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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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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巳]十七年이라
帝以盜賊繁多라하야 命盜一錢以上 皆棄市하고 或三人 共盜一瓜라가 事發卽死하니 於是 行旅皆晏起早宿하야 天下懍懍이러라
有數人 劫執事注+[釋義]王氏曰 劫 持也 謂威驅勢劫也 執事 謂主執其事者而謂之曰 吾豈求財者耶
但爲枉人注+[頭註]被罪之人이라來耳로니
注+[釋義]猶言爾汝也 下而不, 而屬 竝同이라爲我奏至尊호되 自古以來 體國立法 未有盜一錢而死也라하라
而不爲我以聞이라가 吾更來 而屬 無類矣리라
帝聞之하고 爲停此法하다


개황開皇 17년(정사 597)
황제가 도적이 많다 하여 1 이상을 훔친 자는 모두 저잣거리에서 참수하고 시체를 길거리에 내버리도록 명령하였으며, 혹 세 사람이 함께 오이 한 개를 훔쳤다가 일이 발각되자 즉시 사형에 처하니, 이에 길 가는 나그네들이 모두 늦게 출발하고 일찍 투숙하여 천하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몇 사람이 일을 집행執行하는 관원을 위협하여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은 잡음이니, 위엄으로 몰아붙이고 힘으로 겁박함을 이른다. 집사執事는 그 일을 주관하여 집행하는 자를 이른다.”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 재물을 탐하는 자이겠는가.
우리는 다만 억울한 사람注+[頭註]왕인枉人은 죄를 입은 억울한 사람이다. 을 위해서 왔을 뿐이다.
注+[釋義],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아래의 ‘이불而不’과 ‘이속而屬’도 모두 같다. 가 우리를 위하여 지존至尊(皇上)에게 아뢰되 ‘예로부터 국가를 다스리고 법을 확립할 적에 1을 훔치고서 사형에 처해진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라.
네가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을 황상皇上에게 아뢰지 않았다가 우리가 다시 오면 너희들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문제文帝가 이 말을 듣고 이 법을 폐지하였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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