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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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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癸未]三年이라
酒酤注+[釋義]王氏曰 榷 音角이라 水上橫木이니 所以渡人者 爾雅 謂之石杠이라하니 今略杓是也 禁閉其事하야 總利入官而下無由得하야 有若渡水之榷일새 因名焉하니라 如淳曰 榷 音較이라 韋昭曰 以木渡水曰榷이니 謂禁民酤釀하고 官自開置하야 如道路設木爲榷하고 獨取利也 師古曰 如音하니 韋說俱是 하니 此可疑 愚謂榷字去聲이면 (句)[韻]不收 當是音覺이라하다


천한天漢 3년(계미 B.C.98)
처음으로 술 판매를 전매하였다.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은 음이 각이다. 은 물 위에 가로놓은 나무이니, 사람을 건너게 하는 것이다. 《이아爾雅》에 석강石杠이라 하였으니 지금의 작은 나무다리가 이것이니, 그 일을 금지하고 막아서 이익을 모두 관청에 들어오게 하여, 아랫사람들이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마치 물을 건널 때의 외나무다리와 같으므로 인하여 이름한 것이다. 여순如淳이 말하기를 ‘은 음이 (각, 교)이다.’ 하였고, 위소韋昭는 말하기를 ‘나무로 〈다리를 놓아〉 물을 건너는 것을 이라 하니, 백성들이 술을 빚어 파는 것을 금하고 관청에서 스스로 설치하여, 도로에 나무를 설치하여 다리를 놓고 이로움을 독점하는 것처럼 함을 이른다.’ 하였으며, 안사고顔師古는 말하기를 ‘본래의 음대로 읽으니, 위소韋昭의 말이 모두 옳다. 다만 교자較字거성去聲입성入聲이 모두 있으니, 이는 의심할 만하다.’ 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각자榷字거성去聲으로 읽으면 이 맞지 않으니 마땅히 음이 각이어야 한다.”


역주
역주1 : 각
역주2 但較字 去入聲皆有 : 較자는 去聲일 때는 음이 교이고, 入聲일 때는 음이 각이므로 말한 것이다.
동영상 재생
1 [계미]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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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미] 3년 14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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