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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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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庚子]十六年이라
郡國 群盜處處竝起하야 郡縣 追討할새 到則解散하고 去復屯結호되 靑, 徐, 幽, 冀四州尤甚이라
冬十月 遣使者하야 下郡國하야 聽群盜自相糾擿(摘)하고 五人 共斬一人者 除其罪하니 於是 相追捕하야 賊竝解散이라
徙其魁帥於他郡하고 賦田受禀(廩)注+[釋義]讀曰廩이라 古者 給人以食 取諸倉廩이라 故稱廩給, 廩食이라하야 使安生業하니 自是 牛馬 放牧不收하고 邑門 不閉러라
〈出本紀〉


건무建武 16년(경자 40)
군국郡國에 여러 도적들이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 군현郡縣에서 추격하여 토벌할 때에 군대가 도착하면 해산하고 군대가 떠나가면 다시 주둔하여 결집하였는데, 청주靑州서주徐州유주幽州기주冀州 네 고을이 더욱 심하였다.
겨울 10월에 사자使者군국郡國에 내려 보내어 여러 도적들이 스스로 규찰하여 적발하도록 허락하고 다섯 명이 함께 한 명을 목 베면 그 죄를 면제해 주니, 이에 번갈아 서로 추격하여 체포해서 도적들이 모두 해산되었다.
그 괴수를 다른 으로 옮기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고 양식注+[釋義]으로 읽는다. 옛날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때에 창고에서 취하였으므로 늠급廩給, 늠식廩食이라 칭하였다. 을 받아서 생업生業을 편안하게 하니, 이로부터 소와 말을 방목하여 거두지 않고 고을의 성문을 닫지 않았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


역주
역주1 : 경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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