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漢等
이 拔朐
注+[原註]其于反이니 東海邑이라[附註]己丑年에 董憲이 合劉紆하야 奔傚强하고 龐萌叛하야 與憲連이어늘 帝自將討之한대 董憲, 劉紆 使蘇茂, 傚强救萌이러니 强以衆降하니 茂, 張步, 憲, 萌은 奔朐하고 梁人이 斬紆以降하니라하야 斬董憲, 龐萌
하니 江淮, 山東
이 悉平
하다
以隗囂遣子內侍하고 公孫述이 遠據邊陲라하야 乃謂諸將曰 且當置此兩子於度外耳라하고
因休諸將於雒陽
하고 分軍士於河內
하고 騰書
注+[釋義]騰은 傳也라隴, 蜀
하야 告示禍福
注+[通鑑要解]隴은 隗囂요 蜀은 公孫述이라 且書曰 君은 非吾亂臣賊子라 倉卒時에 人皆欲爲君事耳나 天下神器는 不可以力爭이니 宜留三思하라하니라
○ 馮異自長安入朝
어늘 帝謂公卿曰 是
는 我起兵時主簿
注+[通鑑要解]光武起兵하여 徇永川할새 馮異降하니 光武以爲主簿하니라也
라
爲吾
하야 披荊棘
注+[釋義]披는 開也요 荊棘은 榛梗之謂也라[頭註]荊棘은 以喩紛亂也라, 定關中
이라하고 旣罷
에 賜珍寶錢帛
하고 詔曰 倉卒
注+[釋義]忽遽貌라에 厚意를 久不報로라
異稽首謝曰 臣聞
호니 管仲
이 謂齊桓公曰
願君은 無忘射鉤注+[釋義]春秋에 齊襄公이 醉殺魯桓公하고 通其夫人하며 又數欺大臣하니 群弟恐及禍라 故次弟糾는 奔魯하니 管仲傅之하고 次弟小白은 奔莒하니 鮑叔傅之하다 後에 襄公被弑어늘 齊人이 召小白於莒한대 魯亦送子糾하고 而使管仲으로 將兵遮莒道하야 射中小白帶鉤러니 小白佯死라가 得先入하야 齊立之하니 是爲桓公이라 魯人患之하야 遂殺子糾하고 囚管仲이러니 及齊境에 鮑叔이 脫其桎梏하야 以見桓公이라 管仲旣任政에 九合諸侯하야 一匡天下하니라하소서
臣은 無忘檻車注+[釋義]載囚之車也니 車上著板四周하야 如檻形이요 載囚其中이라라하야 齊國賴之
라하니 臣亦願國家注+[通鑑要解]臣子率謂天子爲國家也라는 無忘河北之難하소서
小臣은 不敢忘巾車之恩注+[原註]異在巾車鄕이라가 爲漢兵所獲이러니 光武釋而用之하니라호리이다
今百姓遭難
하야 戶口耗少
호되 而縣官吏職
이 所置尙繁
하니 其令司隷州牧
注+[頭註]는 部管河南河內河東右扶風左馮翊京兆弘農七郡於洛陽이라 故로 謂東京爲司隷라으로 各實所部
注+[頭註]謂所部郡縣을 各考覈其實也라하야 省減吏員
하고 縣國
에 不足置長吏者
를 幷之
하라
於是
에 幷
四百餘縣
하니 吏職
이 減損
하야 十置其一
이러라
○ 執金吾朱浮上疏曰 昔
에 堯, 舜之盛
에 猶加三考
注+[釋義]書舜典에 三考에 黜陟幽明이라한대 蔡傳曰 考는 核實也라 三考는 九載也니 九載則人之賢否와 事之得失을 可見이라 於是에 陟其明而黜其幽라하니라하고 大漢之興
에도 亦累功效
하니 吏皆積久
하야 至長子孫
注+[釋義]文帝時에 吏居官者 或長子孫이라한대 註云 時無事하야 吏不數遷하야 甚至於子孫長大而不轉職任이라하니라이러니
間者에 守宰數換易하야 迎新相代에 疲勞道路하고 尋其視事日淺하야 未足昭見其職이요 旣加嚴切하니 人不自保라
願陛下
는 遊意於經年之外
하고 望治於一世之後
注+[通鑑要解]이니라하시면 天下幸甚
이리이다 帝采其言
하야 自是
로 牧守易代頗簡
하니라
○ 十二月에 詔曰 頃者에 師旅未解하야 用度不足이라
故
로 行什一之稅
러니 今糧儲稍積
하니 其令郡國
으로 收見(現)田租
호되 三十稅一
하야 如舊制
注+[通鑑要解]景帝元年에 令田租三十而稅一이러니 今依景帝故로 云舊制라하라
○ 先是
에 馬援
이 聞隗囂欲貳於漢
하고 以書責譬
注+[頭註]譬는 比也니 比而喩之라之
한대 囂得書增怒
러니
及囂發兵反에 援이 乃上書하야 願聽詣行在所하야 極陳滅囂之術하니 帝乃召之하야 具言謀畫하다
오한吳漢 등이
구읍朐邑을 함락
注+[原註]朐는 其于反(구)이니, 동해東海의 읍邑이다.[附註]기축년에 동헌董憲이 유우劉紆와 연합하여 효강傚强에게로 달려가고 방맹龐萌이 배반하여 동헌董憲과 연합하자, 광무제光武帝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토벌하였는데, 동헌董憲과 유우劉紆가 소무蘇茂와 효강傚强으로 하여금 방맹龐萌을 구원하게 하였으나 효강傚强이 군대를 거느리고 광무제光武帝에게 항복하였다. 소무蘇茂와 장보張步와 동헌董憲과 방맹龐萌은 구읍胊邑으로 달아났으며, 양梁나라 사람이 유우劉紆를 목 베고 항복하였다. 하여
동헌董憲과
방맹龐萌을 목 베니,
강회江淮 지방과
산동山東 지방이 모두 평정되었다.
○ 황제가 전쟁터에서 오랫동안
注+[頭註]적積은 오래이다. 고생하였다.
외효隗囂가 아들을 보내어 안에서 모시게 하고 공손술公孫述이 멀리 변방을 점령하고 있다 하여, 마침내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우선 이 두 사람은 도외度外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 하고는
인하여 여러 장수들을
낙양雒陽에서 쉬게 하고 군사들을
하내河內에 나누어 주둔시켰으며,
농隴(隗囂)과
촉蜀(公孫述)에 자주 편지를 보내어
注+[釋義]등騰은 전함이다.화복禍福을 말하여 보여 주었다.
注+[通鑑要解]數騰書隴蜀 고시화복告示禍福:농隴은 외효隗囂를 이르고 촉蜀은 공손술公孫述을 이른다. 황제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이르기를 “그대들은 나의 난신적자亂臣賊子가 아니다. 창졸간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임금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신기神器(天子의 자리)는 힘으로써 다투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마땅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 하였다.
○
풍이馮異가
장안長安으로부터 들어와 조회하자, 황제가
공경公卿에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가 군대를 일으킬 때
주부主簿였다.
注+[通鑑要解]광무제光武帝가 군대를 일으켜 영천永川을 순행할 때에 풍이馮異가 항복하니, 광무제光武帝가 그를 주부主簿로 삼았다.
나를 위해서 온갖
형극荊棘(苦難)을 헤치고
注+[釋義]披는 열어 헤침이요, 형극荊棘은 개암나무와 산느릅나무를 이른다.[頭註]荊棘은 분란紛亂을 비유한 것이다. 관중關中을 평정했다.” 하고는 접견을 파한 뒤에 진귀한 보물과 돈과 비단을 하사하고, 조서를 내리기를 “창졸간에
注+[釋義]창졸倉卒은 갑자기 급한 모양이다. 무루정蕪蔞亭의 팥죽과
호타하滹沱河의 보리밥을 올린
후의厚意를 오랫동안 갚지 못하였다.” 하였다.
풍이馮異가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기를 “신은 들으니,
관중管仲이
제齊나라
환공桓公에게 이르기를 ‘원컨대 임금께서는 띠의 갈고리에 화살을 맞았던 것을 잊지 마소서.
注+[釋義]《춘추春秋》에 제齊나라 양공襄公이 술에 취하여 노魯나라 환공桓公을 죽이고 그 부인과 간통하였으며 또 자주 대신大臣들을 능멸하니, 여러 아우들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다음 아우인 규糾는 노魯나라로 도망하였는데 관중管仲이 사부師傅가 되어 그를 가르쳤고, 다음 아우인 소백小白은 거莒나라로 도망하였는데 포숙鮑叔이 사부師傅가 되어 그를 가르쳤다. 뒤에 양공襄公이 시해당하자 제齊나라 사람들이 소백小白을 거莒나라에서 불렀는데, 노魯나라에서도 자규子糾를 보내고는 관중管仲으로 하여금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莒나라에서 오는 소백小白의 길을 막게 하였다. 그리하여 관중管仲이 소백小白의 허리띠 갈고리를 쏘아 맞혔는데, 소백小白이 거짓으로 죽은 체하다가 역마驛馬를 타고 먼저 들어와서 제齊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우니, 이가 환공桓公이다. 노魯나라 사람은 〈제齊나라의 보복을〉 염려하여 마침내 자규子糾를 죽이고 관중管仲을 수레에 가두어 제齊나라로 보냈는데, 제齊나라 국경에 이르자 포숙鮑叔이 그의 형틀을 벗겨 주고 환공桓公을 뵙게 하였다. 관중管仲이 이미 국정을 맡자 제후諸侯들을 규합糾合하여 한 번 천하를 바로잡았다.
신은
함거檻車에 갇혔던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注+[釋義]함거檻車는 죄수를 실은 수레이니, 수레 위의 사방 둘레에 판자를 대어서 난간의 모양과 같게 하고, 죄수를 그 가운데에 실었다. ’ 하여
제齊나라가 이에 힘입었다 하니, 신은 또한
국가國家(天子)
注+[通鑑要解]신자臣子는 대체로 천자天子를 일러 국가國家라 한다. 는
하북河北의 고난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신小臣은
건거향巾車鄕의 은혜
注+[原註]풍이馮異가 건거향巾車鄕에 있다가 한漢나라 군대에 붙잡혔는데, 광무제光武帝가 풀어 주고 그를 등용하였다. 를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10여 일 동안 머물러 있자, 처자妻子와 함께 서쪽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 6월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두는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난리를 만나서
호구戶口가 줄어들었으나
현관縣官과 관리의 직책을 설치한 것이 아직도 많으니,
사례司隷에 속한
주목州牧注+[頭註]사례교위司隷校尉는 하남河南, 하내河內, 하동河東, 우부풍右扶風, 좌풍익左馮翊, 경조京兆, 홍농弘農의 7군郡을 낙양洛陽에서 관할하였다. 그러므로 동경東京(洛陽)을 일러 사례司隷라고 한 것이다.으로 하여금 각각 거느리고 있는 고을을 충실히 조사하여
注+[頭註]관할하고 있는 고을에 대하여 각각 그 실제를 조사하여 밝힘을 이른다. 관리의 수를 줄이고
현縣과
국國 중에
장리長吏(수령)를 둘 만하지 않은 곳을 겸병하라.” 하였다.
이에 4백여 현縣을 모두 합병하여 줄이니, 관리의 직책이 줄어들어 10분의 1만 남겨 두었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
○
집금오執金吾 주부朱浮가 상소하기를 “옛날
요堯‧
순舜과 같은 태평한 시대에도 오히려 세 번
고과考課注+[釋義]《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세 번 고과考課함에 성적成績이 나쁜 자를 내치고 좋은 자를 올려 준다.” 하였는데, 채침蔡沈의 전傳에 이르기를 “고考는 실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세 번 고찰함은 9년이니, 9년이면 사람의 현우賢愚와 일의 잘하고 잘못함을 볼 수 있다. 이에 그 실적이 분명한 자를 올려 쓰고 어두운 자를 내쫓는 것이다.” 하였다. 를 가하였고
대한大漢이 일어났을 때에도 공적을 쌓게 하였으니, 관리들이 모두 오랫동안 근무하여 자손들이 장성함에 이르렀습니다.
注+[釋義]吏皆積久 지장자손至長子孫:문제文帝 때에 관리로서 관직에 있는 자가 오랫동안 근무하여 혹 자손을 키우기도 하였다고 하였는데, 《전한서前漢書》 〈왕가전王嘉傳〉 여순如淳의 주註에 이르기를 “당시에는 아무 일이 없어 관리들이 자주 자리를 바꾸지 않아서 심지어는 자손이 장성하여 컸는데도 직임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는 수재守宰를 자주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을 맞이하여 서로 교대하느라 도로에서 지치고, 또 사무를 본 날짜가 짧아서 자신의 직책을 밝게 알지 못하며, 게다가 이미 준엄하게 견책을 가하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을 보전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몇 해가 지난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 뜻을 두시고 한
대代가 지난 뒤에
注+[通鑑要解]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만일 왕자王者가 있더라도 반드시 한 대가 지난 뒤에야 백성들이 인仁해진다.” 하였다. 국가가 다스려지기를 바라신다면 천하가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라고 하니, 황제가 그 말을 채택하여 이로부터
목수牧守들을 바꾸고 교대함이 자못 줄어들게 되었다.
○ 12월에 조서詔書를 내리기를 “지난번에 군대가 해산되지 아니하여 용도用度(재정)가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법을 시행하였는데 지금 양식의 저축이 다소 비축되었으니,
군국郡國으로 하여금 현재 있는
전조田租를 거두되 30분의 1을 내게 하여 옛 제도
注+[通鑑要解]경제景帝 원년元年에 백성들로 하여금 30분의 1을 전조田租로 내게 하였는데, 지금 경제景帝 때 시행했던 것을 따랐으므로 옛 제도라 한 것이다. 와 같게 하라.”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광무제기光武帝紀》에 나옴 -
○ 이보다 먼저
마원馬援은
외효隗囂가
한漢나라를 배반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자주 편지를 보내어 꾸짖고 타이르니,
注+[頭註]비譬는 비유함이니, 비유하여 깨닫게 하는 것이다. 외효隗囂가 편지를 받고 더욱 노하였다.
외효隗囂가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마원馬援은 마침내 글을 올려서 행재소行在所에 나아가 외효隗囂를 없앨 방법을 지극히 아뢰는 것을 들어주기를 청하니, 황제가 마침내 그를 불러서 계책을 자세히 말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