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司農丞耿壽昌
이 奏言
호되 歲
豐穰
하야 穀賤
하니 農人
이 少利
注+[頭註]時穀石五錢하니 所謂穀賤傷農者也라라
故事에 歲漕關東穀四百萬斛하야 以給京師호되 用卒六萬人하니
宜
三輔, 弘農, 河東, 上黨, 太原郡穀
이면 足供京師
요 可以
關東漕卒過半
이리이다 上
이 從其計
하다
壽昌
이 又白
하야 令邊郡
으로 皆築倉
하야 以穀賤
엔 增其賈(價)而糴以利農
하고 穀貴時
엔 減賈而
하고 名曰
常平倉이라하니 民
이 便之
라
○ 光祿勳楊
이 廉潔無私나 然伐其行能
하고 又性刻害
하야 好發人陰伏하니 由是
로 多怨於朝廷
이러라
與太僕戴長樂으로 相失이러니 長樂이 上書告惲罪호되 怨望爲妖惡言이라한대 上이 不忍加誅하고 免爲庶人하다
其友安定太守孫會宗이 與惲書諫戒之하야 爲言 大臣廢면 當闔門惶懼요 不當治産業通賓客하야 有稱譽니라
惲이 宰相子로 有材能하야 少顯朝廷이라가 一朝(旦)에 以晻(暗)昧語言으로 見廢하니 內懷不服이라
田家作苦하니 歲時伏臘注+[釋義]王氏曰 伏者는 金氣伏藏之日也라 四時代謝에 皆以相生하니 立春엔 木代水하니 水生木이요 立夏엔 火代木하니 木生火요 立冬엔 水代金하니 金生水로되 立秋엔 金代火而金畏火라 故至庚日必伏이니 蓋庚屬金也라 陰陽書에 言〈從〉夏至後第三庚이 爲初伏이요 第四庚이 爲中伏이요 立秋後初庚이 爲末伏이라 故曰三伏이라 〈顔師古曰〉 伏者는 謂陰氣將起로되 迫於殘陽而未得升이라 故爲藏伏하니 因名伏日이라하니라 漢以大寒後戌日로 爲臘也니 詳見平帝元始五年註하니라注+[附註]冬祭也라 漢以大寒後戌日爲臘이라 記月令에 孟冬에 臘先祖라하니 按臘은 獵也니 〈獵〉取禽獸하야 祭先祖니 重本始也라 曆家에 以運墓爲臘하니 如漢火運墓於戌이라 故以戌爲臘이라 火運墓戌者는 金胞起寅하고 木胞起申하고 水土胞起巳하고 火胞起亥라 而胞胎養生浴帶官旺衰病死葬이 周列十二支하니 葬은 卽墓也라 說文에 漢以冬至後三戌爲臘이라하니 臘은 合也니 合祭諸神이라하니라 蔡邕獨斷云 殷曰淸祀요 周曰요 秦曰嘉平이요 漢曰臘이라 又云 臘은 接也니 新舊交接을 謂之臘이니 大祭以報功也라 玉燭寶典曰 臘者는 祭先祖也요 蜡者는 報百神이니 同日異祭라 秦初曰臘이러니 後改嘉平하니라에 烹羊炰羔
하야 斗酒自勞
라가 酒後耳熱注+[釋義]猶言酒力酣暢也라이어든 仰天拊缶
注+[釋義]拊는 拍也요 缶는 瓦器也니 擊之以節歌라而呼烏烏
注+[釋義]李斯上書曰 擊甕叩缶하고 彈箏拊髀하며 而呼烏烏快耳者는 眞秦聲也라하니 是는 關中舊有此曲이라[通鑑要解]烏烏는 라 烏烏는 秦聲이니 關中에 久有此曲이라 楊惲傳曰 家本秦故로 能爲秦聲이라하니 其詩曰 田彼南山
注+[釋義]山高而在陽하니 人君之象이라하니 蕪穢不治
注+[釋義]喩朝廷荒亂也라로다
種一頃豆
注+[釋義]喩百官也라 豆者는 貞實之物이니 當在倉囷이라러니 落而爲萁
注+[釋義]萁는 豆莖이니 零落在野는 喩己見放棄也라 楚昭王이 奉金幣聘孔子한대 孔子乃歌曰 大道隱兮禮爲萁하니 賢人竄兮將待時라하니라로다
人生行樂耳니 須富貴何時오하니 誠荒淫無度하야 不知其不可也로다
會
에 有日食之變
이어늘 이 上書告
호되 惲
이 驕奢不悔過
하니 日食之咎
는 此人所致
니이다
以孝宣之明으로 魏相, 丙吉이 爲丞相하고 于定國이 爲廷尉로되 而趙, 蓋, 韓, 楊之死 皆不厭衆心하니 惜哉라
周官司寇之法
에 有
하니 若廣漢, 延壽之治民
은 可不謂能乎
아 寬饒, 惲之剛直
은 可不謂賢乎
아
揚子雲以韓馮翊之愬蕭
注+[原註]愬蕭故로 反譖也라[釋義]愬는 告也라 馮翊太守韓延壽 按校蕭望之事니 在元年이라로 爲臣之自失
이나 夫所以使延壽犯上者
는 望之激之也
어늘 上不之察
하야 而延壽獨蒙其辜
하니 不亦甚哉
아
대사농大司農 승丞 경수창耿壽昌이 상주하여 말하기를 “농사가 자주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싸니, 농민들의 이익이 적습니다.
注+[頭註]이때 곡식 한 섬에 5전錢이었으니, 이른바 ‘곡식 값이 싸서 농민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다.
고사故事에 해마다 관동關東의 곡식 400만 곡斛을 조운漕運하여 경사京師에 공급하는데 병졸 6만 명을 사용하니,
마땅히 삼보三輔 지방과 홍농弘農‧하동河東‧상당上黨‧태원군太原郡의 곡식을 사들이면 경사京師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관동關東의 조운하는 병졸의 숫자를 절반이 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니, 상上이 그의 계책을 따랐다.
경수창耿壽昌이 또 아뢰어 변방의 군郡으로 하여금 모두 창고를 지어 곡식 값이 쌀 때에는 값을 올려서 사들여 농민들을 이롭게 하고, 곡식 값이 비쌀 때에는 값을 내려서 팔고는 이름하기를 상평창常平倉이라 하니, 백성들이 편리하게 여겼다.
상上이 마침내 명하여 경수창耿壽昌에게 관내후關內侯의 작위를 하사하였다.
○ 광록훈光祿勳 양운楊惲이 청렴결백하고 사사로움이 없었으나 자신의 행실과 재능을 자랑하고 또 성질이 각박하여 남의 비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니, 이로 말미암아 조정에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태복太僕인 대장악戴長樂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대장악戴長樂이 글을 올려 양운楊惲의 죄를 고발하기를 “조정을 원망하여 요망하고 나쁜 말을 한다.” 하니, 상上이 차마 형벌을 가하지 못하고 파면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았다.
양운楊惲이 이미 작위를 잃고는 집에 있으면서 가산家産을 다스려 재물을 늘리는 것을 스스로 즐거움으로 삼았다.
그 친구인 안정태수安定太守 손회종孫會宗이 양운楊惲에게 편지를 보내어 간하고 경계하여 말하기를 “대신大臣이 폐출廢黜을 당했으면 마땅히 문을 닫고 황송해해야 할 것이요, 산업(재산)을 다스리고 빈객들과 왕래하여 명예를 얻어서는 안 된다.” 하였다.
양운楊惲은 재상의 아들로 재능이 있어 소년에 조정에서 현달하다가 하루아침에 애매한 말로 폐출을 당하니, 내심 불복하는 마음을 품었다.
그리하여 손회종孫會宗에게 답서를 보내기를 “과실過失이 크고 행실이 어그러졌으니, 마땅히 농부가 되어 일생을 마쳐야 할 것이다.
농가의 일이 고달프니,
세시歲時(설)와
삼복三伏과
납향臘享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복伏은 금金 기운이 엎드리고 숨는 날이다. 사시四時가 교대하고 떠나갈 때에 모두 상생相生으로써 하니, 입춘立春에는 목木이 수水를 대신하니 수水는 목木을 낳고, 입하立夏에는 화火가 목木을 대신하니 목木이 화火를 낳고, 입동立冬에는 수水가 금金을 대신하니 금金이 수水를 낳는다. 그러나 입추立秋에는 금金이 화火를 대신하는데 금金은 화火를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경일庚日에 이르면 반드시 엎드리는 것이니, 경庚은 금金에 속한다. 음양서陰陽書에 이르기를 ‘하지夏至 후後로부터 세 번째 경일庚日이 초복初伏이 되고, 네 번째 경일庚日이 중복中伏이 되고, 입추立秋 후後의 첫 번째 경일庚日이 말복末伏이 되므로 이것을 삼복三伏이라 한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복伏이라는 것은 음기陰氣가 장차 일어나려 하는데, 쇠잔한 양陽에게 핍박을 받아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숨고 엎드리니, 인하여 복일伏日이라 이름한 것이다.’ 하였다. 한漢나라는 대한大寒 후後에 오는 술일戌日을 납臘이라 하니, 평제平帝 원시元始 5년 주註에 자세히 보인다.” 注+[附註]납臘은 겨울 제사이다. 한漢나라는 대한大寒 후後에 오는 술일戌日을 납臘이라 하였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맹동孟冬에 선조에게 납향臘享을 지낸다.” 하였으니, 살펴보건대 납臘은 사냥이니, 금수禽獸를 사냥하여 선조先祖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뿌리(선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역가曆家에서 운運의 묘墓를 납臘이라 하니, 한漢나라의 화火의 운運이 술戌에서 묘墓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술戌을 납臘이라 한 것이다. 화火의 운運이 술戌에서 묘墓가 된다는 것은 금金은 포胞가 인寅에서 시작되고, 목木은 포胞가 신申에서 시작되고, 수水‧토土는 포胞가 사巳에서 시작되고, 화火는 포胞가 해亥에서 시작된다. 그리하여 포胞, 태胎, 양養, 생生, 욕浴, 대帶, 관官, 왕旺, 쇠衰, 병病, 사死, 장葬이 십이지十二支에 두루 나열되니, 장葬이 바로 묘墓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한漢나라는 동지冬至 후後 세 번째 술일戌日을 납臘이라 하였으니, 납臘은 합한다는 뜻인 바, 여러 신神을 합하여 제향하는 것이다.” 하였다. 채옹蔡邕의 《독단獨斷》에 이르기를 “은殷나라는 청사淸祀라 하고, 주周나라는 사蜡라 하고, 진秦나라는 가평嘉平이라 하고, 한漢나라는 납臘이라 한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납臘은 접함이니, 신구新舊가 교접하는 것을 납臘이라 이르니, 크게 제향하여 공功에 보답하는 것이다.” 하였다. 《옥촉보전玉燭寶典》에 이르기를 “납臘은 선조先祖에게 제향하는 것이고 사蜡는 백신百神에게 보답하는 것이니, 날짜는 같으나 제향은 다르다. 진秦나라 초기에는 납臘이라 하였는데, 뒤에 가평嘉平으로 고쳤다.” 하였다. 에 양을 삶고 염소를 구워서 한 말의 술로 스스로 위로하다가 술 마신 뒤에 취기가 올라 귀가 뜨거워지면
注+[釋義]주후이열酒後耳熱은 술을 마셔 막 취하여 술기운이 올라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늘을 우러러 질장구를 치면서
注+[釋義]부拊는 두드림이고 부缶는 질그릇이니, 이것을 두드려서 노래의 박자를 맞추는 것이다. 오오烏烏를 부르니,
注+[釋義]李斯가 상서하기를 “항아리를 치고 질장구를 두드리고 쟁箏을 타고 넓적다리를 치면서 오오烏烏를 불러 귀를 유쾌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진秦나라의 음악이다.” 하였으니, 이는 관중關中에 옛날에 이러한 곡曲이 있었던 것이다. [通鑑要解]烏烏는 남산종두가南山種豆歌이다. 오오烏烏는 진秦나라 음악이니, 관중關中 지방에 오래 전부터 이러한 곡이 있었다. 《한서漢書》 〈양운전楊惲傳〉에 이르기를 “그의 집이 본래 진秦나라였기 때문에 진秦나라 음악을 한 것이다.” 하였다. 그
시詩에 이르기를 ‘저
남산南山에서 농사를 지으니
注+[釋義]남산南山이 높으면서 양지에 있으니, 인군人君의 상象이다. 밭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하도다.
注+[釋義]밭이 황폐하여 다스려지지 못했다는 것은 조정이 어지러움을 비유한 것이다.
일경一頃에 콩을 심었는데
注+[釋義]일경一頃에 콩을 심었다는 것은 백관百官을 비유한 것이다. 콩은 바르고 진실한 물건이니, 마땅히 창고에 있어야 한다. 떨어져서 콩대가 되었도다.
注+[釋義]기萁는 콩대이니, 콩대가 떨어져서 들에 있다는 것은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비유한 것이다. 초楚나라 소왕昭王이 금과 폐백을 받들어 공자孔子를 초빙하자, 공자孔子가 이에 노래하기를 “대도大道가 숨어 예禮가 콩대가 되니, 현인賢人이 은둔하여 장차 때를 기다린다.” 하였다.
인생은 잘 놀고 즐겁게 지낼 뿐이니 부귀를 기다린들 어느 때에 얻겠는가.’ 하였으니, 진실로 황음무도荒淫無道하여 불가한 줄을 모르겠다.” 하였다.
마침 일식日食의 변고가 있었는데, 추마외騶馬猥의 좌佐인 성成이 상서하여 고발하기를 “양운楊惲이 교만하고 사치하여 과실을 뉘우치지 않으니, 일식日食의 재앙은 이 사람이 부른 것입니다.” 하였다.
이 글을 정위廷尉에게 내려 조사하게 하여 손회종孫會宗에게 회답한 편지를 찾아내었다.
황제가 이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양운楊惲을 대역무도죄大逆無道罪로 요참형腰斬刑에 처하였다.
“효선제孝宣帝의 명철함으로 위상魏相과 병길丙吉이 승상이 되고 우정국于定國이 정위가 되었는데도 조광한趙廣漢‧합관요蓋寬饒‧한연수韓延壽‧양운楊惲의 죽음이 모두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주관周官》 사구司寇의 법法에 의현議賢과 의능議能의 법法이 있으니, 조광한趙廣漢과 한연수韓延壽의 백성을 다스림은 능하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으며, 합관요蓋寬饒와 양운楊惲의 강직함은 어질다고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록 죽을 죄가 있더라도 장차 용서해 주어야 할 터인데, 하물며 죄가 죽을 만하지 않음에 있어서랴.
양자운揚子雲은
한풍익韓馮翊(韓延壽)이
소망지蕭望之를 고발
注+[原註]韓延壽가 소망지蕭望之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소망지蕭望之가 반대로 참소한 것이다.[釋義]愬는 고발함이다. 풍익태수馮翊太守 한연수韓延壽가 소망지蕭望之를 조사하게 한 일이니, 오봉五鳳 원년元年에 있었다. 한 것을 가지고 신하가 스스로 잘못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한연수韓延壽로 하여금 윗사람을 범하게 만든 것은
소망지蕭望之가 격발시킨 것인데,
상上이 이것을 살피지 못하여
한연수韓延壽만 홀로 그 죄를 받았으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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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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