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
에 李膺等
이 雖廢錮
나 天下士大夫 皆高尙其道而汚穢朝廷
注+[頭註]以朝廷爲汚穢也라하야 希之者唯恐不及
이라
更
共相標榜注+[釋義]相表襮也라 黨錮傳註에 標榜은 猶言稱揚也라하야 爲之稱號
할새 以竇武, 陳蕃, 劉淑
으로 爲三君
하니 君者
는 言一世之所宗也
요 李膺, 荀翊, 杜密, 王暢, 劉祐, 魏朗, 趙典, 朱㝢
로 爲八俊
하니 俊者
는 言人之英也
요 郭泰, 范滂, 尹勳, 巴肅 及宗慈, 夏馥, 蔡衍, 羊陟
으로 爲八顧
하니 顧者
는 言能以德行引人者也
요 張儉, 翟超, 岑晊, 范康 及劉表, 陳翔, 孔昱, 檀敷
로 爲八及
하니 及者
는 言其能導人追宗
注+[釋義]導는 引也요 宗은 謂所宗仰也라者也
요 度尙 及張邈, 王孝, 劉儒, 胡毋班
注+[釋義]毋音無니 其先은 本陳胡公之後라 公子元이 奔齊하야 遂有齊國하고 齊宣王母弟를 封毋鄕하니 遠本胡公하고 近取毋邑이라 故以爲氏하니라, 秦周, 蕃嚮, 王章
으로 爲八廚
하니 廚者
는 言能以財救人者也
라
及陳, 竇
注+[頭註]陳蕃, 竇武라用事
에 復擧拔膺等
이러니 陳, 竇誅
에 膺等
이 復廢
하니
宦官
이 疾惡膺等
하야 每下詔書
에 輒申黨人之禁
하고 侯覽
注+[頭註]宦者라이 怨張儉
注+[頭註]儉爲山陽督郵하야 破宦官踰制(家)[冢]宅하니라尤甚
이라
承覽意指하야 上書告儉이 與同鄕三十四人으로 別相署號하야 共爲部黨하야 圖危社稷호되 而儉爲之魁라하니
詔刊章
注+[釋義]王氏曰 刊章은 刊行之文也니 如今板榜이라[通鑑要解]刊은 削也니 不欲宣露竝名故로 削除之하고 而直捕儉等이라 集覽에 刊章은 印行文이니 如今板榜이라捕儉等
하니
曹節이 因此諷有司하야 奏諸鉤黨者 故司空虞放 及李膺, 杜密, 朱㝢, 荀翊, 翟超, 劉儒, 范滂等하야 請下州郡考治하니 是時에 上의 年이 十四라
問節等曰 何以爲鉤黨
注+[釋義]註見桓帝永康元年註하니라고 對曰 鉤黨者
는 卽黨人也
니이다
上曰 黨人
을 何用爲
而欲誅之耶
아 對曰 皆相擧群輩
하야 欲爲不軌
注+[頭註]爲不道니 軌는 法度也라 爲人臣而欲圖危社稷을 謂之不軌也라니이다
或
이 謂李膺曰 可去矣
라하니 對曰
事不辭難하고 罪不逃刑注+[通鑑要解]左傳에 事君不辭難이요 有罪不逃刑이라이 臣之節也
라
吾年이 已六十이요 死生有命하니 去將安之오하고 乃詣詔獄하야 考死하니 門生故吏 竝被禁錮하니라
○ 汝南督郵
注+[頭註]主簿之屬이니 州府엔 主簿요 郡엔 督郵라吳道 受詔捕范滂
할새 至征羌
注+[釋義]征羌縣은 屬汝南이라하야 抱詔書
하고 閉傳舍
하야 伏牀而泣
하니 一縣
이 不知所爲
라
滂聞之하고 曰 必爲我也라하고 卽自詣獄하니 縣令郭揖이 大驚하야 出解印綬하고 引與俱亡曰 天下大矣니 子何爲在此오
滂曰 滂死則禍塞하리니 何敢以罪累君이며 又令老母流離乎아
其母就與之訣
注+[通鑑要解]死者辭曰永訣也라曰 汝今與
李杜齊名하니 死亦何恨이며 旣有令名
하고 復求壽考
면 可兼得乎
아 滂
이 跪受敎
하고 再拜而辭
하고
凡黨人死者 百餘人
이요 妻子皆徙邊
하고 天下豪傑及儒學有行義者
를 宦官
이 一切指爲黨人
이라하야 其死徙廢禁
注+[頭註]廢棄而禁錮라者 又六七百人
이러라
○ 郭泰聞黨人之死
하고 私爲之慟曰 詩云 人之云亡
에 邦國殄瘁
注+[釋義]詩瞻卬篇註에 殄은 盡이요 瘁는 病也라라하니 漢室
이 滅矣
로다
但未知瞻烏爰止
컨대 于誰之屋
注+[釋義]詩正月篇文이라 毛傳曰 言不幸而遭國之將亡하야 將被囚執하야 未知復從何人而受祿하니 如視烏之飛에 不知其將止於誰之屋也라爾
로다
○ 張儉
이 亡命困迫
하야 望門投止注+[釋義]王氏曰 謂窘迫之中에 見門卽投歸而止宿하야 求隱匿也라하니 莫不重其名行
하야 破家相容注+[釋義]謂寧破壞其家業而容隱張儉이라이라
其所經歷에 伏重誅者以十數요 連引收考者 布徧天下하니 宗親이 竝皆殄滅하고 郡縣이 爲之殘破라
儉
이 與魯國孔褒
注+[通鑑要解]孔子二十世孫也라有舊
라
亡抵褒라가 不遇러니 褒弟融이 年十六에 匿之하다
後에 事泄하야 儉이 得亡走어늘 國相이 收褒, 融送獄하야 未知所坐러니
融曰 保納舍藏
注+[頭註]謂自保無他而納儉하고 因舍止而藏匿之라者
는 融也
니 當坐
니이다 褒曰 彼來求我
니 非弟之過
니이다
吏問其母
한대 母曰
家事는 任長注+[釋義]王氏曰 任從家之長이라이니 妾當其辜
라하야 一門이 爭死라
郡縣
이 疑不能決
하야 乃上
之
注+[釋義]上은 奏也요 讞은 正獄議罪也니 漢書에 音魚列反이라하니 詔書竟坐褒
하다
及黨禁解에 儉이 乃還鄕里하야 後爲衛尉라가 卒하니 年이 八十四러라
○ 夏馥
이 聞張儉亡命
하고 歎曰
孼注+[頭註]罪也요 災也라自己作이어늘 空汚良善이로다
乃自翦鬚變形
하고 入林慮山中
注+[通鑑要解]林은 作隆이니 漢避殤帝諱故로 改曰林慮이라하야 隱姓名
하고 爲冶家傭人
하야 無知者
러니 黨禁未解而卒
하니라
○ 初
에 范滂等
이 非訐
注+[頭註]橫議是非也라朝政
하니 自公卿以下
로 皆折節下之
라
太學生이 爭慕其風하야 以爲文學將興하고 處士復用이라호되
申屠蟠
이 獨歎曰 昔戰國之世
에 處士橫議
注+[頭註]橫은 去聲이니 不順理也라 不中則曰橫議요 不正則曰邪說이라하니 列國之王
이 至爲擁
先驅
注+[頭註]篲者는 所以掃니 鄒衍如燕할새 昭王이 擁篲先驅하야 請列弟子之行하니라러니 卒有坑儒燒書之禍
하니 今之謂矣
라하고
乃絶迹於梁
注+[通鑑要解]梁國有碭縣이라之間
하고 因樹爲屋하야 自同傭人
이러니
居二年에 滂等이 果罹黨錮之禍호되 唯蟠은 超然免於評論이러라
天下有道
면 君子揚于王庭
하야 以正小人之罪
하야 而莫敢不服
하고 天下無道
면 君子囊括不言
注+[頭註]囊括은 閉愼不言을 如囊口之括結이라하야 以避小人之禍
라도 而猶或不免
이라
黨人이 生昏亂之世하야 不在其位어늘 四海橫流에 而欲以口舌救之하야
臧否人物
하고 激濁揚淸
이라가 虺蛇之頭
注+[頭註]撩는 捫也라 虺는 蛇屬이니 細頸大頭하고 色如文繡하니 大者는 長十八尺이라하고 踐虎狼之尾
하야 以至身被淫刑
하고 禍及朋友
하야 士類殲滅
하야 而國隨以亡
하니 不亦悲乎
아
夫惟郭泰는 旣明且哲하야 以保其身하고 申屠蟠은 見幾而作하야 不俟終日하니 卓乎其不可及已로다
처음에
이응李膺 등이 비록
금고禁錮당하였으나 천하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그의
도道를 높이고 숭상하며
조정朝廷을 더럽게 여겨서
注+[頭註]조정朝廷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응李膺 등을 바라는 자가 행여 미처 만나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번갈아 서로
표방標榜注+[釋義]서로 표방標榜함은 서로 드러내는 것이다. 《후한서後漢書》 〈당고전黨錮傳〉 주註에 “표방標榜은 칭양稱揚(칭찬)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하여 호칭할 때에
두무竇武‧
진번陳蕃‧
유숙劉淑을
삼군三君이라 하였으니
군君이란 온 세상이 높이는 바를 말한 것이요,
이응李膺‧
순익荀翊‧
두밀杜密‧
왕창王暢‧
유우劉祐‧
위랑魏朗‧
조전趙典‧
주우朱㝢를
팔준八俊이라 하였으니
준俊이란 사람 중에
영걸英傑을 말한 것이요,
곽태郭泰‧
범방范滂‧
윤훈尹勳‧
파숙巴肅‧
종자宗慈‧
하복夏馥‧
채연蔡衍‧
양척羊陟을
팔고八顧라 하였으니
고顧란
덕행德行으로 남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 것이요,
장검張儉‧
적초翟超‧
잠질岑晊‧
범강范康‧
유표劉表‧
진상陳翔‧
공욱孔昱‧
단부檀敷를
팔급八及이라 하였으니
급及이란 사람을 인도하여 따라 높이는
注+[釋義]도導는 인도함이요, 종宗은 숭상하여 우러르는 바를 이른다. 자를 말한 것이요,
도상度尙‧
장막張邈‧
왕효王孝‧
유유劉儒‧
호무반胡毋班注+[釋義]호무胡毋의 무毋는 음이 무이니, 그 선대先代는 본래 진陳나라 호공胡公의 후손이었다. 공자公子 원元이 제齊나라로 달아나 마침내 제齊나라를 소유하였고 제齊 선왕宣王의 모제母弟를 무향毋鄕에 봉하니, 멀리는 호공胡公에게 근본하고 가까이는 무읍毋邑에서 취하였다. 그러므로 이로써 씨氏로 삼은 것이다. ‧
진주秦周‧
번향蕃嚮‧
왕장王章을
팔주八廚라 하였으니
주廚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진번陳蕃과
두무竇武注+[頭註]진두陳竇는 진번陳蕃과 두무竇武이다. 가 권력을 잡게 되자 다시
이응李膺 등을 들어 발탁하였는데,
진번陳蕃과
두무竇武가 죽자
이응李膺 등이 다시 폐출당하였다.
환관宦官들이
이응李膺 등을 미워해서 매번 조서를 내릴 때마다 번번이
당인黨人의
금고禁錮를 거듭하였고
후람侯覽注+[頭註]후람侯覽은 환관이다. 은
장검張儉을 원망하기를
注+[頭註]장검張儉이 산양山陽의 독우督郵가 되어 정해진 제도를 넘은 환관宦官의 분묘墳墓와 가옥을 부수었다. 더욱 심하게 하였다.
후람侯覽과 같은 고을 사람인 주병朱竝은 평소 아첨하고 간사하여 장검張儉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후람侯覽의 의향意向을 받들어 글을 올려서 무고誣告하기를 ‘장검張儉이 같은 고을 사람 34명과 별도로 호칭을 만들어서 함께 부당部黨을 결성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장검張儉이 괴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리되 고발한 사람의
성명姓名을 깎아서 지우고
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간장刊章은 목판에 새겨서 세상에 유행하는 글이니, 지금의 판방板榜과 같다.” [通鑑要解]刊은 깎는 것이니, 고발자인 주병朱竝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름을 삭제하고 다만 장검張儉 등을 체포하게 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집람資治通鑑綱目集覽》에 “간장刊章은 인쇄하여 간행한 글이니, 지금의 판방板榜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장검張儉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조절曹節이 이로 인하여 유사有司에게 넌지시 사주하여 구당鉤黨(서로 끌어 모아 동당同黨을 만든)한 자로 전前 사공司空 우방虞放과 이응李膺‧두밀杜密‧주우朱㝢‧순익荀翊‧적초翟超‧유유劉儒‧범방范滂 등을 지목하여 주군州郡에 회부시켜 고문해서 죄를 다스리도록 주청하게 하니, 이때 주상主上의 나이가 14세였다.
상上이
조절曹節 등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구당鉤黨注+[釋義]구당鉤黨은 주註가 환제桓帝 영강원년永康元年의 주註에 보인다. 이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
구당鉤黨이란 곧
당인黨人입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
당인黨人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죽이고자 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그들이 모두 서로 결탁하여
불궤不軌注+[頭註]불궤不軌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니, 궤軌는 법도이다. 신하가 되어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을 일러 불궤不軌라 한다. 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불궤不軌를 도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사직社稷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혹자가
이응李膺에게 이르기를 “도망갈 만하다.” 하니,
이응李膺이 대답하기를 “일을 함에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 것은
注+[通鑑要解]《춘추좌전春秋左傳》에 “임금을 섬김에 어려운 일을 사양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하의 절개이다.
내 나이가 이미 60세이며 죽고 사는 것은 천명天命이 있으니, 도망가면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조옥詔獄에 나아가서 고문을 받아 죽으니, 그의 문생門生과 옛 관속官屬들이 모두 금고禁錮를 당하였다.
○
여남汝南의
독우督郵注+[頭註]독우督郵는 주부主簿의 등속이니, 주부州府에서는 주부主簿라 하고 군郡에서는 독우督郵라 한다. 인
오도吳道가
조칙詔勅을 받고
범방范滂을 체포할 때에
범방范滂의 집이 있는
정강현征羌縣注+[釋義]정강현征羌縣은 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에 도착하여 객사의 문을 닫고서
조칙詔勅을 안고
상牀에 엎드려 우니, 온
현縣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다.
범방范滂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반드시 나 때문이다.” 하고는 즉시 스스로 옥獄에 나아가니, 현령縣令인 곽읍郭揖이 크게 놀라서 달려나와 인수印綬를 풀어버리고 범방范滂과 함께 도망가자고 하며 말하기를 “천하가 크니(넓으니) 그대는 어찌 이곳에 있으려 하는가.” 하였다.
범방范滂이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가 그칠 것이니, 어찌 감히 군君에게 죄를 연루시키며 또 노모老母로 하여금 유리流離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범방范滂의 어머니가 아들과
영결永訣注+[通鑑要解]죽는 자가 하직하는 것을 영결永訣이라 한다. 하며 말하기를 “네가 이제
이응李膺‧
두밀杜密과 명성이 같으니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으며, 이미 훌륭한 명예를 얻고 또다시
장수長壽하기를 구한다면 겸하여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범방范滂이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고는 재배하여 하직하였다.
범방范滂이 자기 아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악惡을 행하게 하자니 악惡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선善을 행하게 하자니 내가 악惡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다.” 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릇
당인黨人으로서 죽은 자가 1백여 명이고 처자식을 모두 변경으로 옮겼으며, 천하의 호걸과 훌륭한 행실이 있는 유학자를
환관宦官들이 일체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죽거나 귀양가거나 폐출당하고
금고禁錮된
注+[頭註]폐금廢禁은 버려지고 금고당하는 것이다. 자가 또 6, 7백 명이었다.
○
곽태郭泰는
당인黨人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애통해하며 말하기를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
선인善人들이 죽음에 나라가 다하고 병든다.
注+[釋義]《시경詩經》 〈첨앙편瞻卬篇〉 주註에 “진殄은 다함이고, 췌瘁는 병듦이다.” 하였다. ’ 하였으니,
한漢나라 황실이 멸망할 것이다.
다만 ‘저 까마귀가 앉는 것을 보건대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
注+[釋義]瞻烏爰止 우수지옥于誰之屋:‘첨오원지瞻烏爰止 우수지옥于誰之屋’은 《시경詩經》 〈정월편正月篇〉의 내용이다. 《모전毛傳》에 이르기를 “불행히도 나라가 장차 멸망할 때를 만나서 장차 갇힘을 당하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부터 녹祿(福)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이는 마치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을 봄에 장차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곽태郭泰는 인물을 평가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높은(위험한) 말과 과격한 의론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지러운 세상에 처하면서도 원망과 화가 미치지 않았다.
○
장검張儉이
망명亡命하여 곤궁하고 절박하므로
인가人家를 보면 들어가 투숙하니,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매우 절박한 가운데 인가人家를 보면 곧바로 투숙하여 머물러서 숨겨 주기를 구한 것이다.” 그의 명망과 덕행을 소중히 여겨서 집안이 망하는 후환을 무릅쓰고 그를 용납하여 숨겨 주지
注+[釋義]파가상용破家相容은 차라리 자기 가업家業을 파괴할지언정 장검張儉을 용납하여 숨겨 줌을 이른다.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중한 벌을 받아 죽은 자가 열로 헤아려지고 연좌되어 체포되고 고문을 받은 자가 천하에 널리 퍼져 있으니, 그의 종족宗族과 친척들이 모두 죽고 가문이 멸망하였으며 군현郡縣이 이 때문에 잔파殘破되었다.
장검張儉이
노魯나라의
공포孔褒注+[通鑑要解]노魯나라의 공포孔褒는 공자孔子의 20대손이다. 와 옛부터 사귄 교분이 있었다.
도망하여 공포孔褒에게 갔다가 만나지 못했는데, 공포孔褒의 아우 융融이 나이 16세에 장검張儉을 숨겨 주었다.
뒤에 이 일이 탄로 나자 장검張儉이 도망하여 달아나니, 노국魯國의 상相이 공포孔褒와 공융孔融을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어서 누구에게 죄를 씌워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공융孔融이 말하기를 “보증하여
장검張儉을 받아들이고 집에 숨겨 준
注+[頭註]보납사장保納舍藏은 스스로 딴 일이 없음을 보증하여 장검張儉을 받아들이고 인하여 머물게 해서 숨겨 줌을 이른다. 것은 나이니, 내가 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공포孔褒가 말하기를 “저
장검張儉이 나를 찾아온 것이니, 아우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였다.
옥리獄吏가 그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
가사家事는
가장家長을 따르는 법이니,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집안의 어른(어머니)을 따르는 것이다.” 첩이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하여 한집안 사람들이 서로 죽기를 다투었다.
군현郡縣에서는
유예猶豫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마침내 조정에 아뢰니,
注+[釋義]상上은 아뢰는 것이고 열讞은 옥사獄事를 바로잡고 죄를 의논하는 것이니, 《한서漢書》에 음이 魚列反(열)이다 하였다. 조서를 내려
공포孔褒를 죄주었다.
당금黨禁이 풀리자 장검張儉이 비로소 향리鄕里로 돌아와 뒤에 위위衛尉가 되었다가 죽으니, 나이가 84세였다.
○
하복夏馥은
장검張儉이 망명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재앙
注+[頭註]얼孼은 죄이고 재앙이다. 이 자기로부터 일어났는데 부질없이 선량한 사람들을 관련시키는구나.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함에 화가 만가萬家에 미치니, 어찌 살려 하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수염을 깎고 모습을 바꾸고
임려산林慮山注+[通鑑要解]임林자는 융隆자가 되어야 하니, 한漢나라가 상제殤帝의 휘諱를 피하였기 때문에 임려林慮라고 고친 것이다. 속에 들어가
성명姓名을 숨기고는
야가冶家(대장장이의 집)의 머슴이 되어서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당금黨禁이 풀리기 전에 죽었다.
○ 처음에
범방范滂 등이 조정을 비방
注+[頭註]알訐은 옳고 그름을 제멋대로 의논하는 것이다. 하니,
공경公卿으로부터 이하가 모두 허리를 굽혀 그에게 몸을 낮추었다.
태학생太學生들이 다투어 그의 풍모를 사모해서 문학文學이 장차 흥성하고 처사處士가 다시 등용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신도반申屠蟠만은 홀로 탄식하기를 “옛날
전국시대戰國時代에
처사處士가 멋대로 의논
注+[頭註]횡의橫議의 횡橫은 거성去聲이니,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을 횡의橫議라 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사설邪說이라 한다.하니
열국列國의
왕王이 〈선비를 위하여〉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며 앞에서 인도하기까지 하였으나
注+[頭註]수篲는 소제하는 도구이니, 추연鄒衍이 연燕나라에 갔을 때에 소왕昭王이 빗자루를 들고 선두에 서서 제자弟子의 항렬에 나란히 설 것을 청하였다. 끝내 선비를 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책을 불태우는
화禍가 있었으니, 지금을 말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양국梁國의
탕현碭縣注+[通鑑要解]양국梁國에 탕현碭縣이 있다. 사이에 자취를 숨기고 나무에 기대어 집을 짓고서 스스로 머슴처럼 생활하였다.
2년이 지난 뒤에 범방范滂 등은 과연 당고黨錮의 화禍에 걸렸으나 오직 신도반申屠蟠만은 초연히 평론評論을 면하였다.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군자君子가 왕의 조정에서 드날려
소인小人의 죄를 바로잡아서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고, 천하에
도道가 없으면
군자君子는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듯이 말을 하지 않아서
注+[頭註]낭괄囊括은 입을 다물고 삼가서 말하지 않기를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어 매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소인小人의
화禍를 피하더라도 오히려 혹
화禍를 면치 못한다.
당인黨人들은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온 천하가 혼탁할 때에 입과 혀로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물을 평론하며 혼탁한 것을 맑게 하고 깨끗한 것을 드날리다가 이무기와 뱀의 머리를 움켜쥐고
注+[頭註]요撩는 잡는 것이다. 훼虺는 뱀의 종류이니, 목이 가늘고 머리가 크며 색깔이 수놓은 것 같으니, 큰 것은 길이가 18척이다. 범과 이리의 꼬리를 밟아서 자신은 혹독한 형벌을 받고
화禍가
붕우朋友에게까지 미쳐서
사류士類가 섬멸되어 나라가 따라서 멸망함에 이르렀으니, 슬프지 않은가.
오직 곽태郭泰는 이미 밝고 또 지혜로워서 자기 몸을 보전하였고 신도반申屠蟠은 기미를 보고 일어나 하루가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갔으니, 드높아서 미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