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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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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戊午]光和元年이라
二月에 置鴻都門學注+[附註]鴻都는 門名이니 於門內置學하고 引諸生能爲文賦者하야 竝待詔러니 時勅州, 郡, 三公하야 擧召能爲辭賦及工書鳥篆者하야 皆加引召하니 無行趨勢之徒 多雜其間하야 以陳閭里小事한대 帝甚悅之하야 待以不次之位하니라하고 其諸生을 皆勅州郡하야 三公이 擧用辟召호되 或出爲刺史太守하고 入爲尙書侍中하고 有封侯賜爵注+[頭註]位也라 大夫以上은 與宴享然後에 贈爵以章有德이라 故로 因謂命秩爲爵이라者하니 士君子 皆恥與列焉이러라
○ 是歲에 初開西邸注+[頭註]開邸舍於西園하고 因謂之西邸라하고 賣官入錢할새 各有差하니 二千石은 二千萬이요 四百石은 四百萬이요 其以德次應選者는 半之하고 或三分之一이라
於西園에 立庫以貯之하다
或詣闕上書하야 占令長하고 隨縣好醜하야 豐約有賈(價)호되 富者則先入錢하고 貧者는 到官然後倍輸하며 又私令左右賣公卿하니 公은 千萬이요 卿은 五百萬이러라
初에 帝爲侯時에 常苦貧이러니 及卽位에 每歎桓帝不能作家居注+[通鑑要解]帝不能在家也라하야 曾無私錢이라
故로 賣官聚錢하야 以爲私藏이러라


광화光和 원년元年(무오 178)
2월에 홍도문학鴻都門學注+[附註]홍도鴻都는 문門의 이름이니, 홍도문鴻都門 안에 학교를 설치하고 제생諸生 중에 문장과 시부詩賦를 잘 짓는 자를 데려와서 함께 대조待詔하게 하였는데, 이때 주州‧군郡과 삼공三公에게 명하여 사부辭賦와 조전鳥篆을 잘 쓰는 자를 추천하고 불러서 모두 데려오니, 행실이 없고 권세에 따르는 무리들이 그 사이에 많이 섞여 있어서 여리閭里의 작은 일을 아뢰자 황제가 매우 기뻐하여 불차不次의 지위로써 대우하였다. 을 설치하고 여기에 소속된 제생諸生들을 모두 주군州郡에 명해서 삼공三公이 추천하고 불러오되 혹은 나가서 자사刺史와 태수太守가 되고 조정에 들어와서 상서尙書와 시중侍中이 되며 후侯에 봉해지고 작위注+[頭註]작爵은 지위이다. 대부大夫 이상은 연향宴享에 참여한 뒤에 술잔을 주어 덕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인하여 질秩(품계)을 명하는 것을 작爵이라 한다. 를 하사받은 자가 있으니, 사대부士大夫와 군자들이 모두 이들과 동렬同列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 이 해에 처음으로 서저西邸注+[頭註]서저西邸는 서원西園에 저사邸舍을 열고 인하여 이를 서저西邸라 일렀다.를 열고 관직을 팔아 돈을 받아들일 적에 각각 차등이 있으니, 이천석二千石은 2천만 전錢이고 사백석四百石은 4백만 전錢이며 덕德의 차등에 따라 마땅히 선발된 자는 절반이거나 혹은 3분의 1이었다.
서원西園에 창고를 세워 돈을 저장하였다.
혹자는 대궐에 나와 글을 올려 돈을 내고 현령縣令과 현장縣長을 차지하고, 현縣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가격의 높고 낮은 차이가 있었는데 부유한 자는 돈을 먼저 납입하고 가난한 자는 관청에 부임한 뒤에 곱절로 바쳤으며, 또 은밀히 좌우左右의 측근들로 하여금 공경公卿의 지위를 팔게 하니 공公은 1천만 전錢이고 경卿은 5백만 전錢이었다.
처음에 황제皇帝가 후侯로 있을 때에 항상 가난함을 괴롭게 여겼는데, 즉위하게 되자 매번 환제桓帝가 집안에 쌓아 둔注+[通鑑要解]환제桓帝가 집안에 재물을 쌓아 두지 않은 것이다. 재물이 없어서 사전私錢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이 때문에 관직을 팔아 돈을 모아서 사사로이 보관하였다.


역주
역주1 家居 : 胡三省 註에 “居는 쌓아 둠[積]이다.” 하였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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