弗陵母
는 曰河間趙
注+[原註]倢은 音妾이요 伃는 音予니 或從女라[釋義] 倢伃는 婦官字라 師古曰 倢은 言接幸於上이요 伃는 美稱也라[通鑑要解] 帝巡狩河間할새 望氣者言 此有奇女라한대 亟使之召之러니 女兩手皆拳이어늘 上自披之하니 手卽伸이라 由是로 得幸하야 號拳夫人하니라라 居鉤弋宮
注+[釋義]趙倢伃手 反屈如鉤라 故以名宮이라 列仙傳云 發手得一玉鉤라 故號焉이라 三輔黃圖云 宮在城外라하야 任身(妊娠)
注+[釋義]任은 孕也라 詩大明篇에 太任有身이라한대 註에 身은 重也라하고 箋云 重은 謂懷孕也라十四月
에 生
하니
上曰 聞昔에 堯十四月而生이러니 今鉤弋이 亦然이라하고 乃命其所生門曰堯母門이라하다
爲人君者 動靜擧措를 不可不愼也니 有中이면 必形於外하야 天下無不知之라
當是時也
하야 皇后太子皆無恙
注+[頭註]恙은 憂也, 病也라 恙은 假借爲蛘하니 善入腹中하야 食人心이라 上古草居露宿에 多被此毒일새 俗患之人相見, 或通書에 相勞云無恙이라하니라이어늘 而命鉤弋之門曰堯母
라하니 非名也
라
是以
로 姦臣
이 逆探上意
하고 知其奇愛少子
하야 欲以爲嗣
하고 遂有危皇后太子之心
하야 卒成巫蠱之禍
注+[釋義]王氏曰 女能事無形하야 以舞降神曰巫요 執左道以亂政惑人曰蠱라 師古曰 卽藥毒害人이니 是若行符厭(壓)俗之術이라하니 悲夫
라
趙人江充
이 初爲趙敬肅王
注+[通鑑要解]名은 彭祖니 景帝子라客
이러니 得罪於太子丹
하고 亡逃詣闕
하야 告趙太子陰事
注+[釋義]謂陰謀之事라하야 太子坐廢
라
上이 召充入與語하고 大悅하야 拜爲直指繡衣使者하야 使督察貴戚近臣하다
불릉弗陵의 어머니는
하간河間의
조첩여趙倢伃인데
注+[原註]첩倢은 음이 첩이고 여伃는 음이 여이니, 혹 여자女字 변에 쓰기도 한다. [釋義]첩여倢伃는 부인의 관직 이름이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였다. “첩倢은 상上을 받들어 총애받음을 말하고, 여伃는 부인의 미칭이다.” [通鑑要解]황제皇帝가 하간河間을 순수巡狩할 때에 기운을 살펴 조짐을 알아내는 자가 이곳에 기이한 여자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속히 사람을 시켜 여자를 부르게 하였는데, 여자의 두 손이 모두 주먹이 쥐어져 펴지지 않았다. 상上이 직접 손을 펴주자 즉시 주먹이 펴지니, 이로 말미암아 황제의 총애를 얻어 권부인拳夫人이라 칭하였다. 구익궁鉤弋宮에
注+[釋義]조첩여趙倢伃의 손이 갈고리처럼 굽었기 때문에 이로써 궁宮을 이름한 것이다. 《열선전列仙傳》에 이르기를 “손을 들어 한 옥 갈고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삼보황도三輔黃圖》에 “구익궁鉤弋宮은 장안성長安城 밖에 있다.” 하였다. 거처하여 임신한 지
注+[釋義]임任은 잉태함이다. 《시경詩經》 〈대명편大明篇〉에 “태임太任이 잉태했다.” 하였는데, 주註에 “신身은 중重이다.” 하였고, 전箋에 “중重은 잉태함을 이른다.” 하였다. 14개월 만에
불릉弗陵을 낳았다.
상上이 말하기를 “내 들으니 옛날에 요堯임금이 14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하였는데, 지금 구익鉤弋이 또한 그러하다.” 하고는 이에 그가 태어난 문을 명명하기를 요모문堯母門이라 하였다.
“인군人君이 된 자는 동정動靜과 거조擧措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니, 마음속에 있으면 반드시 밖에 나타나서 천하에 알지 못하는 이가 없다.
이때를 당하여
황후皇后와
태자太子가 모두 아무 탈이 없었는데,
注+[頭註]양恙은 근심이고 병이다. 양恙은 가차假借하여 양蛘으로 쓰니, 이 벌레는 뱃속에 잘 들어가서 사람의 심장을 먹는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사람들이 풀 속에서 살고 노숙할 때에 이 벌레의 해독을 많이 입었으므로 시속에서 앓는 사람과 서로 만나거나 혹 편지를 통할 때에 서로 위로하기를 무양無恙이라고 하였다. 구익鉤弋의 문을 명명하여
요모堯母라 하였으니, 이는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
이 때문에
간신姦臣(江充을 가리킴)이
상上의 뜻을
역탐逆探해서
소자少子를 특별히 사랑하여 후사로 삼고자 함을 알고는 마침내 황후와 태자를
위해危害할 마음을 두어서 끝내
무고巫蠱의 화를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여자가 형체가 없는 신神을 잘 섬겨서 춤을 추어 신神을 강림하게 하는 것을 무巫라 하고, 올바르지 못한 도道를 잡고서 정사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것을 고蠱라 한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지체指體에 약독藥毒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이니, 예컨대 부적符籍을 붙여 세속 사람들을 압승壓勝하는 방술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이루었으니, 슬프다.”
조趙나라 사람
강충江充이 예전에
조趙나라
경숙왕敬肅王의
注+[通鑑要解]조趙나라 경숙왕敬肅王은 이름이 팽조彭祖이니 경제景帝의 아들이다. 빈객이 되었는데,
태자太子단丹에게 죄를 얻고 도망하여 대궐에 나아가서
조태자趙太子가 은밀히 모의한 일을
注+[釋義]음사陰事는 음모한 일을 이른다. 고발하여 태자가 죄에 걸려 폐위되었다.
상上이 강충江充을 불러 들어오게 하여 더불어 말하고는 크게 기뻐하여, 임명해서 직지수의사자直指繡衣使者로 삼아 귀척貴戚과 근신近臣을 감독하고 살피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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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 태시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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