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國에 群盜處處竝起하야 郡縣이 追討할새 到則解散하고 去復屯結호되 靑, 徐, 幽, 冀四州尤甚이라
冬十月
에 遣使者
하야 下郡國
하야 聽群盜自相糾擿(摘)
하고 五人
이 共斬一人者
는 除其罪
하니 於是
에 相追捕
하야 賊竝解散
이라
徙其魁帥於他郡
하고 賦田受禀(廩)
注+[釋義]讀曰廩이라 古者에 給人以食에 取諸倉廩이라 故稱廩給, 廩食이라하야 使安生業
하니 自是
로 牛馬
를 放牧不收
하고 邑門
을 不閉
러라
군국郡國에 여러 도적들이 곳곳에서 함께 일어나 군현郡縣에서 추격하여 토벌할 때에 군대가 도착하면 해산하고 군대가 떠나가면 다시 주둔하여 결집하였는데, 청주靑州‧서주徐州‧유주幽州‧기주冀州 네 고을이 더욱 심하였다.
겨울 10월에 사자使者를 군국郡國에 내려 보내어 여러 도적들이 스스로 규찰하여 적발하도록 허락하고 다섯 명이 함께 한 명을 목 베면 그 죄를 면제해 주니, 이에 번갈아 서로 추격하여 체포해서 도적들이 모두 해산되었다.
그 괴수를 다른
군郡으로 옮기고,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고 양식
注+[釋義]품禀은 늠廩으로 읽는다. 옛날에 사람들에게 양식을 줄 때에 창고에서 취하였으므로 늠급廩給, 늠식廩食이라 칭하였다. 을 받아서
생업生業을 편안하게 하니, 이로부터 소와 말을 방목하여 거두지 않고 고을의 성문을 닫지 않았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