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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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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乙亥] 〈齊建武二年이요 魏太和十九年이라
六月 魏主下詔하야 不得爲北俗之語於朝廷하고 違者 免所居官하다
○ 魏詔求遺書하되 秘閣注+[通鑑要解]漢時書府 在外則有太常, 太史, 博士掌之하고 內則有延閣, 廣內, 石渠之藏이라 後漢則藏之東觀이요 晉有中外三閣하니 此秘閣之名所由始也所無 有益時用者 加以優賞하다
○ 八月 魏立國子, 太學, 四門注+[頭註]四門學始此하니 於四門置學이라小學於洛陽하다
○ 魏高祖好讀書하야 手不釋卷하고 在輿據鞍 不忘講道하고
善屬文하야 多於馬上口占注+[頭註]其辭하야 口以授人曰口占이라하고 旣成 不更一字러라
以後 詔策 皆自爲之하고 好賢樂善하야 情如飢渴하고 所與遊接 常寄以布素之意하니 如李沖, 李彪, 高閭, 王肅, 郭祚, 宋弁, 劉芳, 崔光, 邢巒之徒 皆以文雅見親하고 貴顯用事
制禮作樂 鬱(蔚)然可觀하야 有太平之風焉이러라


을해(495) - 나라 건무建武 2년이고, 나라 태화太和 19년이다. -
6월에 위주魏主조명詔命을 내려 북쪽 지방의 말인 선비어鮮卑語를 조정에서 쓰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맡고 있는 관직을 면직시켰다.
나라가 조명詔命을 내려 산일散佚된 책들을 구하되 비각秘閣注+[通鑑要解]나라 때의 서부書府는 지방에서는 태상太常태사太史박사博士가 관장하였고 서울에는 연각延閣광내廣內석거각石渠閣이 있었다. 후한後漢 때에는 동관東觀에 보관하였고, 나라 때에는 중외中外삼각三閣이 있었으니, 〈비서랑秘書郞삼각三閣비서秘書를 관장하였다.〉 이것이 비각秘閣이라는 명칭이 시작된 유래이다. 에 없는 것으로 세상에 유익할 경우에는 후한 상을 내렸다.
○ 8월에 나라가 낙양洛陽국자학國子學태학太學사문四門注+[頭註]사문학四門學이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니, 낙도洛都사문四門에 학교를 설치하였다. 小學을 세웠다.
나라 고조高祖는 책 읽기를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수레에 타거나 말안장에 앉아 있을 때에도 를 강론함을 잊지 않았다.
글을 잘 지었는데, 대부분 말 위에서 입으로 불러 주었고注+[頭註]속으로 문장을 헤아리고서 입으로 불러 주는 것을 구점口占이라 한다. 이미 완성하고 나서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태화太和 11년(487) 이후로 조령詔令책문策文을 모두 직접 지었으며, 어진 이를 좋아하고 을 즐거워하여 절실한 마음이 굶주리고 목마를 때 음식을 구하는 것과 같았으며, 더불어 교유하고 대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포의布衣와 교제하는 질박한 뜻을 붙이니, 이충李沖이표李彪고려高閭왕숙王肅곽조郭祚송변宋弁유방劉芳최광崔光형만邢巒 같은 무리들이 모두 문아文雅로써 친애함을 받았으며 존귀하고 현달하여 용사用事하였다.
예악禮樂을 제정한 것이 성대하여 볼 만해서 태평太平한 유풍이 있었다.


역주
역주1 : 탁
역주2 太和十一年 : 《資治通鑑》에는 ‘太和十年’으로 되어 있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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