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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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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丁丑]〈天鳳四年〉
性躁擾하야 不能無爲
每有所興造 動欲慕古하야時宜하고 制度 又不定하니 吏緣爲姦注+[釋義] 治人者也 旁緣而爲姦欺이라
天下謷謷하야 陷刑者衆이러라
〈出食貨志〉
○ 莽 法令 煩苛하니 搖手觸禁하야 不得耕桑하고 繇役煩劇하며 而枯旱蝗蟲 相因하고 獄訟不決이라
吏用苛暴立威하고 旁緣莽禁注+[頭註]吏依旁因緣莽之禁制하야 而爲侵刻이라하야 侵刻小民하니 富者 不能自保하고 貧者 無以自存이라 於是 竝起爲盜賊이라
荊州新市人王匡, 王鳳 南陽馬武 潁川王常, 成丹 共聚藏於綠林山中하야 至七八千人이러라


정축(17) - 천봉天鳳 4년 -
왕망王莽은 성품이 조급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매번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만들 때마다 번번이 옛 제도를 흠모하여 시의적절時宜適切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따르려 하였으며 제도를 또 정하지 않으니, 관리들이 이로 인해 간악한 짓을 하였다.注+[釋義]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이니, 이를 인연하여 간사한 속임수를 쓴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원망하여 형벌에 빠지는 자가 많았다.
-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나옴 -
왕망王莽의 법령이 번거롭고 까다로우니, 백성들이 손만 흔들면 금망禁網에 저촉되어 농사짓고 누에치지 못하고 요역繇役이 번다하고 심하였으며, 한해旱害황충蝗蟲이 서로 이어지고 옥송獄訟을 결단하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가혹하고 포악함으로 위엄을 세우고 왕망王莽금망禁網을 인연(이용)하여注+[頭註]관리들이 왕망王莽금제禁制를 따라서 인연하여 침해한 것이다. 백성들을 침해하니, 부유한 자는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서 이에 함께 일어나 도적이 되었다.
형주荊州신시新市 사람인 왕광王匡왕봉王鳳, 남양南陽마무馬武, 영천潁川왕상王常성단成丹이 함께 모여 녹림산綠林山 가운데 숨어서 무리가 7, 8천 명에 이르렀다.


역주
역주1 : 탁
역주2 旁緣 : 顔師古가 말하기를 “旁은 따름이다.” 하였으니, 旁緣은 因緣과 같은 뜻이다.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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