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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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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寅]五年이라
秦用이러니 高祖嫌其重難用하야 注+[釋義]卽五分錢이라 民間名曰楡莢錢이라하니 言如楡莢之薄이라하니
於是 物價騰踊注+[通鑑要解] 暴貴也 刖足者之屨也 左傳 屨賤踊貴也라하니라 下三十一篇壬戌年頭註云 踊 刖足者之屨也라하니라 言刖足者多하면 屨無用故하고 踊有用故 貴也하야 米至石萬錢이라
夏四月 更造四銖錢注+[釋義]其文爲半兩이라 十黍爲 十絫爲銖하고 除盜鑄錢令하야 使民得自鑄하다
賈誼諫曰 法 使天下公得雇租注+[附註]漢書注 謂雇庸(傭)之直(値) 或租其本이라 雇庸之直者 若張晏所謂雇人采銅鑄錢하고 未還庸直 是也 或租其本者 猶分也 謂元本이니 若唐韓洄傳 江淮七監 歲鑄錢四萬五千緡하야 輸京師할새 工用運轉 每緡度費二千이라하야 鑄銅錫爲錢호되 敢雜以鉛鐵하야 爲他巧者 其罪黥이라
이나 鑄錢之情雜爲巧 則不可得注+[原註] 音盈이니 有餘也[釋義] 得贏句絶이라 餘利也이요 而殽之甚微 爲利甚厚注+[通鑑要解]殽之甚微而得利甚厚也 一說 爲精微 極妙也 殽雜鉛鐵 其術精微하야 不可覺知로되 而得利甚厚也
夫事有召禍而法有起姦하니 今令細民으로 人操造幣之勢하야 各隱屛注+[釋義]王氏曰 隱屛 言皆隱身屛跡而鑄錢이라而鑄作하고 因欲禁其厚利微姦이면 雖黥罪日報 其勢不止
不如收之注+[原註] 謂收之於官하야 官自鑄也니이다
賈山 亦上書諫하야 以爲錢者 亡(無)用器也로되 而可以易富貴 富貴者 人主之操柄也
令民爲之 與人主共操柄이니 不可長也니이다 不聽하다 〈出漢書食貨志及賈山傳〉


5년(병인 B.C.175)
처음에 나라가 반량전半兩錢注+[釋義]협전莢錢은 바로 오분전五分錢이다. 민간民間에서 이름하기를 ‘유협전楡莢錢’이라 하였으니, 느릅나무 잎처럼 얇음을 말한 것이다. 사용하였는데, 고조高祖가 무거워 사용하기 어려움을 싫어해서 바꾸어 협전莢錢을 주조하였다.
이때 물가가 뛰어注+[通鑑要解]은 갑자기 비싸지는 것이다. 은 발꿈치를 베인 자의 신이니, 《춘추좌전春秋左傳》에 “보통 신은 값이 싸지고 은 값이 비싸졌다.” 하였다. 뒤의 31편 임술년壬戌年두주頭註에 이르기 “은 발꿈치를 베인 자의 신이다.” 하였다. 발꿈치를 베인 자가 많으면 보통 신은 쓸모가 없으므로 값이 싸지고, 은 쓸모가 있으므로 값이 비싸짐을 말한 것이다. 쌀 한 섬이 만전萬錢에 이르렀다.
여름 4월에 다시 사수전四銖錢注+[釋義]사수전四銖錢은 그 (화폐의 단위)은 반냥이 된다. 10개의 기장을 라 하고, 10개의 라 한다. 만들고 몰래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없애어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돈을 주조하게 하였다.
이에 가의賈誼가 간하기를 “법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공공연히 고조雇租(품삯)를注+[附註]한서漢書에 “고조雇租고용雇庸한 품삯을 이르고, 혹은 그 본전을 나누는 것이다.” 하였다. 고용한 품삯이라는 것은 장안張晏의 이른바 ‘사람을 사서 구리를 캐어 돈을 주조하고, 품삯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다. 혹은 그 본전을 나눈다는 것은 과 같고 원본元本(본전)을 이르니, 《당서唐書》 〈한회전韓洄傳〉에 “강회江淮칠감七監이 해마다 돈 4만 5천 꿰미를 주조하여 경사京師로 수송할 적에 공용工用운전運轉(수송)에 꿰미마다 2천 이 경비로 들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주고 (白銅)을 주조해서 돈을 만들게 하되 감히 납이나 쇠를 섞어 딴 재주를 부리는 자는 그 죄가 자자형刺字刑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조하는 실정이 딴 물건을 섞어서 재주를 부리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가 없고注+[原註]은 음이 영이니, 남는 것이다. [釋義]득영得贏에서 를 뗀다. 은 남는 이익이다. , 아주 조금만 섞더라도 이익됨이 매우 많습니다.注+[通鑑要解]殽之甚微 위리심후爲利甚厚:섞기를 매우 조금만 해도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은 것이다. 일설一說에 “는 정미함이니 지극히 묘한 것이다. 납과 철을 섞는 것이 그 기술이 정미하여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는데, 이익을 얻음이 매우 많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일에는 를 부르는 것이 있고 에는 간사함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니, 이제 천한 백성들로 하여금 사람마다 화폐를 만드는 권세를 잡게 해서 각각 숨어서 돈을 만들게 하고,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은병隱屛은 모두 몸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서 돈을 주조함을 말한다.” 인하여 그 많은 이익과 은미한 간교함을 금하고자 한다면 비록 자자刺字하는 죄를 날마다 논하여 보고하더라도 그 형세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거두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注+[原註]는 관청에 거두어서 관청에서 직접 주조함을 이른다.
가산賈山이 또한 글을 올려 간하여 이르기를 “돈이라는 것은 쓸데없는 물건이지만 부귀富貴를 바꿀 수 있으니, 부귀라는 것은 군주가 잡고 있는 권병權柄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게 한다면 이는 군주와 더불어 함께 권병權柄을 쥐는 것이니,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으나 이 듣지 않았다. -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와 〈가산전賈山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半兩錢 : 24銖를 1兩이라 하니, 半兩錢은 무게가 12銖이다.
역주2 : 경
역주3 : 협
역주4 : 류
역주5 : 효
역주6 : 영
역주7 : 몫
동영상 재생
1 [병인] 5년
동영상 재생
2 [병인] 5년 582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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