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에 李廣이 有孫陵하야 爲侍中하니 善騎射하고 愛人下士라 帝以爲有廣之風이라하야 拜騎都尉하다
貳師擊匈奴
할새 陵自請曰 臣所將屯邊者
는 皆荊, 楚勇士
劍客也
라
力扼虎하고 射命中하니 願得自當一隊하야 以少擊衆하노이다 上이 壯而許之하니
於是에 將其步卒五千人하야 至浚稽山하야 與單于相擊하야 殺數千人이라
單于大驚不利
하야 欲去
러니 會
에 陵軍候管敢
注+[通鑑要解]續漢志云 凡領軍은 皆有部曲하니 部有校尉하고 部下有曲하고 曲有軍候一人이라이 爲校尉所辱
하고 亡降匈奴
하야 具言 陵軍
이 無後救
하고 射矢且盡
이라한대
單于得敢大喜하야 使騎竝攻漢軍하고 疾呼曰 李陵, 韓延年은 趣(促)降하라하고 遂遮道急攻陵하니
陵은 居谷中하고 虜는 在山上이라 四面射矢如雨下하니 韓延年이 戰死어늘
上이 怒하야 問太史令司馬遷한대 遷이 盛言陵事親孝하고 與士信하며 常奮不顧身하야 以徇國家之急이 其素所畜(蓄)積也라
有國士之風
이러니 今擧事一不幸
에 全軀保妻子之臣
이 隨而
其短
注+[釋義]媒는 猶敎요 糵은 麯也니 喩釀成其罪也라하니 誠可痛也
라
且陵提步卒이 不滿五千이로되 深蹂戎馬之地하야 却數萬之師하니 虜救死扶傷不暇하야 悉擧引弓之民하야 共攻圍之라
轉鬪千里
라가 矢盡道窮
이어늘 士張空弮
注+[釋義]言陵時矢盡이라 故張弩之空弓也라 漢書에 作拳하니 蓋拳則屈指니 不當言張이라하고 冒白刃
하야 北首爭死敵
注+[釋義]首는 向也니 謂北向爭致死命於敵也라하니 得人之死力
은 雖古名將
이라도 不過也
라
身雖陷敗
나 然其所摧敗 亦足
於天下
注+[釋義]王氏曰 暴은 音僕이니 言已足以暴露其功於天下也라니 彼之不死
는 宜欲得當以報漢也
注+[釋義]言彼之所以不盡死節而降匈奴者는 意欲立功以報漢而受其罪也라니이다
上
이 以遷爲誣罔
하야 欲沮貳師
注+[頭註]貳師將軍李廣利가 擊匈奴할새 李陵請自當一隊하야 分單于兵하야 毋令專向貳師城이라하고 爲陵游說
라하야 下遷腐刑
注+[釋義]景帝紀에 死罪欲腐者를 許之라한대 如淳註에 腐는 宮刑也니 丈夫割勢하야 不復生子니 如朽木之不生實이라하다
初遷父談이 爲太史公이러니 卒하고 遷爲太史令十年에 遭李陵之禍라
乃述陶唐以來
로 迄于麟止
注+[附註]武帝獲麟한대 遷以爲述事之端하야 上記黃帝하고 下至麟止하니 猶春秋止於獲麟이라 元狩元年冬十月에 獲一角獸하니라하야 變春秋編年
하야 爲本紀, 爲表, 爲八書,
注+[頭註]禮, 樂, 律, 曆, 天官, 封禪, 河渠, 平準이라 爲世家, 爲列傳
하야 自黃帝始
라
遷死後에 其書始出하야 宣帝時에 其書가 遂宣布焉하니라
故로 司馬遷이 據左氏國語하고 采世本戰國策하고 述楚漢春秋하야 接其後事하야 訖于天漢하니 其言秦漢이 詳矣라
至於采經摭傳하야는 分散數家之事하야 甚多疏略하고 或有牴牾로되 亦其涉獵者廣博하야 貫穿經傳하고 馳騁古今하야 上下數千載間하니 斯已勤矣라
又其是非頗謬於聖人하야 論大道則先黃老而後六經하고 敍游俠則退處士而進奸雄하고 述貨殖則崇勢利而羞貧賤하니 此其所蔽也라
然自劉向揚雄이 博極群書로되 皆稱遷有良史之才하야
服其善序事理
하야 辨而不華
하고 質而不俚
하야 其文直
하고 其事核
注+[頭註]核는 與覈通하니 實也라하야 不虛美
하고 不隱惡故
로 謂之實錄
이라하니
嗚呼라 以遷之博物洽聞으로도 而不能以智自全하야 旣陷極刑하고 幽而發憤하니 書亦信矣라
跡其所自傷悼
하면 小雅巷伯之倫
注+[頭註]巷은 宮內道名이요 伯은 長也니 主宮內道官之長也니 卽人이라 寺人傷於讒하야 而作此詩하야 以保其身이라 明은 謂明於理요 哲은 謂察於事라 保身은 蓋順理而守身이요 非趨利避害하야 喩以全軀之謂也라인저
夫惟大雅에 旣明且哲하야 以保其身이라하니 難矣哉인저
○ 上이 以法制御下하야 好尊用酷吏하니 而郡國二千石爲治者 大抵多酷暴吏라
民益輕犯法하고 東方에 盜賊滋起하야 大群은 攻城邑하고 小群은 掠鄕里라
上이 乃使范昆, 張德等으로 衣繡衣하고 持節虎符하야 發兵以擊斬하야 或至萬餘級호되 散亡이 聚黨하야 無可奈何라
於是
에 作沈命法
注+[釋義]沈은 藏匿也요 命은 亡逃也라 服虔曰 沈匿不發覺之法也라 韋昭曰 沈은 沒也라하니 敢蔽匿盜賊者는 沒其命이라하고 曰 群盜起
에 不發覺
이어나 發覺而捕
者
는 二千石以下
로 至小吏
히 主者皆死
라하니
其後
에 小吏畏誅
하야 雖有盜
나 不敢發
하고 上下相匿
하야 以文辭避法焉
注+[釋義]王氏曰 詐爲虛文하야 云無盜賊이라이러라
○ 是時
에 勝之爲直指使者
注+[頭註]指事而行하야 無阿私라하야 所誅殺二千石以下尤多
라
威振州郡
이러니 至勃海
하야 聞郡人
不疑賢
하고 請與相見
한대 不疑曰 竊伏海瀕
하야 聞暴公子舊矣
러니 今乃承顔接辭
로다
凡爲吏에 太剛則折하고 太柔則廢하나니 威行이어든 施之以恩이니
勝之深納其戒러니 及還에 表薦不疑한대 上이 召拜不疑하야 爲靑州剌史하다
○ 王賀
가 亦爲繡衣
注+[頭註]衣以繡衣는 尊寵之也라御史
하야 逐捕魏郡群盜
할새 多所縱捨
라
以奉使不稱이라하야 免하고 歎曰 吾聞活千人이면 子孫이 有封이라하니
예전에 이광李廣에게 손자 이릉李陵이 있어 시중侍中이 되었는데,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며 사람을 사랑하고 군사들에게 자신을 낮추니, 황제가 이광李廣의 풍모가 있다고 하여 기도위騎都尉에 임명하였다.
이사장군貳師將軍이 흉노匈奴를 공격할 적에 이릉李陵이 자청하기를 “신이 거느리고 있는 변경에 주둔한 군사들은 모두 형초荊楚 지방의 용사로 기재奇材와 검객劍客들입니다.
힘은 호랑이를 잡을 수 있고 활을 쏘면 명중하니, 바라건대 스스로 한 부대를 담당하여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공격하게 해 주소서.” 하니, 상上이 장하게 여겨 허락하였다.
이에 보병 5천 명을 거느리고 준계산浚稽山에 이르러 선우單于와 서로 공격하여 수천 명을 죽였다.
선우單于가 전투에서 불리하자 크게 놀라 떠나고자 하였는데, 마침 이릉李陵의 군후軍候관감管敢이 교위校尉에게 모욕을 당하고는 흉노匈奴로 도망하여 항복하고서 이릉李陵의 군대가 뒤에서 지원하는 부대가 없고 쏘는 화살도 장차 다하였음을 자세히 말하였다.
선우單于가
관감管敢을
注+[通鑑要解]《속한지續漢志》에 이르기를 “무릇 군대를 거느릴 때에는 모두 부곡部曲이 있으니, 부部에는 교위校尉가 있고 부部 아래에는 곡曲이 있고 곡曲에는 군후軍候 한 사람이 있다.” 하였다. 얻고 크게 기뻐하여
기병騎兵들로 하여금 일제히
한군漢軍을 공격하게 하고는 급히 고함치기를 “
이릉李陵과
한연년韓延年은 빨리 항복하라.” 하고, 마침내 길을 차단하고
이릉李陵을 급히 공격하니,
이릉李陵은 골짜기 가운데에 있고 오랑캐들은 산 위에 있어서 사면에서 쏘는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니, 한연년韓延年이 싸우다가 죽었다.
이릉李陵은 말하기를 “폐하께 보고할 면목이 없다.” 하고는 마침내 항복하니, 변방에서 이러한 사실을 아뢰었다.
상上이 노하여 태사령太史令사마천司馬遷에게 물으니, 사마천司馬遷이 극구 말하기를 “이릉李陵은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고 군사들에게 신의를 지키며, 항상 분발하여 자기몸을 돌아보지 않고 국가의 위급함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가 평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뜻입니다.
국사國士의 풍모가 있었는데 지금
거사擧事하여 한번 불행(실패)하자, 자기 몸을 온전히 하고 처자식을 보전한 신하들이 따라서 그의 단점을 말하여 죄를 만들어 내니,
注+[釋義]매媒는 시킴과 같고 얼糵은 누룩이니, 그 죄를 빚어 만듦을 비유한 것이다. 진실로 애통할 만합니다.
또 이릉李陵이 거느린 보졸步卒은 채 5천 명이 못 되는데, 오랑캐의 군마軍馬가 있는 땅을 깊숙이 유린하여 수만 명의 적병을 퇴각시키니, 오랑캐들이 죽은 자를 구원하고 부상한 자들을 부축하기에 겨를이 없어서 활을 쏠 수 있는 백성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함께 공격하고 포위하였습니다.
전전하여 천 리 먼 곳에서 싸우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고 길이 막혔는데도 군사들이 빈 활을 당기고
注+[釋義]矢盡道窮 사장공환士張空弮:이릉李陵이 이때 화살이 다하였으므로 군사들이 쇠뇌의 빈 활만 당김을 말한 것이다. 《한서漢書》에는 권拳으로 되어 있으니, 주먹[拳]은 손가락을 굽히는 것이니 장張이라고 말할 수 없다. 흰 칼날을 무릅쓰고서 북쪽을 향해 결사적으로 적에게 맞섰으니,
注+[釋義]수首는 향함이니, 북쪽을 향하여 다투어서 사명死命(목숨)을 적에게 바침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의
사력死力을 얻음은 비록 옛날의 이름난 장수라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몸은 비록 패전하였으나 그가
흉노匈奴의 군대를 꺾은 것은 또한 충분히 천하에 드러낼 만하니,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폭暴은 음이 이니, 이미 그 공功을 천하에 충분히 드러내었음을 말한 것이다.” 저가 죽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여기에
상당相當하는 공을 세워서
한漢나라에 보답하고자 한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
注+[釋義]彼之不死 의욕득당이보한야宜欲得當以報漢也:저 이릉李陵이 사절死節을 다하지 않고 흉노匈奴에 항복한 까닭은 마음속에 공功을 세워 한漢나라에 보답하고 그 죄를 받고자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상上은
사마천司馬遷이 천자를 기만하여
이사장군貳師將軍을 저지하고
注+[頭註]이사장군貳師將軍이광리李廣利가 흉노匈奴를 공격할 적에 이릉李陵이 스스로 한 부대를 담당할 것을 청하여 선우單于의 군대를 분산시켜 오로지 이사성貳師城으로만 향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릉李陵을 위해 설득하려 한다고 해서
사마천司馬遷을
하옥下獄하고
부형腐刑을 내렸다.
注+[釋義]《사기史記》 〈경제본기景帝本紀〉에 “죽을 죄를 짓고서 부형腐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락해 준다.” 하였는데, 여순如淳의 주註에 “부腐는 궁형宮刑이니, 장부丈夫가 거세를 당하여 다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이 썩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처음에 사마천司馬遷의 아버지 담談이 태사공太史公이 되었는데 담談이 죽고 사마천司馬遷이 태사령太史令이 된 지 10년 만에 이릉李陵의 화禍를 만났다.
이에
도당씨陶唐氏(帝堯) 이래로
한漢나라 때 기린을 잡는 데
注+[附註]무제武帝가 기린을 잡자, 사마천司馬遷은 일을 기술하는 단서라 하여, 위로는 황제黃帝로부터 기록하고 아래로는 기린을 잡은 데까지 이르렀으니, 《춘추春秋》의 기록이 기린을 잡은 데에서 그친 것과 같다. 원수元狩원년元年 겨울 10월에 한 뿔이 달린 짐승을 잡았다.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술하여
편년체編年體인
춘추春秋를 바꾸어
본기本紀와
표表와
팔서八書와
注+[頭註]팔서八書는 예서禮書‧악서樂書‧율서律書‧역서曆書‧천관서天官書‧봉선서封禪書‧하거서河渠書‧평준서平準書이다. 세가世家,
열전列傳을 만들어서
황제黃帝 때로부터 시작하였다.
사마천司馬遷이 죽은 뒤에 그 책이 비로소 세상에 나와 선제宣帝 때에 그 책이 마침내 반포되었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사마천전司馬遷傳〉 찬贊에 말하였다.
“예로부터 글(문자)이 나오자 사관史官이 있어서 기재된 것이 넓었다.
그러므로 사마천司馬遷이 《좌씨左氏(左傳)》와 《국어國語》를 근거하고 《세본世本》과 《전국책戰國策》을 채집하고 《초한춘추楚漢春秋》의 사실史實을 서술해서 그 뒷일을 이어 천한天漢 연간에까지 이르렀으니, 진한시대秦漢時代의 일을 말한 것이 자세하다.
그러나 경전經傳을 가려 뽑음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家의 일을 분산하여 소략疏略한 것이 매우 많고 간혹 모순되는 것이 있으나 또한 섭렵涉獵하기를 널리 하고 많이 하여 경전經傳을 꿰뚫고 고금古今을 치달려서 수천 년 사이를 오르내렸으니, 이미 부지런하였다.
또 그 옳고 그름이 성인聖人과 자못 어긋나서 대도大道를 논하면 황로黃老를 먼저 하고 육경六經을 뒤에 하였으며, 유협游俠을 서술하면 처사處士를 물리치고 간웅奸雄을 올렸으며, 화식貨殖을 서술하면 세력과 이익을 높이고 빈천貧賤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유향劉向과 양웅揚雄은 여러 책을 두루 보았는데 모두 사마천司馬遷이 훌륭한 사관史官의 재주가 있다고 칭찬해서
‘그가
사리事理를 잘 서술하여 분별하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질박하면서도 속되지 아니하여 그 글이 정직하고 그 일이 사실적이어서
注+[頭註]핵核은 핵覈과 통하니, 진실함이다. 헛되이 칭찬하지 않고
악惡을 숨기지 않았으므로 이것을
실록實錄이라 한다.’고 하였다.
아, 사마천司馬遷의 박학과 넓은 문견으로도 지혜로써 자기 몸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해서 이미 극형極刑에 빠지고는 분발하여 책을 지었으니, 책이 또한 믿을 만하다.
그 스스로 서글퍼한 것을 살펴보면 〈
소아小雅〉의
항백巷伯의 부류일 것이다.
注+[頭註]항巷은 궁 안의 도로 이름이고 백伯은 우두머리이니, 궁 안의 도로를 주관하는 관원의 우두머리인 바, 바로 시인寺人이다. 시인寺人이 중상모략을 당하고는 이 시詩를 지어 그 몸을 보존한 것이다. 명明은 이치에 밝음을 이르고, 철哲은 일을 살핌을 이른다. 보신保身은 이치를 따라 몸을 지키는 것이요, 이로움을 따르고 해로움을 피해서 몸을 온전히 함을 말한 것은 아니다.
〈대아大雅증민烝民〉에 ‘이미 밝고 또 지혜로워서 자기 몸을 보전한다.’ 하였으니, 이는 참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상上이 법제法制를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다스려서 혹리酷吏를 높여 등용하기를 좋아하니, 군국郡國의 이천석二千石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대부분 혹독하고 포악한 관리가 많았다.
백성들이 더욱 쉽게 법을 범하고 동방東方에는 도적이 더욱 일어나서, 큰 무리는 성읍城邑을 공격하고 작은 무리는 향리鄕里를 노략질하였다.
상上이 이에 범곤范昆과 장덕張德 등으로 하여금 수의繡衣를 입고 부절符節과 호부虎符(병부)를 가지고 가서 군대를 징발하여 공격해서 목을 베게 하여, 목을 벤 것이 혹 만여 명에 이르렀으나 흩어져 도망한 자들이 도당을 모아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
이에
침명법沈命法을
注+[釋義]침沈은 감추고 숨김이요, 명命은 도망함이다. 복건服虔이 말하기를 “감추고 숨겨주어서 발각되지 않게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하였다. 위소韋昭가 말하기를 “침沈은 침몰沈沒이다.” 하였으니, 감히 도적을 은폐하고 숨겨주는 자는 그 목숨을 없애는 것이다. 만들고 말하기를 “도적떼가 일어났을 적에 발각하지 못했거나 발각했더라도 잡은 것이
품品(일정한
인수人數)에 차지 못하면
이천석二千石 이하의 낮은 관리에 이르기까지 주관하는 자를 모두 죽인다.” 하니,
그 뒤로 낮은 관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비록 도적이 있더라도 감히 드러내지 못하고, 상하가 서로 숨겨서 허위 문서를 꾸며서 법망을 피하였다.
注+[釋義]群盜起……以文辭避法焉: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거짓으로 허위 문서를 만들어서 도적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 《한서漢書혹리전酷吏傳》의 내용인데, 글이 조금 다름 -
이때에
포승지暴勝之가
직지사자直指使者가
注+[頭註]일을 가리켜 행하여 아첨하거나 사사로이 봐줌이 없는 것이다. 되어
이천석二千石 이하의 관리를 죽인 것이 특히 많았다.
그리하여 위엄이 주군州郡에 떨쳐졌는데, 발해군勃海郡에 이르러 이 고을 사람 준불의雋不疑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만나 볼 것을 청하자, 준불의雋不疑가 말하기를 “바닷가에 엎드려 있으면서 폭공자暴公子의 명성을 들은 지가 오래였는데, 이제야 비로소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릇 관리 노릇 함에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유약하면 폐해지니, 위엄이 행해지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공功을 세우고 이름을 드날려서 하늘의 녹祿을 길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포승지暴勝之가 그의 경계를 깊이 받아들였는데, 돌아오자 표문表文을 올려 준불의雋不疑를 천거하니, 상上이 준불의雋不疑를 불러 임명하여 청주자사靑州刺史로 삼았다.
왕하王賀가 또한
수의繡衣注+[頭註]수놓은 옷을 입힌 것은 높이고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御史가 되어
위군魏郡의 도적떼를 추격하고 체포할 적에 풀어놓아 준 것이 많았다.
사명使命을 받듦에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여 파면당하고는 탄식하기를 “내 들으니, 천 명을 살려 주면 자손 중에 작위에 봉해지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내가 살려 준 자가 만여 명이니, 후세에 아마도 흥성할 것이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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