京房
이 嘗宴
할새 問上曰 幽, 厲之君
이 何以危
며 所任者何人也
잇고 上曰 君不明而所任者巧佞
이니라 
                        		
                        		
                        		
	                     		
			                       	
			                       	
	                     		
	                     		
		                        
                        	
                        	
                        	
                        	
                        		
                        			
                        			
			                        
                        		
                        		
                        		
	                     		
			                       	
			                       	
	                     		
	                     		
		                        
                        	
                        	
                        	
                        	
                        		
                        			
                        			
			                        
                        		
                        		
                        		
	                     		
			                       	
			                       	
	                     		
	                     		
		                        
                        	
                        	
                        	
                        	
                        		
                        			
                        			
			                        
                        		
                        		
                        		
	                     		
			                       	
			                       	
	                     		
	                     		
		                        
                        	
                        	
                        	
                        	
                        		
                        			
                        			
			                        
                        		
                        		
                        		
	                     		
			                       	
			                       	
	                     		
	                     		
		                        
                        	
                        	
                        	
                        	
                        		
                        			
                        			
			                        
			                        	房曰 上
이 最所信任하야 與圖事帷幄之中
하야 進退天下之士者是矣
니이다 房指謂石顯
注+[釋義]京房之指意 謂石顯也라이라 
                        		
                        		
                        		
	                     		
			                       	
			                       	
	                     		
	                     		
		                        
                        	
                        	
                        	
                        	
                        		
                        			
                        			
			                        
			                        	上亦知之
하고 謂房曰 已諭
注+[釋義]爲句니 諭는 曉也라로라 
                        		
                        		
                        		
	                     		
			                       	
			                       	
	                     		
	                     		
		                        
                        	
                        	
                        	
                        	
                        		
                        			
                        			
			                        
                        		
                        		
                        		
	                     		
			                       	
			                       	
	                     		
	                     		
		                        
                        	
                        	
                        	
                        	
                        		
                        			
                        			
			                        
                        		
                        		
                        		
	                     		
			                       	
			                       	
	                     		
	                     		
		                        
                        	
                        	
                        	
                        	
                        		
                        			
                        			
			                        
			                        	初에 京房이 對上曰 古之帝王이 以功擧賢이면 則萬化成하고 瑞應著러니 末世엔 以毁譽取人이라
			                         
                        		
                        		
                        		
	                     		
			                       	
			                       	
	                     		
	                     		
		                        
                        	
                        	
                        	
                        	
                        		
                        			
                        			
			                        
			                        	故로 功業廢而致災異하니 宜令百官으로 各試其功하면 災異可息하리이다
			                         
                        		
                        		
                        		
	                     		
			                       	
			                       	
	                     		
	                     		
		                        
                        	
                        	
                        	
                        	
                        		
                        			
                        			
			                        
                        		
                        		
                        		
	                     		
			                       	
			                       	
	                     		
	                     		
		                        
                        	
                        	
                        	
                        	
                        		
                        			
                        			
			                        
			                        	上이 令公卿朝臣으로 與房會議溫室하니 皆以房言煩碎하야 令上下相司하니 不可許라
			                         
                        		
                        		
                        		
	                     		
			                       	
			                       	
	                     		
	                     		
		                        
                        	
                        	
                        	
                        	
                        		
                        			
                        			
			                        
                        		
                        		
                        		
	                     		
			                       	
			                       	
	                     		
	                     		
		                        
                        	
                        	
                        	
                        	
                        		
                        			
                        			
			                        
                        		
                        		
                        		
	                     		
			                       	
			                       	
	                     		
	                     		
		                        
                        	
                        	
                        	
                        	
                        		
                        			
                        			
			                        
			                        	君臣之交 有淺深
하니 交深者
도 어든 況交淺者乎
아 
                        		
                        		
                        		
	                     		
			                       	
			                       	
	                     		
	                     		
		                        
                        	
                        	
                        	
                        	
                        		
                        			
                        			
			                        
                        		
                        		
                        		
	                     		
			                       	
			                       	
	                     		
	                     		
		                        
                        	
                        	
                        	
                        	
                        		
                        			
                        			
			                        
			                        	陳考功法에 帝雖鄕(向)之나 而公卿朝臣이 皆以爲不可라하고 又欲去上所親信호되 而不量元帝之庸懦하야 不可信也하니 亦難乎其免矣로다
			                         
                        		
                        		
                        		
	                     		
			                       	
			                       	
	                     		
	                     		
		                        
                        	
                        	
                        	
                        	
                        		
                        			
                        			
			                        
			                        	京房이 學易에 不明其道하고 徒以災變占候로 爲事하니 此는 易之末也라
			                         
                        		
                        		
                        		
	                     		
			                       	
			                       	
	                     		
	                     		
		                        
                        	
                        	
                        	
                        	
                        		
                        			
                        			
			                        
			                        	易曰 不出戶庭이면 無咎라하고 又曰 樂天知命이라 故로 不憂라하야늘 房皆違之하고 而於其術에 亦不能自信也라
			                         
                        		
                        		
                        		
	                     		
			                       	
			                       	
	                     		
	                     		
		                        
                        	
                        	
                        	
                        	
                        		
                        			
                        			
			                        
			                        	故로 占候前知之學을 君子不貴焉이니 惟明乎消息盈虛之理와 語黙進退之幾하야 以不失乎時中이 則易之道也니라
			                         
                        		
                        		
                        		
	                     		
			                       	
			                       	
	                     		
	                     		
		                        
                        	
                        	
                        	
                        	
                        		
                        			
                        			
			                        
                        		
                        		
                        		
	                     		
			                       	
			                       	
	                     		
	                     		
		                        
                        	
                        	
                        	
                        	
                        		
                        			
                        			
			                        
                        		
                        		
                        		
	                     		
			                       	
			                       	
	                     		
	                     		
		                        
                        	
                        	
                        	
                        	
                        		
                        			
                        			
			                        
			                        	故
로 에 非但不用而已
요 乃遠而絶之
하야 隔塞其源
하니 戒之極也
라 
                        		
                        		
                        		
	                     		
			                       	
			                       	
	                     		
	                     		
		                        
                        	
                        	
                        	
                        	
                        		
                        			
                        			
			                        
                        		
                        		
                        		
	                     		
			                       	
			                       	
	                     		
	                     		
		                        
                        	
                        	
                        	
                        	
                        		
                        			
                        			
			                        
			                        	平正眞實者는 正之主也니 賢能功罪와 言行事物을 必核其實然後에 應之면 則衆正積於上하야 而萬事實於下矣리라
			                         
                        		
                        		
                        		
	                     		
			                       	
			                       	
	                     		
	                     		
		                        
                        	
                        	
                        	
                        	
                   			
                        	
                        	
                        	
                        	
	                       	
	                       	
	                       	
	                       	
							                       	
	                        
	                        
	                        	
	                        
	                        	
	                        
	                        	
	                        
	                        	
	                        
	                        	
	                        
	                        	
	                        
	                        	
	                        
	                        	
	                        
	                        	
	                        
	                        	
	                        
	                        	
	                        
	                        	
	                        
	                        	
	                        
	                        	
	                        
	                        	
	                        
	                        	
	                        
	                        	
	                        
	                        	
	                        
	                        	
	                        
	                        	
	                        
	                        	
	                        
	                        	
	                        
	                        	
	                        
	                        	
	                        
	                        	
	                        
	                        	
	                        
	                        	
	                        
	                        	
	                        
	                        	
	                        
	                        	
	                        
	                        	
	                        
	                        	
	                        
	                        	
	                        
	                        	
	                        
	                        	
	                        
	                        	
	                        
	                        	
	                        
	                        	
	                        
	                        	
	                        
	                        	
	                        
	                        	
	                        
	                        	
	                        
	                        	
	                        
	                        	
	                        
	                        	
	                        
	                        	
	                        
	                        	
	                        
	                        	
	                        
	                        	
	                        
	                        	
	                        
	                        	
	                        
	                        	
	                        
	                        	
	                        
	                        	
	                        
	                        	
	                        
	                        	
	                        
	                        
	                        
                        	
		                        
		                        
		                        
		                        
                        		
                        	
		                        
		                        
		                        
		                        	
		                        	
		                        
		                        
                        		
                        		
                        			
			                             
                        			
                        		
                        		
	                     		
			                       	
			                       	
	                     		
		                        
                        	
		                        
		                        
		                        
		                        
                        		
                        	
		                        
		                        
		                        
		                        	
		                        	
		                        
		                        
                        		
                        		
                        			
			                             
                        			
                        		
                        		
	                     		
			                       	
			                       	
	                     		
		                        
                        	
		                        
		                        
		                        
		                        
                        		
                        	
		                        
		                        
		                        
		                        	
		                        	
		                        
		                        
                        		
                        		
                        			
			                        
			                        	경방京房이 일찍이 사사로이 알현했을 때에 상上에게 묻기를 “유왕幽王과 여왕厲王은 어찌하여 위태로웠으며 임용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군주가 현명하지 못해서 임용한 자가 교묘하게 아첨하였다.” 하였다. 
			                              
                        			
                        		
                        		
	                     		
			                       	
			                       	
	                     		
		                        
                        	
		                        
		                        
		                        
		                        
                        		
                        	
		                        
		                        
		                        
		                        	
		                        	
		                        
		                        
                        		
                        		
                        			
			                        
			                        	경방京房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지금을 보시건대 치세治世라고 여기십니까? 
			                              
                        			
                        		
                        		
	                     		
			                       	
			                       	
	                     		
		                        
                        	
		                        
		                        
		                        
		                        
                        		
                        	
		                        
		                        
		                        
		                        	
		                        	
		                        
		                        
                        		
                        		
                        			
			                        
			                        	난세亂世라고 여기십니까?” 하자, 상上이 말하기를 “또한 지극히 혼란하니,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자가 누구인가?” 하였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명주明主께서 마땅히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알지 못하노라.
			                              
                        			
                        		
                        		
	                     		
			                       	
			                       	
	                     		
		                        
                        	
		                        
		                        
		                        
		                        
                        		
                        	
		                        
		                        
		                        
		                        	
		                        	
		                        
		                        
                        		
                        		
                        			
			                        
			                        	만일 안다면 무엇 때문에 그를 등용하겠는가?” 하였다. 
			                              
                        			
                        		
                        		
	                     		
			                       	
			                       	
	                     		
		                        
                        	
		                        
		                        
		                        
		                        
                        		
                        	
		                        
		                        
		                        
		                        	
		                        	
		                        
		                        
                        		
                        		
                        			
			                        
			                        	경방京房이 말하기를 “
상上께서 가장 신임하시고 함께 
유악帷幄의 안에서 정사를 도모하여 천하의 선비를 등용하고 물러가게 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니, 
경방京房의 뜻은 
석현石顯을 이른 것이었다.
注+[釋義]경방京房의 의향은 석현石顯을 이른 것이다.  
			                              
                        			
                        		
                        		
	                     		
			                       	
			                       	
	                     		
		                        
                        	
		                        
		                        
		                        
		                        
                        		
                        	
		                        
		                        
		                        
		                        	
		                        	
		                        
		                        
                        		
                        		
                        			
			                        
			                        	상上 또한 이것을 알고는 
경방京房에게 이르기를 “이미 알았노라.” 하였다.
注+[釋義]上亦知之……已諭:이유已諭에서 구句를 떼니, 유諭는 깨달음이다. 
			                              
                        			
                        		
                        		
	                     		
			                       	
			                       	
	                     		
		                        
                        	
		                        
		                        
		                        
		                        
                        		
                        	
		                        
		                        
		                        
		                        	
		                        	
		                        
		                        
                        		
                        		
                        			
			                        
			                        	경방京房이 파하고 나간 뒤에 상上은 역시 석현石顯을 물리치지 못하였다.
			                              
                        			
                        		
                        		
	                     		
			                       	
			                       	
	                     		
		                        
                        	
		                        
		                        
		                        
		                        
                        		
                        	
		                        
		                        
		                        
		                        	
		                        	
		                        
		                        
                        		
                        		
                        			
			                             
                        			
                        		
                        		
	                     		
			                       	
			                       	
	                     		
		                        
                        	
		                        
		                        
		                        
		                        
                        		
                        	
		                        
		                        
		                        
		                        	
		                        	
		                        
		                        
                        		
                        		
                        			
			                        
			                        	예전에 경방京房이 상上에게 대답하기를 “옛날 제왕帝王들이 공로에 따라 현자賢者를 등용하면 온갖 교화가 이루어지고 상서祥瑞의 감응이 나타났는데, 말세末世에는 남의 훼방과 칭찬에 따라 인물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업功業이 폐해지고 재이災異를 불렀으니, 마땅히 백관百官들로 하여금 각각 공적功績을 시험하게 한다면 재이災異를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명하여 경방京房으로 하여금 이 일을 맡게 하자, 경방京房이 공적功績을 상고하여 관리들을 고과考課하는 법을 아뢰었다. 
			                              
                        			
                        		
                        		
	                     		
			                       	
			                       	
	                     		
		                        
                        	
		                        
		                        
		                        
		                        
                        		
                        	
		                        
		                        
		                        
		                        	
		                        	
		                        
		                        
                        		
                        		
                        			
			                        
			                        	상上이 공경公卿과 조정에 있는 신하들로 하여금 경방京房과 온실전溫室殿에서 회의하게 하였는데, 모두들 경방京房의 말이 번거롭고 자질구레하여 상하上下로 하여금 서로 사찰伺察하게 하니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황제는 이에 경방京房을 위군태수魏郡太守로 삼아서 공적을 고과하는 법으로 군郡을 다스리게 하였다.
			                              
                        			
                        		
                        		
	                     		
			                       	
			                       	
	                     		
		                        
                        	
		                        
		                        
		                        
		                        
                        		
                        	
		                        
		                        
		                        
		                        	
		                        	
		                        
		                        
                        		
                        		
                        			
			                             
                        			
                        		
                        		
	                     		
			                       	
			                       	
	                     		
		                        
                        	
		                        
		                        
		                        
		                        
                        		
                        	
		                        
		                        
		                        
		                        	
		                        	
		                        
		                        
                        		
                        		
                        			
			                        
			                        	“군신君臣의 사귐은 깊고 얕음이 있으니, 사귐이 깊은 자도 성인聖人께서 오히려 불가하면 그만두라는 말씀과 자주 간하면 욕된다는 경계를 두셨는데, 하물며 사귐이 얕은 자에 있어서랴. 
			                              
                        			
                        		
                        		
	                     		
			                       	
			                       	
	                     		
		                        
                        	
		                        
		                        
		                        
		                        
                        		
                        	
		                        
		                        
		                        
		                        	
		                        	
		                        
		                        
                        		
                        		
                        			
			                        
			                        	경방京房이 원제元帝를 섬길 적에 겨우 낭관郎官이 되었으니, 그 사귐이 진실로 얕다.
			                              
                        			
                        		
                        		
	                     		
			                       	
			                       	
	                     		
		                        
                        	
		                        
		                        
		                        
		                        
                        		
                        	
		                        
		                        
		                        
		                        	
		                        	
		                        
		                        
                        		
                        		
                        			
			                        
			                        	공로를 고과考課하는 법法을 아뢸 적에 황제가 비록 좋아하였으나 공경公卿과 조신朝臣들은 모두 불가하다 하였고, 또 상上이 친애하고 믿는 자를 제거하고자 하였으나 원제元帝가 용렬하고 나약해서 믿을 수 없음을 헤아리지 않았으니, 또한 화를 면하기 어려웠다. 
			                              
                        			
                        		
                        		
	                     		
			                       	
			                       	
	                     		
		                        
                        	
		                        
		                        
		                        
		                        
                        		
                        	
		                        
		                        
		                        
		                        	
		                        	
		                        
		                        
                        		
                        		
                        			
			                        
			                        	경방京房이 《주역周易》을 배울 적에 그 도리道理를 밝히지 않고 한갓 재변災變과 점후占候만을 일삼았으니, 이는 《주역周易》의 지엽적인 것이다.
			                              
                        			
                        		
                        		
	                     		
			                       	
			                       	
	                     		
		                        
                        	
		                        
		                        
		                        
		                        
                        		
                        	
		                        
		                        
		                        
		                        	
		                        	
		                        
		                        
                        		
                        		
                        			
			                        
			                        	《주역周易》 절괘節卦 초구효初九爻에 이르기를 ‘호정戶庭을 나가지 않으면 허물이 없다.’ 하였고, 또 〈계사전繫辭傳〉에 이르기를 ‘천리天理를 즐거워하고 천명天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경방京房은 모두 이것을 어겼고 역술易術에 있어서도 또한 자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점占을 쳐서 미리 아는 학문을 군자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오직 소식영허消息盈虛의 이치와 어묵진퇴語黙進退의 기미를 밝게 알아서 시중時中을 잃지 않는 것이 《주역周易》의 도道인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영인佞人(말을 잘하는 간사한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실 때에 다만 쓰지 말라고 말씀할 뿐이 아니었고 마침내 멀리하여 끊어서 그 근원을 막게 하셨으니, 경계함이 지극하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정사는 바로잡는 것이다.’ 하셨으니, 요도要道의 근본은 자기 몸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다. 
			                              
                        			
                        		
                        		
	                     		
			                       	
			                       	
	                     		
		                        
                        	
		                        
		                        
		                        
		                        
                        		
                        	
		                        
		                        
		                        
		                        	
		                        	
		                        
		                        
                        		
                        		
                        			
			                        
			                        	평정平正하고 진실한 것은 바름의 주체이니, 어진 자와 유능한 자, 공功과 죄罪, 언행言行과 사물事物을 반드시 그 실제를 상고한 뒤에 응한다면 여러 바름이 위에 쌓여 만사萬事가 아래에서 진실해질 것이다.”
			                              
                        			
                        		
                        		
	                     		
			                       	
			                       	
	                     		
		                        
                        	
                        	
                   			
                   			
                   			
	                        
	                        
	                        	
	                        
	                        
	                        
	                        
	                        
	                        
	                        
	                        
	                        
	                        
	                        	
				                        
			                        		
			                        		
			                        		
			                        		
			                        		
			                                     
	                                           	
			                                    
			                                    	
			                                    
			                                    
			                                    	1
			                                        [갑신] 건소2년
			                                        
													
													30
			                                        
			                                    
			                                 
			                        	
			                        		
			                        		
			                        		
			                        		
			                        		
			                                     
	                                           	
			                                    
			                                    	
			                                    
			                                    
			                                    	2
			                                        [갑신] 건소2년
			                                        
													
													945
			                                        
			                                    
			                                 
			                        	
			                        		
			                        		
			                        		
			                        		
			                        		
			                                     
	                                           	
			                                    
			                                    	
			                                    
			                                    
			                                    	3
			                                        [갑신] 건소2년
			                                        
													
													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