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魏, 趙共廢晉靖公
하야 爲家人
注+[頭註]謂居家之人也니 無官職也라하고 而分其地
注+[釋義]曰 初에 魏, 韓, 趙分晉이로되 尙以晉靖公食一城이러니 至此하야 共奪其城하고 使爲庶人하니라하다 
                        		
                        		
                        		
	                     		
			                       	
			                       	
	                     		
	                     		
		                        
                        	
                        	
                        	
                        	
                   			
                        	
                        	
                        	
                        	
	                       	
	                       	
	                       	
	                       	
							                       	
	                        
	                        
	                        	
	                        
	                        	
	                        
	                        	
	                        
	                        	
	                        
	                        	
	                        
	                        	
	                        
	                        
	                        
                        	
		                        
		                        
		                        
		                        
                        		
                        	
		                        
		                        
		                        
		                        	
		                        	
		                        
		                        
                        		
                        		
                        			
			                             
                        			
                        		
                        		
	                     		
			                       	
			                       	
	                     		
		                        
                        	
		                        
		                        
		                        
		                        
                        		
                        	
		                        
		                        
		                        
		                        	
		                        	
		                        
		                        
                        		
                        		
                        			
			                        
			                        	왕王이 죽고 아들 열왕烈王 희喜가 즉위하였다.
			                              
                        			
                        		
                        		
	                     		
			                       	
			                       	
	                     		
		                        
                        	
		                        
		                        
		                        
		                        
                        		
                        	
		                        
		                        
		                        
		                        	
		                        	
		                        
		                        
                        		
                        		
                        			
			                        
			                        	한韓‧
위魏‧
조趙가 함께 
진晉나라 
정공靖公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注+[頭註]가인家人은 집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르니, 관직이 없는 것이다. 그 땅을 나누어 가졌다.
注+[釋義]양심오씨養心吳氏가 말하였다. “처음에 위魏‧한韓‧조趙가 진晉나라를 나누어 가졌으나 그래도 진晉나라 정공靖公에게 한 성城을 식읍食邑으로 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그 성城마저 함께 빼앗고 서인庶人으로 삼은 것이다.”  
			                              
                        			
                        		
                        		
	                     		
			                       	
			                       	
	                     		
		                        
                        	
                        	
                   			
                   			
                   			
	                        
	                        
	                        	
	                        
	                        
	                        
	                        
	                        
	                        
	                        
	                        
	                        
	                        
	                        	
				                        
			                        		
			                        		
			                        		
			                        		
			                        		
			                                     
	                                           	
			                                    
			                                    	
			                                    
			                                    
			                                    	1
			                                        [을사]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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