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男子乘黃犢車
하고 詣北闕
하야 自謂衛太子
注+[附註]戾太子也니 冒母后姓하야 因號衛太子라 夏陽人成方遂居湖러니 故太子舍人謂曰 子狀貌 甚似衛太子라하니 方遂利其言하야 冀以得爲富貴하니라어늘
詔使公卿將軍中二千石
注+[通鑑要解]中은 滿也니 郡守二千石이요 正卿及列卿이 皆中二千石也라으로 雜
視
注+[頭註]雜은 共也라하니 至者莫敢發言
이러니
京兆尹雋不疑後到
하야 叱從吏收縛曰 昔
에 出奔
注+[釋義]蒯聵는 衛靈公世子之名이라 與靈公夫人南子有惡하야 欲殺南子러니 靈公怒한대 蒯聵懼而奔宋하니라에 輒
이 距而不納
注+[釋義]輒은 蒯聵之子名也라 蒯聵奔宋이라가 已而之晉이러니 衛人이 立輒爲君하니 是爲出公이라 晉大夫趙鞅이 送蒯聵入衛어늘 衛距之하야 不得入하니라하니 春秋
에 是之
라
衛太子得罪先帝
하야 亡不卽死
注+[釋義]以罪去國曰亡이니 謂旣亡去어늘 何不卽就死地오하고 今來自詣
하니 此
는 罪人也
라하고 遂送
하다
天子與大將軍霍光으로 聞而嘉之曰 公卿大臣은 當用有經術하야 明於大誼者라하니
繇(由)是로 不疑名聲이 重於朝廷하야 在位者 皆自以不及也러라
廷尉驗治하야 竟得奸詐라 坐誣罔不道하야 要(腰)斬하다
蒯聵는 衛靈公之世子也니 出奔於宋에 靈公이 未嘗有命廢之而更立他子也요 靈公卒에 蒯聵之子輒이 遂自立하야 以拒蒯聵하니 亦未嘗有靈公之命也라
故로 春秋於趙鞅納蒯聵에 書曰世子라하니 明其位之未絶也요 於石曼姑圍戚에 書齊國夏爲首하니 惡其黨輒也라
彼據也
注+[頭註]據는 衛太子名이라 稱兵闕下
하야 與父兵戰
하니 正使不死而父宥之
라도 其位
를 亦不得有矣
니 果來自詣
어든 但當以此下令
하야 叱吏收縛
이면 亦足以成獄而議刑矣
니 不必引春秋也
라
霍光不學이라 故로 不能辨이나 然이나 其謂公卿當用有經術明大誼者는 則格言也니라
○ 諫大夫杜延年
이 見國家承武帝奢侈師旅之後
하고 爲大將軍光
하야 言年歲比不登
하고 流民未盡還
하니
宜修孝文時政하야 示以儉約寬和하야 順天心, 說民意면 年歲宜應이라한대 光이 納其言하다
어떤 남자가 누런 송아지가 끄는 수레를 타고 북쪽 대궐에 나와서 스스로 자신이
위태자衛太子(戾太子)라고
注+[附註]위태자衛太子는 여태자戾太子이니, 모후母后의 성姓을 따라 위태자衛太子라 불렀다. 하양夏陽 사람 성방수成方遂가 호湖에 살고 있었는데, 옛날 태자사인太子舍人이 이르기를 “그대의 모습이 위태자衛太子와 매우 흡사하다.” 하니, 성방수成方遂가 그 말을 이롭게 여기고 부귀를 얻으려 하여 위태자衛太子라고 칭한 것이다. 말하였다.
황제가 명하여
공경公卿,
장군將軍,
중이천석中二千石인
注+[通鑑要解]중中은 가득함이니, 군수郡守는 연봉이 이천석二千石이고 정경正卿과 열경列卿은 모두 중이천석中二千石이다. 자들로 하여금 함께 식별하게 하니,
注+[頭註]잡雜은 함께이다. 와서 본 자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경조윤京兆尹준불의雋不疑가 뒤에 이르러서 수행한 관리를 질책하여 그를 포박하게 하며 말하기를 “옛날에
괴외蒯聵가 도망하여 달아나자
注+[釋義]괴외蒯聵는 위영공衛靈公의 세자世子 이름이다. 영공靈公의 부인인 남자南子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남자南子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영공靈公이 노여워하자 괴외蒯聵가 두려워하여 송宋나라로 도망하였다. 아들
첩輒이 막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注+[釋義]첩輒은 괴외蒯聵의 아들 이름이다. 괴외蒯聵가 송宋나라로 도망하였다가 얼마 뒤 진晉나라로 갔는데, 위衛나라 사람이 첩輒을 세워 군주로 삼으니, 이가 출공出公이다. 진晉나라 대부 조앙趙鞅이 괴외蒯聵를 위衛나라로 들여보냈으나 위衛나라가 막아서 들어가지 못하였다. 《
춘추春秋》에 이것을 옳게 여겼다.
위태자衛太子가
선제先帝에게 죄를 얻고서 도망하여 죽음에 나아가지 않고
注+[釋義]죄를 짓고 나라를 떠난 것을 망亡이라 하니, 이미 도망갔는데 어찌하여 즉시 죽지 않았느냐고 말한 것이다. 이제 스스로 나왔으니, 이는 죄인이다.” 하고 마침내
조옥詔獄으로 보내었다.
천자天子가 대장군 곽광霍光과 함께 이 말을 듣고 가상히 여겨 말하기를 “공경대신公卿大臣은 마땅히 경학經學이 있어서 대의大誼에 밝은 자를 등용해야 한다.” 하니,
이로 말미암아 준불의雋不疑의 명성이 조정에 중해져서 지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스스로 준불의雋不疑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
정위廷尉가 조사하고 다스려 끝내 간사한 내용을 밝혀내니, 무망誣罔하고 무도한 죄에 걸려서 요참형腰斬刑을 당하였다.
“준불의雋不疑가 《춘추春秋》를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일을 처리함에 있어 임기응변한 것은 고인古人과 다르지 않다.”
“괴외蒯聵는 위衛나라 영공靈公의 세자世子이니 송宋나라로 달아나 있을 적에 영공靈公이 일찍이 그를 폐하고 다시 딴 아들을 세우라고 명한 적이 있지 않았으며, 영공靈公이 죽자 괴외蒯聵의 아들 첩輒이 마침내 스스로 서서 괴외蒯聵를 막았으니 또한 일찍이 영공靈公의 명命이 있지 않았다.
괴외蒯聵가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어머니를 죽이려 하였으니, 마땅히 내쳐야 함을 어찌 의심하겠는가.
그런데 첩輒이 그를 막았으니, 이는 자식의 도리道理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 조앙趙鞅이 괴외蒯聵를 위衛나라에 들여보낸 것에 대하여 위衛나라 세자世子라고 썼으니 그 지위가 아직 끊기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고, 석만고石曼姑가 괴외蒯聵가 있는 척戚 땅을 포위한 것에 대하여 제齊나라 국하國夏를 맨 앞에 썼으니 그가 첩輒의 무리가 됨을 미워한 것이다.
그렇다면 《춘추春秋》에 첩輒을 옳다고 말했다는 것은 경서經書의 본뜻이 아니다.
저
거據(戾太子)가
注+[頭註]거據는 위태자衛太子(戾太子)의 이름이다. 대궐 아래에서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의 군대와 서로 싸웠으니, 만일 죽지 않고 아버지가 용서했다 하더라도 태자의 지위를 또한 소유할 수 없었을 것이니, 과연 스스로 찾아왔다면 다만 마땅히 이것을 명분으로 삼아 명령을 내려서 관리를 꾸짖어 포박하게 하였으면 또한 충분히 옥사를 이루어 형벌을 의논할 수 있었을 것이니, 굳이 《
춘추春秋》를 인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곽광霍光이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변하지 못하였으나 ‘공경公卿은 마땅히 경학經學을 하여 대의大義에 밝은 자를 써야 한다.’는 말은 격언格言이다.”
간대부諫大夫두연년杜延年은 국가가 무제武帝의 사치하고 군대(정벌)를 일삼은 뒤를 이은 것을 보고는 자주 대장군 곽광霍光을 위하여 말하기를 “연세年歲(농사)가 자주 풍년이 들지 못하고 유민流民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으니,
마땅히 효문제孝文帝 때의 정사를 닦아서 검약함과 너그러움과 화함을 보여 천심天心을 따르고 백성들의 뜻을 기쁘게 하면 농사가 이에 응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곽광霍光이 그 말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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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 시원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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