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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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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己酉]二年이라
詔曰 孝武皇帝躬仁誼(義), 厲威武하사 功德 茂盛이어늘 而廟樂注+[附註]高祖廟 奏武德文始五行之舞하고 孝文廟 奏昭德文始五行之舞하고 孝武廟 奏盛德文始五行之舞 武德舞者 象武以除亂也 舞執干戚이라 孝景 采武德以爲昭德하야 以尊太宗廟하고 孝宣 采昭德以爲盛德하야 以尊(廟樂)[世宗]廟 文始舞者 本舜韶舞也 舞執羽籥이라 高祖更名曰文始라하니 以示不相襲也 五行舞者 本周舞也 冠冕衣服 法五行이라 秦始皇 名曰五行이라 文始五行舞 則諸帝廟 皆奏之 未稱하니 朕甚悼焉하노니
其與列侯, 二千石, 博士하라
群臣 皆曰 如詔라호되 獨夏侯勝曰
武帝雖有攘四夷廣土境之功이나 然多殺士衆하고 竭民財力하야 奢泰無度하야 無德澤於民하니 不宜爲立廟樂이니이다
於是 丞相御史劾奏호되 非議詔書하고 毁先帝하니 不道 及丞相長史注+[通鑑要解]長史 令丞尉之通稱이라黃霸 阿縱勝하야 不擧劾이라하야 俱下獄하다
有司遂請尊孝武帝廟하야 爲世宗廟하다
○ 夏侯勝, 黃霸旣久繫 霸欲從勝受尙書어늘 辭以罪死한대
霸曰 朝聞道 夕死라도 可矣라하니 賢其言하야 遂授之할새
繫再호되 講論不怠러라
〈出夏侯勝傳〉


본시本始 2년(기유 B.C.72)
여름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효무황제孝武皇帝인의仁義를 몸소 행하고 위무威武를 힘써서 공덕功德이 훌륭한데도 종묘宗廟의 음악注+[附註]고조高祖의 사당에는 무덕무武德舞문시무文始舞오행무五行舞를 연주하고, 효문제孝文帝의 사당에는 소덕무昭德舞문시무文始舞오행무五行舞를 연주하고, 효무제孝武帝의 사당에는 성덕무盛德舞문시무文始舞오행무五行舞를 연주하였다. 무덕무武德舞로써 을 제거함을 형상한 것이니, 춤출 때에 방패와 도끼를 잡는다. 효경제孝景帝무덕무武德舞를 채택하여 소덕무昭德舞를 만들어서 태종太宗(文帝)의 사당을 높였고, 효선제孝宣帝소덕무昭德舞를 채택하여 성덕무盛德舞를 만들어서 세종世宗(武帝)의 사당을 높였다. 문시무文始舞는 본래 임금의 소무韶舞이니, 춤출 때에 꿩의 깃털과 피리를 잡는다. 고조高祖가 이름을 문시文始라고 바꾸었으니, 이는 서로 인습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오행무五行舞는 본래 나라의 춤이니, 관면冠冕의복衣服오행五行을 본받았다. 진시황秦始皇오행五行이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문시무文始舞오행무五行舞는 모든 황제의 사당에 다 연주하였다. 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니, 짐은 매우 서글퍼한다.
열후列侯이천석二千石박사博士들과 상의하라.” 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하였으나 오직 하후승夏侯勝만은 말하기를
무제武帝가 비록 사이四夷를 물리치고 국경을 넓힌 공이 있으나 군사들을 많이 죽이고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고갈시켜 사치함이 한이 없어서 백성들에게 은택이 없으니, 종묘의 음악을 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이에 승상丞相어사御史가 탄핵하여 아뢰기를 “하후승夏侯勝조서詔書를 비방하고 선제先帝를 훼방하니 무도하며, 승상장사丞相長史注+[通鑑要解]장사長史의 통칭이다. 황패黃霸하후승夏侯勝에게 아첨해서 잘못을 들어 탄핵하지 않았다.” 하여 모두 하옥下獄하였다.
유사有司가 마침내 효무황제孝武皇帝의 사당을 높일 것을 청하여 세종묘世宗廟라 이름하였다.
하후승夏侯勝황패黃霸가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황패黃霸하후승夏侯勝에게 《상서尙書》를 배우고자 하자, 하후승夏侯勝은 죽을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황패黃霸가 말하기를 “아침에 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하니, 하후승夏侯勝이 그의 말을 훌륭하게 여겨서 마침내 전수傳授하였다.
겨울을 두 번 날 동안 옥에 갇혀 있었는데, 강론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 《한서漢書 하후승전夏侯勝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경
역주2 :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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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유] 2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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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유] 2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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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유] 2년 2109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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