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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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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二年이라
李希烈 在蔡州하야 兵勢日蹙이러니 會有疾이라
夏四月 大將陳仙奇 使醫陳山甫 毒殺之하고擧衆來降이어늘 兵馬使吳少誠 復殺仙奇하고 自爲留後하다
[史略 史評]胡氏曰
仙奇 爲國誅賊하니 賞以 是也어니와 少誠 黨賊而殺仙奇어늘 亦以與之하니 則賞罰混殽하야
此類是也니라
○ 關中倉廩이라
禁軍 或自脫巾하고 呼於道曰 拘吾於軍而不給粮하니 罪人也라하니 憂之甚이러니 韓滉注+[頭註]江淮轉運使 運米三萬斛하야 至陝이어늘
李泌 卽奏之한대 上喜하야 遽至東宮하야 謂太子曰 米已至陝하니 吾父子得生矣로다
禁中 不釀이라 命於坊市取酒하야 爲樂하고 又遣中使하야 諭神策六軍하니 軍士皆呼萬歲
比歲饑饉하야 兵民 率皆瘦黑이러니 至是 麥始熟하야 市有醉人하니 當時以爲嘉瑞
人乍飽食 死者復五之一이러니 數月 人膚色 乃復古하니라
○ 初 與常侍李泌 議復府兵注+[頭註] 卽折衝果毅府 하니 泌因爲上하야 歷敍府兵自西魏以來興廢之由하고 且言호되
府兵 平日皆安居田畝하고 每府 有折衝領之
折衝以農隙으로 敎習戰陳()하야 國家有徵發이면 則以符契 下其州及府하야 參驗發之하고
至所期處어든 將帥按閱하야 有敎習不精者 罪其折衝하고 甚者 罪及刺史하며 軍還則賜勳加賞하야 便道罷之注+[頭註]便道 便捷之路也 罷兵하야 使各隨便道歸農이니 不必還至京師而後罷 하니 行者近不踰時하고 遠不經歲니이다
高宗 以劉仁軌河鎭守使注+[頭註]洮河 二州名이라 하야 以圖吐蕃하니 於是 始有久戍之役이요
武后以來 承平日久하야 府兵浸하야 爲人所賤하니 百姓恥之하야 至蒸手足하야 以避其役하니이다
又牛仙客 以積財 得宰相하니 邊將效之
山東戍卒 多齎繒帛自隨어든 邊將誘之하야 寄於府庫하고 晝則苦役하고 夜縶地牢하야 利其死而沒入其財
自天寶以後 山東戍卒 還者什無二三이니이다
其殘虐如此 然未嘗有外叛內侮하야 殺帥自擅者 誠以顧戀田園하고 恐累宗族故也니이다
自開元之末 張說 始募長征兵注+[頭註] 作從이라 하야 謂之
하고 其後 益爲六軍注+[頭註]分左右하야 爲十二軍이라 이러니 及李林甫爲相 奏諸軍皆募人爲之하니 兵不土著하고 又無宗族이라
不自重惜하고 忘身徇利하야 禍亂遂生하야 至今爲梗注+[頭註] 病也 하니 曏使府兵之法 常存不廢런들 安有如此下陵上替之患哉리잇고
陛下思復府兵하시니 此乃社稷之福이니 太平有日리이다
上曰 俟平河中하야 當與卿議之호리라
○ 初 吐蕃 求和於馬燧어늘 燧信其言하야 爲之請於朝러니
李晟曰 戎狄 無信하니 不如擊之라한대 燧與張延賞注+[頭註]左僕射 皆與晟有隙이라 欲反其謀하야 爭言和親便이라하니 上計遂定하다
[史略 史評]范氏曰
人君 於其所不當疑而疑之 則於其所不可信而信之矣
李晟之功 社稷是賴어늘 而德宗猜忌하야 使憂懼하야 不保朝夕하고 至於讒邪之詭計 戎狄之甘言하야는 則推誠而信之不疑하니 由其心術顚倒하고 見義不明故也
延賞 以私憾으로 敗國殄民하니 罪莫大焉이어늘 德宗 曾不致詰하야 使之得保首領하야 死於牖下하니 幸矣
○ 五月 渾瑊 自咸陽入朝어늘 以爲淸水會盟使注+[頭註]淸水 地名이라 하야 使將二萬餘人하야 赴盟所하다
渾瑊 奏吐蕃決以辛未盟이라한대
張延賞 集百官하고 以瑊表示之曰 李太尉謂吐蕃和好必不成이라하더니 渾侍中表也 盟日定矣니라
聞之하고 泣謂所親曰 吾生長西하야 備諳虜情하니 所以論奏 但恥朝廷爲犬戎所侮爾로라
辛未 將盟할새 吐蕃 伏精騎數萬於壇西어늘 瑊等 皆不知하고 入幕하야 易禮服이러니 虜伐鼓三聲 大譟而至하니 自幕後出하야 偶得他馬乘之하고 唐將卒 皆東走
縱兵追擊하야 或殺, 或擒之하다
是日 上謂諸將曰 今日和戎息兵 社稷之福이라하니 馬燧曰 然하니이다
柳渾注+[頭註]同平章事 曰 戎狄 豺狼也
非盟誓可結이니 今日之事 臣竊憂之하노이다 李晟曰 誠如渾言하니이다
上變色曰 柳渾 書生이라 不知邊計어니와 大臣 亦爲此言耶 皆伏地頓首謝하고 因罷朝하다
是夕 韓遊瓌注+[頭註] 音瑰 邠寧節度使 表言虜劫盟이라하니 大驚하야 明日 謂渾曰 卿 書生이어늘 乃能料敵 如此其審
由是 惡馬燧러라
○ 初 吐蕃尙結贊注+[頭註]尙結贊 吐蕃之相也 吐蕃之俗 不言姓하고 官族 皆曰尙이요 王族 皆曰論이라 結贊 名也 惡李晟, 馬燧, 渾瑊하야 曰 去三人이면 則唐可圖也라하더니
於是 離間李晟하고 因馬燧以求和하고 欲執渾瑊以賣燧하야 使幷獲罪하고 因縱兵하야 直犯長安이러니 會失渾瑊而止하니라
○ 以李泌 爲中書侍郞同平章事하다
與李晟, 馬燧, 柳渾으로 俱入見한대 上謂泌曰 自今으로 凡軍旅糧儲事 卿主之하고 吏禮 委延賞하고 刑法 委渾하노라
泌曰 不可하니이다
陛下不以臣不才하사 使待罪宰相하시니 宰相之職 不可分也
非如給事則有吏過兵過注+[頭註]唐制 吏部主之하고 兵部主之하니 已注하야 乃上門下省이어든 給事中讀之하고 黃門侍郞省之하고 侍中審之이라 하고 舍人則有六押注+[附註] 署也 分司押事 舍人 謂之六押이라하니라 舍人六人 分署制勑하니 以六員으로 分押尙書六曹하야 佐宰相判案하야 同署乃奏하니라 하니 至於宰相하야는 天下之事 咸共平章注+[頭註]之意也 이니
若各有所主하면 是乃有司 非宰相也니이다
上笑曰 朕適失辭로라
卿言 是也니라
○上 復問泌以復府兵之之策한대
泌請鑄農器하고 給麥種하야 分賜緣邊軍鎭하고 募戍卒하야 耕荒田而種之하면 關中 土沃而久荒하니 所收必厚
戍卒 因屯田注+[頭註] 守而田也 致富하면 則安於其土하야 不復思歸하리이다
舊制 戍卒 三年而代하고 及其將滿 下令하야 有願留者 卽以所開田爲永業하고 家人願來어든 本貫注+[頭註]鄕籍也 하야而遣之하니 不過數番이면 則戍卒皆土注+[通鑑要解]安土 謂之土著也 이라
乃悉以府兵之法으로 理之하시면 變關中之疲弊하야 爲富强也니이다 上喜曰 如此 天下無復事矣로다
○ 自興元注+[頭註]德宗甲子年 稱興元也 以來 至是歲하야 最爲豐稔注+[頭註]穀熟曰稔이라 하야 米斗直(値)錢百五十이요 粟八十이라
詔所在和
하다
○ 十二月庚辰 於新店이라가 入民趙光奇家하야 問 百姓樂乎 對曰 不樂이니이다
上曰 今歲頗稔이어늘 何爲不樂 對曰
詔令 不信이니이다
前云之外에는 悉無他徭러니 今非稅而誅求注+[通鑑要解] 責也 者 殆過於稅하고 後又云和糴이나 而實强取之 曾不識一錢이라
始云所糴粟麥 納於道次러니 今則遣致京西行營하야 動數百里하니 車摧牛斃하야 破産不能支
愁苦如此하니 何樂之有리잇고
每有詔書優恤이나 徒空文耳 恐聖主深居九重하사 皆未知之也시니이다
命復其家注+[釋義] 方目反이니 除也 除免光奇家徭賦 하다
溫公曰
甚哉
唐德宗之難寤也
自古 所深患者 人君之澤 壅而不下達하고 小民之情 鬱而不上通이라
君勤恤於上而民不懷하고 民愁怨於下而君不知하야 以至於離叛危亡 凡以此也
德宗 幸以遊獵으로 得至民家하야 値光奇敢言하야 而知民疾苦하니 此乃千載之遇也
固當按有司之廢注+[通鑑要解] 止也 音閣이니 阻而不下也 詔書 殘虐下民 橫增賦斂 盜匿公財 及左右諂諛하야 日稱民間豐樂者하야 而誅之 然後 洗心易慮하고 一新其政하야 屛浮飾, 廢虛文하고 謹號令, 敦誠信하고 察眞僞, 辨忠邪하고 矜困窮, 伸冤滯 則太平之業 可致矣어늘
釋此不爲하고 乃復光奇之家하니 夫以四海之廣 兆民之衆으로 又安得人人自言於天子而戶戶復其徭賦乎


정원貞元 2년(병인 786)
이희열李希烈채주蔡州에 있으면서 병세兵勢가 날로 위축되었는데 마침 병이 났다.
이희열李希烈대장大將 진선기陳仙奇가 의원 진산보陳山甫로 하여금 그를 독살하게 하고는 인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하였는데, 병마사兵馬使오소성吳少誠이 다시 진선기陳仙奇를 죽이고 스스로 유후留後가 되었다.
[史略 사평史評]胡氏(胡寅)가 말하였다.
진선기陳仙奇는 나라를 위하여 역적을 토벌하였으니 절월節鉞로써 을 주는 것이 옳거니와, 오소성吳少誠은 적의 도당이 되어 진선기陳仙奇를 죽였는데도 절월節鉞을 주었으니, 이 뒤섞여서 회채淮蔡의 반란을 초래한 것이다.
시작에 털끝만한 차이가 종말에 천리나 어긋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다.”
관중關中의 창고 양식이 고갈되었다.
금군禁軍 중에 어떤 자가 스스로 두건을 벗고 길가에서 호소하기를 “우리들을 군대에 옭아매 놓고 양식을 지급하지 않으니, 우리들은 죄인이다.” 하니, 이 이를 몹시 걱정하였는데, 마침 한황韓滉注+[頭註]한황韓滉강회전운사江淮轉運使이다. 3만 의 쌀을 운반하여 섬주陝州에 이르렀다.
이필李泌가 이를 즉시 황제에게 아뢰자, 이 기뻐하여 급히 동궁東宮에 이르러 태자太子에게 이르기를 “쌀이 이미 섬주陝州에 도착하였으니, 우리 부자父子가 살게 되었다.” 하였다.
이때 금중禁中에서는 술을 빚지 못하였으므로 황제가 명하여 마을의 시장에서 술을 사오게 하여 즐거워하고, 또 중사中使를 보내서 쌀이 도착한 사실을 신책육군神策六軍에게 유시하게 하니, 군사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다.
매년 기근이 들어서 군사와 백성들이 대부분 모두 수척하고 얼굴이 흑빛이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보리가 비로소 익어서 수확하여 시장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니, 당시에 이것을 아름다운 상서라 여겼다.
사람들이 갑자기 배불리 먹게 되자 이로 인하여 죽는 자가 다시 5분의 1이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피부색이 비로소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처음에 상시常侍 이필李泌부병府兵을 회복시키는 문제를 의논하니,注+[頭註]는 곧 절충과의부折衝果毅府이다. 이필李泌가 인하여 을 위해서 서위西魏 이래로 부병府兵이 흥기하고 폐지된 이유를 차례로 서술하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부병府兵은 평소에는 모두 전묘田畝에서 편안히 거주하고 매 마다 절충부折衝府가 있어 이들을 통솔했습니다.
절충부折衝府는 농한기에 이들에게 전투와 진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여 국가에서 부병府兵을 징발하는 일이 있으면 군대를 조발調發하는 부계符契(신표)를 그 절충부折衝府에 내려서 규정과 대조하여 맞으면 부병府兵을 징발하였습니다.
부병府兵들이 기약한 곳에 도착하면 장수가 이들을 살펴보고 검열하여, 전투와 진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익힌 것이 정밀하지 않은 자가 있으면 그 절충부折衝府장관長官을 처벌하고 심한 경우에는 죄가 자사刺史에게까지 미치며, 징발했던 군사가 돌아오면 공로에 따라 을 내린 뒤에 중도에서 편리하고 빠른 길로 해산하게 하니,注+[頭註]편도便道는 편리하고 빠른 길이다. 군대를 파하여 각각 편하고 빠른 길을 따라서 귀농歸農하게 한 것이니, 굳이 도로 경사京師에 이른 뒤에 해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징발당했던 부병府兵들이 빠르면 한 철을 넘기지 않고 늦어도 1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고종高宗유인궤劉仁軌조하진수사洮河鎭守使注+[頭註], 는 두 의 이름이다. 삼아서 토번吐蕃을 도모하게 하니, 이에 비로소 오랫동안 수자리 사는 부역이 있게 되었습니다.
측천무후則天武后 이래로 천하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어 부병府兵이 점점 무너져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으니, 백성들이 부병府兵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심지어 손과 발을 물로 찌고 불로 지져서 부역을 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우선객牛仙客이 재물을 모아 재상의 지위를 얻으니, 변방의 장수들이 이것을 본받았습니다.
산동山東 지방의 수졸戍卒들이 몸에 증백繒帛을 지니고 오면 변방의 장수들이 그들을 유인해서 그것을 부고府庫에 맡기게 하고는 낮에는 괴롭게 노역을 시키고 밤에는 지하의 움속에 가두어 두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의 재물을 몰수하여 빼앗는 것을 이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천보天寶 연간 이후로 산동山東 지방의 수졸戍卒들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간 자가 열에 두세 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잔학함이 이와 같았으나 일찍이 밖에서 배반하고 안에서 업신여겨 장수를 죽이고 제멋대로 행동한 자가 있지 않았던 것은 진실로 자신의 전원田園을 돌아보고 연연해하며 종족들에게 누가 될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원開元 말기로부터 장열張說이 처음 장정병長征兵(오랫동안 정수征戍하는 군대)을注+[頭註]으로 되어 있다. 모집해서 이들을 일러 확기彍騎라 이름하고 그 뒤에 확기彍騎를 늘려서 육군六軍을 만들었는데,注+[頭註]좌군과 우군을 나누어 12이다. 이임보李林甫가 재상이 되자 아뢰어서 모든 군대를 다 백성을 모집하여 만드니, 군사들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살지 않고 또 종족宗族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 않아서 자기 몸을 잊고 이익을 따라 화와 난이 마침내 생겨서 지금에 이르러 병들게 하였으니,注+[頭註]은 병드는 것이다. 그때 만일 부병府兵의 법이 항상 보존되고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처럼 아랫사람이 능멸하고 윗사람이 침체하는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폐하陛下께서 부병府兵을 회복시킬 것을 생각하시니, 이는 곧 사직社稷이니 태평할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하기를 “하중河中이 평정되기를 기다려 마땅히 경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처음에 토번吐蕃마수馬燧에게 화친을 요구하자, 마수馬燧가 그 말을 믿고서 토번吐蕃을 위해 조정에 화친할 것을 청하였다.
이성李晟이 말하기를 “융적戎狄은 신의가 없으니, 그들을 공격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는데, 마수馬燧장연상張延賞注+[頭註]장연상張延賞은 좌복야이다. 모두 이성李晟과 틈이 있어, 이들이 그의 계책을 반대하고자 하여 화친함이 편리하다고 다투어 말하니, 의 계책이 마침내 화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史略 사평史評]范氏(范祖禹)가 말하였다.
“임금이 마땅히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의심하면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게 된다.
이성李晟에 힘입어 종묘사직宗廟社稷이 보존되었는데도 덕종德宗이 그를 시기하여 근심하고 두려워해서 조석朝夕도 보존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첨하고 간사한 자들의 잘못된 계책과 융적戎狄감언이설甘言利說에 이르러서는 성심誠心을 미루어 믿고 의심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심술心術이 전도되고 를 봄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장연상張延賞사감私憾으로 국가를 패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괴롭혔으니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는데도 덕종德宗이 일찍이 따져 묻지 않아서 그로 하여금 목을 보존하고 창문 아래에서 편안히 죽게 하였으니, 요행이다.”
5월에 혼감渾瑊함양咸陽으로부터 들어와 조회하자, 그를 청수회맹사淸水會盟使로 임명하여注+[頭註]청수淸水는 지명이다. 2만여 명을 거느리고 회맹하는 장소로 달려가게 하였다.
혼감渾瑊토번吐蕃신미일辛未日(19일)에 우리와 맹약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하자,
장연상張延賞백관百官들을 모아놓고 혼감渾瑊이 올린 표문表文을 보이며 말하기를 “이태위李太尉(李晟)가 토번吐蕃과 우리의 화호和好하는 맹약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었는데, 이것은 혼시중渾侍中의 표문이니, 회맹할 날짜가 정해졌다.”고 하였다.
이성李晟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서쪽 변경에서 생장하여 토번吐藩의 사정을 자세히 아니, 내가 토번吐藩과의 맹약을 반대하여 상주上奏한 까닭은 다만 우리 조정이 토번吐藩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을 부끄러워해서일 뿐이었다.” 하였다.
신미일辛未日(19일)에 장차 맹약하려 할 적에 토번吐蕃이 정예기병 수만 명을 맹약하는 의 서쪽에 매복시켜 놓았으나 혼감渾瑊 등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장막으로 들어가 군복을 벗고 예복으로 갈아입었는데, 북소리가 세 번 울리자 토번吐藩의 기병이 크게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니, 혼감渾瑊이 장막 뒤로 탈출하여 우연히 다른 말을 얻어타고 탈출하였으며, 나라 병사들이 모두 동쪽으로 달아났다.
토번吐藩이 병사를 풀어 추격하여 나라 병사를 혹은 죽이고 혹은 사로잡았다.
이날 이 여러 장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날 토번吐藩과 화친하여 전란을 그치게 함은 사직社稷의 복이다.” 하니, 마수馬燧가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유혼柳渾注+[頭註]유혼柳渾동평장사同平章事이다. 말하기를 “토번吐藩시랑豺狼과 같습니다.
맹약으로 우호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오늘날의 일이 신은 적이 걱정됩니다.” 하자, 이성李晟이 말하기를 “진실로 유혼柳渾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다.
이 얼굴색을 변하며 말하기를 “유혼柳渾서생書生이어서 변방의 계책을 모르거니와 대신도 이러한 말을 하는가?” 하니, 모두 땅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고 인하여 조회를 파하였다.
이날 밤에 한유괴韓遊瓌注+[頭註]는 음이 괴이니, 빈녕절도사邠寧節度使이다. 표문을 올려 토번吐藩이 회맹하려는 나라 관원을 위협했다고 말하니, 이 크게 놀라고 다음날 유혼柳渾에게 말하기를 “서생書生인데 마침내 적을 헤아리기를 이와 같이 자세히 하였단 말인가.” 하였다.
이 이로 말미암아 마수馬燧를 미워하였다.
처음에 토번吐蕃의 재상인 상결찬尙結贊注+[頭註]상결찬尙結贊토번吐蕃의 재상이다. 토번吐蕃의 풍속에 을 말하지 않고 관족官族은 모두 이라 하고 왕족王族은 모두 이라 한다. 결찬結贊은 이름이다. 이성李晟, 마수馬燧, 혼감渾瑊을 미워하여 말하기를 “이 세 사람을 제거하면 나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조정과 이성李晟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마수馬燧를 이용하여 당나라에 화친을 요구하였으며, 혼감渾瑊을 사로잡아 마수馬燧를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모두 죄를 얻게 하고 인하여 군대를 풀어 곧바로 장안長安을 침범하고자 하였는데, 마침 혼감渾瑊을 놓치고는 이 계획을 중지하였다.
이필李泌중서시랑中書侍郞 동평장사同平章事로 삼았다.
이필李泌이성李晟, 마수馬燧, 유혼柳渾과 함께 모두 들어와 뵙자, 이필李泌에게 말하기를 “지금부터 모든 군대와 양식을 저축하는데 관계된 일은 이 주관하고, 이부吏部예부禮部의 일은 장연상張延賞에게 맡기고 형법刑法유혼柳渾에게 맡긴다.” 하였다.
이필李泌가 말하기를 “불가합니다.
폐하陛下께서 신을 재주 없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신으로 하여금 재상의 직책에 머물게 하시니, 재상의 직책은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급사중給事中이과吏過병과兵過가 있고注+[頭註]당나라 제도에 이부吏部가 주관하고 병부兵部가 주관하니, 이미 주의注擬하여 문하성門下省에 올리면 급사중給事中이 읽고 황문시랑黃門侍郞이 살펴보고 시중侍中이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과관過官이라 이른다. 중서사인中書舍人육압六押이 있는 것과는 같지 않으니,注+[附註]은 서명하는 것이다. 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를 나누어 일에 서명하였다. 그러므로 중서사인中書舍人육압六押이라 하였다. 중서사인中書舍人 6명이 제서制書칙서勑書에 나누어 서명하니, 중서사인中書舍人 6원으로 상서尙書의 6를 나누어 맡아서 재상을 도와 공문을 처리해서 함께 서명하여야 비로소 황제에게 아뢰었다. 재상宰相의 직책에 이르러서는 천하의 일을 모두 함께 고르게 다스려야 합니다.注+[頭註]평장平章은 《서경書經》의 ‘평장백성平章百姓(백성을 고루 밝힌다)’의 뜻이다.
만약 재상이 각자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이는 바로 한 가지 일을 주관하는 유사有司이지 재상宰相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 마침 실언을 하였다.
의 말이 옳다.” 하였다.
이 다시 이필李泌에게 부병府兵을 복구할 계책을 묻자,
이필李泌가 청하기를 “농기구를 주조하고 보리 종자를 지급해서 변경에 있는 군진軍鎭에 나누어 주고 수졸戍卒들을 모집해서 황폐한 밭을 경작하여 곡식을 심게 하면 관중關中은 땅이 비옥한데 오래 황폐하였으니 수확하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이요,
수졸戍卒들이 둔전屯田으로 인하여注+[頭註]은 변경을 지키면서 농사짓는 것이다. 부유하게 되면 그 땅을 편안히 여겨서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 제도에 수졸戍卒들을 3년마다 교대하고, 장차 교대할 시기가 되면 명령을 내려서 이곳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개간한 밭을 영업전永業田으로 삼게 하고, 집안 식구들이 오기를 원하면 본적지에서注+[頭註]본관本貫향적鄕籍이다. 그들에게 장첩長牒을 발급하여 먹을 것을 대주어 변방으로 보내는데, 몇 번 지나지 않아 수졸戍卒들이 모두 토착하게 되었습니다.注+[通鑑要解]처한 곳을 편안히 여기는 것을 토착土著이라고 한다.
이에 부병府兵으로 이들을 다스린다면 이는 관중關中의 피폐함을 바꾸어 부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니, 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천하에 다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흥원興元 연간注+[頭註]덕종德宗 갑자년(784)에 흥원興元이라고 칭하였다. 이래로 이 해에 이르러 가장 풍년이 들어서注+[頭註]곡식이 잘 성숙한 것을 이라 한다. 쌀 한 말의 값이 150전이었고, (粗穀)은 80전이었다.
소재지에서 화적和糴하도록 명하였다.
12월 경신일庚辰日(1일)에 신점新店에서 사냥하다가 백성인 조광기趙光奇의 집에 들어가서 묻기를 “백성들의 생활이 즐거운가?” 하니, 대답하기를 “즐겁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금년에 자못 곡식이 잘 여물었는데, 어찌하여 즐겁지 않은가?” 하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조령詔令이 신의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양세兩稅 외에는 다른 부역이 모두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양세兩稅에 속하지 않으면서 관부에서 가렴주구하는 것이注+[通鑑要解]독책督責하는 것이다. 양세보다 더 많고, 이후에는 또 ‘화적和糴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관부에서 강제로 탈취해 가고 우리들에게 1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관부에서 사들이는 곡식과 보리를 연도沿道에서 바치게 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경서행영京西行營으로 보내게 하여 번번이 수백 리 거리가 되니, 이것을 운반하느라 수레가 부서지고 소가 죽어서 파산破産하여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괴로움이 이와 같은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매번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백성들을 우대하고 구휼한다고 하나 한갓 빈 문서일 뿐이니, 성상께서는 구중 궁궐에 깊이 거처하시어 이러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조광기趙光奇의 집을 복호復戶하도록 명하였다.注+[釋義]방목반方目反(복)이니 면제하는 것이다. 조광기趙光奇의 집에 대한 요역과 부세를 면제해 준 것이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심하다.
나라 덕종德宗이 깨닫기 어려움이여.
예로부터 깊이 염려하는 것은 임금의 은택이 막혀서 아래로 백성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실정이 답답하여 위로 임금에게 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위에서 부지런히 구휼하는데도 백성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백성들이 아래에서 신음하고 원망하는데도 군주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백성들이 이반하고 나라가 위망危亡한 지경에 이른 것은 모두 이 때문이다.
덕종德宗이 다행히 유람하고 사냥함으로 인하여 민가民家에 이르러 과감히 말하는 조광기趙光奇를 만나 백성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으니, 이는 바로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기회였다.
진실로 유사有司들 중에 조서詔書를 폐지하고注+[通鑑要解]는 폐지하는 것이요, 은 음이 각이니 막혀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다. 백성들에게 잔학하게 굴며, 멋대로 부세를 늘리고 국가의 재물을 도둑질하거나 숨기며, 좌우에서 아첨하여 날마다 민간에 풍년이 들어 즐겁다고 말한 자들을 조사하여 진정 죽였어야 할 것이니, 그런 뒤에야 마음을 씻고 생각을 바꾸며 정사를 일신一新해서 부화한 형식을 없애고 빈 문식을 폐지하며, 호령號令을 삼가고 성신誠信을 돈독히 하며, 사정의 진위眞僞를 살피고 관리의 충사忠邪를 구별하며, 곤궁한 백성을 구휼하고 원통하고 답답한 자들을 씻어주었다면 태평한 기업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버리고 하지 않고 마침내 조광기趙光奇의 집을 복호復戶하도록 하였으니, 사해는 넓고 억조 백성은 많은데, 또 어떻게 사람마다 천자에게 말해서 가가호호마다 그 요역과 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節鉞 : 節은 符節로 옛날 使者나 사신을 보낼 때에 사용하던 물건이며, 鉞은 斧鉞로 장수가 출정할 때에 군주가 이것을 내려주어 生殺與奪을 독단할 수 있게 하였는 바, 곧 節度使나 장군이 되어 軍權을 장악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역주2 淮蔡之亂 : 당나라 때 吳元濟가 淮西와 蔡州의 절도사인 吳少誠을 죽이고 일으켰던 반란 사건을 가리키는데, 결국 武元衡과 裴度에 의해 섬멸되었다.
역주3 差之毫釐 謬以千里 : 毫釐는 극소수의 單位로 누에가 실을 토한 것을 忽이라 하고 10忽을 絲라 하고 10絲를 毫라 하고 10毫를 釐라 하고 10釐를 分이라 한다. 이것은 처음의 작은 잘못이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초래한다는 뜻으로 처음에 잘해야 함을 강조한 말이다. 《禮記》 〈經解〉에 “君子는 처음을 삼가니, 毫釐와 같은 차이가 千里나 어긋난다.[君子愼始 差若毫釐 繆以千里]”고 하였다.
역주4 : 조
역주5 : 휴
역주6 : 위
역주7 彍騎 : 당나라 宿衛兵의 명칭으로 玄宗 11년(723)에 서울을 숙위하던 府兵들이 대거 도망가자, 재상 張說의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 근방의 부병과 白丁들을 선발 모집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해마다 두 달만 숙위하면 出征과 수비를 위해 변경으로 가는 부담을 면제해 주었는데, 長從宿衛라고 칭하였다.
역주8 : 확
역주9 : 의
역주10 至今爲梗 : 《詩經》 〈大雅 桑柔〉에 “누가 禍의 階梯를 만들어 지금에 이르러 병들게 하였는가.[誰生厲階 至今爲梗]”라고 보이는데, 鄭玄의 注에 “梗은 병드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11 : 수
역주12 過官 : 당나라 제도에 門下省이 吏部와 兵部의 6품 이하의 관원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을 過官이라 칭한다.
역주13 給舍 : 給事中과 中書舍人의 竝稱이다.
역주14 平章百姓 : 《書經》 〈堯典〉에 “능히 큰 덕을 밝혀 구족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만방을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여민들이 아, 변하여 이에 화락하였다.[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旣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라고 보인다.
역주15 長牒 : 당나라 때에 屯田을 개간한 병사들의 家屬이 변방에 갈 때 本籍地에서 발급해 주는 일종의 證明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沿道의 官府에서 宿食을 제공해 준다.
역주16 : 사
역주17 : 착
역주18 和糴 : 파는 쪽과 사는 쪽이 서로 의논해서 양쪽에 손해가 없는 선에서 곡식을 사들이는 것을 이른다.
역주19 : 적
역주20 : 전
역주21 兩稅 : 각 家戶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정도에 따라 1년에 두 차례 여름과 겨울에 세금을 곡물이나 錢‧織物 등으로 징수한 稅法이다.
역주22 : 각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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