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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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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巳]〈新莽始建國元年〉
春正月 廢孺子하야 爲安定公하고 孝平皇后 爲安定太后하다
○ 莽 因漢承平之業 府庫百官之富하야 百蠻 賓服하고 天下晏然이라
一朝有之하니 其心意未滿하야 陿小漢家制度하고 欲更爲疏闊하야 乃曰
古者 一夫田百畝하고 什一而稅호되 則國給民富하야 而頌聲作이러니
壞聖制하야 廢井田하니 是以 兼幷起하고 貪鄙生하야 彊者 規田以千數하고 弱者 曾無立錐之居
漢氏減輕田租하야 三十而稅一호되 常有更賦하야 咸出하고 而豪民侵陵하야 分田劫假注+[原註] 謂富人 劫奪其稅하야 侵欺之也 謂貧人 賃富人之田也[釋義]分田 謂貧者無田하야 取富者田耕하고 共分所取也하니 厥名 三十稅一이나 實什稅伍也
富者 犬馬餘菽粟하야 驕而爲邪하고 貧者 不厭糟糠하야 窮而爲姦하야 俱陷于辜하야 刑用不注+[釋義] 置也 古者 民不犯法하야 刑錯而不用이러니 今則刑用而不錯
今更名天下田曰王田이라하고 奴婢曰私屬이라하야 皆不得賣買하고
其男口不盈八而田過一井者 分餘田하야 予九族隣里鄕黨하고
敢有非井田聖制하야 無法惑衆者어든 投諸四裔注+[釋義]四裔之地 去王城四千里 衣裾也하야 以禦魑魅注+[釋義] 音螭 山神也 音媚 老物精也하라
〈出莽傳〉
[新增]胡氏曰
井田 良法이니 致治之本也
古之帝王 以天下爲公하여 視民飢寒 如在己
均地利以子民하고 而不專其奉하며 加以公卿諸侯選賢擧德하야 共行此道하야 持以悠久
法立而弊不生하여 維持千有餘年이러니 及秦廢之하고 漢不能復이라
至董仲舒하여 始欲以限田으로 漸復古制하여 其意甚美
이나 終不能行者 以人主自爲兼幷하여 無以使民興於廉也
又況莽賊而能行乎
이나 井田 實萬世之良法이요 而買賣奴婢之禁 亦仁政所當先이니 不可以莽所嘗爲而指以爲非也니라


기사(9) - 나라 왕망王莽 시건국始建國 원년元年 -
봄 정월에 왕망王莽유자孺子를 폐하여 안정공安定公으로 삼고, 효평황후孝平皇后안정태후安定太后라 하였다.
왕망王莽나라의 승평承平(太平)한 기업基業부고府庫백관百官의 풍부함을 인습하여 여러 오랑캐들이 복종하고 천하가 편안하였다.
왕망王莽이 하루아침에 이를 소유하니, 그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여 나라의 제도를 협소하게 여기고는 다시 크게 넓히고자 하여 마침내 말하기를
“옛날에 한 지아비가 백 묘를 경작하고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으나 나라가 넉넉하고 백성들이 부유하여 칭송하는 소리가 일어났는데,
나라가 성인聖人의 제도를 파괴하여 정전법井田法을 폐지하니, 이 때문에 한 사람이 전지田地겸병兼幷하는 폐단이 일어나며 탐욕스럽고 비루한 자들이 생겨나서, 강한 자는 전답을 소유한 것이 으로 헤아리고 약한 자는 일찍이 송곳을 꽂을 자리조차 없게 되었다.
나라는 농지의 조세를 경감하여 3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었으나 항상 그 밖에 다시 걷는 세금이 있어서 늙고 병든 자들이 모두 나오고, 호족豪族들이 침해하고 능멸해서 가난한 자들은 부자의 전답을 부쳐 먹고 부자는 도지세를 받아가니,注+[原註]劫은 부유한 사람이 〈자신의 세력을 믿고 가난한 사람의〉 세금을 빼앗아 침해하고 속이는 것이고, 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의 전지田地를 세내어 경작하는 것이다.[釋義]分田은 가난한 자가 전지田地가 없어서 부자의 전지田地를 취하여 경작하고 소득을 함께 나눔을 이른다. 명목상으로는 3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둔다고 하나 실제는 10분의 5를 세금으로 거두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는 개와 말에게 곡식과 콩을 먹이고도 남아서 교만하여 간사한 짓을 하고, 가난한 자는 술지게미와 겨도 배불리 먹지 못해서 곤궁하여 간악한 짓을 하여, 모두 죄에 빠져서 형벌이 이 때문에 폐지되지 못하였다.注+[釋義]는 버려둠이다. 옛날에는 백성들이 법을 범하지 않아서 형벌을 폐지하고 쓰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벌을 쓰고 폐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천하의 전지田地를 명칭을 바꾸어 왕전王田이라 하고 노비를 사속私屬이라 하여 모두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남자의 숫자가 여덟 명 미만이면서 전지田地가 1(9百畝)을 넘는 자는 남는 토지를 나누어 주어 구족九族인리隣里향당鄕黨에 주게 하며,
감히 성인聖人의 제도인 정전법井田法을 비난하여 법을 무시하고 대중을 미혹시키는 자가 있으면 사예四裔(사방 먼 곳)注+[釋義]사예四裔의 땅은 왕성王城에서 4천 리 떨어진 곳이다. 는 옷깃이다. 로 귀양 보내어 이매魑魅(도깨비)注+[釋義]는 음이 리이니 산신山神이고, 는 음이 미(매)이니 낡고 오래된 물건의 요정妖精이다. 를 막게 하라.” 하였다.
- 《한서漢書 왕망전王莽傳》에 나옴 -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정전井田은 좋은 제도이니 훌륭한 정치를 이룩하는 근본이다.
옛날 제왕帝王들은 천하天下공공公共으로 여겨 백성들의 굶주림과 추위를 자신의 몸에 기한飢寒이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므로 토지에서 얻는 이익을 균등하게 하여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봉양을 독차지하지 않았으며, 겸하여 공경公卿제후諸侯들을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함께 이 를 행하여 오랫동안 지켰다.
그러므로 이 확립되고 폐단이 생기지 않아서 천여 년을 유지하였는데, 나라에 이르러 정전법井田法을 폐지하였고 나라는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동중서董仲舒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전법限田法으로 옛 제도를 점차 회복하고자 하여 그 뜻이 매우 아름다웠다.
그러나 끝내 이것을 시행하지 못한 것은 군주가 스스로 겸병兼幷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청렴함을 흥기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 하물며 역적인 왕망王莽이 이것을 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정전법井田法은 실로 만대萬代의 좋은 법이고 노비奴婢매매賣買를 금지한 것도 또한 인정仁政에 마땅히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니, 왕망王莽이 일찍이 했던 것이라 하여 나쁜 제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역주
역주1 罷癃 : 피륭
역주2 : 조
역주3 魑魅 :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짐승 모양인 네 발 가진 도깨비를 이르는 바, 사람을 잘 홀리며 산이나 내에 있다고 한다.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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