楚王信이 初之國하야 行縣邑할새 陳兵出入하니 人有告信反者라
帝問陳平한대 平曰 古者에 天子巡狩하야 會諸侯하니
陛下第出하야 僞游雲夢하야 會諸侯於陳이면 信이 聞天子出游하고 其勢必郊迎謁하리니
信이 謁上이어늘 上이 令武士縛信하야 載後車한대 信曰 果若人言이로다
狡兎死
에 走狗烹
하고 高鳥盡
에 良弓藏
하고 敵國破
에 謀臣亡
注+[通鑑要解]黃石公之三略中言耳라이라하더니 天下已定
하니 我固當烹
이로다
上曰 人告公反
이라하고 遂械繫
注+[頭註]械者는 加以杻械요 繫者는 加以係索也라 械는 형틀을 가하는 것이고, 繫는 포승줄을 가하는 것이다.信以歸
하다
人皆謂漢封建無制故로 諸侯强大라하야 以爲三代封建之法을 不可復이라하니 殊不知三代封建之意가 已壞於此라
天子適諸侯曰巡狩
요 諸侯朝於天子曰述職
이니 今高祖用僞遊之計
하야 以執信
이면 則是壞先王巡狩之意
요 至呂后
하야 召諸王
하야 至長安
이면 以鴆
注+[附註]鳥名이라 出南方하니 大如鴞요 紫黑色이며 頸長七八寸이니 唯食毒蛇라 蛇入石穴이면 於穴外에 禹步作法<원주내용 type="附註" 식별자="ID:LW587">禹步法은 則三步九跡也라 天藏遁法云 先一左足하고 二右足하며 三左足하고 四右足하며 五左足하고 六右足하며 七左足하고 八右足하며 九左足行也라이라가 有頃
에 石碎
어든 啄蛇食之
하니 鴆在處
엔 草木不生
이라 秋冬間
에 脫羽
어든 人以銀箸拾取
하야 着甁中
하나니 否則人手爛墮
라 鴆
着人
이면 立死
요 屎着石
이면 石爛
이요 翮歷酒飮
이면 殺人
이니 唯犀角解之
라원주내용>殺之
하야 遂使後有望京師而泣者
하니 則諸侯述職之法
이 又壞矣
니라
陛下得韓信
하시고 又治秦中
注+[釋義]王氏曰 秦中은 謂定都關中也니 時에 山東人이 呼關中爲秦中이라하시니 秦
은 形勝之國
이라
帶山河之險
注+[釋義]秦地被山帶河하야 爲形勢之勝便하고 地形險固라 故로 能勝人也라하야 持戟百萬
에 秦得百二
注+[原註]蘇林曰 得百中之二焉이니 秦地險固하야 二萬人이 足當諸侯百萬人也라焉
이라
地勢便利
하야 以其下兵於諸侯 譬猶居高屋之上
하야 建瓴水也
注+[釋義]建은 音蹇이니 覆也요 瓴은 盛水甁(缾)也니 居高屋之上而翻瓴水는 譬其向下之勢易也라요
夫齊
는 東有瑯琊, 卽墨之饒
하고 南有太山之固
하고 西有濁河之限
注+[釋義]晉灼曰 齊西有平原郡하니 河水東北過平原孟津하니 號黃河라 故曰濁河요 踰河卽屬趙라 故曰限이라하고 北有勃海之利
注+[釋義]王氏曰 勃은 通作渤하니 旁跌也라 旁跌出者橫在濟北이라 故齊都賦云 海旁出爲勃이니 因名勃海郡하니 有鹽魚之利라하야 持戟百萬
에 齊得十二
注+[原註]二十萬人이 當百萬이라焉
이라
故
로 此東西秦
注+[通鑑要解]齊地形勝이 與秦抗衡也라也
니 非親子弟
면 莫可使王齊矣
니이다 帝曰 善
타하다
看田肯說親王子弟王齊
하면 便合知齊後於漢
에 有制呂氏功
注+[附註]高后八年에 諸呂欲爲亂이러니 朱虛侯章이 以呂祿女爲婦하야 知其謀하고 陰告其兄齊王襄하야 令發兵而討之하고 朱虛侯爲內應하니 襄及章은 皆齊王肥子라이니라
○ 上이 還至洛陽하야 赦韓信하야 封爲淮陰侯하니 信이 知漢王畏惡其能하야 多稱病不朝하고 羞與絳, 灌等列이러라
上
이 嘗從容與信
으로 言諸將能將兵多少
注+[原註]漢書本傳云 諸將能各有差라러니 上問曰 如我
는 能將幾何
오 信曰 陛下
는 不過能將十萬
이니이다
上笑曰 多多益善
注+[原註]漢書에 作益辦이라이면 何爲爲我禽(擒)
고 信曰 陛下
는 不能將兵而善將將
하시니 此信所以爲陛下禽也
니이다
○ 始剖符
注+[原註]與其符에 剖而分之하야 授其半하니 將以合也라하야 封諸功臣
하야 爲徹侯
할새 蕭何封
侯
注+[釋義]酇은 今光(華)[化]軍이 是라 此南陽酇縣이니 屬荊州요 非沛國酇縣也라 沛之酇은 音祚柯反이라하야 所食邑
이 獨多
라
功臣이 皆曰 臣等은 身被堅執銳하야 多者는 百餘戰이요 少者는 數十合이러니
今蕭何
는 未嘗有汗馬之勞
注+[通鑑要解]馳逐行陣이면 馬亦汗流라하고 徒持文墨議論
이어늘 反居臣等上
은 何也
잇고
追殺獸兎者
注+[原註]漢書에 無兎字라는 狗也
요 而發縱指示獸處者
는 人也
注+[原註]縱은 史記에 作蹤하고 無音이요 漢書에 作縱하고 音子用反이라[釋義] 發縱은 解紲而縱放之也요 指示는 以手指示之也라 若依史記하면 發蹤은 謂發其蹤하야 指而示之也라 孔氏曰 縱音子用反은 非라라
今諸君은 徒能得走獸耳니 功이 狗也요 至如蕭何하야는 發縱指示하니 功이 人也라한대 群臣이 皆莫敢言이러라
○ 張良
이 爲謀臣
하야 亦無戰鬪功
이러니 帝使自擇齊三萬戶
한대 良曰 臣
이 始起下邳
注+[釋義]地志에 東海郡下邳縣이라하야 與上會留
하니 此
는 天以臣授陛下
라
陛下用臣計하사 幸以時中하시니 臣願封留足矣요 不敢當三萬戶로소이다 乃封張良하야 爲留侯하다
○ 封陳平
하야 爲戶
侯
注+[釋義]秦時戶牖鄕이 在陳留陽武縣하니 漢以爲東昏縣이라 括地志에 東昏故城은 在汴州陳留東北九十里라하니 平辭曰 此
는 非臣之功也
니이다
上曰 吾用先生謀計하야 戰勝克敵하니 非功而何오 平曰 非魏無知면 臣安得進이리잇고
上曰 若子는 可謂不背本矣라하고 乃復賞魏無知하다
○ 帝以天下初定하고 子幼, 昆弟少하며 懲秦孤立而亡하야 欲大封同姓하야 以鎭撫天下할새
春
에 立從兄賈
하야 爲荊王
하고 弟交爲楚王
하고 兄喜爲代王
하고 微時外婦之子肥爲齊王
注+[通鑑要解]外婦는 謂與傍通者라 漢書高帝八子에 孫夫人이 生齊悼惠王肥하니라 齊形勝이 次於秦中故로 以封子肥也라하다
大封同姓
은 本以制異姓
이나 然卒致七國之禍
注+[附註]吳王濞는 高帝兄仲之子요 楚王(武)[戊]는 高帝弟交之孫이요 趙王遂는 高帝子友之子요 膠西王卬과 膠東王雄渠와 菑川王賢과 濟南王辟光은 皆高帝子齊王肥之子니 約從謀反하니라하니라
○ 上이 已封大功臣二十餘人하고 其餘는 日夜爭功不決이러니
上이 在洛陽南宮하야 望見諸將하니 往往相與坐沙中偶語라
上曰 此何語오 留侯曰 陛下起布衣하사 以此屬으로 取天下어시늘 今爲天子에 而所封은 皆故人이요 所誅는 皆仇怨이라
上이 憂之曰 爲之奈何오 留侯曰 上의 平生所憎에 群臣所共知 誰最甚者잇고
上曰 雍齒與我有故怨
注+[通鑑要解]帝初起에 令雍齒守豊이러니 齒雅不欲屬帝하야 卽以豊降魏라 帝屢攻之後에 克也하니라하야窘辱我
하니 欲殺之
로되 爲其功多故
로 不忍
이로라
留侯曰 今에 急先封雍齒하시면 則群臣이 人人自堅矣리이다
於是
에 上
이 乃置酒
하고 封雍齒爲什方侯
注+[釋義]高祖功臣侯年表에 作(計)[汁]邡하고 註에 音什方이라하고 索隱註에 又如字讀이라 縣屬廣漢郡하니 今漢州縣이라하고 而急趣(促)丞相御史
하야 定功行封
하니
群臣
이 罷酒
에 皆喜曰 雍齒
도 尙爲侯
注+[原註]漢書云 雍齒且侯라하니 我屬
은 無患矣
라하더라
張良이 爲高帝謀臣하야 委以心腹하니 宜其知無不言이어늘 安有聞諸將謀反하고 必待高帝自見偶語然後에 乃言之耶아
蓋以高帝初得天下
하야 數用愛憎行誅賞
하야 或時害至公
하니 群臣
이 往往有觖望自危之心
注+[釋義]觖望은 猶言怨望也라 一說에 觖者는 缺也니 不滿所望而怨耳라이라
故로 良이 因事納忠하야 以變移帝意하야 使上無阿私之失하고 下無猜忌之謀하야 國家無虞하고 利及後世하니 若良者는 可謂善諫矣로다
列侯畢已受封
에 詔定元功十八人位次
注+[原註]蕭相國世家云 奏位次라 ○ 高祖功臣表云 作十八侯之位次라하니라한대 皆曰 平陽侯曹參
이 身被七十創
하고 攻城略地
하야 功最多
하니 宜第一
이니이다
夫曹參이 雖有野戰略地之功이나 此特一時之事니이다
上
이 與楚相距五歲
에 失軍亡衆
하야 跳身
注+[釋義]跳는 音調니 輕身走去也라遁者
矣
어시늘 蕭何嘗從關中
하야 遣軍補其處
하고 又軍無見(現)糧
이어늘 蕭何轉漕關中
하야 給食不乏
하고 陛下雖數亡山東
이나 何常全關中
하야 以待陛下
하니 此
는 萬世之功也
니이다
今雖
參等百數
나 何缺於漢
이완대 奈何欲以一旦之功
으로 而加萬世之功哉
리잇고
於是
에 乃賜蕭何帶劍履上殿
하고 入朝不趨
注+[頭註]古者에 君必帶劍하니 衛身且昭武備也라 秦法에 群臣上殿에 不得持尺寸之兵하니라 草曰菲요 麻曰屨요 皮曰履니 所以從軍이니 軍容不入國이라 故皆不許上殿이라 又趨君前은 必崇敬故也니 今賜劍履上殿入朝不趨는 皆殊禮也라하다
上曰 吾聞進賢受上賞이라하니 蕭何功雖高나 得鄂君하야 乃益明이라하고 於是에 封鄂千秋하야 爲安平侯하다
○ 初에 匈奴畏秦하야 北徙十餘年이러니 及秦滅에 匈奴復稍南渡러라
單于頭曼
注+[釋義]頭曼은 單于之名이라이 有太子
하니 曰
이라
自立爲單于
하야 遂滅東胡
하고 走月
注+[釋義]走는 驅而走之也라 月氏는 西域國이니 初在蔥嶺西安息東이러니 後爲匈奴擊破하고 遂分爲兩種하야 遠去過大하야 西擊大夏而臣之하니 都嬀水北者는 爲大月氏요 其餘小衆이 保南山羌者는 號小月氏니 去陽關幾萬里라 或曰 氏는 音支요 〈字〉或作支라 括地志에 涼甘(蕭)[肅]延沙等州 本月氏地라하고 侵燕, 代
하다
以故
로 冒頓
이 得自强
하야 控弦之士
注+[釋義]控은 引也니 謂能滿引弓弩者라 三十餘萬
이라
圍韓王信
注+[頭註]故韓襄王孽子니 高祖二年에 爲韓王하니라於馬邑
한대 信
이 以馬邑降
하니 匈奴冒頓
이 因引兵南踰句注
하야 攻太原
하야 至晉陽
하다
○ 帝悉去秦苛儀法하야 爲簡易하니 群臣이 飮酒爭功하고 醉或妄呼하고 拔劍擊柱어늘 帝益厭之라
叔孫通이 說上曰 儒者는 難與進取요 可與守成이니
臣은 願徵魯諸生하야 與臣弟子로 共起朝儀하노이다 帝曰 得無難乎아
通曰 五帝異樂
하고 三王不同禮
하니 二者
는 因時世人情
하야 爲之
者也
라
臣은 願采古禮與秦儀하야 雜就之하노이다 上曰 可하다
魯有兩生
이 不肯行曰 今
에 天下初定
하야 死者未葬
하고 傷者未起
어늘 又欲起禮樂
하니 禮樂所由起
는 積德百年而後
에 可興也
注+[頭註]言行德敎百年然後에 可起禮樂이라라
叔孫通
이 笑曰 鄙儒不知時變
이라하고 遂與所徵
하야 及上左右爲學者
와 與其弟子百餘人
으로 爲
하야 野外習之
注+[原註]蕞은 立竹及茅索營之하야 習禮於其中也라[釋義] 緜蕞은 表位標準也라 一說에 緜은 謂置設緜索하야 爲習肄處요 蕞은 謂以茅翦植地하야 爲(蕞)[纂]位尊卑之次라하다
초왕楚王한신韓信이 처음 초楚나라에 가서 현읍縣邑을 순행할 적에 병력을 진열하고 출입하니, 한신韓信이 배반했다고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다.
황제가 진평陳平에게 물으니, 진평陳平이 대답하기를 “옛날 천자天子가 순수巡狩하여 제후들을 모았으니,
폐하께서 다만 나가서 거짓으로 운몽雲夢에 유람한다고 하고 제후들을 진陳 땅에 모이게 하시면 한신韓信은 천자가 나와 유람한다는 말을 듣고서 그 형세가 반드시 교외에서 맞이하여 배알할 것이니,
폐하께서 인하여 사로잡으신다면 이는 다만 한 역사力士의 일일 뿐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말을 옳게 여겨서 마침내 제후들을 진陳 땅에 모이게 하였다.
한신韓信이 상上을 뵙자, 상上이 무사武士를 시켜 한신韓信을 포박해서 뒷수레에 싣게 하니, 한신韓信이 말하기를 “과연 사람들의 말과 같도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달리는 사냥개가 삶겨져서 죽고,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이 감춰지고, 적국이 격파되면
모신謀臣이 망한다고 하더니,
注+[通鑑要解]이 내용은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에 나오는 말이다. 천하가 이미 평정되었으니, 내가 진실로 삶겨져서 죽겠구나.”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어떤 이가
공公이 배반한다고 고발했다.” 하고는 마침내
한신韓信에게 형틀을 씌우고 포박하여
注+[頭註]2)[頭註]械繫 : 계자械者는 가이뉴계加以杻械요 계자繫者는 가이계삭야加以係索也라 계械는 형틀을 가하는 것이고, 계繫는 포승줄을 가하는 것이다. 돌아왔다.
“사람들이 모두 이르기를 ‘한漢나라 때에 봉건封建하는 것이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제후가 강대해졌다.’고 하여, 말하기를 ‘삼대시대三代時代의 봉건封建하는 법을 다시 시행할 수 없다.’고 하니, 삼대시대三代時代의 봉건封建하는 뜻이 이미 여기에서 파괴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천자가 제후국에 가는 것을
순수巡狩라 하고, 제후가 천자에게 조회 가는 것을
술직述職이라 하니, 지금
고조高祖가 거짓으로 유람하는 계책을 써서
한신韓信을 사로잡았으면 이는
선왕先王의
순수巡狩하는 뜻을 파괴한 것이요,
여후呂后 때에 이르러서는 여러 왕들을 불러
장안長安에 이르면
짐독鴆毒으로
注+[附註]짐鴆은 새 이름이다. 남방南方에서 나오니 크기는 부엉새와 같고 자흑색紫黑色이며 목의 길이가 7, 8촌인데 오직 독사毒蛇만을 먹는다. 뱀이 돌구멍으로 들어가면 짐鴆새가 구멍 밖에서 우보禹步(겅중겅중 뜀)를 하다가<원주내용 식별자="ID:LW587_T">禹王의 보법步法은 3步에 아홉 번 발을 떼는 것이다. 天藏遁法에 “먼저 왼발을 떼고 두 번째는 오른발을 떼며, 세 번째는 왼발을, 네 번째는 오른발을, 다섯 번째는 왼발을, 여섯 번째는 오른발을, 일곱 번째는 왼발을, 여덟 번째는 오른발을, 아홉 번째는 왼발을 떼는 것이다.” 하였다. 잠시 후에 돌이 부서지면 뱀을 쪼아서 먹으니,
짐鴆새가 있는 곳에는 초목이 자라지 못한다. 가을과 겨울 사이에 깃이 빠지면 사람들이 은젓가락으로 깃을 주워서 병 속에 담으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의 손이 문드러져서 떨어진다.
짐鴆새의 똥이 사람에게 닿으면 즉사하고 똥이 돌에 묻으면 돌이 부서지며 깃털을 술에 담갔다가 마시면 사람을 죽이니, 오직 물소 뿔만이 해독할 수 있다.원주내용> 죽여서 마침내 여러 왕들로 하여금 뒤에는
경사京師만 바라보고도 우는 자가 있게 하였으니,
제후諸侯의
술직述職하는 법이 또 파괴된 것이다.”
“폐하께서
한신韓信을 잡으시고 또
진중秦中(關中)에 도읍을 정하시니,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치진중治秦中은 관중關中에 도읍을 정함을 이르니, 당시 산동山東 사람이 관중關中을 진중秦中이라고 불렀다.”진秦나라는 형세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험한
산하山河를 두르고 있어,
注+[釋義]形勝之國 대산하지험帶山河之險 : 진秦나라의 지형은 산이 뒤덮고 물이 둘러싸서 형세形勢가 뛰어나고 편리하며 지형地形이 험고險固하기 때문에 남을 이길 수 있었다. 창을 잡은 군사 백만이 쳐들어옴에
진秦나라는 100분의 2인 2만 명만 가지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注+[原註]持戟百萬 진득백이秦得百二:소림蘇林이 말하였다. “백 중에 둘을 얻는 것이니, 진秦나라의 지형이 험고하여 2만 명만 가지면 제후諸侯 백만 명을 충분히 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
지형이 편리하여 제후들에게
출병出兵하는 것이 비유하면 높은 지붕 위에 있으면서 물병의 물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注+[釋義]居高屋之上 건령수야建瓴水也:건建은 음이 건이니 뒤엎는 것이고 영瓴은 물을 담는 병이니, 높은 지붕 위에 있으면서 물병의 물을 뒤엎는다(쏟는다)는 것은 아래로 향하는 형세가 쉬움을 비유한 것이다.
그리고
제齊나라는 동쪽으로
낭야瑯琊와
즉묵卽墨의 비옥함이 있고 남쪽으로는
태산太山의 험고함이 있고 서쪽으로는
탁하濁河의 한계가 있고
注+[釋義]진작晉灼이 말하였다. “제齊나라 서쪽에 평원군平原郡이 있는데, 하수河水가 동북쪽으로 평원平原의 맹진孟津을 지나니 황하黃河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탁하濁河라고 하였고, 하수河水를 건너면 바로 조趙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한限이라고 한 것이다.” 북쪽으로는
발해渤海의 이로움이 있어,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발勃은 발渤과 통용되니 옆에서 나오는 것이다. 옆에서 나온 것이 제북濟北에 가로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좌태충左太沖의 제도부齊都賦에 이르기를 ‘바다가 옆에서 나온 것을 발勃이라 하니, 인하여 발해군勃海郡이라 이름했다.’ 하였다. 소금과 어물魚物의 이익이 있다.” 창을 잡은 군사 백만 중에
제齊나라는 10분의 2인 20만 명만 가지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注+[原註]持戟百萬 제득십이齊得十二:20만 명이 백만 명을 당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동쪽과 서쪽의
진秦나라인 것이니,
注+[通鑑要解]동쪽과 서쪽의 진秦나라는 제齊나라의 지형의 뛰어남이 진秦나라와 대등하다는 것이다.친자親子나
친제親弟가 아니면
제齊나라에 왕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니, 황제가 옳다고 하였다.
“
전긍田肯이
친왕親王의
자제子弟를
제齊나라에 왕 노릇 하게 하도록 설득한 것을 보면 곧
제齊나라가 뒤에
한漢나라에 있어
여씨呂氏를 제압한 공로가
注+[附註]고후高后 8년에 여씨呂氏들이 난을 일으키고자 하였는데, 주허후朱虛侯유장劉章이 여록呂祿의 딸을 며느리로 삼았으므로 그 계획을 알고는 그의 형 제왕齊王유양劉襄에게 은밀하게 고하여 병력을 동원해서 여씨呂氏 일족을 토벌하게 하고 주허후朱虛侯가 내응內應하니, 유양劉襄과 유장劉章은 모두 제왕齊王비肥의 아들이다.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상上이 돌아와 낙양洛陽에 이르러서 한신韓信을 사면하고 봉하여 회음후淮陰侯로 삼으니, 한신韓信은 한왕漢王이 자신의 능함을 두려워하고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서 대부분 병을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았고, 강후絳侯(周勃)‧관영灌嬰 등과 동렬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다.
상上이 일찍이 조용히
한신韓信과 더불어 여러 장수들이 거느릴 수 있는 병력의 많고 적음에 관하여
注+[原註]《한서漢書》 〈회음후전淮陰侯傳〉에 이르기를 “여러 장수들의 능력이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말하였는데,
상上이 묻기를 “나와 같은 자는 몇 명을 거느릴 수 있는가?” 하니,
한신韓信이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십만 명을 거느림에 불과합니다.” 하였다.
상上이 묻기를 “그대는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웃으며 말하기를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면
注+[原註]《한서漢書》에는 ‘익선益善’이 ‘익판益辦’으로 되어 있다. 어찌하여 나에게 사로잡혔는가?” 하니,
한신韓信이 대답하기를 “폐하는 병사들을 거느리는 것은 잘하지 못하시나 장수를 잘 거느리시니, 이것이 제(信)가 폐하께 사로잡히게 된 이유입니다.
또 폐하께서는 이른바 하늘이 준 것이고 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처음에
병부兵符를 나누어
注+[原註]부부剖符는 부절符節을 줄 적에 쪼개어 나누어서 그 반을 주니, 장차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공신들을 봉해서
철후徹侯를 삼을 적에
소하蕭何를
찬후酇侯에 봉하여
注+[釋義]찬酇은 지금의 광화군光化軍이 이곳이다. 이곳은 남양南陽의 찬현酇縣이니 형주荊州에 속하고 패국沛國의 찬현酇縣이 아니다. 패沛의 찬酇은 음이 조가祚柯이다. 먹는 바의
읍邑이 유독 많았다.
공신들이 모두 말하기를 “신들은 몸소 견고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병기를 잡아, 많은 자는 백여 번을 싸우고 적은 자도 수십 번을 싸웠습니다.
이제
소하蕭何는 일찍이 말이 땀을 흘린 수고로움이
注+[通鑑要解]달려서 행군行軍하면 말 또한 땀이 흐르는 것이다. 있지 않고 한갓
문묵文墨만 잡고 의논하였는데도 도리어 신들의 위에 있음은 어째서입니까?”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제군들은 사냥하는 방법을 아는가?
짐승과 토끼를 쫓아가 잡는 것은
注+[原註]‘추살수토자追殺獸兎者’는 《한서漢書》에는 토자兎字가 없다. 사냥개이고, 끈을 풀어놓아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이는 것은 사람이다.
注+[原註]발종發縱의 종縱이 《사기史記》에는 종蹤으로 되어 있고 음音이 없으며, 《한서漢書》에는 종縱으로 되어 있고 음音이 자용子用이다. [釋義]발종發縱은 끈을 풀어서 놓아주는 것이고 지시指示는 손으로 가리켜 보이는 것이다. 만약 《사기史記》를 따르면 발종發蹤은 종적을 발견하여 가리켜 보여줌을 이른다. 공씨孔氏(孔毅父)가 말하였다. “종縱의 음音을 자용子用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제 제군들은 다만 달아나는 짐승을 잡았을 뿐이니 공이 개에 해당하고, 소하蕭何에 이르러서는 끈을 풀어놓아 가리켜 보였으니 공이 사람에 해당한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장량張良이
모신謀臣이 되어 또한 전투한 공로가 없었는데, 황제가 스스로
제齊 지방의 3만 호를 고르게 하자,
장량張良이 말하기를 “신이 처음
하비下邳에서
注+[釋義]하비下邳는 《한서漢書》 〈지리지地理志〉에 “동해군東海郡하비현下邳縣이다.” 하였다.기병起兵하여
상上과
유留 땅에서 만났으니, 이는 하늘이 신을 폐하에게 준 것입니다.
폐하께서 신의 계책을 써서 다행히 때로 맞으셨으니, 신은 유留에 봉해지면 충분하고 감히 3만 호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마침내 장량張良을 봉하여 유후留侯로 삼았다.
진평陳平을 봉하여
호유후戶牖侯를
注+[釋義]진秦나라 때의 호유향戶牖鄕이 진류陳留양무현陽武縣에 있으니, 한漢나라 때에는 동혼현東昏縣이라고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 “동혼東昏의 옛 성城이 변주汴州진류陳留 동북쪽 90리 지점에 있다.” 하였다. 삼으니,
진평陳平이 사양하기를 “이는 신의 공이 아닙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내가 선생의 계책을 써서 싸워 승리하여 적을 이겼으니, 공功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니, 진평陳平이 말하기를 “위무지魏無知가 아니면 신이 어떻게 등용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상上은 “그대와 같은 자는 근본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이를 만하다.” 하고는 마침내 다시 위무지魏無知에게 상을 내렸다.
황제는 천하가 처음 정해졌고 아들이 어리고 형제가 적으며 진秦나라가 고립되어 망한 것을 징계하여, 동성同姓을 크게 봉하여 천하를 진무鎭撫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봄에
종형從兄가賈를 세워서
형왕荊王으로 삼고, 아우
교交를
초왕楚王으로 삼고, 형
희喜를
대왕代王으로 삼고, 미천했을 때
외부外婦의 아들
비肥를
제왕齊王으로 삼았다.
注+[通鑑要解]외부外婦는 곁에 있는 자와 간통함을 이른다. 《한서漢書》에 “고제高帝의 여덟 아들 중에 손부인孫夫人이 제齊나라 도혜왕悼惠王비肥를 낳았다.” 하였다. 제齊나라 지형의 뛰어남이 진秦나라 관중關中의 다음이기 때문에 아들 비肥를 제왕齊王에 봉한 것이다.
- 《한서漢書》 〈형왕전荊王傳〉과 〈초원왕전楚元王傳〉에 나옴 -
“
동성同姓을 크게 봉함은 본래
이성異姓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끝내
칠국七國의
화禍를 불러들였다.”
注+[附註]오왕吳王비濞는 고제高帝의 형兄인 중仲의 아들이고, 초왕楚王무戊는 고제高帝의 아우인 교交의 손자이고, 조왕趙王수遂는 고제高帝의 아들 우友의 아들이고, 교서왕膠西王앙卬과 교동왕膠東王웅거雄渠와 치천왕菑川王현賢과 제남왕濟南王벽광辟光은 모두 고제高帝의 아들인 제왕齊王비肥의 아들이니, 〈이들은 경제景帝 때에〉 연합하여 모반謀反하였다.
상上이 이미 큰 공신 20여 명을 봉하고 그 나머지는 밤낮으로 공을 다투어 결단하지 못하였다.
상上이 낙양洛陽의 남궁南宮에 있으면서 여러 장수들을 바라보니, 왕왕 서로 백사장 가운데에 앉아서 함께 귓속말을 하였다.
상上이 묻기를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하니, 유후留侯(張良)가 대답하기를 “폐하께서 포의布衣로 일어나시어 이들로 천하를 취하셨는데, 이제 천자가 되시자 봉한 것은 다 옛 친구들이고 죽인 것은 모두 원수나 원한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서로 모여 반란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걱정하여 말하기를 “어찌하면 좋은가?” 하자, 유후留侯가 대답하기를 “상上께서 평소 미워하는 사람 중에 여러 신하들이 함께 아는 것은 누가 가장 심한 자입니까?” 하니,
상上이 말하기를 “
옹치雍齒가 나와 옛 원한이 있어서
注+[通鑑要解]고제高帝가 처음 군사를 일으켰을 때에 옹치雍齒로 하여금 풍읍豊邑을 지키게 하였는데, 옹치雍齒가 평소 고제高帝에게 소속되기를 싫어하여 즉시 풍읍豊邑을 가지고 위魏나라에 항복하였다. 그리하여 고제高帝가 여러 번 공격한 뒤에야 되찾을 수 있었다. 여러 번 나를 곤궁하게 하고 욕보였으니, 내가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나 공이 많기 때문에 차마 죽이지 못하였노라.” 하였다.
유후留侯가 말하기를 “지금 급히 먼저 옹치雍齒를 봉해주시면 여러 신하들이 사람마다 스스로 안정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상上이 술자리를 베풀고
옹치雍齒를 봉하여
십방후什方侯로
注+[釋義]십방후什方侯가 《사기史記》 〈고조공신후연표高祖功臣侯年表〉에는 ‘즙방汁邡’으로 되어 있고 주註에 “음音이 십방什方이다.” 하였다. 《사기색은史記索隱》 주註에는 또 ‘본래 글자대로 읽는다.’고 하였다. 현縣이 광한군廣漢郡에 속하였으니, 지금의 한주현漢州縣이다. 삼고, 급히
승상丞相과
어사御史를 재촉하여 공을 결정해서
분봉分封을 시행하게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술자리가 파하자 모두 기뻐하여 말하기를 “
옹치雍齒도 오히려
후侯가 되었으니,
注+[原註]‘옹치상위후雍齒尙爲侯’가 《한서漢書》에는 ‘옹치雍齒도 후侯가 되었다.[雍齒且侯]’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걱정할 것이 없다.” 하였다.
“장량張良이 고제高帝의 모신謀臣이 되어 심복心腹의 임무를 맡았으니, 마땅히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음이 없어야 할 터인데, 어찌 제장諸將이 모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도 반드시 고제高帝가 제장諸將들이 무리지어 귓속말을 하는 것을 직접 보기를 기다린 뒤에 비로소 말하였는가?
이는
고제高帝가 처음 천하를 얻고서 자주
애증愛憎의 감정에 따라
벌罰과
상賞을 시행하여 혹은 때로 지극히 공정함을 해치니,
군신群臣들이 왕왕 원망하여 스스로 위태롭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였다.
注+[釋義]결망觖望은 원망怨望이란 말과 같다. 일설一說에 “결觖은 결缺이니, 기대하던 바에 못 미쳐 원망하는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장량張良이 일로 인하여 충언忠言을 바쳐서 고제高帝의 생각을 바꾸게 하여, 위로는 아첨하는 실수가 없고 아래로는 시기하는 계책이 없어서 국가가 근심이 없고 이익이 후세에 미치게 한 것이니, 장량張良과 같은 자는 잘 간했다고 이를 만하다.”
“사람들은 다만 자방子房이 옹치雍齒를 위하여 말한 것만 알고 운몽雲夢의 잘못을 바로잡은 줄은 알지 못한다.”
열후列侯가 모두
봉작封爵을 받자, 조칙을 내려
원공元功(元勳) 18명의
위차位次를 정하게 하니,
注+[原註]《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에는 “공신功臣의 위차位次를 아뢴 것이다.” 하였다. ○ 《사기史記》 〈고조공신표高祖功臣表〉에는 “18후侯의 위차位次를 만든 것이다.” 하였다. 모두들 말하기를 “
평양후平陽侯조참曹參은 몸에 70군데의 상처를 입고 성을 공격하고 땅을 공략하여 공이 가장 많으니, 마땅히 제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
악천추鄂千秋가 나와서 말하기를 “여러 신하들의 의논이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조참曹參이 비록 들에서 싸워 땅을 공략한 공이 있으나 이는 다만 한 때의 일일 뿐입니다.
상上이
초楚나라와 5년 동안 서로 대치하여 군대를 잃고 무리를 잃어
단신單身으로
注+[釋義]도跳는 음이 조이니, 도신跳身은 가볍게 경무장하고 달아나는 것이다. 도망한 것이 여러 번이었는데
소하蕭何가 항상
관중關中에서 군대를 보내어 그 빈 곳을 보충하였고, 또 군대가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는데
소하蕭何가
관중關中에서
전조轉漕하여 식량을 공급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폐하가 비록 여러 번
산동山東을 잃었으나
소하蕭何가 항상
관중關中을 온전히 하여 폐하를 기다렸으니, 이는 만대의 공로입니다.
이제 비록 조참曹參 등은 백 명이 없다 한들 한漢나라에 무슨 결함이 되기에 어찌하여 하루아침의 공을 가지고 만대의 공 위에 올려 놓으려 한단 말입니까?
소하蕭何가 제일이요, 조참曹參은 그 다음입니다.” 하였다.
하고 마침내
소하蕭何에게 칼을 차고 무신이 신는 신을 신고
대전大殿에 오르며 조정에 들어올 때에 종종걸음으로 달리지 않도록 특전을 내렸다.
注+[頭註]옛날에 임금은 반드시 검을 차니, 몸을 호위하고 또 무비武備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진秦나라의 법法에 신하들은 대전大殿에 올라갈 때에 한 치나 한 자의 병기도 휴대할 수가 없었다. 짚으로 만든 신을 비菲라 하고, 삼으로 만든 신을 구屨라 하고, 가죽으로 만든 신을 이履라 하는 바 군대를 따라 싸움터로 가는 것이니 군복 차림으로는 국도國都에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모두 대전大殿에 올라옴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또 임금의 앞에서 종종걸음 치는 것은 군주를 높이고 공경하기 때문이니, 이제 검을 하사해 주고 가죽신을 신고 대전大殿 위에 올라오며 조정에 들어와 종종걸음 치지 않게 함은 모두 〈소하蕭何에게만은 특전을 내려〉 특별히 예우한 것이다.
상上은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어진 이를 추천하면 최고의 상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소하蕭何의 공이 비록 높으나 악군鄂君을 얻어서 더욱 분명해졌다.” 하고는 이에 악천추鄂千秋를 봉하여 안평후安平侯를 삼았다.
처음에 흉노匈奴가 진秦나라를 두려워하여 북쪽으로 옮겨간 지 10여 년이었는데, 진秦나라가 멸망하자 흉노匈奴가 다시 차츰 남쪽으로 건너왔다.
선우單于두만頭曼에게
注+[釋義]두만頭曼은 선우單于의 이름이다. 태자가 있었으니, 이름을
묵특冒頓이라 하였다.
그는 스스로 서서
선우單于가 되어 마침내
동호東胡를 멸망시키고
월지月氏를 패주시키고
注+[釋義]주走는 몰아서 달아나게 하는 것이다. 월지月氏는 서역西域의 나라이니, 처음에 총령蔥嶺의 서쪽, 안식국安息國의 동쪽에 있었는데, 뒤에 흉노匈奴에게 격파당하고 마침내 둘로 나뉘어 멀리 떠나 대완大宛을 지나 서쪽으로 대하大夏를 공격해서 신하로 삼으니, 규수嬀水 북쪽에 도읍한 것은 대월지大月氏이고, 그 나머지 소수의 무리가 남산南山의 강羌을 보전한 것은 소월지小月氏라고 이름하였는 바, 양관陽關과의 거리가 수만 리이다. 혹자는 이르기를 “씨氏는 음이 지이고 글자를 혹 지支로도 쓴다.” 하였다. 《괄지지括地志》에 “양주涼州‧감주甘州‧숙주肅州‧연주延州‧사주沙州 등이 본래 월지月氏의 땅이다.” 하였다.연燕‧
대代 지방을 침략하였다.
이때 한漢나라와 초楚나라가 서로 대치하여 중국이 전란에 피폐하였다.
이 때문에
묵특冒頓이 스스로 강해질 수가 있어서 활을 당겨 쏘는 힘센 군사가
注+[釋義]공控은 당김이니, 공현지사控弦之士는 활과 쇠뇌를 가득히 당길 수 있는 자를 이른다. 30여만 명이었다.
한왕韓王신信을
마읍馬邑에서 포위하자
한왕韓王신信이
注+[頭註]한왕韓王신信은 옛날 한韓나라 양왕襄王의 서자庶子이니, 고조高祖 2년에 한왕韓王으로 삼았다.마읍馬邑을 가지고 항복하니, 흉노
묵특冒頓이 인하여 병력을 인솔하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구주句注를 넘어
태원太原을 공격하여
진양晉陽에 이르렀다.
황제가 진秦나라의 까다로운 의법儀法(의식과 예법)을 모두 제거하여 간이簡易하게 하니, 여러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공을 다투며, 취하면 혹 함부로 고함치고 검을 뽑아 기둥을 치기도 하니, 황제가 더욱 이를 싫어하였다.
숙손통叔孫通이 상上을 설득하기를 “유자儒者는 함께 진취進取하기는 어렵고 함께 수성守成은 할 수 있습니다.
신은 원컨대 노魯 지방의 여러 유생儒生들을 불러 신의 제자와 함께 조정의 예의를 기초起草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황제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숙손통叔孫通이 대답하기를 “오제五帝는 음악을 달리하였고 삼왕三王은 예禮가 같지 않으니, 두 가지는 시대時代와 인정人情을 따라 절문節文하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옛날의 예禮와 진秦나라의 의식儀式을 채택하여 섞어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하니, 상上이 “가하다.
시험 삼아 만들되 알기 쉽게 하여 내가 행할 수 있는가를 헤아려 만들도록 하라.” 하였다.
노魯 지방에 두 유생이 가려고 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지금 천하가 갓 평정되어 죽은 자를 아직 장례 하지 못하였고 부상한 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예악禮樂을 일으키고자 하니,
예악禮樂이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덕德을 쌓은 지 백 년이 된 뒤에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注+[頭註]덕교德敎를 백 년 동안 행한 뒤에야 예악禮樂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나는 공公이 하는 짓을 차마 할 수가 없으니, 공公은 가라.” 하였다.
숙손통叔孫通이 웃으며 말하기를 “비루한
유자儒者가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는 마침내 불러온 30명과 함께 서쪽으로 가서
상上의 좌우 신하 중에 학문을 한 자와 그의 제자 백여 명과 함께
면최緜蕞을 만들어 야외에서 익혔다.
注+[原註]최蕞은 대나무와 띠풀의 새끼줄을 세워 자리를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예禮를 익힌 것이다. [釋義]면최緜蕞은 자리를 표시하는 표준標準이다. 일설一說에 “면緜은 끈을 설치하여 〈조회하는 의식을〉 익히는 곳을 만듦을 이르고, 최蕞은 띠풀을 잘라 땅에 세워 존비尊卑의 위차를 자리매김을 이른다.” 하였다.
1
[경자] 6년
371
2
[경자] 6년
235
3
[경자] 6년
292
4
[경자] 6년
327
5
[경자] 6년
158
6
[경자] 6년
156
7
[경자] 6년
130
8
[경자] 6년
372
9
[경자] 6년
340
10
[경자] 6년
523
11
[경자] 6년
220
12
[경자] 6년
464
13
[경자]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