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寅] 〈梁中大同元年이요 魏大統十二年이요 東魏武定四年이라〉
三月
에 上
이 幸同泰寺
하야 遂停寺省
注+[頭註]同泰寺에 有便省이라 上臨幸時에 居之故로 曰便省이라하니 言留停於同泰寺便省也라하고 講
三慧經이러니 是夜
에 同泰寺浮圖災
注+[釋義]同泰寺는 在臺城內라 梁武造大佛閣七層이러니 爲天火所焚하니라 浮圖는 塔也니 梵語浮圖는 華言聚相이라 左傳에 天火曰災요 人火曰火라하고 公羊傳에 大者曰災요 小者曰火라하니 大者는 謂正寢, 宗廟, 社稷, 朝廷也요 下此則小矣라 疏云 本實是火로되 而謂之災하니 災者는 害物之名이라 故로 可以見其大於火也니라어늘
上曰 此는 魔也니 宜廣爲法事라하고 遂起十二層浮圖러니 將成에 値侯景亂而止하니라
江南雖小나 號爲帝王이면 則一日二日之間에 幾事豈少哉아
乃留居僧寺
하야 至於逾月
注+[頭註]三月에 講三慧經於同泰寺하야 四月에 解講이라하니 必以境內爲晏然
하야 無所廢闕也
하야 而不知所失多矣
라
浮屠之災
는 蓋天火之所以警戒也
어늘 方且迷而不復
하고 歸於魔障
注+[頭註]下詔曰 道高魔盛하고 行善障生이라하니라 障은 障礙也라하야 窮極土木
하야 以肆(狠)[狼]心
하니 烏在乎其爲淸心能捨也
리오
병인(546) - 양梁나라 중대동中大同 원년元年이고, 위魏나라 대통大統 12년이고, 동위東魏 무정武定 4년이다. -
3월에
상上이
동태사同泰寺에 행차하여 마침내 절 안의
편성便省에 머물면서
注+[頭註]동태사同泰寺에 편성便省이 있다. 상上이 거둥하였을 때에 이곳에 거처하기 때문에 편성便省이라 하였으니, 정사성停寺省은 동태사同泰寺의 편성便省에 머물렀음을 말한다. 《
삼혜경三慧經》을 강하였는데, 이날 밤에
동태사同泰寺의
부도浮圖에 화재가 발생하자,
注+[釋義]동태사同泰寺는 대성臺城 안에 있다. 양梁 무제武帝가 대불각大佛閣 7층을 조성하였는데, 천화天火(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불타 없어졌다. 부도浮圖는 탑塔이니, 범어梵語의 부도浮圖는 중국어로 취상聚相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을 재災라 하고 사람이 낸 불을 화火라 한다.” 하였고,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큰 것을 재災라 하고 작은 것을 화火라 한다.” 하였으니, 큰 것은 정침正寢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과 조정朝廷을 이르고, 그 이하는 작은 것이다. 소疏에 이르기를 “본래 실제는 화火인데 이것을 재災라 일렀으니, 재災는 물건을 해치는 것을 이름하므로 화火보다 재앙이 더 큼을 나타낸 것이다.” 하였다.
상上이 말하기를 “이는 마귀의 장난이니, 크게 불사佛事를 거행해야 한다.” 하고는 마침내 12층의 부도浮圖를 건립하였는데,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후경侯景의 난리를 만나 중지되었다.
“양梁나라 무제武帝는 불법佛法에 빠졌으나 또한 불법佛法을 알지 못하였다.
강남江南이 비록 작지만 제왕帝王이라고 이름했으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중요한 정무政務가 어찌 적겠는가.
그런데
승사僧寺에 머물러서 달을 넘기기까지
注+[頭註]3월에 동태사同泰寺에서 《삼혜경三慧經》을 강講하여 4월에 강講을 끝맺었다. 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경내境內가 태평하여 폐지되거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겨서 잘못된 바가 많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부도浮屠에 화재가 난 것은
천화天火(하늘이 내린 불)로 경계한 것인데, 그런데도 미혹되어 돌이켜 살피지 않고
마장魔障注+[頭註]조서詔書를 내리기를 “도道가 높으면 마魔가 성하고 선善을 행하면 장애를 만나게 된다.” 하였다. 장障은 장애이다. 의 탓으로 돌려서 토목공사를 크게 벌여 이리처럼 욕심을 부렸으니, 마음을 깨끗이 하여
사신捨身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