每有所興造
에 動欲慕古하야 不
時宜
하고 制度
를 又不定
하니 吏緣爲姦注+[釋義]吏는 治人者也니 旁緣而爲姦欺라이라
○ 莽의 法令이 煩苛하니 民이 搖手觸禁하야 不得耕桑하고 繇役煩劇하며 而枯旱蝗蟲이 相因하고 獄訟不決이라
吏用苛暴立威
하고 旁緣莽禁
注+[頭註]吏依旁因緣莽之禁制하야 而爲侵刻이라하야 侵刻小民
하니 富者
는 不能自保
하고 貧者
는 無以自存
이라 於是
에 竝起爲盜賊
이라
荊州新市人王匡, 王鳳과 南陽馬武와 潁川王常, 成丹이 共聚藏於綠林山中하야 至七八千人이러라
왕망王莽은 성품이 조급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매번 어떤 일을 일으키거나 만들 때마다 번번이 옛 제도를 흠모하여
시의적절時宜適切함을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따르려 하였으며 제도를 또 정하지 않으니, 관리들이 이로 인해 간악한 짓을 하였다.
注+[釋義]이吏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이니, 이를 인연하여 간사한 속임수를 쓴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 사람들이 원망하여 형벌에 빠지는 자가 많았다.
○ 왕망王莽의 법령이 번거롭고 까다로우니, 백성들이 손만 흔들면 금망禁網에 저촉되어 농사짓고 누에치지 못하고 요역繇役이 번다하고 심하였으며, 한해旱害와 황충蝗蟲이 서로 이어지고 옥송獄訟을 결단하지 못하였다.
관리들이 가혹하고 포악함으로 위엄을 세우고
왕망王莽의
금망禁網을 인연(이용)하여
注+[頭註]관리들이 왕망王莽의 금제禁制를 따라서 인연하여 침해한 것이다. 백성들을 침해하니, 부유한 자는 스스로 보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어서 이에 함께 일어나 도적이 되었다.
형주荊州의 신시新市 사람인 왕광王匡과 왕봉王鳳, 남양南陽의 마무馬武, 영천潁川의 왕상王常과 성단成丹이 함께 모여 녹림산綠林山 가운데 숨어서 무리가 7, 8천 명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