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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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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酉]二年이라
李膺等 雖廢錮 天下士大夫 皆高尙其道而汚穢朝廷注+[頭註]以朝廷爲汚穢也하야 希之者唯恐不及이라
共相標榜注+[釋義]相表襮也 黨錮傳註 標榜 猶言稱揚也하야 爲之稱號할새 以竇武, 陳蕃, 劉淑으로 爲三君하니 君者 言一世之所宗也 李膺, 荀翊, 杜密, 王暢, 劉祐, 魏朗, 趙典, 朱㝢 爲八俊하니 俊者 言人之英也 郭泰, 范滂, 尹勳, 巴肅 及宗慈, 夏馥, 蔡衍, 羊陟으로 爲八顧하니 顧者 言能以德行引人者也 張儉, 翟超, 岑晊, 范康 及劉表, 陳翔, 孔昱, 檀敷 爲八及하니 及者 言其能導人追宗注+[釋義] 引也 謂所宗仰也者也 度尙 及張邈, 王孝, 劉儒, 胡毋班注+[釋義]毋音無 其先 本陳胡公之後 公子元 奔齊하야 遂有齊國하고 齊宣王母弟 封毋鄕하니 遠本胡公하고 近取毋邑이라 故以爲氏하니라, 秦周, 蕃嚮, 王章으로 爲八廚하니 廚者 言能以財救人者也
及陳, 竇注+[頭註]陳蕃, 竇武用事 復擧拔膺等이러니 陳, 竇誅 膺等 復廢하니
宦官 疾惡膺等하야 每下詔書 輒申黨人之禁하고 侯覽注+[頭註]宦者 怨張儉注+[頭註]儉爲山陽督郵하야 破宦官踰制(家)[冢]宅하니라尤甚이라
鄕人朱竝 素佞邪하야 爲儉所棄러니
承覽意指하야 上書告儉 與同鄕三十四人으로 別相署號하야 共爲部黨하야 圖危社稷호되 而儉爲之魁라하니
詔刊章注+[釋義]王氏曰 刊章 刊行之文也 如今板榜이라[通鑑要解]刊 削也 不欲宣露竝名故 削除之하고 而直捕儉等이라 集覽 刊章 印行文이니 如今板榜이라捕儉等하니
曹節 因此諷有司하야 奏諸鉤黨者 故司空虞放 及李膺, 杜密, 朱㝢, 荀翊, 翟超, 劉儒, 范滂等하야 請下州郡考治하니 是時 十四
問節等曰 何以爲鉤黨注+[釋義]註見桓帝永康元年註하니라 對曰 鉤黨者 卽黨人也니이다
上曰 黨人 何用爲而欲誅之耶 對曰 皆相擧群輩하야 欲爲不軌注+[頭註]爲不道 法度也 爲人臣而欲圖危社稷 謂之不軌也니이다
上曰 不軌 欲如何 對曰 欲圖社稷이니이다
乃可其奏하다
謂李膺曰 可去矣라하니 對曰 事不辭難하고 罪不逃刑注+[通鑑要解]左傳 事君不辭難이요 有罪不逃刑이라 臣之節也
吾年 已六十이요 死生有命하니 去將安之오하고 乃詣詔獄하야 考死하니 門生故吏 竝被禁錮하니라
○ 汝南督郵注+[頭註]主簿之屬이니 州府 主簿 督郵吳道 受詔捕范滂할새 至征羌注+[釋義]征羌縣 屬汝南이라하야 抱詔書하고 閉傳舍하야 伏牀而泣하니 一縣 不知所爲
滂聞之하고 曰 必爲我也라하고 卽自詣獄하니 縣令郭揖 大驚하야 出解印綬하고 引與俱亡曰 天下大矣 子何爲在此
滂曰 滂死則禍塞하리니 何敢以罪累君이며 又令老母流離乎
其母就與之訣注+[通鑑要解]死者辭曰永訣也曰 汝今與李杜齊名하니 死亦何恨이며 旣有令名하고 復求壽考 可兼得乎 跪受敎하고 再拜而辭하고
顧其子曰 이라하니 行路聞之하고 莫不流涕러라
凡黨人死者 百餘人이요 妻子皆徙邊하고 天下豪傑及儒學有行義者 宦官 一切指爲黨人이라하야 其死徙廢禁注+[頭註]廢棄而禁錮者 又六七百人이러라
○ 郭泰聞黨人之死하고 私爲之慟曰 詩云 人之云亡 邦國殄瘁注+[釋義]詩瞻卬篇註이요 病也라하니 漢室 滅矣로다
但未知瞻烏爰止컨대 于誰之屋注+[釋義]詩正月篇文이라 毛傳曰 言不幸而遭國之將亡하야 將被囚執하야 未知復從何人而受祿하니 如視烏之飛 不知其將止於誰之屋也로다
泰雖好臧人物이나 而不爲危言激論이라
能處濁世而怨禍不及焉하니라
○ 張儉 亡命困迫하야 望門投止注+[釋義]王氏曰 謂窘迫之中 見門卽投歸而止宿하야 求隱匿也하니 莫不重其名行하야 破家相容注+[釋義]謂寧破壞其家業而容隱張儉이라이라
其所經歷 伏重誅者以十數 連引收考者 布徧天下하니 宗親 竝皆殄滅하고 郡縣 爲之殘破
與魯國孔褒注+[通鑑要解]孔子二十世孫也有舊
亡抵褒라가 不遇러니 褒弟融 年十六 匿之하다
事泄하야 得亡走어늘 國相 收褒, 融送獄하야 未知所坐러니
融曰 保納舍藏注+[頭註]謂自保無他而納儉하고 因舍止而藏匿之 融也 當坐니이다 褒曰 彼來求我 非弟之過니이다
吏問其母한대 母曰 家事 任長注+[釋義]王氏曰 任從家之長이라이니 妾當其辜라하야 一門 爭死
郡縣 疑不能決하야 乃上注+[釋義] 奏也 正獄議罪也 漢書 音魚列反이라하니 詔書竟坐褒하다
及黨禁解 乃還鄕里하야 後爲衛尉라가하니 八十四러라
○ 夏馥 聞張儉亡命하고 歎曰 注+[頭註]罪也 災也自己作이어늘 空汚良善이로다
一人逃死 禍及萬家하니 何以生爲리오하고
乃自翦鬚變形하고 入林慮山中注+[通鑑要解] 作隆이니 漢避殤帝諱故 改曰林慮이라하야 隱姓名하고 爲冶家傭人하야 無知者러니 黨禁未解而卒하니라
○ 初 范滂等 非訐注+[頭註]橫議是非也朝政하니 自公卿以下 皆折節下之
太學生 爭慕其風하야 以爲文學將興하고 處士復用이라호되
申屠蟠 獨歎曰 昔戰國之世 處士橫議注+[頭註] 去聲이니 不順理也 不中則曰橫議 不正則曰邪說이라하니 列國之王 至爲擁先驅注+[頭註]篲者 所以掃 鄒衍如燕할새 昭王 擁篲先驅하야 請列弟子之行하니라러니 卒有坑儒燒書之禍하니 今之謂矣라하고
乃絶迹於梁注+[通鑑要解]梁國有碭縣이라之間하고 因樹爲屋하야 自同傭人이러니
居二年 滂等 果罹黨錮之禍호되 唯蟠 超然免於評論이러라
溫公曰
天下有道 君子揚于王庭하야 以正小人之罪하야 而莫敢不服하고 天下無道 君子囊括不言注+[頭註]囊括 閉愼不言 如囊口之括結이라하야 以避小人之禍라도 而猶或不免이라
黨人 生昏亂之世하야 不在其位어늘 四海橫流 而欲以口舌救之하야
臧否人物하고 激濁揚淸이라가 虺蛇之頭注+[頭註] 捫也 蛇屬이니 細頸大頭하고 色如文繡하니 大者 長十八尺이라하고 踐虎狼之尾하야 以至身被淫刑하고 禍及朋友하야 士類殲滅하야 而國隨以亡하니 不亦悲乎
夫惟郭泰 旣明且哲하야 以保其身하고 申屠蟠 見幾而作하야 不俟終日하니 卓乎其不可及已로다


건녕建寧 2년(기유 169)
처음에 이응李膺 등이 비록 금고禁錮당하였으나 천하의 사대부士大夫들이 모두 그의 를 높이고 숭상하며 조정朝廷을 더럽게 여겨서注+[頭註]조정朝廷을 더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응李膺 등을 바라는 자가 행여 미처 만나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번갈아 서로 표방標榜注+[釋義]서로 표방標榜함은 서로 드러내는 것이다. 《후한서後漢書》 〈당고전黨錮傳에 “표방標榜칭양稱揚(칭찬)이란 말과 같다.” 하였다. 하여 호칭할 때에 두무竇武진번陳蕃유숙劉淑삼군三君이라 하였으니 이란 온 세상이 높이는 바를 말한 것이요, 이응李膺순익荀翊두밀杜密왕창王暢유우劉祐위랑魏朗조전趙典주우朱㝢팔준八俊이라 하였으니 이란 사람 중에 영걸英傑을 말한 것이요, 곽태郭泰범방范滂윤훈尹勳파숙巴肅종자宗慈하복夏馥채연蔡衍양척羊陟팔고八顧라 하였으니 덕행德行으로 남을 인도하는 자를 말한 것이요, 장검張儉적초翟超잠질岑晊범강范康유표劉表진상陳翔공욱孔昱단부檀敷팔급八及이라 하였으니 이란 사람을 인도하여 따라 높이는注+[釋義]는 인도함이요, 은 숭상하여 우러르는 바를 이른다. 자를 말한 것이요, 도상度尙장막張邈왕효王孝유유劉儒호무반胡毋班注+[釋義]호무胡毋는 음이 무이니, 그 선대先代는 본래 나라 호공胡公의 후손이었다. 공자公子 나라로 달아나 마침내 나라를 소유하였고 선왕宣王모제母弟무향毋鄕에 봉하니, 멀리는 호공胡公에게 근본하고 가까이는 무읍毋邑에서 취하였다. 그러므로 이로써 로 삼은 것이다. 진주秦周번향蕃嚮왕장王章팔주八廚라 하였으니 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구제하는 자를 말한 것이다.
진번陳蕃두무竇武注+[頭註]진두陳竇진번陳蕃두무竇武이다. 가 권력을 잡게 되자 다시 이응李膺 등을 들어 발탁하였는데, 진번陳蕃두무竇武가 죽자 이응李膺 등이 다시 폐출당하였다.
환관宦官들이 이응李膺 등을 미워해서 매번 조서를 내릴 때마다 번번이 당인黨人금고禁錮를 거듭하였고 후람侯覽注+[頭註]후람侯覽은 환관이다. 장검張儉을 원망하기를注+[頭註]장검張儉산양山陽독우督郵가 되어 정해진 제도를 넘은 환관宦官분묘墳墓와 가옥을 부수었다. 더욱 심하게 하였다.
후람侯覽과 같은 고을 사람인 주병朱竝은 평소 아첨하고 간사하여 장검張儉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후람侯覽의향意向을 받들어 글을 올려서 무고誣告하기를 ‘장검張儉이 같은 고을 사람 34명과 별도로 호칭을 만들어서 함께 부당部黨을 결성하여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장검張儉이 괴수가 되었다.’고 하였다.
조서를 내리되 고발한 사람의 성명姓名을 깎아서 지우고注+[釋義]王氏가 말하였다. “간장刊章은 목판에 새겨서 세상에 유행하는 글이니, 지금의 판방板榜과 같다.” [通鑑要解]刊은 깎는 것이니, 고발자인 주병朱竝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이름을 삭제하고 다만 장검張儉 등을 체포하게 한 것이다. 《자치통감강목집람資治通鑑綱目集覽》에 “간장刊章은 인쇄하여 간행한 글이니, 지금의 판방板榜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장검張儉 등을 체포하게 하였다.
조절曹節이 이로 인하여 유사有司에게 넌지시 사주하여 구당鉤黨(서로 끌어 모아 동당同黨을 만든)한 자로 사공司空 우방虞放이응李膺두밀杜密주우朱㝢순익荀翊적초翟超유유劉儒범방范滂 등을 지목하여 주군州郡에 회부시켜 고문해서 죄를 다스리도록 주청하게 하니, 이때 주상主上의 나이가 14세였다.
조절曹節 등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구당鉤黨注+[釋義]구당鉤黨환제桓帝 영강원년永康元年에 보인다. 이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구당鉤黨이란 곧 당인黨人입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당인黨人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기에 죽이고자 하는가?” 하자, 대답하기를 “그들이 모두 서로 결탁하여 불궤不軌注+[頭註]불궤不軌는 도리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니, 는 법도이다. 신하가 되어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려는 것을 일러 불궤不軌라 한다. 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였다.
이 말하기를 “불궤不軌를 도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자, 대답하기를 “사직社稷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그제서야 그 주청을 허락하였다.
혹자가 이응李膺에게 이르기를 “도망갈 만하다.” 하니, 이응李膺이 대답하기를 “일을 함에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 것은注+[通鑑要解]춘추좌전春秋左傳》에 “임금을 섬김에 어려운 일을 사양하지 않고, 죄가 있음에 형벌을 피하지 않는다.” 하였다. 신하의 절개이다.
내 나이가 이미 60세이며 죽고 사는 것은 천명天命이 있으니, 도망가면 장차 어디로 가겠는가?” 하고는 마침내 조옥詔獄에 나아가서 고문을 받아 죽으니, 그의 문생門生과 옛 관속官屬들이 모두 금고禁錮를 당하였다.
여남汝南독우督郵注+[頭註]독우督郵주부主簿의 등속이니, 주부州府에서는 주부主簿라 하고 에서는 독우督郵라 한다. 오도吳道조칙詔勅을 받고 범방范滂을 체포할 때에 범방范滂의 집이 있는 정강현征羌縣注+[釋義]정강현征羌縣여남군汝南郡에 속하였다. 에 도착하여 객사의 문을 닫고서 조칙詔勅을 안고 에 엎드려 우니, 온 사람들이 어찌할 줄을 몰랐다.
범방范滂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반드시 나 때문이다.” 하고는 즉시 스스로 에 나아가니, 현령縣令곽읍郭揖이 크게 놀라서 달려나와 인수印綬를 풀어버리고 범방范滂과 함께 도망가자고 하며 말하기를 “천하가 크니(넓으니) 그대는 어찌 이곳에 있으려 하는가.” 하였다.
범방范滂이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화가 그칠 것이니, 어찌 감히 에게 죄를 연루시키며 또 노모老母로 하여금 유리流離하게 하겠는가.” 하였다.
범방范滂의 어머니가 아들과 영결永訣注+[通鑑要解]죽는 자가 하직하는 것을 영결永訣이라 한다. 하며 말하기를 “네가 이제 이응李膺두밀杜密과 명성이 같으니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으며, 이미 훌륭한 명예를 얻고 또다시 장수長壽하기를 구한다면 겸하여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범방范滂이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고는 재배하여 하직하였다.
범방范滂이 자기 아들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내가 너로 하여금 을 행하게 하자니 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을 행하게 하자니 내가 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다.” 하니,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무릇 당인黨人으로서 죽은 자가 1백여 명이고 처자식을 모두 변경으로 옮겼으며, 천하의 호걸과 훌륭한 행실이 있는 유학자를 환관宦官들이 일체 당인黨人이라고 지목하여 죽거나 귀양가거나 폐출당하고 금고禁錮注+[頭註]폐금廢禁은 버려지고 금고당하는 것이다. 자가 또 6, 7백 명이었다.
곽태郭泰당인黨人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애통해하며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선인善人들이 죽음에 나라가 다하고 병든다.注+[釋義]시경詩經》 〈첨앙편瞻卬篇에 “은 다함이고, 는 병듦이다.” 하였다. ’ 하였으니, 나라 황실이 멸망할 것이다.
다만 ‘저 까마귀가 앉는 것을 보건대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注+[釋義]瞻烏爰止 우수지옥于誰之屋:‘첨오원지瞻烏爰止 우수지옥于誰之屋’은 《시경詩經》 〈정월편正月篇〉의 내용이다. 《모전毛傳》에 이르기를 “불행히도 나라가 장차 멸망할 때를 만나서 장차 갇힘을 당하여 다시 어떤 사람으로부터 祿(福)을 받을지 알 수 없으니, 이는 마치 까마귀가 날아가는 것을 봄에 장차 누구의 지붕에 앉을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하였다.
곽태郭泰는 인물을 평가하기를 좋아하였으나 높은(위험한) 말과 과격한 의론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어지러운 세상에 처하면서도 원망과 화가 미치지 않았다.
장검張儉망명亡命하여 곤궁하고 절박하므로 인가人家를 보면 들어가 투숙하니,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매우 절박한 가운데 인가人家를 보면 곧바로 투숙하여 머물러서 숨겨 주기를 구한 것이다.” 그의 명망과 덕행을 소중히 여겨서 집안이 망하는 후환을 무릅쓰고 그를 용납하여 숨겨 주지注+[釋義]파가상용破家相容은 차라리 자기 가업家業을 파괴할지언정 장검張儉을 용납하여 숨겨 줌을 이른다.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중한 벌을 받아 죽은 자가 열로 헤아려지고 연좌되어 체포되고 고문을 받은 자가 천하에 널리 퍼져 있으니, 그의 종족宗族과 친척들이 모두 죽고 가문이 멸망하였으며 군현郡縣이 이 때문에 잔파殘破되었다.
장검張儉나라의 공포孔褒注+[通鑑要解]나라의 공포孔褒공자孔子의 20대손이다. 와 옛부터 사귄 교분이 있었다.
도망하여 공포孔褒에게 갔다가 만나지 못했는데, 공포孔褒의 아우 이 나이 16세에 장검張儉을 숨겨 주었다.
뒤에 이 일이 탄로 나자 장검張儉이 도망하여 달아나니, 노국魯國공포孔褒공융孔融을 체포하여 감옥으로 보내어서 누구에게 죄를 씌워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공융孔融이 말하기를 “보증하여 장검張儉을 받아들이고 집에 숨겨 준注+[頭註]보납사장保納舍藏은 스스로 딴 일이 없음을 보증하여 장검張儉을 받아들이고 인하여 머물게 해서 숨겨 줌을 이른다. 것은 나이니, 내가 죄를 받아야 합니다.” 하니, 공포孔褒가 말하기를 “저 장검張儉이 나를 찾아온 것이니, 아우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였다.
옥리獄吏가 그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가사家事가장家長을 따르는 법이니,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집안의 어른(어머니)을 따르는 것이다.” 첩이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하여 한집안 사람들이 서로 죽기를 다투었다.
군현郡縣에서는 유예猶豫하고 결정하지 못하여 마침내 조정에 아뢰니,注+[釋義]은 아뢰는 것이고 옥사獄事를 바로잡고 죄를 의논하는 것이니, 《한서漢書》에 음이 魚列反(열)이다 하였다. 조서를 내려 공포孔褒를 죄주었다.
당금黨禁이 풀리자 장검張儉이 비로소 향리鄕里로 돌아와 뒤에 위위衛尉가 되었다가 죽으니, 나이가 84세였다.
하복夏馥장검張儉이 망명했다는 말을 듣고 탄식하기를 “재앙注+[頭註]은 죄이고 재앙이다. 이 자기로부터 일어났는데 부질없이 선량한 사람들을 관련시키는구나.
한 사람이 죽음을 피함에 화가 만가萬家에 미치니, 어찌 살려 하는가.” 하고는
마침내 스스로 수염을 깎고 모습을 바꾸고 임려산林慮山注+[通鑑要解]자는 자가 되어야 하니, 나라가 상제殤帝를 피하였기 때문에 임려林慮라고 고친 것이다. 속에 들어가 성명姓名을 숨기고는 야가冶家(대장장이의 집)의 머슴이 되어서 그를 알아보는 자가 없었는데, 당금黨禁이 풀리기 전에 죽었다.
○ 처음에 범방范滂 등이 조정을 비방注+[頭註]은 옳고 그름을 제멋대로 의논하는 것이다. 하니, 공경公卿으로부터 이하가 모두 허리를 굽혀 그에게 몸을 낮추었다.
태학생太學生들이 다투어 그의 풍모를 사모해서 문학文學이 장차 흥성하고 처사處士가 다시 등용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신도반申屠蟠만은 홀로 탄식하기를 “옛날 전국시대戰國時代처사處士가 멋대로 의논注+[頭註]횡의橫議거성去聲이니, 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도리에 맞지 않은 것을 횡의橫議라 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사설邪說이라 한다.하니 열국列國이 〈선비를 위하여〉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며 앞에서 인도하기까지 하였으나注+[頭註]는 소제하는 도구이니, 추연鄒衍나라에 갔을 때에 소왕昭王이 빗자루를 들고 선두에 서서 제자弟子의 항렬에 나란히 설 것을 청하였다. 끝내 선비를 구덩이에 묻어 죽이고 책을 불태우는 가 있었으니, 지금을 말한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양국梁國탕현碭縣注+[通鑑要解]양국梁國탕현碭縣이 있다. 사이에 자취를 숨기고 나무에 기대어 집을 짓고서 스스로 머슴처럼 생활하였다.
2년이 지난 뒤에 범방范滂 등은 과연 당고黨錮에 걸렸으나 오직 신도반申屠蟠만은 초연히 평론評論을 면하였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천하에 가 있으면 군자君子가 왕의 조정에서 드날려 소인小人의 죄를 바로잡아서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고, 천하에 가 없으면 군자君子는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듯이 말을 하지 않아서注+[頭註]낭괄囊括은 입을 다물고 삼가서 말하지 않기를 주머니의 주둥이를 묶어 매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소인小人를 피하더라도 오히려 혹 를 면치 못한다.
당인黨人들은 혼란한 세상에 태어나서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온 천하가 혼탁할 때에 입과 혀로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인물을 평론하며 혼탁한 것을 맑게 하고 깨끗한 것을 드날리다가 이무기와 뱀의 머리를 움켜쥐고注+[頭註]는 잡는 것이다. 는 뱀의 종류이니, 목이 가늘고 머리가 크며 색깔이 수놓은 것 같으니, 큰 것은 길이가 18척이다. 범과 이리의 꼬리를 밟아서 자신은 혹독한 형벌을 받고 붕우朋友에게까지 미쳐서 사류士類가 섬멸되어 나라가 따라서 멸망함에 이르렀으니, 슬프지 않은가.
오직 곽태郭泰는 이미 밝고 또 지혜로워서 자기 몸을 보전하였고 신도반申屠蟠은 기미를 보고 일어나 하루가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갔으니, 드높아서 미칠 수가 없다.”


역주
역주1 怨張儉 : 당시 侯覽의 고향 집이 山陽郡의 屬縣인 防東에 있었는데, 侯覽은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고 또 어머니 喪을 당하여 무덤을 너무 크게 만들어서 國法을 어겼다. 이에 張儉이 그를 탄핵하는 글을 올렸으나 侯覽은 끝내 이것을 차단하여 올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張儉을 크게 원망하게 되었다.
역주2 鉤黨 : 그 黨與들을 서로 끌어당기는 것이다.
역주3 : 오
역주4 吾欲使汝爲惡……則我不爲惡 : 내가 너에게 惡을 하라고 하자니 惡을 해서는 안 되고, 또 善을 하라고 하자니 내가 惡을 하지 않고 善을 하였는데도 이처럼 禍를 당한다. 그러므로 惡을 하라고 할 수도 없고 善을 하라고 할 수도 없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5 : 비
역주6 : 얼
역주7 : 수
역주8 擁篲先驅 : 존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 비를 가지고 앞길을 쓸며 인도하여 敬意를 표하고 禮節을 다함을 말한다. 《史記》 〈孟子荀卿列傳〉에 “鄒衍이 燕나라에 갔는데 昭王이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며 선두에 서서 안내하여 그 제자의 자리에 나열되어 受業받기를 청하였다.[鄒衍如燕 昭王擁彗先驅 請列弟子之座而受業]” 하였다.
역주9 : 탕
역주10 : 료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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