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文皇帝卽位二十三年에 宮室苑囿와 車騎服御 無所增益하고 有不便이면 輒弛以利民이라
嘗欲作露臺
注+[釋義]王氏曰 臺는 累土爲之니 將以承露라 索隱曰 案新豐南驪山之頂에 有露臺鄕하야 極爲高顯하니 文帝所欲作臺之舊址存焉이라 徐廣曰 露는 一作靈이라하야 召匠計之
하니 百金
注+[釋義]王氏曰 直(値)는 價也라 公羊傳에 隱五年에 百金之(魚)[直]라한대 注에 百金은 猶百萬也라 古者에 以金重一斤은 若今萬錢矣라 食貨志에 亦云 黃金一斤이 直萬錢이라하니 則知文帝言百金中人十家之産은 卽爲金百斤이니 爲錢百萬也라이어늘 上曰 百金
은 中人
注+[釋義]謂處富者貧者之中이라十家之産也
라
身衣弋綈
注+[釋義]索隱曰 弋은 黑色也요 綈는 厚繒也라하니 蓋今之絁也라 說文에 粗紬니 經緯不同者라하니 文帝以爲衣而身自衣之라하고 所幸愼夫人 衣不曵地
注+[釋義]曳는 引也니 不曳地는 謂衣之長이 不被土也라 唐輿服志曰 婦人은 裙不過五幅이요 曳地不過三寸이라하니라하며 帷帳無文繡
하야 以示敦朴
하야 爲天下先
하며 治霸陵
할새 皆瓦器
요 不得以金銀銅錫爲飾
하고 因其山
하야 不起墳
하니라
南越尉佗
注+[頭註]尉는 爵이요 佗는 名이니 姓趙라 自立爲帝
한대 召尉佗兄弟
하야 以德懷之
하니 佗遂稱臣
이라
與匈奴結和親이러니 後而背約入盜한대 令邊備守하고 不發兵深入하니 恐煩百姓이라
吳王
이 詐病不朝
한대 賜以几杖
注+[釋義]几는 老者所以凭而坐요 杖은 老者所以倚而行이라 記曲禮曰 大夫七十而致仕하나니 若不得謝면 則必賜之几杖이라한대 注에 所以養其身體라하니라하고 群臣袁盎等
이 諫說雖切
이나 常假借納用
注+[釋義]師古曰 謂假借以辭色하야 納其言而用之라焉
하며 張武等
이 受賂金錢
이라가 覺
한대 更加賞賜
하야 以媿其心
하야 專務以德化民
이라
是以로 海內殷富하고 興於禮義하야 斷獄數百하야 幾致刑措하니 嗚呼仁哉라
太宗穆穆
하야 允恭元(玄)黙
注+[通鑑要解]卽玄黙也라이라
農不供貢
注+[頭註]除民田租라하고 罪不收孥
하며 宮不新館
하고 陵不崇墓
라
治天下者는 不盡人之財하고 不盡人之力하고 不盡人之情하나니 是三者는 可盡也而不可繼也라
露臺惜百金之費하고 後宮衣不曳地하니 可謂不敢輕靡天下之財요 匈奴三入而三拒之하고 未嘗窮兵出塞하니 可謂不敢輕用天下之力이요 吳王不朝에 賜之几杖하고 張武受賂에 金錢愧心하니 可謂不敢輕索天下之情이라
當是時하야 文帝可爲而能不爲하야 以其所餘로 貽厥子孫하니 凡四百年之漢이 用之不窮者는 皆文帝之所留也니라
[史略 史評] 愚按 文帝以儉自奉故로 租稅雖免이나 而國用不乏하고 以德化民故로 肉刑雖除나 而獄訟不興하니 宜其海內富庶하야 幾致刑措也라
然이나 惑於妖言而祠五帝之廟하고 溺於小仁而短三年之喪하야 深爲盛德之累하니 惜哉인저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문제기文帝紀〉 찬贊에 말하였다.
“효문황제孝文皇帝는 즉위한 23년 동안 궁실宮室과 동산과 수레와 말과 복식과 사용하는 물건을 더 보탠 것이 없으며 백성들에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 곧 풀어주어 이롭게 하였다.
일찍이
노대露臺를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대臺는 흙을 쌓아서 만드니 장차 이슬을 받으려고 해서이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살펴보건대 신풍新豐 남쪽 여산驪山의 꼭대기에 노대향露臺鄕이 있어, 지극히 높고 드러나니, 문제文帝가 노대露臺를 지으려고 하던 옛 터가 남아 있다.’ 하였다. 서광徐廣이 말하기를 ‘노露는 일본一本에는 영靈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짓고자 하여
장인匠人을 불러 계산해 보니,
백금百金이 든다고 하자,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직直는 값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 은공隱公 5년에 ‘백금지직百金之直’라 하였는데, 그 주注에 ‘백금百金은 백만百萬과 같다. 옛날에 금金 1근斤은 지금의 만전萬錢과 같다.’ 하였다.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또한 이르기를 ‘황금黃金 1근斤이 값어치가 만전萬錢이다.’ 하였으니, 문제文帝가 ‘백금百金은 중등 사람 열 가호의 재산이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금金 100근斤이니, 백만전百萬錢이다.” 상上이 말하기를 ‘
백금百金은 중등 사람
注+[釋義]중인中人은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의 중간에 처함을 이른다. 열 가호의 재산이다.
내가 선제先帝의 궁실宮室을 받들 적에 항상 욕을 끼칠까 걱정하였는데 어찌 대臺를 짓겠는가.’ 하고 중지하였다.
몸소 검은 비단을
注+[釋義]《사기색은史記索隱》에 이르기를 “익弋은 흑색黑色이고 제綈는 두꺼운 비단이다.” 하였으니, 지금의 시絁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거친 명주이니 씨실과 날실이 같지 않은 것이다.” 하였으니, 문제文帝가 이것으로 옷을 만들어 몸소 스스로 입은 것이다. 입었고 총애하는
신부인愼夫人은 옷이 땅에 끌리지 않았으며,
注+[釋義]예曳는 끄는 것이니, 땅에 끌리지 않았다는 것은 옷이 길어서 땅을 덮지 않음을 이른다. 《당서唐書》 〈여복지輿服志〉에 이르기를 “부인婦人은 치마가 5폭幅을 넘지 않았고 땅에 끌리는 것은 3촌寸을 넘지 않았다.” 하였다. 휘장에 무늬를 놓거나 수를 놓지 아니하여 질박함을 보여서
천하天下의 솔선이 되었으며,
패릉霸陵(文帝의
능陵)을 만들 적에 모두
토기土器를 사용하였고
금은金銀과 구리와 주석으로 꾸미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
산세山勢를 따라서 봉분을 크게 일으키지 않았다.
남월南越의
위尉인
조타趙佗가
注+[頭註]위尉는 작위爵位이고 타佗는 이름이니, 성姓은 조趙이다. 스스로 서서 황제가 되자,
상上이
조타趙佗의 형제들을 불러 귀하게 해서
덕德으로 회유하니,
조타趙佗가 마침내
신臣을 칭하였다.
흉노匈奴와 화친을 맺었는데 뒤에 약속을 저버리고 들어와 침략하자, 변경 고을로 하여금 방비하여 지키게 하고 군대를 출동하여 깊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들을 번거롭게 할까 두려워해서였다.
오왕吳王비濞가 병을 칭탁하고 조회하지 않자
궤장几杖을
注+[釋義]궤几는 노인이 기대어 앉는 것이고 장杖은 노인이 의지하여 짚고 다니는 것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70세에 일을 내놓으니, 만약 물러감을 허락하지 않으면 반드시 궤几와 지팡이를 하사한다.” 하였는데, 주注에 “신체身體를 봉양하는 것이다.” 하였다. 하사하였고, 여러 신하와
원앙袁盎 등이 비록 간절하게 간하였으나 〈물리치지 않고〉 항상 너그럽게 받아들였으며,
注+[釋義]안사고顔師古가 이르기를 “말과 안색을 너그럽게 하여 그 말을 받아들여 쓰는 것을 이른다.” 하였다. 장무張武 등이 뇌물로 주는 돈을 받았다가 발각되자 다시 상을 하사하여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해서 오로지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힘썼다.
이 때문에 해내海內가 부유하고 예의禮義를 일으켜서 1년 동안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겨우 수백 건뿐이어서 거의 형벌을 버려 두고 쓰지 않음에 이르렀으니, 아 인자하다.”
“
태종太宗이 공경하고 공경하여 진실로 공손하고 깊이 침묵하였다.
注+[通鑑要解]원묵元黙은 바로 현묵玄黙이다.
몸소 실천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하고 아랫사람들을 덕德으로 통솔하였다.
농부들은
공물貢物을 바치지 않고
注+[頭註]전지田地에 대한 백성들의 조세를 면제한 것이다. 죄는 처자식에게까지 미치지 않았으며, 궁궐을 새로 짓지 않고
능묘陵墓를 높이 만들지 않았다.
나의 덕이 바람과 같으니 백성들의 응함이 풀과 같았다.
나라가 부유하고 형벌이 깨끗하여 우리 한漢나라의 도道를 이루었다.”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남의 재물을 다하지 않고 남의 힘을 다하지 않고 남의 정情을 다하지 않으니, 이 세 가지는 다할 수 있으나 계속할 수는 없다.
옛사람 중에 이것을 행한 자가 있으니, 한漢나라 문제文帝가 이 경우이다.
노대露臺를 만들려다가 백금百金의 비용이 드는 것을 아까워하고 후궁들의 옷이 땅에 끌리지 않았으니 감히 천하의 재물을 함부로 허비하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고, 흉노匈奴가 세 번 쳐들어 와도 세 번 막기만 하고 전쟁을 극도로 하여(무력을 남용하여) 변방을 나간 적이 없으니 감히 천하의 힘을 가볍게 쓰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며, 오왕吳王이 조회 오지 않자 그에게 궤장几杖을 하사하고 장무張武가 뇌물을 받자 돈을 주어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으니 감히 천하의 정情을 가볍게 찾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이 당시에 문제文帝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아서 남은 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으니, 무릇 400년의 한漢나라가 재용財用이 다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문제文帝가 남겨준 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대 문제文帝는 검소함으로 자기 몸을 받들었기 때문에 조세租稅를 비록 면제하였으나 국가의 재용이 부족하지 않았고, 덕德으로 백성을 교화하였기 때문에 육형肉刑을 비록 제거하였으나 옥사獄事과 송사訟事가 일어나지 않았으니, 온 천하가 부유하고 많아서 거의 형벌을 폐지하여 쓰지 않음을 이룬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요망한 말에 혹하여 오제五帝의 사당에 제사하고, 하찮은 인정에 빠져서 3년의 부모상을 단축하여 깊이 성대한 덕德에 누가 되었으니, 애석하다.
1
[갑신] 7년
2
[갑신] 7년
9
3
[갑신] 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