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漢이 將步騎二萬하고 進逼成都하야 與公孫述로 戰於廣都, 成都之間하야 八戰八克하다
○ 十一月에 臧宮이 軍咸陽門하니 述이 自將數萬人하야 攻吳漢하고 使延岑으로 拒宮大戰할새 岑이 三合三勝하다
自旦及日中에 軍士不得食하야 竝疲어늘 漢이 因使護軍高午, 唐邯으로 將銳卒數萬하야 擊之하니 述兵이 大亂이라
高午犇陳
하야 刺述
胸
注+[釋義]穿胸也라墮馬
한대 左右輿入城
이러니
述이 以兵屬延岑하고 其夜에 死하니 明旦에 延岑이 以城降하다
○ 初에 述이 徵廣漢, 李業하야 爲博士한대 業이 固稱疾不起라
述
이 羞不能致
하야 賜以毒酒
하니 業
이 乃嘆曰 古人
이 는 爲此故也
로다하고 遂飮毒而死
注+[通鑑要解]述聞之하고 恥有殺賢之名하여 遣使弔祠하고 賻繒百匹하니라하다
述이 又聘巴郡譙玄한대 玄이 不詣어늘 亦遣使者하야 以毒藥劫之하다
述
이 徵蜀郡王皓, 王嘉
할새 恐其不至
하야 先繫其妻子
하니 皓, 嘉 皆自殺
하고 犍爲費貽 不肯仕述
하야 漆身爲
注+[頭註]漆有毒하야 近之則患瘡하야 若癩然이라하야 陽(佯)狂以避之
하고 同郡任永, 馮信
이 皆托靑盲
하야 以辭徵命
하니라
帝旣平蜀
에 譙玄
이 已卒
이어늘 祠以中牢
注+[頭註]牛羊豕曰太牢요 羊豕曰中牢라하고 勅所在
하야 還其家錢
하고 而表李業之閭
하고 徵費貽, 任永, 馮信
하니 會
에 永, 信
은 病卒
하고 獨貽仕
하야 至合浦太守
하니라
○ 帝以睢陽令任延으로 爲武威太守하고 親見戒之曰 善事上官하야 無失名譽하라
延對曰 臣聞
이라하니 履正奉公
은 臣子之節
이요 上下雷同
注+[附註]附利之義也라 震驚百里而百里一同이라 故事無可否而同之者를 謂之雷同이라 又雷之發聲에 物無不同時應者라은 非陛下之福
이니 善事上官
은 臣不敢奉詔
니이다
오한吳漢이 보병步兵과 기병騎兵 2만 명을 거느리고 전진해서 성도成都를 압박하여 공손술公孫述과 함께 광도廣都와 성도成都의 사이에서 싸웠는데, 여덟 번 싸워 여덟 번 승리하였다.
○ 11월에 장궁臧宮이 함양문咸陽門에 군대를 주둔시키니, 공손술公孫述이 직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오한吳漢을 공격하고, 연잠延岑으로 하여금 장궁臧宮을 막게 하여 크게 싸웠는데, 연잠延岑이 세 번 회전會戰하여 세 번 승리하였다.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군사들이 밥을 먹지 못하여 모두 피로해하자, 한漢나라가 이 틈을 타 호군護軍인 고오高午와 당함唐邯으로 하여금 정예기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공격하게 하니, 공손술公孫述의 군대가 크게 혼란하였다.
고오高午가 적진으로 달려가서
공손술公孫述을 찔러 가슴을 관통하여
注+[釋義]동흉洞胸은 가슴을 관통한 것이다. 말에서 떨어뜨리니, 좌우의 측근들이 수레에 태워
성城 안으로 들어갔다.
공손술公孫述이 군대를 연잠延岑에게 맡기고 그날 밤에 죽으니, 다음 날 아침에 연잠延岑이 성城을 가지고 항복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공손술전公孫述傳》에 나옴 -
○ 처음에 공손술公孫述이 광한廣漢과 이업李業을 불러 박사博士로 삼았는데, 이업李業이 굳이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았다.
공손술公孫述은 그를 초치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겨
독주毒酒를 하사하니,
이업李業이 마침내 한탄하며 말하기를 “옛 사람이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 거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하고는 마침내 독주를 마시고 죽었다.
注+[通鑑要解]공손술公孫述이 이 말을 듣고 현자賢者를 죽였다는 이름이 있음을 부끄러워하여 사신을 보내 조문하고 제사하였으며, 비단 100필을 부의하였다.
공손술公孫述이 또 파군巴郡의 초현譙玄을 초빙하였으나 초현譙玄이 오지 않자, 또한 사자使者를 보내어 독약으로 위협하였다.
공손술公孫述이
촉군蜀郡의
왕호王皓와
왕가王嘉를 부를 적에 그들이 오지 않을까 염려하여 먼저 그
처자妻子를 포박하자
왕호王皓와
왕가王嘉가 모두 자살하였고,
건위군犍爲郡의
비이費貽는
공손술公孫述에게 벼슬하려고 하지 아니하여 몸에 옻칠하여 문둥이가 되고
注+[頭註]옻은 독이 있어서 가까이하면 상처가 생겨 문둥이와 같이 된다. 거짓으로 미친 체하여 피하였으며,
동군同郡의
임영任永과
풍신馮信은 모두
청맹靑盲(봉사)이 되었다고 칭탁하고 부르는 명령을 사절하였다.
황제가
촉蜀을 평정하자
초현譙玄이 이미 죽었으므로
중뢰中牢注+[頭註]소와 양과 돼지를 태뢰太牢라 하고, 양과 돼지를 중뢰中牢라 한다. 로써 제사하고 그가 살던 지방에 명령하여 집과 돈을 돌려주었으며
이업李業의 마을에 정표하고
비이費貽‧
임영任永‧
풍신馮信을 불렀는데, 마침
임영任永과
풍신馮信은 병으로 죽었고 오직
비이費貽만 벼슬하여
합포태수合浦太守에 이르렀다.
- 이상은 모두 《후한서後漢書 독행전獨行傳》에 나옴 -
○ 황제가 수양령睢陽令 임연任延을 무위태수武威太守로 삼고, 친히 만나 보고 당부하기를 “상관上官을 잘 섬겨서 명예를 잃지 말라.” 하였다.
임연任延이 대답하기를 “신은 듣건대
충신忠臣은 사사롭지 않고 사사로운 신하는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정도正道를 행하고
공公(국가)을 위해 봉직하는 것은 신하의 절개이고 상하가
부화뇌동附和雷同注+[附註]뇌동雷同은 이익에 붙는다는 뜻이다. 우레가 백 리에 진동하면 백 리 안이 똑같이 놀란다. 그러므로 일의 가부可否를 따지지 않고 똑같이 찬동하는 자를 뇌동雷同이라 이른다. 또 우레가 소리를 낼 때에 물건이 동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뇌동雷同이라 한다. 하는 것은
폐하陛下의
복福이 아니니,
상관上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은 신이 감히 명령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경卿의 말이 옳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