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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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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十七年이라
帝以盜賊繁多라하야 命盜一錢以上은 皆棄市하고 或三人이 共盜一瓜라가 事發卽死하니 於是에 行旅皆晏起早宿하야 天下懍懍이러라
有數人이 劫執事注+[釋義]王氏曰 劫은 持也니 謂威驅勢劫也라 執事는 謂主執其事者라而謂之曰 吾豈求財者耶아
但爲枉人注+[頭註]被罪之人이라來耳로니
而注+[釋義]猶言爾汝也니 下而不, 而屬도 竝同이라爲我奏至尊호되 自古以來로 體國立法에 未有盜一錢而死也라하라
而不爲我以聞이라가 吾更來면 而屬이 無類矣리라
帝聞之하고 爲停此法하다


개황開皇 17년(정사 597)
황제가 도적이 많다 하여 1전錢 이상을 훔친 자는 모두 저잣거리에서 참수하고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리도록 명령하였으며, 혹 세 사람이 함께 오이 한 개를 훔쳤다가 일이 발각되자 즉시 사형에 처하니, 이에 길 가는 나그네들이 모두 늦게 출발하고 일찍 투숙하여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몇 사람이 일을 집행執行하는 관원을 위협하여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겁劫은 잡음이니, 위엄으로 몰아붙이고 힘으로 겁박함을 이른다. 집사執事는 그 일을 주관하여 집행하는 자를 이른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재물을 탐하는 자이겠는가.
우리는 다만 억울한 사람注+[頭註]왕인枉人은 죄를 입은 억울한 사람이다. 을 위해서 왔을 뿐이다.
네注+[釋義]이而는 이爾, 여汝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아래의 ‘이불而不’과 ‘이속而屬’도 모두 같다. 가 우리를 위하여 지존至尊(皇上)에게 아뢰되 ‘예로부터 국가를 다스리고 법을 확립할 적에 1전錢을 훔치고서 사형에 처해진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라.
네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황상皇上에게 아뢰지 않았다가 우리가 다시 오면 너희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문제文帝가 이 말을 듣고 이 법을 폐지하였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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