤덮을 만한 훌륭한 재주를 이른다. [同義語] 개세지재蓋世之才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4p.)
비여차교룡이운우譬如借蛟龍以雲雨 장불가제의將不可制矣 : 비유하면 교룡蛟龍에게 구름과 비를 빌려 주는 것과 같아서 장차 제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세상이 혼란할 때에 뛰어난 재주가 있는 인물로 하여금 밖에서 대군大軍을 장악하게 하는 것은 그가 모반하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비유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4p.)
약위형제約爲兄弟 : 함께 형제가 되기로 약속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7p.)
소연가지昭然可知 : 분명하여 알기가 쉬움을 이른다. [同義語] 명약관화明若觀火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08p.)
효자공검孝慈恭儉 박학능문博學能文 : 효성스럽고 인자하고 공손하고 검소하며, 박학하고 문장을 잘한다는 뜻으로, 학문과 덕행이 모두 뛰어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1p.)
집필촉한執筆觸寒 수위준렬手爲皴(준)裂 : 날씨가 추워 붓을 잡은 손이 얼어서 터졌다는 뜻으로, 나라 무제武帝는 정사에 부지런하여 겨울철에도 4만 지나면 즉시 일어나 정사를 보았는데, 날씨가 추우면 붓을 잡은 손이 얼어 터졌다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1p.)
일관삼재一冠三載 일금이년一衾二年 : 나라 무제武帝 하나로 3년을 쓰고 이불 한 채로 2년을 지냈는 바, 검소함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1p.)
돈상문아敦尙文雅 소간형법疎簡刑法 : 문아文雅를 지극히 숭상하고 형법刑法을 간략히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4p.)
연로염어만기年老厭於萬幾(機) : 만기萬機는 임금이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를 이르는 바, 임금이 나이가 들어서 정무政務를 처리하는 것을 싫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4p.)
삼혜경三慧經 : 삼혜三慧불가佛家에서 말하는 세 가지 지혜로, 첫째는 경전을 듣고 보는 데서 생기는 지혜인 문혜聞慧, 둘째는 진리를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지혜인 사혜思慧, 셋째는 선정禪定을 닦는 데서 생기는 지혜인 수혜修慧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5p.)
종일엄연終日儼然 인불능측人不能測 : 사람이 침착하고 과묵하여 종일토록 엄숙히 있어서 사람들이 그의 속내를 헤아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동위東魏헌무왕獻武王 고환高歡은 성품이 침착하고 과묵하여 사람들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헤아리지 못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7p.)
기권지제機權之際 변화약신變化若神 : 임기응변할 때에 변화무쌍함이 귀신과 같아서 그 움직임을 쉽게 알 수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7p.)
내부자안內不自安 : 마음속으로 스스로 불안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7p.)
변경무사邊境無事 : 변경에 아무 탈이 없어 무사태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8p.)
기회난득機會難得 기의교주豈宜膠柱 : 좋은 기회는 얻기 어려운 법인데 어찌 고지식하여 변통할 줄 모르느냐는 뜻이다. 교주膠柱교주고슬膠柱鼓瑟의 줄임말인데, 갖풀로 비파나 거문고의 안족雁足을 붙여 놓으면 음조를 바꿀 수 없다는 뜻으로, 고지식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8p.)
아국가여금구我國家如金甌 무일상결無一傷缺 : 무제武帝가 “우리나라는 금구金甌와 같아서 한 곳도 흠난 곳이 없다.”고 말하였는 바, 금구金甌는 금으로 만든 작은 사발(술잔)로 결함이 없는 것을 비유한다. 이후로 금구金甌는 국가의 기반이 공고함을 이르며 강토疆土를 의미하기도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8p.)
탈치분운脫致紛紜 회지하급悔之何及 : 만일 이로 인하여 분란을 야기한다면 후회해도 어찌 미칠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이미 분란이 일어난 뒤에는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추회막급追悔莫及, 후회막급後悔莫及, 회지무급悔之無及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8p.)
췌지상의揣知上意 : 윗사람의 뜻을 헤아려서 앎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8p.)
난계재차亂階在此 : 화란禍亂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는 뜻으로, 난계亂階는 소란이나 화란禍亂을 일으키는 단서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8p.)
사무부중射無不中 : 활을 쏘면 쏠 때마다 겨눈 곳에 모두 적중함을 이른다. [同義語] 백발백중百發百中, 일발필중一發必中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9p.)
호문학好文學 종용침아從容沈雅 : 문학文學을 좋아하여 행동거지가 조용하고 침착하고 고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19p.)
자생시이自生猜(시)貳 : 스스로 의심하여 두마음을 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0p.)
역주정군신지분逆主定君臣之分 위상결형제지친僞相結兄弟之親 : 반역한 군주와 군신간의 분수(관계)를 정하고 가짜 조정의 정승과 형제간의 친분을 맺었다는 뜻으로, 반역한 군주는 위주魏主원보거元寶炬를 가리키고 가짜 재상은 우문태宇文泰를 가리키는 바, 후경侯景서위西魏문제文帝(元寶炬)와 군신간의 분수를 정하고 정승인 우문태宇文泰와 형제간의 친분을 맺음을 두고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0p.)
수지이이기授之以利器 회지이만장誨之以慢藏 : 예리한 병기를 주고 허술하게 관리하여 도심盜心을 불러일으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0p.)
초국망원楚國亡猿 화연임목禍延林木 성문실화城門失火 앙급지어殃及池魚 : 나라에서 원숭이를 잃음에 화가 숲의 나무에 뻗치고, 성문에 불이 남에 재앙이 지어池魚에게 미칠까 두렵다는 뜻으로, 나라 왕이 원숭이를 잃고서 그것을 찾기 위해 산의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성문城門에 불이 나는 바람에 지어池魚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는 바, 애매하게 를 당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일설一說에는 “연못의 물을 길어다 불을 꺼서 재앙이 물고기에게 미쳤다.”고 하기도 한다. [同義語] 성문어앙城門魚殃, 앙급지어殃及池魚, 화급지어禍及池魚, 화근지어禍近池魚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0p.)
분토미건墳土未乾 즉환반서卽還反噬 : 자신을 인정해 주던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즉시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뜻으로, 반서反噬는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을 도리어 해침을 이른다. 후경侯景고환高歡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고환高歡이 죽자 즉시 고씨高氏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1p.)
기향국여탈사棄鄕國如脫屣 배군친여유개背君親如遺芥 : 고국故國을 저버리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여기고, 군주와 친척을 배반하는 것을 초개草芥처럼 하찮게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1p.)
정구식민靜寇息民 화실위편和實爲便 : 전쟁을 종식시키고 백성들을 편안히 쉬게 하는 데는 화친하는 것이 실로 상책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2p.)
하사수화何事須和 : 무슨 일로 화친하겠느냐는 뜻으로, 절대로 화친하지 않을 것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2p.)
정타기계중正墮其計中 : 상대방이 꾸민 술책에 빠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2p.)
탐폭불법貪暴不法 : 탐욕스럽고 포악하며 불법을 저지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3p.)
음양사사陰養死士 저미적화儲米積貨 : 남몰래 결사대를 기르며 쌀을 비축하고 재화를 모은다는 뜻으로, 미리 준비하고 거사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3p.)
기사재속機事在速 금기시의今其時矣 : 기밀의 일은 신속함에 달려 있으니,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3p.)
백도공성百道攻城 주야불식晝夜不息 : 백방으로 성을 공격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4p.)
자아득지自我得之 자아실지自我失之 역복하한亦復何恨 : 내가 스스로 천하를 얻었고 내가 스스로 천하를 잃었으니 또한 다시 무엇을 한하겠느냐는 뜻이다. [同義語]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작자수自作自受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4p.)
한류피면汗流被面 : 두려워서 식은땀을 흘려 얼굴이 온통 땀투성이가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4p.)
변기창졸變起倉猝 내외진해內外震駭 : 변란이 갑자기 일어나서 내외가 진동하고 놀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8p.)
신채영창神彩英暢 언사민흡言辭敏洽 : 신채神彩(위엄과 풍채)가 영명英明하고 발랄하며 언사言辭가 민첩하고 흡족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28p.)
신조용조身租庸調 일체견지一切蠲(견)之 : 調의 세금과 부역을 일체 면제해 줌을 이른다. 조용조법租庸調法나라 때에 정비된 조세 제도로서 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이고, 정남丁男에게 부과하는 노역의 의무이고, 調호별戶別로 바치는 토산물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37p.)
회해장경淮海長鯨 수운수수雖云授首 양양단호襄陽短狐 미전혁면未全革面 : 회해淮海의 큰 고래가 비록 머리(목)를 바쳤으나 양양襄陽단호短狐는 아직 완전히 귀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회해淮海의 큰 고래는 후경侯景을 비유한 것이고 양양襄陽단호短狐소찰蕭詧을 비유한 것이다. 단호短狐는 물여우[𧌒]로 수충水蟲의 일종인데, 물속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독기를 뿜어 해친다고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42p.)
태평옥촉太平玉燭 : 천하天下가 태평하고 사시四時가 고르다는 뜻으로, 사시四時의 기운이 조화로운 것을 옥촉玉燭이라 이른다. 태평한 시대에는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사시四時의 기운이 조화로워 아름답고 상서로운 일을 이르게 함을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43p.)
정호심독情好甚篤 : 정의情誼가 매우 돈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51p.)
견사고쟁遣使苦爭 : 사자使者를 보내어 극력 간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51p.)
강기내외綱紀內外 무순문무撫循文武 : 내외에 기강紀綱을 세우고 문무백관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복종하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이卷之三十二, 152p.)
임융제승臨戎制勝 : 전쟁터에 나아가 적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둠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1p.)
기주성질嗜酒成疾 : 술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술병이 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1p.)
유대지有大志 불구소절不拘小節 : 큰 뜻이 있어서 소소한 예절에 구애받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5p.)
하필립성下筆立成 사의겸미詞義兼美 : 붓을 들자마자 곧바로 문장을 완성하되 말과 뜻이 모두 아름답다는 뜻으로, 문장을 짓는 것이 신속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5p.)
사면질공四面疾攻 일고발지一鼓拔之 : 사면에서 적을 포위하고 맹렬히 공격하여 한 번의 공격으로 을 함락시킴을 이른다. 일고一鼓는 북을 한 번 울리는 것인데, 예전에 전진하라는 뜻으로 북을 울리므로 공격을 개시함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6p.)
본시피물本是彼物 종기취거從其取去 : 본래 저들의 물건이었으니, 저들이 가져가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6p.)
안여서성眼如曙星 무소부조無所不照 당왕천하當王天下 : 눈동자가 샛별처럼 빛나서 비추지 않는 바가 없으니, 마땅히 천하에 왕 노릇 할 것이라는 뜻이다. 나라 문제文帝(楊堅)는 얼굴과 눈빛이 기이하였다. 양견楊堅이 일찍이 미천했을 때에 상술相術에 뛰어난 내화來和에게 찾아가 을 보아 주기를 청하니, 내화來和양견楊堅을 보고 이르기를 “이 되어 천하를 소유할 것입니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8p.)
백성오연百姓嗷然 조불모석朝不謀夕 : 백성들이 원망하여 형세가 절박해서 아침에도 저녁 일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앞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8p.)
천여불취天與不取 공이후회恐貽後悔 : 하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우리가 취하지 않으면 뒤늦게 후회하게 될까 두렵다는 말이다. [同義語] 천여불취天與不取 반수기앙反受其殃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69p.)
대행재빈大行在殯 증무척용曾無戚容 : 대행왕大行王이 죽어서 시신이 아직 빈소에 있었으나 일찍이 슬퍼하는 기색이 없음을 이른다. 대행大行은 임금이 갓 죽었을 때에는 정해진 시호諡號가 없기 때문에 대행大行이라 칭하는 바, 여기서는 나라 무제武帝 우문옹宇文邕을 가리킨다. 무제武帝가 죽은 뒤에 무제武帝장자長子우문빈宇文贇이 즉위하였는데, 사치하고 방탕하여 거상居喪함에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3p.)
무자존대務自尊大 무소고탄無所顧憚 : 높이고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여 뒷일을 돌아보고 꺼리는 바가 없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3p.)
혼폭자심昏暴滋甚 희로괴도喜怒乖度 : 혼우하고 포악함이 더욱더 심하여 기뻐하고 노여워함이 절도를 잃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4p.)
정부자안情不自安 : 마음이 편치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4p.)
동심협찬同心協贊 : 한마음으로 함께 도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7p.)
불희사화不喜辭華 : 언사言辭가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8p.)
홀군인지대도忽君人之大道 호조충지소예好雕蟲之小藝 : 군주의 큰 도리를 소홀히 하고 시문詩文사부詞賦 같은 작은 기예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나라는 태조太祖 무제武帝(曹操), 고조高祖 문제文帝(曹丕), 열조烈祖 명제明帝(曹叡)로부터 문사文詞를 숭상하고 덕행德行을 소홀히 여겼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8p.)
하지종상下之從上 수성풍속遂成風俗 :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따라서 마침내 풍속을 이룸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8p.)
경일운지기競一韻之奇 쟁일자지교爭一字之巧 : 한 운자韻字의 기이함을 다투고 한 글자의 교묘함을 다툰다는 뜻으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시문을 지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8p.)
연편누독連篇累牘 불출월로지형不出月露之形 적안영상積案盈箱 진시풍운지장盡是風雲之狀 : 수많은 글들이 달빛 아래 이슬을 형용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책상에 가득한 글들이 모두 바람과 구름의 형상을 읊었다는 뜻으로, 문풍文風의 폐단이 심함을 이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8p.)
미규육갑未窺六甲 선제오언先製五言 : 육갑六甲도 모르면서 먼저 오언시五言詩부터 짓는다는 뜻으로, 근본은 버리고 말단만을 좇아서 본말이 전도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79p.)
적석위산積石爲山 인수위지引水爲池 : 돌을 쌓아 가산假山을 만들고 물을 끌어다 못을 만든다는 뜻으로, 정원을 화려하게 꾸밈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80p.)
자석달단自夕達旦 이차위상以此爲常 : 밤을 새워 다음 날 새벽에 이르는 것을 일상으로 여긴다는 뜻으로, 무엇을 좋아하여 지나치게 일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80p.)
의창義倉 :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가을에 집집마다 곡식과 보리를 내게 하되 빈부貧富에 차등을 두어서 이것을 해당 안에 비축해 두고 사사社司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여 흉년에 대비하고 이를 의창義倉이라 하였는 바, 나라 탁지상서度支尙書 장손평長孫平이 창설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82p.)
일의대수一衣帶水 : 옷의 띠처럼 좁은 한 줄기 강물이나 바닷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삼卷之三十三, 183p.)
봉채유독蜂蠆(채)有毒 : 벌과 전갈도 독이 있다는 뜻으로, 작다 하여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189p.)
연강제수緣江諸戍 망풍진주望風盡走 : 강가에 있던 여러 수비군들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도망하였음을 이른다. 나라 장수 한금호韓擒虎나라로 쳐들어가자 강가에 있던 나라의 수비군들이 소문만 듣고도 모두 도망하였다. 당시 후주後主주색酒色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고 비빈妃嬪들과 잔치를 벌이며 시부詩賦만 일삼다가 한금호韓擒虎성문城門 아래로 쳐들어온 것도 알지 못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189p.)
득범입참得犯立斬 : 법이 엄하여 범법 행위를 적발하면 당장에 목을 벰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191p.)
유선인지폐려 족이비풍우 박전 족이구전죽 독서담도 족이자악有先人之敝廬 足以庇風雨 薄田 足以具餰(전)粥 讀書談道 足以自樂 : 선조先祖가 물려준 낡은 집이 있으니 이것이면 충분히 비바람을 막을 수 있고, 척박한 농지가 있으니 이것이면 충분히 미음과 죽을 장만할 수 있고, 책을 읽고 를 담론하면 충분히 자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라 학자 왕통王通하수河水분수汾水 사이에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원근遠近의 제자들이 매우 많았는데, 양소楊素가 그를 매우 중시하여 그에게 벼슬할 것을 권하자, 왕통王通이 이렇게 대답하고 사양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197p.)
수사다의受賜多矣 : 은혜를 입음이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197p.)
문방이노자 참지와야 견예이희자 영지매야聞謗而怒者 讒之囮(와)也 見譽而喜者 佞之媒也 : 비방을 듣고 노여워하는 것은 참소를 부르는 미끼이고, 칭찬을 듣고 기뻐하는 것은 아첨을 부르는 미끼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198p.)
호한계상呼韓稽顙(상)至 도기접종래屠耆接踵來 : 호한야선우呼韓邪單于가 머리를 조아려 오고 좌우현왕左右賢王이 잇따라 온다는 뜻으로, 호한呼韓도기屠耆는 모두 흉노匈奴 선우單于의 호칭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09p.)
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 : 요동에 나갔다가 헛되이 죽음을 당하지 말라는 뜻의 노래이다. 나라 양제煬帝가 고구려를 정벌하기 위해 산동山東 지방에 조서를 내려 군사를 징발하고 백성을 동원시켜 군량을 운반하게 하니,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 이때 추평현鄒平縣 백성인 왕박王薄이 무리를 모아 장백산長白山을 점거하고서 제군齊郡제북군濟北郡의 들에서 노략질하면서 세상일을 환히 알 수 있다 하여 ‘지세랑知世郞’이라 칭하고, 또 ‘무향요동랑사가無向遼東浪死歌’를 지어서 백성들을 감동시키니, 정역征役을 도피하는 자들이 많이 가서 그에게 귀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14p.)
어중관간御衆寬簡 : 부하들을 대하는 것이 너그럽고 간략(소탈)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16p.)
백도구진百道俱進 : 모든 길로 동시에 전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17p.)
다실기부지多失期不至 : 병사들이 대부분 기한을 넘기고 이르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17p.)
망풍둔거望風遁去 : 소문만 듣고도 도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18p.)
물이개회勿以介懷 : 어떤 일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1p.)
경남산지죽罄南山之竹 서죄무궁書罪無窮 결동해지파決東海之波 유악난진流惡難盡 : 남산南山의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 죽간竹簡을 만든다 해도 그의 죄악을 다 쓸 수가 없고, 동해의 물을 터놓는다 해도 그의 죄악을 다 씻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당공唐公 이밀李密조군언祖君彦을 시켜 격문檄文을 지을 적에 양제煬帝의 죄 열 가지를 열거하면서 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3p.)
여반장如反掌 :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5p.)
군언정합아의君言正合我意 : 의 말이 나의 생각에 꼭 부합한다는 뜻으로, 서로 뜻이 합치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5p.)
위망무일危亡無日 : 머지않아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멸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5p.)
전화위복轉禍爲福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을 이른다. [同義語] 반화위복反禍爲福, 화전위복禍轉爲福, 새옹지마塞翁之馬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5p.)
파가망구역유여破家亡軀亦由汝 화가위국역유여化家爲國亦由汝 : 오늘 집안을 망치고 몸을 죽이는 것도 너 때문이요, 새 나라를 세우고 제왕이 되는 것도 너 때문이라는 뜻이다. 나라 말년에 군웅群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천하天下가 크게 혼란하자 이세민李世民진양령晉陽令 유문정劉文靜과 함께 아버지 이연李淵에게 기병起兵할 것을 설득하니, 이연李淵이 이렇게 말하고는 그의 말을 따랐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26p.)
원근문지대열遠近聞之大悅 : 원근에서 듣고 크게 기뻐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0p.)
망자긍대妄自矜大 : 망령되이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2p.)
서관방휼徐觀蚌鷸(방휼)之勢 이수어인지공以收漁人之功 : 조개와 도요새처럼 서로 버티는 형세를 관망하다가 어부지리漁父之利를 챙긴다는 뜻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이익을 가로챔을 이르는 말이다. 도요새가 무명조개의 속살을 먹으려고 부리를 조가비 안에 넣는 순간 무명조개가 껍데기를 꼭 다물고 부리를 안 놔주자, 서로 다투는 틈을 타서 어부가 둘 다 잡아 이익을 얻었다는 데서 유래하였다. [同義語] 휼방지쟁鷸蚌之爭, 어부지리漁夫之利, 견토지쟁犬兎之爭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2p.)
천하부족정의天下不足定矣 : 천하는 평정할 것도 못 된다는 뜻으로, 천하를 쉽게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2p.)
신사왕래부절信使往來不絶 : 서신을 전달하는 사자使者의 왕래가 끊이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2p.)
진전즉극進戰則克 퇴환즉산退還則散 : 전진하면 승리하고 후퇴하면 흩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5p.)
거편지휘擧鞭指麾 : 채찍을 들고 군대를 지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8p.)
유예미결猶豫未決 : 이럴까저럴까 망설이고 결정을 짓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9p.)
복배수적腹背受敵 :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39p.)
병귀신속兵貴神速 : 군대는 언제나 신속히 행동함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40p.)
지불급모智不及謀 용불급단勇不及斷 : 지혜로운 자도 미처 도모하지 못하고 용맹한 자도 미처 결단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승기勝機를 타고 갑자기 쳐들어가면 상대가 대처할 바를 알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40p.)
취지약진고取之若振槁(고)葉耳 : 취하는 것이 마치 낙엽을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매우 쉽게 적을 이김을 비유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40p.)
낭자군娘子軍 : 고조高祖 이연李淵의 셋째 딸인 평양공주平陽公主가 조직한 군대를 이른다. 평양공주平陽公主시소柴紹에게 출가하여 함께 장안長安에 있었는데, 고조高祖기병起兵하려 할 적에 사자를 보내어 은밀히 시소柴紹를 불렀다. 시소柴紹태원太原으로 달려갈 적에 평양공주平陽公主에게 이르기를 “존공尊公(李淵)께서 군대를 일으키셨는데, 지금 함께 가자니 불가不可하고 이곳에 남아 있으면 화가 미칠 것이니,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하니, 평양공주平陽公主가 말하기를 “부디 속히 가십시오. 저는 한낱 부녀자이니 몰래 숨기가 쉽습니다.” 하므로 시소柴紹가 마침내 길을 떠났다. 평양공주平陽公主악현鄂縣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가서 집안의 재물을 털어 군사들을 모아 고조高祖에게 호응하니, 이 군영軍營낭자군娘子軍이라고 이름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사卷之三十四, 241p.)
점결당원漸結黨援 자행위복恣行威福 : 점점 당여黨與와 결탁하여 상벌의 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0p.)
세진내외勢震內外 : 권세가 내외에 진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0p.)
승위거과繩違擧過 : 잘못을 바로잡고 허물을 들어 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3p.)
국이민위본國以民爲本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 :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양식을 하늘로 삼는다는 뜻으로,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 〈역이기전酈食其傳〉에 “왕자王者는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다.[王者以民人爲天 而民人以食爲天]”라고 보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5p.)
파죽지세破竹之勢 불가실야不可失也 : 파죽지세破竹之勢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파죽지세는 적을 거침없이 물리치고 쳐들어가는 기세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6p.)
외위함은畏威銜恩 : 위엄을 두려워하여 감히 배반하지 못하고 은혜를 생각하여 사력死力을 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7p.)
불배덕不背德 불요공不邀功 진순신眞純臣 : 은덕을 배반하지 않고 공을 바라지 않으니, 참으로 마음이 곧고 진실한 신하라는 뜻으로, 고조高祖서세적徐世勣(李勣)을 칭찬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59p.)
조용조법租庸調法 : 조용조법租庸調法나라 때에 제정된 조세 제도로 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이고, 정남丁男에게 부과하는 노역의 의무이고, 調호별戶別로 토산물을 바침을 이른다. 토산물은 그 지방에서 나는 산물産物에 따라 견릉絹綾과 고치와 삼베와 로 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와 조선 시대에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63p.)
허심구간虛心求諫 : 마음을 겸허히 하여 간언諫言을 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63p.)
승승축북乘勝逐北(배) : 싸움에 이긴 여세를 몰아 달아나는 적을 추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65p.)
총우일륭寵遇日隆 : 총애와 대우가 날로 높아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66p.)
불승기폐不勝其敝 : 폐단이 많아서 감당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1p.)
경중대소輕重大小 최위절충最爲折衷 : 경중輕重대소大小가 가장 알맞다는 뜻으로, 나라 말기에 돈이 남발되고 두께가 얇아져 가죽을 자르거나 종이에 풀칠을 해서 돈을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나라 때에 이르러 처음으로 개원통보전開元通寶錢을 유통시키니 10을 쌓으면 무게가 한 냥이어서 무게와 크기가 가장 알맞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1p.)
공급진선供給珍膳 은례우후恩禮優厚 : 진귀한 음식을 공급하여 은총과 예우가 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2p.)
야분내침夜分乃寢 : 밤이 깊어서야 비로소 잠을 잔다는 뜻으로, 태종太宗공사公事를 처리하는 여가에 번번이 학관學館에 이르러서 학사들과 함께 문헌과 전적을 토론하고 혹 밤이 늦어서야 비로소 잠을 자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2p.)
등영주登瀛洲 : 신선이 있는 곳에 오른다는 뜻으로, 지극히 명예로운 지위에 오름을 이른다. 영주는 본디 선경仙境을 가리키는 말인데, 태종太宗천책상장군天策上將軍으로 있을 때에 인재들을 망라하여 문학관文學館을 설치하고 두여회杜如晦방현령房玄齡 등 18명의 문관文官학사學士로 임명하여 돌아가면서 학관學館에 숙직하게 하고는 이들에게 정사政事를 자문하기도 하고 함께 전적典籍을 토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염입본閻立本에게 명하여 이들의 화상畫像을 그리게 하고 저량褚亮에게 을 짓게 해서 이를 학관學館 안에 걸고는 이들을 ‘십팔학사十八學士’라고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이 몹시 흠모하여 ‘영주에 올랐다.[登瀛洲]’라고 일컬은 데서 유래한 말이다. 조선조朝鮮朝에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에 뽑힘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3p.)
왕좌지재王佐之才 : 왕자王者를 보좌할 만한 재주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4p.)
참모유악參謀帷幄 : 군막軍幕의 회의에 참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4p.)
부결여류剖決如流 : 흐르는 물처럼 신속하게 결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4p.)
수격천리雖隔千里 개여면담皆如面談 : 비록 천리 멀리 떨어져 있으나 모두 마주 보고 말하는 것처럼 상세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4p.)
도도조원道塗阻遠 불능거집不能遽集 : 도로가 험하고 멀어서 갑자기 모일 수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현군심입懸軍深入 : 군대를 이끌고 적진敵陣으로 깊이 쳐들어간다는 뜻으로, 현군懸軍본대本隊를 떠나서 적지敵地에 깊이 들어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표리수적表裏受敵 진퇴불획進退不獲 : 안팎으로 적의 공격을 받게 되어 전진하지도 후퇴하지도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수유주즙雖有舟楫 장안용지將安用之 : 비록 배와 노가 있다 한들 장차 어디에 쓰겠느냐는 뜻으로 선박이 있어도 아무 쓸모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동엄순월動淹旬月 : 걸핏하면 열흘이나 한 달이 경과한다는 뜻으로, 쉽게 결정을 짓지 못하고 시일을 오래 끎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내외조절內外阻絶 : 안팎으로 막히고 끊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개문출강開門出降 : 성문을 열고 나와서 항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석갑이강釋甲而降 : 갑옷을 벗고 항복한다는 뜻으로, 무장을 해제하고 항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5p.)
은위겸저恩威兼著 : 은혜와 위엄이 함께 드러난다는 뜻으로, 무력으로 적을 이미 항복시키고 난 뒤에 다시 화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8p.)
위지류체爲之流涕 :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다. 이도현李道玄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을 따라 정벌하였는데 19세의 나이로 죽으니, 이세민李世民이 그를 매우 아까워하여 “이도현李道玄이 항상 나를 따라 정벌할 때에 내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본받으려 하여 이에 이르게 되었다.” 하고는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9p.)
신선사졸身先士卒 : 장수가 항상 사졸士卒들에게 솔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79p.)
공개천하功蓋天下 : 해내海內를 압도할 만한 큰 공덕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0p.)
중외귀심中外歸心 : 나라 안팎의 민심이 돌아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0p.)
품량망제品量望第 : 인망과 등급을 품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3p.)
융적위환戎狄爲患 자고유지自古有之 : 융적戎狄의 폐해는 옛날부터 있어왔다는 뜻으로, 융적戎狄은 중국에서 서쪽 오랑캐와 북쪽 오랑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들 오랑캐들은 자신의 세력이 약할 때에는 조공朝貢을 바쳐 중국을 섬기지만 자신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중원中原을 침범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폐해가 되어왔음을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5p.)
엄지성하奄至城下 : 성 아래로 갑자기 들이닥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6p.)
여불감출汝不敢出 오당독왕吾當獨往 : 네가 감히 출전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마땅히 혼자서 가겠다는 뜻으로, 돌궐突厥의 두 가한可汗이 거국적으로 쳐들어오자,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제왕齊王 이원길李元吉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들을 막았는데, 가한可汗이 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빈주성豳州城 아래로 들이닥치자 이원길李元吉이 두려워하여 “오랑캐의 형세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가볍게 출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세민李世民이 말하기를 “네가 감히 출전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마땅히 혼자서 가겠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6p.)
유급상구有急相救 : 위급한 일이 있으면 서로 구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6p.)
하무향화지정야何無香火之情也 : 어찌 향불을 피우고 맹세한 이 없느냐는 뜻이다. 옛날에는 맹세할 때에 천지산천天地山川귀신鬼神에게 질정하여 입에 희생의 피를 바를 뿐이었는데, 후세에는 맹세할 때에 예불禮佛을 올려 맹세를 입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로소 향을 피우는 일이 있게 되었는 바, 맹세를 저버림을 꾸짖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6p.)
아무타의我無他意 : 자신은 딴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6p.)
이일제로以逸制勞 : 아군의 편안함으로 적의 피로한 틈을 타서 적을 제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7p.)
차이불승此而不乘 장복하대將復何待 :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장차 다시 무엇을 기다리느냐는 뜻으로, 속히 결단을 내려 행동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7p.)
친척고인범법親戚故人犯法 일무소종一無所縱 경내숙연境內肅然 : 친척과 친구가 법을 범하면 하나도 풀어줌이 없자 경내境內숙연肅然해졌다는 뜻으로, 서주舒州 도독都督 장진주張鎭周에 부임하던 날에 친척과 친구들과 즐겁게 술을 마셨으나 를 다스리기 시작한 날부터는 일체 교유하지 아니하여 사사로움을 막고 공정함을 힘썼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89p.)
위계삼도僞啓三途 유장육도謬張六道 : 불교佛敎에서 삼도三途를 거짓으로 열어놓고 육도六道를 잘못 펼쳐놓았다는 말이다. 불교에서 지옥地獄아귀餓鬼축생畜生삼도三途라 하여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이곳에 떨어진다고 하며, 여기에 다시 아수라阿修羅천신天神지기地祇를 합하여 육도六道라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0p.)
비성인자무법非聖人者無法 : 성인聖人을 비방하는 자는 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고조高祖태사령太史令을 지낸 부혁傅奕이 상소하여 불법佛法을 극구 비판하니, 소우蕭瑀가 말하기를 “부처님은 성인聖人인데 부혁傅奕이 비방하니, 성인聖人을 비방하는 자는 을 무시하는 것이다.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2p.)
비효자무친非孝者無親 : 를 그르다고 하는 자는 어버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부혁傅奕소우蕭瑀를 반박하여 “사람의 큰 윤리가 군부君父만 한 것이 없는데, 부처는 를 이을 적자嫡子의 몸으로서 아버지를 배반하였고 필부匹夫의 몸으로 천자天子에게 항거하였다. 소우蕭瑀공상空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마침내 어버이를 무시하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니, 를 그르다고 하는 자는 어버이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말은 소우蕭瑀 같은 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하였다. 어버이를 무시하는 가르침이란 불교佛敎를 가리키며 공상空桑은 승려를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2p.)
지옥지설地獄之設 정위시인正爲是人 : 지옥地獄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이라는 뜻으로, 소우蕭瑀부혁傅奕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지 못하고 다만 합장하고서 말하기를 “지옥地獄을 만든 것은 바로 이런 사람 때문이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2p.)
태백경천太白經天 : 태백성太白星(金星)이 낮에 나타나 하늘에 뻗쳐 있다는 뜻이다. 이는 일종의 천문天文 현상인데 동쪽에서 나오면 동쪽으로 지고 서쪽에서 나오면 서쪽으로 지는 운행 법칙을 어긴 것이므로 점성가占星家들은 이를 천하가 변혁될 조짐으로 보아 현무문玄武門을 예고한 것이라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4p.)
일조유변一朝有變 :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란이 있을까 두렵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4p.)
오불인탈吾不忍奪 : 내가 차마 빼앗을 수 없다는 뜻으로, 진왕秦王 이세민李世民이 형인 태자太子 건성建成, 아우인 제왕齊王 원길元吉과 틈이 있으므로 이세민李世民이 나가서 낙양洛陽을 지키고자 하니, 아버지인 고조高祖 이연李淵이세민李世民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큰 계책을 세워서 해내海內를 평정한 것은 모두 너의 공이다. 내가 너를 세워 후계자로 삼으려 하였는데 네가 한사코 사양하였고, 또 건성建成은 나이가 가장 많은데다 태자로 있었던 날짜가 오래니, 내가 차마 태자의 자리를 빼앗을 수 없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4p.)
죄장미저罪狀未著 하이위사何以爲辭 : 벌을 주고자 하나 죄상이 드러나지 않았으니, 무엇을 구실로 삼겠느냐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4p.)
하환무사何患無辭 : 어찌 구실이 없음을 근심하느냐는 뜻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면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느냐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4p.)
골육상잔骨肉相殘 고금대악古今大惡 : 골육간骨肉間에 서로 해침은 고금古今의 가장 큰 죄악이라는 뜻으로, 이세민李世民심복心腹장손무기長孫無忌고사렴高士廉울지경덕尉遲敬德 등이 밤낮으로 이세민李世民에게 건성建成원길元吉을 죽이도록 권하니, 이세민李世民이 탄식하며 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5p.)
화재조석禍在朝夕 : 조석朝夕 사이에 있다는 뜻으로, 가 가까운 시일 내에 닥칠 것임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5p.)
소장즉수小杖則受 대장즉주大杖則走 : 부모가 작은 몽둥이로 때리면 받고 큰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한다는 뜻이다. 나라 유향劉向의 《설원說苑》 〈건본建本〉에 “임금이 아버지를 섬길 적에 찾아서 일을 시키려고 하면 일찍이 아버지 곁에 있지 않은 적이 없으나 찾아서 죽이려고 하면 일찍이 찾을 수가 없었으며, 작은 회초리로 때릴 때에는 맞고 몽둥이로 때릴 때에는 도망가서 폭노暴怒를 피하였다.[舜之事父也 索而使之 未嘗不在側 求而殺之 未嘗可得 小箠則待 大箠則走 以逃暴怒也]”라고 보이는 바, 아버지가 몽둥이로 자식을 때려 혹 상처를 입힌다면 아버지의 자애로움을 손상한 것이 되므로 자식이 이를 피하여 아버지를 불의不義에 빠뜨리지 말아야 함을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5p.)
부도금일내견차사不圖今日乃見此事 : 오늘에 이러한 일을 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뜻밖의 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9p.)
솔토귀심率土歸心 : 온 영토 안의 민심이 돌아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9p.)
오지숙심吾之夙心 : 자신이 진작부터 마음속에 품어온 뜻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299p.)
거지자약擧止自若 : 행동거지가 태연자약함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03p.)
정령간숙政令簡肅 중외대열中外大悅 : 정사와 명령이 간결하고 엄숙하여 나라 안팎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06p.)
정신경출挺身輕出 : 망설임 없이 앞장서서 가볍게 뛰쳐나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0p.)
고마고간叩馬固諫 : 말고삐를 잡고 한사코 간한다는 뜻으로, 충언忠言으로 직간直諫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0p.)
재차일거在此一擧 : 이 한 번의 움직임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단판으로 결판을 내어야 할 형세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0p.)
세여납후勢如拉朽(랍후) : 형세가 썩은 나무를 꺾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어떤 일을 하기가 매우 쉬움을 비유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2p.)
복지여반장覆之如反掌 : 손바닥을 뒤집는 것 같다는 뜻으로, 일이 매우 쉬움을 비유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2p.)
차당정이무지且當靜以撫之 : 우선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어루만져야 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2p.)
권갑도과卷甲韜戈 (담)以金帛 피기득소욕彼旣得所欲 이당자퇴理當自退 : 갑옷과 창을 거두고 금과 비단으로 저들을 유인하여 저들이 이미 원하는 바를 얻게 되면 이치상 당연히 스스로 물러날 것이라는 뜻이다. 태종太宗돌궐突厥을 상대할 때에 무력으로 정벌하지 않고 화친하는 계책을 써서 돌궐突厥의 요구 조건을 들어줌으로써 회유하여 신하로 복속服屬하게 하였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2p.)
양위사흔養威俟釁 일거가멸一擧可滅 : 위엄을 기르고 기회를 기다린다면 일거에 멸망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2p.)
장욕취지將欲取之 필고여지必固與之 : 장차 취하려 한다면 반드시 우선 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노자老子의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2p.)
일유망전逸遊忘戰 : 편안해지면 안일에 빠져 전투에 대한 대비를 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4p.)
왕자王者 시사해여일가視四海如一家 : 왕자王者는 온 천하를 보기를 한 집안처럼 여겨 잘 어루만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4p.)
봉역지내封域之內 개짐적자皆朕赤子 : 국경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적자赤子라는 뜻으로, 적자는 갓난아이를 이르는 바, 군주가 백성들을 무지한 갓난아이처럼 여겨 보살피고 돌본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4p.)
짐상추심朕常推心 치기복중置其腹中 : 이 항상 진심을 미루어 그들의 뱃속에 넣어준다는 뜻으로, 군주가 사람을 대함에 정성을 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4p.)
수년지간數年之間 실위정예悉爲精銳 : 수년 사이에 모두 정예병이 되었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4p.)
분운불이紛紜不已 : 의론이 분분하여 결론이 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6p.)
전군복몰全軍覆沒 : 전군이 패하여 몰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6p.)
망풍분북望風奔北(배) : 지레 겁을 먹어 소문만 듣고도 도망하여 달아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6p.)
운주유악運籌帷幄 좌안사직坐安社稷 : 유악帷幄(작전 계획을 세우는 곳)에서 계책을 운용하여 가만히 앉아서 사직을 편안히 한다는 뜻으로, 야전에서 전투하지 않고 군막에서 계책을 내어 국가를 안정시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6p.)
논공행상論功行賞 : 공적의 크고 작음을 따져 그에 알맞은 상을 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6p.)
설관분직設官分職 이위민야以爲民也 : 관서를 설치하고 직책을 나누어 맡기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관서를 설치하고 직무를 맡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18p.)
기한절신고飢寒切身故 불가고염치不暇顧廉恥 : 굶주림과 추위가 몸에 절박하여 염치를 돌볼 겨를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20p.)
외호불폐外戶不閉 상려야숙商旅野宿 : 바깥문을 닫지 않으며 상인과 나그네가 들에서 노숙한다는 뜻으로, 온 천하가 태평하여 도둑이 없으므로 문을 잠글 필요가 없고 나그네도 그대로 한데에서 묵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20p.)
군의어국君依於國 국의어민國依於民 : 군주는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한다는 뜻이다. 《서경書經》 〈오자지가五子之歌〉에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튼튼하다.[民惟邦本 本固邦寧]”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21p.)
지무불언知無不言 : 아는 것을 숨김없이 모두 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22p.)
도지이덕道之以德 제지이례齊之以禮 : 백성을 인도하기를 으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로써 함을 이른다. 이 말은 《논어論語》 〈위정爲政〉에 “인도하기를 으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형벌로써 하면 백성들이 형벌만 면하려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고, 인도하기를 으로써 하고 가지런히 하기를 로써 하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 에 이를 것이다.[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라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同義語] 도덕제례道德齊禮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오卷之三十五, 328p.)
공업유자이성功業由玆而成 불감망본不敢忘本 : 공업功業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감히 근본을 잊지 못한다는 뜻으로, 태종太宗진왕秦王으로 있을 때에 유무주劉武周를 격파하고는 군중軍中에서 진왕파진악秦王破陳樂을 만들어 악공樂工 128명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였다. 그 후 태종太宗이 신하들에게 연회宴會를 베풀 적에 진왕파진악秦王破陳樂을 연주하면서 말하기를 “이 옛날에 위임을 받아 정벌을 전담할 적에 민간民間에 마침내 이 악곡樂曲이 유행하게 되었다. 비록 문덕文德의 온화한 모습은 아니지만 공업功業이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내 감히 근본을 잊지 못한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0p.)
감란이무戡亂以武 수성이문守成以文 : 반란을 평정하는 것은 로써 하지만 이루어 놓은 기업基業을 지키는 것은 으로써 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1p.)
유실첩간有失輒諫 : 잘못이 있으면 그때마다 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2p.)
충청공직忠淸公直 : 충성스럽고 청렴하며 공평하고 정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3p.)
범안집법犯顔執法 언여용천言如涌泉 : 황제의 안색을 범하면서 법을 집행하며 대답하는 말이 솟아 나오는 샘물처럼 막힘이 없다는 뜻이다. 태종太宗이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허위로 속여서 음관蔭官이 된 자가 많다 하여 조칙詔勅을 내려 자수自首하게 하고 만약 자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게 하였다. 얼마 뒤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자 태종太宗이 그를 죽이려 하니,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 대주戴冑가 법에 의거해서 유배를 보내야 한다고 아뢰었다. 이에 태종太宗이 노하여 이르기를 “은 법만 고수하여 으로 하여금 신용을 잃게 하려고 하는가.” 하니, 대주戴冑가 “조칙은 일시적인 희로喜怒의 감정에서 나온 반면, 국법은 나라가 온 세상에 큰 신의를 보여 주기 위해서 반포한 것입니다. 폐하께서 관리로 선발된 사람 중에 허위로 속인 자가 많은 것을 분하게 여겨 처음에는 죽이려 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법대로 결단을 내리신다면 이것이 바로 작은 분노를 참고서 큰 신의를 보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종太宗이 기뻐하면서 그 말대로 따랐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3p.)
용인여기用人如器 각취소장各取所長 : 사람을 등용하는 것은 기물器物을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각각 그의 장점을 취하여 써야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4p.)
왕법수재枉法受財 죄불가사罪不可赦 : 을 저촉하여 뇌물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손순덕長孫順德이 어떤 사람이 보내준 비단을 받았다가 이 일이 발각되었는데, 태종太宗이 오히려 그가 공이 있음을 애석히 여겨서 죄주지 않고 다만 궁전의 뜰에서 비단 수십 필을 하사하자, 대리시大理寺 소경少卿 호연胡演이 말하기를 “장손순덕長孫順德을 저촉하여 뇌물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에게 비단을 주십니까?” 하니, 태종太宗이 말하기를 “저가 사람의 본성이 있다면 비단을 받는 치욕이 형벌을 받는 것보다 심할 것이요, 만일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면 한 금수일 뿐이니, 그를 죽인들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4p.)
살지하익殺之何益 : 죽인다 해도 아무 유익할 것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4p.)
호걸병기豪傑竝起 옹중거지擁衆據地 자상웅장自相雄長 : 나라 말기에 천하가 혼란하자, 호걸豪傑들이 함께 일어나서 병력을 보유하고 지방을 점거하고는 각자 우두머리라고 칭한 일을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5p.)
상수래귀相帥來歸 : 서로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귀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5p.)
집리불굴執理不屈 : 사리를 내세워 고집하고 굽히지 않는다는 뜻으로 정직한 신하를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8p.)
외위순지畏威順旨 : 위엄을 두려워하여 임금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으로 아첨하는 신하를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8p.)
탁기원이구기류지청濁其源而求其流之淸 불가득의不可得矣 : 근원을 흐리게 하고서 지류가 맑기를 구한다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태종太宗은 일찍이 “군주는 근원根源이고 신하는 지류支流이니, 근원을 흐리게 하고 지류가 맑기를 구한다면 불가능하다. 군주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서 어떻게 신하에게 정직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同義語]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38p.)
불세우不世遇 : 세상에 없는 만남이라는 뜻으로 흔치 않은 군주의 신임과 대우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0p.)
전진저온展盡底蘊 : 마음속 깊이 쌓아 두고 있는 것을 다 피력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0p.)
부존형적不存形迹 : 형적形迹을 남겨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형적形迹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모습을 이른다. 위징魏徵 태종太宗의 알아줌을 믿고 일을 당하면 결행決行하여 형적形迹을 남겨 두지 않았는데, 혹자가 위징魏徵이 자기 친척들을 사사로이 봐준다고 고발하자, 태종太宗위징魏徵을 꾸짖기를 “지금부터는 마땅히 형적을 남겨 두라.” 하였다. 후일에 위징魏徵태종太宗을 뵙고 말하기를 “신이 듣건대 군주와 신하는 마음을 함께해야 하니, 이것을 일러 군신君臣일체一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마땅히 서로 성실함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상하간上下間에 단지 형적만을 남기려 한다면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없을 것이니, 신은 감히 명령을 받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0p.)
군신동심君臣同心 시위일체是謂一體 : 군주와 신하는 마음을 함께해야 하니, 이것을 일러 군신君臣일체一體라고 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0p.)
군신협심君臣協心 구향존영俱享尊榮 소위양신所謂良臣 : 군주와 신하가 모두 현명할 경우에는 군주와 신하가 마음을 모아 함께 존귀함과 영화를 누리니, 이런 신하가 이른바 양신良臣(어진 신하)이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0p.)
면절정쟁面折廷爭 신주국망身誅國亡 소위충신所謂忠臣 : 신하는 현명하지만 군주가 현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하가 군주의 면전에서 반박하고 조정에서 간쟁하여 몸이 죽고 나라가 망하니, 이런 신하가 이른바 충신忠臣이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0p.)
신채영의神采英毅 : 신채神采(위엄과 풍채)가 영명英明하고 굳셈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3p.)
가이사색假以辭色 기문규간冀聞規諫 : 군주가 말과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여 신하의 규간規諫을 듣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태종太宗규간規諫을 듣기를 좋아하였으나, 신하들이 군주를 경외敬畏하여 모두 어찌할 줄을 모르니, 태종이 이것을 알고는 일을 아뢰는 자들을 만나 볼 때마다 반드시 말과 얼굴빛을 너그럽게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3p.)
인욕자견기형人欲自見其形 필자명경必資明鏡 군욕자지기과君欲自知其過 필대충신必待忠臣 :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밝은 거울을 보아야 하고, 군주가 자기 과오를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충신忠臣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3p.)
사유득실事有得失 무석진언無惜盡言 : 정사에 득실得失(잘잘못)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하라는 뜻으로, 태종太宗규간規諫을 듣기 좋아하여 신하들에게 숨김없이 지극히 간할 것을 당부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3p.)
풍속소박風俗素朴 : 풍속이 검소하고 질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3p.)
공사부급公私富給 : 국가와 백성이 모두 부유하고 풍족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3p.)
수궐주의隨闕注擬 : 관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마다 주의注擬한다는 뜻으로, 주의注擬는 벼슬아치를 임명할 때 후보자 세 사람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는 것을 이른다. 나라 때에는 관리를 선발하는 것을 매년 11월에 경사京師에 모여 시작해서 이듬해 봄에 파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기한이 촉박함을 걱정하였는데, 나라 때에 이부시랑吏部侍郞 유임보劉林甫가 아뢰어서 1년 사계절 내내 선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관리에 결원이 생기면 그때마다 주의注擬하니, 사람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6p.)
불악사진不樂仕進 : 벼슬에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6p.)
관재득인官在得人 부재원다不在員多 : 관원은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원이 많은 데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6p.)
장망지조將亡之兆 : 장차 망할 조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8p.)
신여인맹이배지불신新與人盟而背之不信 이인지재불인利人之災不仁 승인지위이취승불무乘人之危以取勝不武 : 새로 남과 맹약하고서 저버림은 이 아니요, 남의 재앙을 이롭게 여김은 이 아니요, 남의 위태로움을 이용하여 승리를 취함은 가 아니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8p.)
겸청즉명兼聽則明 편신즉암偏信則闇 : 여러 사람의 의견을 겸하여 들으면 밝고, 한 사람의 의견을 편벽되이 믿으면 어두워진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9p.)
청문하민淸問下民 : 하민下民들에게 묻기를 좋아한다는 뜻이다. 청문淸問은 마음을 비우고 겸허하게 묻는 것인바, 옛날에 임금은 하민下民들에게 묻기를 좋아했다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9p.)
겸청광납兼聽廣納 : 겸하여 듣고 널리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언로言路를 개방하여 아랫사람의 이 위로 통하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49p.)
치심무염侈心無厭 : 사치를 부리는 마음이 지극하여 만족할 줄 모른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1p.)
상외황천지감림上畏皇天之鑑臨 하탄군신지첨앙下憚群臣之瞻仰 : 위로는 황천皇天이 굽어보고 계심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여러 신하들이 우러러봄을 꺼린다는 뜻으로, 하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조심하고 두려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1p.)
신종여시愼終如始 : 끝을 삼가서 처음 시작할 때와 같이 한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1p.)
사자赦者 소인지행小人之幸 군자지불행君子之不幸 : 사면赦免소인小人의 다행이요 군자君子의 불행이라는 뜻으로, 사면赦免의 불합리함을 강조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6p.)
일세재사一歲再赦 : 1년에 두 번 사면한다는 뜻으로, 사면을 지나치게 남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6p.)
양랑유자養稂莠者 해가곡害嘉穀 사유죄자赦有罪者 적량민賊良民 : 잡초를 기르는 것은 아름다운 곡식을 해치는 짓이며 죄가 있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어진 백성을 해치는 짓이라는 뜻으로, 죄지은 자를 자주 사면해 주면 소인小人들이 이를 믿고서 법을 쉽게 범하므로 결국 어진 백성을 해치게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6p.)
서재득현瑞在得賢 : 상서祥瑞는 어진 인재를 얻는 데에 있다는 뜻으로, 태종太宗 때 흰 까치가 침전寢殿 위에 둥지를 짓자, 좌우左右의 신하들이 상서로운 물건이라고 축하하니, 태종이 말하기를 “상서祥瑞는 어진 인재를 얻는 데에 있으니, 이것이 어찌 축하할 만한 일이겠는가.” 하고는 둥지를 부수고 까치를 야외로 날려 보내게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7p.)
골육상공骨肉相攻 망재조석亡在朝夕 : 골육간骨肉間에 서로 공격하니, 머지않아 망할 것이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8p.)
재겸문무才兼文武 : 문무文武의 재주를 겸비했음을 말한다. [同義語] 문무겸전文武兼全, 문무쌍전文武雙全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9p.)
범안고간犯顔苦諫 : 군주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굳이 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9p.)
신색불이神色不移 : 정신과 안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담력膽力이 세서 어떤 일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59p.)
수재수임隨才授任 : 재주에 따라 임무를 맡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2p.)
명달리사明達吏事 보이문학輔以文學 : 관리의 일에 밝게 통달하고 문학文學을 겸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2p.)
불이구비취인不以求備取人 불이기장격물不以己長格物 : 완비하기를 요구함으로써 사람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장점으로써 남을 막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2p.)
인발사류引拔士類 상여불급常如不及 : 사류士類를 등용하여 선발할 때에 항상 부족한 듯이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2p.)
현령선모玄齡善謀 여회능단如晦能斷 : 방현령房玄齡은 계책을 잘 세우고 두여회杜如晦는 결단을 잘하였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모두 태종太宗의 어진 신하로, 방현령房玄齡은 계책을 잘 세우고 두여회杜如晦는 결단을 잘하였는데, 두 사람이 뜻이 맞아서 한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에 나라 때에 어진 재상宰相을 말할 때면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를 꼽는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2p.)
유도순종唯睹順從 불문위이不聞違異 : 군주의 명령이 타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신하들이 마땅히 쟁론爭論하여 고집해야 하는데, 오직 군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만 보겠고 군주와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듣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3p.)
오화판사五花判事 : 옛 제도에 모든 군국軍國대사大事를 결정할 때에 중서사인中書舍人이 각각 의견이 다를 경우 각자 문서에 찌를 붙여 자기 소견을 쓰고 아울러 이름을 써넣고는 이를 ‘오화판사五花判事’라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4p.)
왕회도王會圖 : 나라 때 먼 외국에서 와서 조공朝貢하는 자들이 매우 많아 복장이 기이하니, 중서시랑中書侍郞 안사고顔師古후세後世에 보이기 위해 청하여 만든 도책圖冊의 이름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7p.)
노포이문露布以聞 : 노포露布로 보고한다는 뜻으로, 노포露布는 봉함하지 않고 환히 드러내어[露] 천하에 알리는[布] 포고문인데, 주로 전승戰勝을 급히 알리는 데에 사용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67p.)
이락지간伊洛之間 수위전구지역遂爲氈裘之域 : 이수伊水낙수洛水 사이가 마침내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는 오랑캐 지역이 되었다는 뜻이다. 나라 무제武帝 때 오랑캐들을 중국 백성과 뒤섞여서 중원中原에 살게 하였는데, 신하들이 모두 무제武帝에게 오랑캐들을 변방 밖으로 몰아내어 난리의 발단을 끊을 것을 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가 마침내 20여 년 뒤에 이수伊水낙수洛水 지역 곧 낙양洛陽 지방이 오랑캐 지역이 되고 말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0p.)
천부天覆(부)地載 미유소유靡有所遺 : 왕자王者만물萬物을 하늘처럼 덮어주고 땅처럼 실어주어서 버리는 바가 없이 모두 포용해 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0p.)
외위회덕畏威懷德 : 위엄을 두려워하고 을 생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0p.)
호전자망好戰者亡 : 전쟁을 좋아하는 자는 결국 전쟁 때문에 망하는 법이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2p.)
어언지간語言之間 하족개의何足介意 : 언어言語 사이의 하찮은 일을 어찌 개의할 것이 있느냐는 뜻으로, 언어言語가 공손치 않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3p.)
장공논사張公論事 유회천지력有回天之力 : 장공張公이 일을 논함에 황제의 마음을 바른길로 돌아서게 하는 힘이 있다는 뜻이다. 장현소張玄素간관諫官으로 있으면서 극간極諫을 잘하였는데, 태종太宗낙양궁洛陽宮을 수축하려 할 때에 상서上書하여 중지할 것을 극간하자 태종太宗이 즉각 중지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4p.)
위사전찬衛士傳餐(손)而食 : 군주가 호위하는 군사들을 시켜 음식을 날라오게 하여 먹었다는 뜻으로, 정사政事를 의논하느라 바빠서 밥 먹을 시간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5p.)
사개자결事皆自決 불임군신不任群臣 : 일을 모두 군주가 스스로 결단하고 신하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군주가 의심이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5p.)
천하지광天下至廣 일일만기一日萬機 : 천하天下는 지극히 넓고 군주는 하루에도 만기萬機가 있다는 뜻으로, 만기萬機는 임금이 처리하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5p.)
수유건위雖有愆違 막능간쟁莫能諫爭 : 비록 군주가 잘못하고 사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더라도 간쟁하는 이가 없다는 뜻으로, 신하들이 고집스러운 군주의 뜻을 알고는 오직 군주가 결단한 것만을 따라서 군주가 잘못하고 사리에 위배되는 일이 있더라도 간쟁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5p.)
유공즉상有功則賞 유죄즉형有罪則刑 : 공이 있으면 상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처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75p.)
식감정통識鑑精通 복선담론復善談論 : 식견과 조감藻鑑이 정통하고 겸하여 담론까지 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자자봉국孜孜奉國 지무불위知無不爲 : 부지런히 국사를 봉행하여 아는 것을 행하지 않음이 없다는 뜻으로, 방현령房玄齡소장所長을 이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재겸문무才兼文武 출장입상出將入相 : 문무文武의 재주를 겸비하여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이정李靖소장所長을 이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부주상명敷奏詳明 출납유윤出納惟允 : 아뢰기를 자세히 하고 분명히 하여 출납을 공정하게 한다는 뜻으로, 온언박溫彦博소장所長을 이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처번치극處煩治劇 중무필거衆務畢擧 : 번거로운 것을 처리하고 어려운 일을 다스려서 모든 사무가 다 거행된다는 뜻으로, 대주戴冑소장所長을 이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치군불급요순恥君不及堯舜 이간쟁위기임以諫諍爲己任 : 자신이 섬기는 군주가 에 미치지 못함을 부끄러워하여 간쟁을 자신의 임무로 삼는다는 뜻으로, 위징魏徵소장所長을 이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격탁양청激濁揚淸 질악호선嫉惡好善 : 탁류濁流를 쳐 내고 청류淸流를 옹호하며 을 미워하고 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왕규王珪소장所長을 이른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1p.)
구안지민교일久安之民驕佚 교일즉난교驕佚則難敎 경란지민수고經亂之民愁苦 수고즉이화愁苦則易化 : 오랫동안 편안한 백성은 교만하고 방탕하니 교만하고 방탕하면 교화시키기 어려우며, 난리를 격은 백성들은 근심하고 괴로워하니 근심하고 괴로워하면 교화시키기가 쉬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2p.)
비유기자역위식譬猶飢者易爲食 갈자역위음야渴者易爲飮也 : 굶주린 자는 거친 밥도 맛있게 먹고 목마른 자는 나쁜 음료도 달게 마시므로 이것을 빌어 난리를 겪은 백성들은 조금만 선정善政을 베풀어도 백성들이 감동하여 교화하기 쉬움을 비유한 것이다. 이 내용은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 〉에 “왕자王者가 나오지 않음이 지금보다 더 드문 적이 있지 않았으며 백성들이 학정에 시달림이 지금보다 더 심한 적이 있지 않았으니, 굶주린 자에게 밥 되기가 쉽고 목마른 자에게 음료 되기가 쉽다.”라고 보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2p.)
언무수문偃武修文 : 무력武力을 중지하고 문덕文德을 닦는다는 뜻으로, 문치文治를 숭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삼십육卷之三十六, 387p.)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