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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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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위요언妄爲妖言 : 함부로 요망한 말을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1p.)
피질유징被疾有徵법부당좌法不當坐 : 병(정신병)을 앓는 징후가 있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1p.)
정재아종情在阿縱안사불실按事不實 : 아첨하여 놓아주려는 데에 마음이 있어서 사실을 조사하는 것이 진실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1p.)
협력동심協力同心 :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함께하여 국사國事진심갈력盡心竭力함을 이른다. [同義語] 육력동심戮力同心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2p.)
철악감선徹樂減膳 : 음악을 폐하고 반찬 수를 줄이는 것으로, 옛날에는 나라에 재이災異가 있거나 사람을 형벌할 적에 군주가 근신하는 뜻으로 음식의 가짓수를 줄이고, 나라의 일로 음악을 써야 할 때에 음악을 폐하고 쓰지 않았다. [同義語] 감선철악減膳徹樂, 감선철현減膳徹懸, 피전감선避殿減膳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5p.)
정재가긍情在可矜 : 정리情理로 헤아려 볼 때에 정상이 불쌍히 여길 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5p.)
치국여치병治國如治病 :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7p.)
사이구복四夷俱服 : 사방의 오랑캐들이 모두 복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7p.)
자고소희自古所希(稀) : 예로부터 드문 일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7p.)
일신일일日愼一日유구부종唯懼不終 : 날마다 더욱 삼가서 행여 끝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으로, 안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삼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7p.)
거안사위居安思危 : 편안히 있을 때에 위태로운 상황을 미리 생각해야 함을 이른다. [同義語] 거안려위居安慮危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7p.)
가급인족家給人足 :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들마다 풍족한 것으로 백성들이 풍요롭게 생활함을 이른다. [同義語] 인족가급人足家給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9p.)
공돈노비供頓勞費 : 여행하고 잔치하는 데 드는 인력과 비용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9p.)
연화상희煙火尙希추망萑莽(환무)極目 : 불을 지펴 밥을 해 먹는 집이 아직 드물어서 시야 가득히 갈대와 잡초가 우거져 있는 것으로, 전란을 겪어 인가人家가 드문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19p.)
수살차전사옹須殺此田舍翁 : 반드시 이 시골 영감을 죽이고 말겠다는 뜻으로, 시골 영감은 위징魏徵을 가리킨다. 태종太宗이 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이 시골 영감을 죽이고 말겠다.” 하므로 장손황후長孫皇后가 “누구 말입니까?” 하고 물으니, 태종太宗이 이르기를 “위징魏徵이 매번 조정에서 나를 욕보인다.” 하였다. 황후가 물러가 조복朝服을 갖추어 입고 뜰에 나와 서 있자, 태종太宗이 놀라서 그 이유를 물으니, 황후가 대답하기를 “첩이 들으니,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가 정직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위징魏徵이 직언하는 것은 폐하가 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감히 축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태종太宗이 마침내 기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3p.)
주명신직主明臣直 : 군주가 현명하면 신하가 직언을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3p.)
중외예안中外乂安 : 나라 안팎이 다스려지고 편안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3p.)
진심소사盡心所事 :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4p.)
용하상庸何傷 :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뜻으로, 전혀 거리낄 것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4p.)
이무면종爾無面從퇴유후언退有後言 : 너희들은 면전에서는 복종하는 체하고 물러가서는 뒷말하지 말라는 뜻으로, 《서경書經》 〈익직益稷〉에 “나의 잘못을 그대들이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나의 면전에서만 순종하는 체하고 물러가서는 뒷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同義語] 양봉음위陽奉陰違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4p.)
경각무更覺娬(무)媚 : 무미娬媚는 마음에 들어 사랑하고 기뻐함을 이른다. 위징魏徵이 자신의 간하는 말을 태종太宗이 들어주지 않으면 태종太宗의 말에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반대의 뜻을 강력히 보였는데, 태종太宗이 “우선 호응하고 다시 간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니, 위징魏徵이 대답하기를 “옛날 임금이 신하들에게 경계하기를 ‘너희들은 면전에서 복종하는 체하고 물러가서 뒷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마음속으로 그것이 잘못임을 알면서 입으로 폐하에게 호응한다면 이는 면전에서 복종하는 체하는 것이니, 어찌 후직后稷(설)이 임금을 섬긴 뜻이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태종太宗은 크게 웃으며 이르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징魏徵은 행동거지가 거만하다.’고 하지만 내가 그를 보면 볼수록 더욱 마음에 기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4p.)
공성경선악功成慶善樂 : 경선慶善태종太宗이 태어난 고택故宅경선궁慶善宮으로, 태종太宗이 일찍이 경선궁慶善宮에 행차하여 귀신貴臣들과 연회하고 를 지었는데, 기거랑起居郎여재呂才가 이것을 관현악管絃樂에 실어 ‘공성경선악功成慶善樂’이라 명명하고는 동자童子들로 하여금 팔일八佾(일)로 구공무九功舞를 추게 해서 큰 연회에 ‘파진악破陳樂’과 함께 모두 뜰에서 연주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6p.)
여하공汝何功재아상在我上 : 네가 무슨 이 있기에 내 위에 있는가라는 뜻이다. 위지경덕尉遲敬德태종太宗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수행하며, 두건덕竇建德왕세충王世充유흑달劉黑闥 등을 정벌한 맹장猛將인데, 아랫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였으나 자부심이 너무 강해 재상과 대신들을 깔보며 모욕을 가하였다. 위지경덕尉遲敬德이 연회에 참여하였는데, 반열班列이 그의 위에 있는 자가 있자, 위지경덕尉遲敬德이 노하여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이 있기에 내 위에 있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6p.)
의상우지意常尤之 :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으나 속으로는 항상 나쁘게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6p.)
비분지은非分之恩불가수不可數(삭)得 면자수칙勉自修飭무이후회無貽後悔 : 분수에 맞지 않은 은혜는 자주 얻을 수 없으니, 힘써 자신을 닦고 삼가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으로, 태종太宗위지경덕尉遲敬德을 꾸짖은 말이다. 위지경덕尉遲敬德은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두려워하고 자신을 단속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6p.)
지재절검志在節儉구간불권求諫不倦 : 절약하고 검소함에 뜻이 있고 간언諫言을 구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8p.)
부장대소拊掌大笑 : 손뼉을 치고 크게 웃음을 이른다. [同義語] 박장대소拍掌大笑, 박소拍笑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8p.)
성유시사誠有是事 : 진실로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실토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28p.)
칠덕무七德舞 : 태종太宗 때 만들어진 악무樂舞로 본래 이름은 진왕파진악秦王破陣樂인데, 후에 이름을 고쳐 칠덕무七德舞라 하였다. 칠덕七德태종太宗무공武功의 일곱 가지 덕을 기린 것으로, 《춘추좌전春秋左傳》에 “에는 일곱 가지 이 있다.”는 뜻을 취한 것인데, 칠덕七德은 포악함을 금하고[禁暴] 전쟁을 그치게 하고[戢兵] 높은 자리를 보전하고[保大] 공업을 세우고[定功] 백성을 편안히 하고[安民] 무리를 화합하게 하고[和衆] 재물을 풍성하게 하는[豐財] 일곱 가지의 일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2p.)
언무수문偃武修文 : 무기를 창고에 넣어 두고 문교文敎를 닦는다는 뜻으로, 무공武功을 억제하고 교화에 힘씀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2p.)
위관택인爲官擇人유재시여惟才是與 : 관직官職을 위하여 사람을 선택해서 오직 재주 있는 자에게 관직을 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5p.)
호월일가胡越一家자고미유自古未有 : 북쪽의 와 남쪽의 나라가 한 집안이 된 것은 예로부터 없었던 일이라는 뜻으로, 태종太宗상황上皇(高祖)을 따라 옛날 나라의 미앙궁未央宮에서 주연을 베풀 적에, 상황上皇돌궐突厥힐리가한頡利可汗에게 명하여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또 남만南蠻추장酋長풍지대馮智戴에게 명하여 를 읊게 하고는 이윽고 웃으며 말하기를 “북쪽의 와 남쪽의 나라가 한 집안이 된 것은 예로부터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 하였다. [同義語] 사해일가四海一家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6p.)
봉상상수奉觴上壽 : 장수를 비는 뜻으로 술잔을 받들어 올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6p.)
망자긍대妄自矜大 : 망령되이 스스로 자랑하고 잘난 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6p.)
생장심궁生長深宮 : 깊은 궁궐에서 생장生長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7p.)
불의촉기怫意觸忌 : 임금의 뜻을 거스르고 금기禁忌하는 것을 범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7p.)
차지사색借之辭色 : 말과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7p.)
여군신상친與群臣相親여일체如一體 : 군주가 신하들과 서로 친근하여 한 몸처럼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8p.)
미득기인未得其人 :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8p.)
속호고계俗好高髻(계) 궁중소화宮中所化 : 세속의 풍속이 높게 틀어 올린 상투(다리머리)를 좋아하니, 이는 궁중宮中에서 교화시킨 것이라는 뜻으로, 《후한서後漢書》 〈마료전馬廖傳〉에 “도성 안에서 높게 틀어 올린 상투를 좋아하자 사방(지방)에서 덩달아 흉내 내어 상투 높이가 한 자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눈썹이 넓은 것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눈썹이 이마의 거의 절반이나 되었고, 도성 안에서 소매가 넓은 옷을 좋아하자 사방에서는 비단 한 필을 온전히 다 썼다.[城中好高髻 四方高一尺 城中好廣眉 四方且半額 城中好大袖 四方全匹帛]”라고 보이는 바, 윗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면 아랫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흉내 내어 나쁜 풍속이 이뤄짐을 이른다. 마료馬廖마원馬援의 아들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9p.)
광부지언狂夫之言성인택언聖人擇焉 : 광부狂夫의 말도 성인聖人은 채택한다는 뜻으로, 못난 사람의 의견도 취할 점이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9p.)
면강함용勉彊含容 : 억지로 포용해 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39p.)
정출다문政出多門 : 정사가 여러 에서 나온다는 뜻으로, 군주의 권력이 약화되어서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0p.)
위복재기威福在己 : 위엄과 복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으로, 때로는 위세로 사람을 억압하고, 때로는 관직이나 상을 내려주어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회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0p.)
공고불상功高不賞 : 공이 높은데 그에 상응하는 상을 받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1p.)
불가이리유不可以利誘불가이사협不可以死脅 : 이익으로도 유인할 수 없고 죽음으로도 위협할 수 없다는 뜻으로, 어떤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 충성스럽고 강직한 신하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1p.)
질풍지경초疾風知勁草판탕식성신板蕩識誠臣 : 세찬 바람 속에서 굳센 풀을 알 수 있고 세상이 혼란할 때 충성스러운 신하를 알 수 있다는 뜻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뜻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바, 태종太宗소우蕭瑀를 칭찬하여 하사한 에 나오는 내용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1p.)
선악태명善惡太明 : 을 구분함이 지나치게 분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1p.)
위중고립違衆孤立 : 여러 사람들의 뜻을 어겨 혼자서 고립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1p.)
인효검소仁孝儉素 : 성품이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검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형무왕람刑無枉濫 : 형벌을 신중히 행하여 억울하거나 남용하는 일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기모비계奇謀秘計미상선설未嘗宣泄 : 사람됨이 신중하여 기이한 모책과 비밀스런 계책을 누설한 적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구무대고苟無大故원물기지願勿棄之 : 만일 큰 잘못이 없으면 버리지 말라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친군자親君子원소인遠小人 :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는 것으로, 군자를 가까이하고 소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흥하고 융성해지며, 소인을 가까이하고 군자를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망하니, 국가의 치란治亂이 여기에 달려 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납충간納忠諫병참특屛讒慝 : 충성스러운 간언을 받아들이고 간사한 말을 물리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생)徭役 지유전止遊畋(전) : 부역을 줄이고 유람과 사냥을 그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2p.)
여칙女則 : 태종太宗황후皇后장손황후長孫皇后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부인婦人들의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채집하여 찬한 책이다. 장손황후長孫皇后는 글읽기를 좋아하였으며 공순恭順하고 가 있어서 태종太宗이 중히 여겼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3p.)
약소릉즉신고견지의若昭陵則臣固見之矣 : 소릉昭陵이라면 이 진즉에 보았습니다라는 뜻으로, 위징魏徵이 황후를 잃고 상심하는 태종太宗을 깨우친 고사이다. 태종太宗은 어진 장손황후長孫皇后가 죽자 못내 그리워하여, 황후의 능인 소릉昭陵이 잘 보이는 궁원宮苑에 누각을 지어 놓고 여기에 올라가 바라보곤 하였다. 한번은 위징魏徵을 데리고 같이 누각에 올라가 소릉昭陵을 보여 주었는데, 위징魏徵이 눈이 흐려 잘 안 보인다고 하자 태종太宗소릉昭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니, 그제야 위징魏徵은 “신은 폐하께서 헌릉獻陵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릉昭陵은 진작 보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태종太宗은 그 본의本意를 짐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누각을 헐었다. 헌릉獻陵태종太宗의 아버지인 고조高祖의 능이다. [同義語] 헌릉지대獻陵之對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4p.)
중국기안中國旣安사이자복四夷自服 : 중국中國이 안정되자 사방 오랑캐들이 자연히 복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5p.)
저벽어산抵璧於山투주어곡投珠於谷 : 벽옥璧玉을 산에 던져버리고 진주를 골짝에 던졌다는 뜻으로, 재보財寶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버려서 자신의 음란하고 간사한 욕심을 막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6p.)
단옥평윤斷獄平允 : 옥사를 결단하는 것이 공평하고 진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8p.)
결원어민結怨於民 : 임금이 궁궐을 짓고 동산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원망을 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9p.)
내위첨유內爲諂諛외폐총명外蔽聰明 : 간사한 자들이 안으로 군주君主에게 아첨하고 밖으로 군주君主의 총명을 가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9p.)
선시자다善始者多극종자과克終者寡 : 시작을 잘하는 자는 많지만 끝을 잘 맺는 자는 적음을 이른다. [同義語] 미불유초靡不有初선극유종鮮克有終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9p.)
(隱)憂則竭誠以盡下 안일즉교자이경물安逸則驕恣而輕物 : 근심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 아랫사람들을 대하고, 안락할 때에는 교만하고 방자하여 사람들을 경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9p.)
호월동심胡越同心 : 북호北胡남월南越이 한마음이 된다는 뜻으로, 북호北胡남월南越은 서로 적대 관계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대하면 서로 원수끼리도 마음이 합함을 이른다. [同義語] 호월일가胡越一家, 호월동주胡越同舟, 오월동주吳越同舟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9p.)
육친이덕六親離德 : 육친六親들의 마음이 떠나 고립된다는 뜻으로, 남을 경시하면 부모父母형제兄弟처자妻子의 마음이 떠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49p.)
십사소十思疏 : 위징魏徵태종太宗에게 올린 글로서, 그 내용은 황제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열 가지 조목을 열거하여 경계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0p.)
귀불기교貴不期驕부불기치富不期侈 : 지위가 귀해지면 교만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만해지고, 祿을 많이 받아 부유해지면 사치하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치스러워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1p.)
부역무궁賦役無窮정벌불식征伐不息 : 부역이 끝이 없고 정벌을 쉬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1p.)
(鑑)形莫如止水 감패막여망국鑒敗莫如亡國 : 사람의 모습을 비춰보는 것은 잔잔한 물만 한 것이 없고 실패를 비춰보는 것은 멸망한 나라만 한 것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1p.)
거사종약去奢從約친충원녕親忠遠佞 : 사치를 버리고 검약을 따르며 충신을 가까이하고 간신을 멀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1p.)
취지실난取之實難수지심역守之甚易 : 천하를 취하기는 실로 어렵고 천하를 지키기는 매우 쉬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1p.)
동언이신同言而信신재언전信在言前동령이행同令而行성재령외誠在令外 : 똑같이 말을 하는데도 믿어주는 것은 믿음이 말하기 이전에 있기 때문이요, 똑같이 명령을 하는데도 행해지는 것은 정성이 명령 밖에 있기 때문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2p.)
재비경국才非經國여불급원慮不及遠 : 재주가 국가를 경영할 만하지 못하고 생각이 심원한 데 미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2p.)
치지궤안置之几案이비현위以比弦韋 : 마땅히 이것을 와 책상 위에 두어서 가죽과 활줄에 견주겠다는 뜻으로, 위징魏徵십사소十思疏를 올리자, 태종太宗이 칭찬하기를 “의 간하는 말을 들으니, 이 과실을 알겠다. 마땅히 이것을 와 책상 위에 두어서 가죽과 활줄에 견주겠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가죽과 활줄’은 바로, 전국시대戰國時代나라 서문표西門豹가 성질이 너무 급하였으므로 부드러운 가죽[韋]을 몸에 차서 스스로 너그러워지도록 경계했던 일과, 춘추시대春秋時代나라 동안우董安于가 성질이 너무 느긋하였으므로 항상 활시위[弦]를 몸에 차서 스스로 급해지도록 노력했다는 고사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2p.)
단공무위端拱無爲 : 지방관을 잘 선발하여 등용한다면 군주가 단정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함이 없어도 천하가 다스려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5p.)
걸견폐桀犬吠(폐)堯 : 걸왕桀王의 개가 임금을 향하여 짖는다는 뜻으로, 은 지극히 포악하고 는 지극히 어진데 걸왕桀王의 개가 임금을 보고 짖었다는 것은, 자기 군주에게 충성을 바칠 뿐 그가 어진지 포악한지는 따지지 않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同義語] 척지구폐요跖之狗吠堯, 척견폐요跖犬吠堯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7p.)
도과지지倒戈之志 : 도과倒戈나라 무왕武王목야牧野에서 나라 군대와 싸울 때, 나라 주왕紂王의 군대가 나라의 어진 정사에 감복하여 싸울 마음이 없어서 군대의 선두에 있는 군사들이 창을 거꾸로 들고 스스로 후미를 공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7p.)
세한지심歲寒之心 : 세한歲寒은 해가 저물어 추워지는 것으로, 공자孔子는 “해가 저물어 추워진 뒤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뒤늦게 마름을 안다.[歲寒然後知松柏之後凋也]” 하여, 곤궁함을 당하여도 변치 않는 지사志士의 지조를 비유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7p.)
경영천하經營天下 : 천하를 경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8p.)
승건규무繩愆糾繆 : 군주의 허물을 바로잡고 잘못을 규찰함을 이른다. [同義語] 승건규위繩愆糾違, 승건규류繩愆糾謬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9p.)
외위모덕畏威慕德 : 위엄을 두려워하고 을 사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9p.)
덕의일신德義日新 : 덕의德義가 날로 새로워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9p.)
인고부자지人苦不自知 :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 병통이라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59p.)
득지어간난得之於艱難실지어안일失之於安逸 : 어려운 가운데에서 얻고 안일한 가운데에서 잃는다는 뜻으로, 얻기는 어렵고 잃기는 쉬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1p.)
출백사出百死득일생得一生 : 백 번 죽을 고비를 벗어나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고 겨우 살아남을 비유하는 말이다. [同義語] 구사일생九死一生, 십사일생十死一生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1p.)
교사생어부귀驕奢生於富貴화란생어소홀禍亂生於所忽 : 교만과 사치는 부귀함에서 생겨나고, 은 소홀히 하는 바에서 생겨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1p.)
원인사류援引事類 : 일을 논할 때에 비슷한 종류의 일을 인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2p.)
양각揚搉(각)古今 : 옛날과 지금의 사례事例를 나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2p.)
회문절리會文切理 : 요점을 들고 번잡한 것을 삭제하여 모아서 문장을 이루고 이치에 절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2p.)
일자불가증一字不可增역불가감亦不可減 : 문장이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고 합당하여 한 글자를 더 보탤 수도 없고 한 글자를 뺄 수도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일자불가증감一字不可增減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2p.)
청지미미聽之靡靡영인망권令人忘倦 : 그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쏠려서 사람으로 하여금 권태감을 잊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칠卷之三十七, 62p.)
상표고양上表固讓 : 표문表文을 올려 굳이 사양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66p.)
점불극종漸不克終 : 태종太宗이 가뭄으로 인해 5품 이상의 관원에게 국사國事에 대해 말하라고 명하자, 위징魏徵태종太宗정관貞觀 초기의 훌륭한 정치와는 달리 세월이 갈수록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여 점점 처음만 못해져서 끝을 잘 마치지 못하게 될 열 가지 일을 경계한 ‘십점불극종소十漸不克終疏’를 올렸다. 군주君主가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져 큰 가 되므로 이라 하였는 바, 검소하고 덕음德音을 듣는 것 등 열 가지 일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79p.)
수이물실守而勿失 : 굳게 지키고 잃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종시불투終始弗渝 :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고 한결같음을 이른다. [同義語] 시종불변始終不變, 종시약일終始若一, 시종여일始終如一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청정과욕淸靜寡欲 : 맑고 깨끗하여 욕심이 적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화피방외化被方外 : 교화가 국경 밖의 먼 지방에까지 미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만리견사萬里遣使시색준마市索駿馬병방진괴幷訪珍怪 : 멀리 만리 밖에 사신을 내보내어 준마駿馬를 사오고 아울러 진귀한 물건을 찾는다는 뜻으로, 사치를 일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한문제각천리마漢文帝却千里馬 : 나라 문제文帝 때 어떤 사람이 천리마千里馬헌상獻上하자, 문제文帝가 말하기를 “난기鸞旗가 앞에 있고 촉거屬車가 뒤에 있으며, 길행吉行은 하루 50리를 가고 사행師行(군대의 행군)은 30리를 간다. 내가 천리마를 타고 혼자 앞서서 어디를 가겠는가.” 하고 물리쳤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진무제분치두구晉武帝焚雉頭裘 : 나라 무제武帝태의太醫사마정거司馬程據가 꿩 머리털로 짜서 만든 갖옷인 치두구雉頭裘를 바치자, 무제武帝는 기이한 재주와 의복은 전례典禮에서 금하는 것이라고 하여 궁전 앞에서 이것을 불태웠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무사즉위교無事則爲驕노역즉역사勞役則易使 : 백성은 일이 없으면 안일에 빠져 교만해지고, 힘들게 부역을 시키면 선한 마음이 생겨 부리기가 쉬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역기이이물役己以利物 : 자신을 수고롭게 하여 남을 이롭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종욕이로인縱欲以勞人 : 군주가 욕심을 부려 백성들을 수고롭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경설소인輕褻小人예중군자禮重君子 : 소인들을 경시하여 하찮게 여기고 군자를 예우하여 중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근지막견기비近之莫見其非원지막견기시遠之莫見其是 : 소인을 가까이하면 그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군자를 멀리하면 그의 옳음을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군자의 옳음을 보지 못하면 이간질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소원해지고, 소인의 잘못을 보지 못하면 때로 친하게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불귀이물不貴異物부작무익不作無益 : 기이한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익한 일을 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난득지화難得之貨잡연병진雜然竝進완호지작玩好之作무시이식無時而息 : 얻기 어려운 보화寶貨를 이것저것 함께 올리고 완호물玩好物을 만들어 조금도 쉴 때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0p.)
구사여갈求士如渴 : 목마를 때 물을 찾듯이 인재를 찾는 데에 부지런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2p.)
이중현거이용以衆賢擧而用이일인훼이기以一人毁而棄 : 여러 현자賢者들의 천거로 인해 사람을 등용했다가 한 사람의 훼방으로 인해 버리는 것으로, 국가를 위하여 공적으로 사람을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사사로이 자신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2p.)
고거심공高居深拱 : 제왕帝王제위帝位에 높이 앉아 팔짱을 끼고 가만히 앉아 있다는 뜻으로, 성군聖君이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낀 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잘 다스려지게 함을 이른다. [同義語] 무위이치無爲而治, 무위지치無爲之治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2p.)
변기불측變起不測 : 변란變亂이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뜻밖에 일어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2p.)
자자치도孜孜治道상약부족常若不足 : 치도治道에 부지런히 힘써서 항상 자만하지 않고 부족한 듯이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2p.)
장오종욕長傲縱欲무사흥병無事興兵 : 군주가 오만한 마음을 자라게 하고 욕심을 부리며, 일없이 군대를 일으켜서 백성들이 폐해를 입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2p.)
휴로부유携老扶幼 : 천재지변天災地變이나 전쟁으로 인해 백성들이 늙은 부모를 부축하고 어린 자식을 끌고서 뿔뿔이 흩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3p.)
사불휴이死不携貳 : 죽어도 배반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3p.)
화복무문禍福無門유인소소惟人所召 : 은 들어오는 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이 부르는 대로 온다는 뜻으로,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함에 따라서 각각 을 받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4p.)
인무흔언人無釁焉요불망작妖不妄作 : 사람에게 잘못이 없으면 요망한 재앙이 함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늘이 재변을 내리는 것은 군주가 정사를 잘못 다스리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때문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4p.)
한한旱熯(한)之災 원피군국遠被郡國흉추지얼凶醜之孼기어곡하起於轂下 : 가뭄의 재앙이 멀리 군국郡國에까지 미치고 흉악한 오랑캐 무리들이 바로 도성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이는 군주를 경계시키기 위해 상천上天이 위엄을 보여 재변災變을 내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4p.)
천재휴기千載休期 : 천 년 만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른다. [同義語] 천재일우千載一遇, 천재일봉千載一逢, 천재일회千載一會, 천재기우千載奇遇, 천재난봉千載難逢, 천재난우千載難遇, 천재일시千載一時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4p.)
운집경사雲集京師 :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경사京師(서울)로 모여듦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5p.)
공영달孔穎達찬정오경소撰定五經疏 : 공영달孔穎達형수衡水 사람으로 자는 중원仲遠이며, 시호는 이다. 공자孔子의 32대손으로 어려서부터 총명하였으며, 문장에 뛰어났다. 태종太宗국자좨주國子祭酒로 있으면서 위징魏徵과 함께 《수서隋書》를 편찬하였으며, 태종太宗의 명을 받들어 당시의 대표적인 학자 21명과 함께 《오경정의五經正義》를 편찬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6p.)
불항기덕不恒其德 : 마음을 일정하게 갖지 않고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9p.)
치안즉교치역생治安則驕侈易生교치즉위망입지驕侈則危亡立至 : 나라가 다스려지고 편안하면 군주의 교만함과 사치함이 생겨나기 쉽고, 군주가 교만하고 사치하면 위태로움과 멸망이 당장 이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89p.)
영행금지令行禁止 : 명령하는 것이 행해지고 금하는 것이 중지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법령을 잘 따르고 지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0p.)
이민회복夷民懷服 : 오랑캐 백성들이 마음으로 복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0p.)
허심채납虛心采納 : 군주가 마음을 비우고 신하들의 말을 채납採納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0p.)
순국자과徇國者寡애신자다愛身者多 :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자는 적고, 자기 몸을 아끼는 자는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0p.)
우배창언禹拜昌言 : 창언昌言선언善言으로, 《서경書經》 〈고요모皐陶謨〉에 “창언昌言에 절하며 ‘너의 말이 옳다.’ 했다.[禹拜昌言 曰兪]”라고 보이며,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에는 “임금은 선언善言을 들으면 절하셨다.[禹聞善言則拜]”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0p.)
우불긍벌禹不矜伐 : 임금은 재능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를 과시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에 “네가 자랑하지 않으나 천하에 너와 능함을 다툴 자가 없으며, 네가 과시하지 않으나 천하에 너와 공을 다툴 자가 없다.[汝惟不矜 天下莫與汝爭能 汝惟不伐 天下莫與汝爭功]”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1p.)
발란반정撥亂反正 : 난리를 평정하여 올바른 데로 돌아오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1p.)
교공쟁능校功爭能 : 을 비교하고 능력을 다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1p.)
사불계고事不稽古의리괴벽義理乖僻 : 일이 옛것에 근거하지도 않고 의리에도 어긋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2p.)
다언혹중多言或中 : 말을 많이 하여 간혹 맞을 때가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2p.)
장평갱졸長平坑卒미문공범삼형未聞共犯三刑 : 전국시대戰國時代나라 장수 백기白起나라를 공격했을 때에 나라 군대가 장평長平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나라가 나라 장수 조괄趙括을 죽이고 항복한 병졸 40만 명을 묻어 죽였는 바, 장평長平에 매장당한 병사들이 모두 삼형三刑을 범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같은 해에 태어나 복록福祿이 같은데도 귀천貴賤이 크게 다르고, 명운命運이 같은데도 수요壽夭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이는 인간의 길흉화복이 모두 정해진 운명이 있는 것은 아님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2p.)
남양귀사南陽貴士하필구당육합何必俱當六合 : 남양南陽의 귀한 선비들이 어찌 반드시 모두 육합六合의 운명을 타고났겠느냐는 뜻으로, 인생의 성쇠盛衰화복禍福수요壽夭귀천貴賤 등이 모두 운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됨을 이른다. 남양南陽광무제光武帝유수劉秀의 고향으로, 광무제光武帝 때에 이 지방에서 명사名士가 많이 배출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2p.)
동년동록이귀천현수同年同祿而貴賤懸殊공명공태이요수경이共命共胎而夭壽更異 : 같은 해에 태어나 복록福祿이 같은데도 귀천貴賤이 크게 다르고, 명운命運이 같고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요수夭壽가 각기 다른 경우가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2p.)
상교패례傷敎敗禮막사위심莫斯爲甚 : 교화敎化를 손상시키고 예속禮俗을 무너뜨림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는 뜻으로, 무덤의 방위方位지형地形의 좋고 나쁨이 사람의 화복禍福에 관계가 있다 하여 술사術士를 불러다가 매장할 연월年月을 가리고 혹은 묏자리를 보면서 곤궁하고 영달하고 장수하고 요절함이 모두 장지葬地장일葬日을 점친 소치라고 하는 것을 비판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2p.)
비기선악備記善惡 : 군주가 감히 그른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관史官이 군주의 말씀과 행동을 자세히 기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7p.)
횡가위노橫加威怒욕개미창欲蓋彌彰 : 군주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혹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멋대로 위엄과 노여움을 가해서 허물을 덮고자 하지만 더욱 드러나 숨길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8p.)
당금국가當今國家하사최급何事最急 : 현재 국가에 어떤 일이 가장 시급한지 묻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8p.)
사방무우四方無虞 : 사방에 근심할 일이 없어 무사태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8p.)
금방자구今方自咎 : 앞서 바른 말로 권면하였으나 그 말을 따르지 않다가 나중에야 비로소 자신을 탓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99p.)
지유이책止有二策 : 다만 두 가지 계책만이 있을 뿐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1p.)
병흉전위兵凶戰危 : 병기는 흉하고 전쟁은 위험하니 되도록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1p.)
경요박부輕徭薄賦 : 세금을 적게 거두고 부역賦役을 줄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2p.)
동정이문動靜以聞 : 동정을 살펴서 아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2p.)
이동위감以銅爲鑑가정의관可正衣冠이고위감以古爲鑑가지흥체可知興替이인위감以人爲鑑가명득실可明得失 : 태종太宗 때의 명신인 위징魏徵은 특히 직간을 잘하여 태종太宗을 적극 보좌했으므로, 그가 죽은 뒤에 태종太宗이 한번은 조정에서 탄식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구리로 거울을 삼으면 의관衣冠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옛 역사로 거울을 삼으면 흥망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득실得失을 알 수 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2p.)
짐망일감朕亡一鑑 : 위징魏徵이 죽은 뒤에 태종太宗이 탄식하기를 “은 일찍이 세 거울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대비했었는데, 이제 위징魏徵이 죽었으니 짐은 거울 하나를 잃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말로, 전하여 현상賢相의 죽음을 이른다. 세 거울이란, 구리로 만든 거울과 옛 역사, 사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3p.)
순조칠기舜造漆器간자십여인諫者十餘人 : 임금이 칠기漆器를 만들자, 이를 만들지 말 것을 간한 자가 십여 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3p.)
충신애군忠臣愛君필방기점必防其漸 : 충신忠臣군주君主를 사랑함에 반드시 그 조짐을 막으니, 만약 화란禍亂이 이미 이루어지면 다시 간할 수가 없게 되므로 화란禍亂이 싹트기 전에 미리 간해야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3p.)
능연각凌煙閣 : 나라 때 공신功臣들의 화상畫像을 보관한 공신각功臣閣의 이름이다. 태종太宗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장손무기長孫無忌 등 24명의 공신의 초상을 그려 이곳에 보관하게 하였는 바, 이후로 후한後漢 때의 기린각麒麟閣과 함께 공신들의 화상을 보관해 두는 곳의 대명사로 쓰이게 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4p.)
반형이구反形已具 : 모반의 형상이 이미 갖추어졌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6p.)
전제자손傳諸子孫영위후법永爲後法 : 자손에게 전하여 영원히 후세의 법칙으로 삼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07p.)
전수화약翦鬚和藥 : 이적李勣이 갑작스레 병에 걸리자, 태종太宗이 직접 자신의 수염을 잘라 불에 태워서 약에 섞어 먹게 한 고사가 전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0p.)
(설)指出血 :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이로써 맹세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0p.)
민유수야民猶水也군유주야君猶舟也 : 백성은 물과 같고 임금은 배와 같다는 뜻으로, 《순자荀子》 〈왕제王制〉에 “임금은 배이고 서인庶人은 물이니, 물은 배를 싣기도 하고 배를 엎기도 한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1p.)
목종승즉정木從繩則正군종간즉성君從諫則聖 :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바르게 되고 군주는 간언을 따르면 성군聖君이 된다는 뜻으로, 《서경書經》 〈열명說命〉에 보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1p.)
사관불허미史官不虛美불은악不隱惡 : 사관史官은 사실에 근거하여 기록할 뿐, 헛되이 칭찬하지도 않고 악을 숨기지도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3p.)
지전일지악知前日之惡위후래지계爲後來之戒 : 전일의 악을 알아 후일의 경계로 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4p.)
주공주관채이안주周公誅管蔡以安周계우짐숙아이존로季友鴆叔牙以存魯 : 나라 초기 주공周公이 섭정할 때에 주공周公의 형인 관숙管叔과 아우인 채숙蔡叔주왕紂王의 아들 무경武庚을 끼고 반란을 일으키자, 주공周公이 이들을 죽여서 나라 왕실을 안정시켰으며, 춘추시대春秋時代나라 장공莊公의 아우인 숙아叔牙장공莊公을 시해하려는 생각을 굳히자, 숙아叔牙의 아우인 계우季友숙아叔牙에게 짐독鴆毒을 먹고 자살하게 하였음을 이른다. 방현령房玄齡허경종許敬宗 등과 함께 《고조실록高祖實錄》과 《금상실록今上實錄》을 산삭刪削하여 책을 만들어 올렸는데, 태종太宗이 즉위하기 전에 맏형 이건성李建成과 아우 이원길李元吉을 살해한 일을 기록한 부분에 모호한 내용이 많자, 태종太宗방현령房玄齡에게 이르기를 “옛날에 주공周公관숙管叔채숙蔡叔을 죽여 나라를 안정시켰고, 계우季友숙아叔牙에게 짐독鴆毒을 먹여 나라를 보존하였으니, 이 행한 것도 이와 같거늘 사관史官은 어찌하여 숨겼는가.”라고 하고, 즉시 불필요한 말을 삭제해 버리고 곧바로 그 일을 쓰도록 명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4p.)
삭거부사削去浮辭직서기사直書其事 : 불필요한 말을 삭제해 버리고 사실 그대로 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4p.)
지휘즉중원청안指麾則中原淸晏고혜顧盻(반)則四夷讋(섭)服 :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정벌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저수량褚遂良이 아뢰기를 “폐하께서 지휘하시면 중국이 깨끗이 평안하고, 돌아보시면 사방 오랑캐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해서 위엄과 명망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바다를 건너가서 멀리 작은 오랑캐를 정벌하시다가 만일 차질이 있게 되면 위엄과 명망을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일을 참지 못하고 분노하여 군대를 출동하신다면 국가의 안위安危를 측량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으나 태종太宗이 듣지 않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5p.)
상위손망傷威損望 : 위엄과 명망을 손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5p.)
상하현절上下懸絶 : 상하가 현격하게 다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지우이대지성至愚而對至聖이극비이대극존以極卑而對極尊 : 지극히 어리석은 몸으로 지극히 성스러운 분을 대하고 지극히 비천한 몸으로 지극히 높은 분을 대한다는 뜻으로, 군신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응류이청기언凝旒以聽其言허금이납기설虛襟以納其說 : 군주가 면류관의 술을 움직이지 않고 간언하는 말을 경청하며, 흉금을 비우고 간언하는 말을 받아들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식사이절기리飾辭以折其理인고이배기의引古以排其議 : 말을 꾸며서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옛것을 인용하여 상대방의 의론을 배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다기즉손심多記則損心다어즉손기多語則損氣 : 기억을 많이 하면 마음을 손상시키고,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을 손상시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심기내손心氣內損형신외로形神外勞 : 마음과 기운이 안에서 손상되고, 형체와 정신이 밖에서 수고로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비려무이림하非慮無以臨下비언무이술려非言無以述慮 : 생각이 아니면 아랫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고 말이 아니면 생각을 펼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금문당언今聞讜言허회이개虛懷以改 : 지금 곧은 말을 들었으니, 겸허히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 고치겠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7p.)
인고부자지기과人苦不自知其過 : 사람의 큰 병통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장순지불가將順之不暇 : 군주의 뜻을 받들어 따르기에도 겨를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비기소장非其所長 : 자신의 뛰어난 부분이 아님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섭렵고금涉獵古今 : 고금古今의 많은 책을 널리 읽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임난불개절臨難不改節당관무붕당當官無朋黨 : 위난危難에 임해서도 절개를 변치 않고, 관직을 맡았으면서도 붕당朋黨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소핍자所乏者골경규간이骨鯁規諫耳 : 부족한 점은 직언으로 규간規諫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골경骨鯁은 일을 만났을 때에 과감하게 풍자하고 반대하여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인데, 일설一說에는 직언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마치 물고기 가시가 목구멍에 걸린 것과 같음을 비유한 것이라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언사변첩言辭辯捷선화해인善和解人 : 언변이 뛰어나고 민첩하여 사람들과 잘 어울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성행순화性行純和 :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온화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성질돈후性質敦厚문장화섬文章華贍 : 성질이 돈후하고 문장이 화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견사민속見事敏速성심정정性甚貞正 : 일을 봄에 민첩하고 신속하며 성품이 매우 곧고 바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비조의인飛鳥依人인자련지人自憐之 : 태종太宗저수량褚遂良을 평하기를 “그대는 학문이 뛰어나고 성품 또한 꿋꿋하고 발라서 매번 충성을 기울여 을 친근히 따르니, 비유하면 나는 새가 사람에 의지함에 사람이 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과 같다.”라고 한 데에서 온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19p.)
임위제변臨危制變요적설기料敵設奇일장지지유여一將之智有餘만승지재부족萬乘之才不足 : ‘위기에 임하여 변통을 잘하고 적을 헤아려 기이한 계책을 썼으니, 한 장군으로서의 지혜는 유여하고 제왕帝王으로서의 재주는 부족하다.’는 뜻으로 태종太宗삼국시대三國時代나라의 수도였던 업성鄴城에 이르러 나라 태조太祖조조曹操를 제사한 제문祭文의 내용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2p.)
부토전참負土塡塹 : 병사들이 흙을 져다가 구덩이를 메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3p.)
막불감동莫不感動 :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3p.)
소향무적所向無敵 :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여 대적할 자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4p.)
수백리數百里무복인연無復人煙 : 수백 리 이내에 다시는 밥 짓는 연기가 없는 것으로, 전란 등을 겪어 인가人家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4p.)
주필산駐驆山 : 지금의 요녕성遼寧省요양현遼陽縣 서남쪽에 있는 산으로, 일명 수산首山이라고도 한다. 정관貞觀 19년(645)에 고구려의 별장別將고연수高延壽 등이 이곳에서 항복하였으므로, 태종太宗주필산駐驆山이라고 이름하고 돌에 전공을 새겨 기록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4p.)
위징약재魏徵若在불사짐유시행不使朕有是行 : 위징魏徵은 생전에 자주 직간하였는데, 태종太宗이 고구려를 치러 갔다가 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뉘우치고 탄식하며 “위징魏徵이 만약 살아있었다면 짐으로 하여금 이번에 출정出征하지 않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7p.)
유앙구화流殃構禍 : 후대에 앙화殃禍를 남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8p.)
혼원이강混元以降 : 혼원混元원기元氣가 뒤섞여 있다는 뜻으로, 천지天地개벽開闢한 이후를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28p.)
설치수백왕雪恥酬百王제흉보천고除兇報千古 : 치욕을 설욕하여 역대 제왕들에게 보답하고 흉적을 제거하여 천고千古에 보답했다는 뜻으로, 태종太宗영주靈州에 행차했을 때 북방 오랑캐인 칙륵勅勒에게 항복받은 것을 크게 기뻐하여 지은 의 구절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0p.)
붕당불충朋黨不忠집권교고執權膠固 : 사람들과 붕당朋黨을 지어 군주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을 견고히 지키려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1p.)
사기소단捨其所短취기소장取其所長 : 사람을 쓸 때에는 그의 단점은 버리고 그의 장점을 취해야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1p.)
군림천하君臨天下부유사해富有四海 : 지위는 천하에 군림하고 부유함은 온 천하를 소유함을 이르는 바, 부유하고 귀함이 지극한 제왕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1p.)
승환슬하承歡膝下영불가득永不可得 : 어버이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하에서 어버이를 받들며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도 영원히 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풍수지탄風樹之嘆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1p.)
부미지한負米之恨 : 자로子路가 말하기를 “옛날에 내가 양친을 섬길 적에는 가난하여 항상 명아주잎과 콩잎국을 먹었으며, 어버이를 위해 백리 밖에서 쌀을 져 왔는데, 어버이가 돌아가신 뒤에 남쪽으로 나라에 가서 벼슬하여 뒤따르는 수레가 백 대나 되고 쌓인 곡식이 만종萬鍾이나 되니, 이제 비록 명아주와 콩잎을 먹고 부모를 위하여 쌀을 져 오고자 하나 다시는 할 수가 없다.” 하였다. [同義語] 자로부미子路負米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1p.)
모사결책冒死決策 : 죽음을 무릅쓰고 큰 계책을 결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2p.)
선현입정選賢立政 : 현자賢者를 능력에 따라 선발해서 국가의 정사를 확립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2p.)
선속문善屬文명진경사名振京師 : 글을 잘 지어서 명성이 경사京師에 진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4p.)
제왕다질승기자帝王多疾勝己者 : 제왕帝王은 대체로 자기보다 나은 자를 시기하여 미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4p.)
견인지선見人之善약기유지若己有之 : 남의 선을 보면 그 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5p.)
상기기소단常棄其所短취기소장取其所長 : 사람이 덕행과 능력을 모두 겸비하기 어려우므로 사람을 쓸 때에 항상 사람들의 부족한 점을 버리고 뛰어난 점을 취해야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5p.)
현자즉경지賢者則敬之불초자즉연지不肖者則憐之 : 어진 자를 보면 공경하고, 불초한 자를 보면 가련하게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5p.)
우형어색憂形於色발언유체發言流涕 :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7p.)
오악릉소五岳陵霄사해긍四海亘(긍)地 납오장질納汚藏疾무손고심無損高深 : 오악五岳은 하늘 높이 솟아있고 사해四海는 사방으로 육지 끝까지 뻗어 있어서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고 나쁜 것을 감추되 오악五岳사해四海의 높고 깊음에 어떠한 손상도 없다는 뜻으로, 도량이 산과 바다처럼 넓고 커서 모든 것을 포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7p.)
척무장천尺霧障天불휴어대不虧於大촌운점일寸雲點日하손어명何損於明 : 한 자의 안개가 하늘을 가리지만 큰 하늘에 아무런 해가 없고, 한 치의 구름이 해를 가리지만 밝은 해에 아무런 해가 없다는 뜻으로, 미미하여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7p.)
제범帝範 : 태종太宗이 지어서 태자太子에게 내린 책인데, 제왕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조목을 〈군체君體〉, 〈건친建親〉, 〈구현求賢〉, 〈심관審官〉, 〈납간納諫〉, 〈거참去讒〉, 〈계영戒盈〉, 〈숭검崇儉〉, 〈상벌賞罰〉, 〈무농務農〉, 〈열무閱武〉, 〈숭문崇文〉 등 12편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8p.)
취법어상取法於上근득기중僅得其中취법어중取法於中불면위하不免爲下 : 상등上等에서 법을 취하면 겨우 중등中等을 얻고 중등中等에서 법을 취하면 하등下等이 됨을 면치 못한다는 뜻으로, 위로 높은 것을 본받아도 중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낮은 것을 본받는다면 무엇이 되겠느냐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8p.)
홍제창생弘濟蒼生기익다其益多조조구하肇造區夏기공대其功大 : 창생蒼生들을 널리 구제하여 그들에게 유익함이 많고, 대당大唐을 창건하여 그 공이 크다는 뜻으로, 태종太宗이 자신을 평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8p.)
익다손소고益多損少故인불원人不怨공대과미고功大過微故업불타業不墮(휴) : 나라를 다스림에 유익한 일이 많고 해로운 일이 적기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며, 공로가 크고 허물이 적기 때문에 왕업王業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태종太宗이 자신을 평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8p.)
갈력위선즉국가근안竭力爲善則國家僅安교타사종즉일신불보驕惰奢縱則一身不保 : 군주가 나라를 다스림에 힘을 다하여 을 행하면 국가가 겨우 편안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사치하고 방종하면 제 몸 하나도 보전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8p.)
성지패속자국야成遲敗速者國也실역득난자위야失易得難者位也 : 성공은 더디고 실패는 빠른 것은 나라이고, 잃기는 쉽고 얻기는 어려운 것은 제왕의 지위라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38p.)
궁발지지窮髮之地 : 북방의 불모지不毛地를 이른다. 땅은 풀과 나무를 모발로 삼는데, 북방은 날씨가 매우 추워서 풀과 나무가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궁발窮髮이라고 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이유진지농공以有盡之農功전무궁지거랑塡無窮之巨浪도미획지타중圖未獲之他衆상이성지아군喪已成之我軍 : 태종太宗이 동쪽으로는 고구려를 정벌하고 서쪽으로는 구자龜玆를 토벌하며, 궁궐을 계속하여 짓고 복식服飾완호玩好를 자못 화려하게 하자, 태종太宗의 후궁인 현비賢妃서혜徐惠가 상소하여 “유한한 농사의 수입으로 무한한 토목공사에 드는 비용을 메우려 하고, 얻지 못할 다른 나라의 무리들을 도모하다가 이미 이루어진 우리나라 군대를 잃게 된다.”고 간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진황병탄육국秦皇幷呑六國반속위망지기反速危亡之基진무엄유삼방晉武奄有三方번성복패지업翻成覆敗之業 : 진시황秦始皇육국六國을 병탄하였으나 도리어 나라가 위태롭고 멸망하는 기업基業을 자초하였고, 나라 무제武帝삼국三國을 곧바로 차지하였으나 도리어 실패하고 멸망하는 기업基業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태종太宗의 후궁인 현비賢妃서혜徐惠가 올린 상소에 나오는 내용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긍공시대矜功恃大 : 공업을 자랑하고 강대함을 믿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기덕경방棄德輕邦 : 덕을 버리고 나라를 경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도리망위圖利忘危 : 이익을 도모하고 위태로움을 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사정종욕肆情縱欲 : 정욕을 방종하게 부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진완기교珍玩技巧내상국지부근乃喪國之斧斤주옥금수珠玉錦繡실미심지짐實迷心之酖(鴆)毒 : 진귀한 노리개와 기교는 바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도끼와 자귀이며, 주옥珠玉금수錦繡는 실로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짐독鴆毒이라는 뜻으로, 사치를 경계한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작법어검作法於儉유공기사猶恐其奢작법어사作法於奢하이제후何以制後 : 법을 만들 때에 검소하게 하더라도 오히려 사치스럽게 될까 두려운데, 법을 만들 때에 사치스럽게 한다면 어떻게 후세를 제재하겠느냐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0p.)
하물녀자何物女子내이용건乃爾勇健 : 태종太宗 때 민간에 전하는 《비기秘記》에 “나라는 삼대三代가 지난 뒤에 여주女主무왕武王이씨李氏를 대신하여 천하를 소유할 것이다.”라고 하니, 태종太宗이 이를 싫어하였다. 태종太宗이 여러 무신들과 궁중에서 연회할 적에 주령酒令을 행하여 각각 자신의 어렸을 적 이름을 말하게 하니, 좌무위장군左武衛將軍이군선李君羨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이 오랑五娘이라고 말하였다. 태종太宗이 놀라고 인하여 웃으며 말하기를 “무슨 놈의 여자가 마침내 이와 같이 용맹하고 건장한가.”라고 하였는 바, 은 여자란 뜻이므로 태종太宗이 ‘용맹한 여자’라고 말한 것이다. 태종太宗이군선李君羨관칭官稱무위장군武威將軍이고, 봉읍封邑무련현武連縣이어서 모두 무자武字가 들어 있으므로 예언에서 말한 여주女主무왕武王은 정말 여자가 아니라 여자 이름에 무자武字의 관직과 봉읍이 있는 자라고 여겨 이군선李君羨을 처형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2p.)
앙계천상仰稽天象부찰역수俯察曆數 : 위로 천상天象을 상고하고 아래로 역수曆數를 살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3p.)
지이불언知而不言사유여책死有餘責 :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다면 죽어도 남은 죄책이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4p.)
간뇌도지肝腦塗地 : 참혹한 죽임을 당하여 간장肝臟뇌수腦髓가 땅에 널려 있다는 뜻으로,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4p.)
소존자소所存者小소손자대所損者大 : 보존되는 것은 작고 손해되는 것은 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4p.)
사차불후死且不朽 : 죽어도 그 은혜를 잊지 않음을 이른다. [同義語] 지사불망至死不忘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4p.)
악수여결握手與訣비부자승悲不自勝 : 손을 잡고 영결하며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4p.)
배회고망徘徊顧望 :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며 머뭇거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48p.)
오사하한吾死何恨 : 죽어도 여한이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사무여한死無餘恨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팔卷之三十八, 150p.)
동심보정同心輔政 : 마음을 합하여 정사를 보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59p.)
기어초모起於草茅 : 초모草茅초야草野와 같은 말로 평민 출신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무한마지로無汗馬之勞치위지차致位至此 : 한마지로汗馬之勞는 말이 땀을 흘리며 전장戰場을 오간 공이라는 뜻으로, 전쟁터에서 싸워 승리한 공로도 없으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말이다. [同義語] 한마공로汗馬功勞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칭질불입稱疾不入 : 부름을 받았으면서 병이 있다고 핑계 대고 들어가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언유재이言猶在耳 : 예전에 들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게 남아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경사선제經事先帝중소공지衆所共知천하이목天下耳目안가폐야安可蔽也 : 일찍이 선제先帝를 섬겼음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으니, 천하天下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떻게 엄폐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무씨武氏는 형주도독 무사확武士彠의 딸인데, 나이 14세 때 태종太宗의 후궁으로 들어와서 재인才人이 되었다. 태종太宗이 붕어한 뒤에 무씨武氏는 비구니가 되었는데, 고종高宗이 절에 행차하였다가 그를 보고는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은 다음 소의昭儀에 제수하였다. 하루는 고종高宗장손무기長孫無忌 등을 불러서 이르기를 “왕황후王皇后는 아들이 없고 무소의武昭儀는 아들이 있으니, 이제 무소의武昭儀를 세워 황후로 삼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遂良은 “무씨武氏가 일찍이 선제先帝를 섬겼던 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 아는 바이니, 천하 사람들의 귀와 눈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반대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원류삼사願留三思 : 유념하여 여러 번 생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방귀전리放歸田里 : 벼슬을 박탈하고 제 고향으로 내쫓던 형벌로 유배보다는 한 등급 가벼운 형벌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하불박살차료何不撲殺此獠(료) : 고종高宗황후皇后왕씨王氏를 폐하고 소의昭儀무씨武氏황후皇后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遂良이 심하게 반대하자, 무소의武昭儀가 주렴 안에 있다가 큰소리로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오랑캐 놈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하였다. 서남쪽의 오랑캐를 라 하니, ̌遂良이 항주杭州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유죄불가가형有罪不可加刑 : 선왕先王고명顧命을 받은 신하는 죄가 있어도 형벌을 가할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인간주사因間奏事읍체극간泣涕極諫 : 기회를 엿보아 일을 아뢸 적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극히 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3p.)
폐하가사陛下家事하필경문외인何必更問外人 : 고종高宗무소의武昭儀황후皇后로 세우려고 하였으나 저수량褚遂良 등의 반대가 심하자 사공司空이적李勣에게 물으니, “폐하의 집안일이니, 하필 외인外人에게 다시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고종高宗의 뜻이 마침내 결정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5p.)
전사옹다수십곡맥田舍翁多收十斛麥상욕역부尙欲易婦 : 고종高宗허경종許敬宗무후武后에 빌붙어 저수량褚遂良을 내쫓고 장손무기長孫無忌를 죽인 간신인데, 허경종許敬宗이 조정에서 공공연히 말하기를 “시골 늙은이가 10의 보리를 더 많이 수확하더라도 아내를 바꾸고자 하는데, 하물며 천자가 황후皇后 하나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무슨 상관이 있기에 함부로 이의를 제기한단 말인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5p.)
교험기극狡險忌克 : 사람됨이 교활하고 음험하며 시기하고 이기기를 좋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8p.)
소중유도笑中有刀 : 나라 이의부李義府는 용모가 온화하고 공손하여 남과 말할 때에 반드시 기뻐하고 미소를 지었으나 내심內心은 교활하고 음험하며 시기하고 이기기를 좋아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의부李義府를 일러 “웃음 속에 칼이 숨어 있다.”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8p.)
이묘李猫 : 이의부李義府가 충직한 사람을 모함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살육하니, 당시 사람들이 이묘李猫(이고양이)라고 칭했던 데서 온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8p.)
불탈농시不奪農時즉국인개유여식의則國人皆有餘食矣불탈잠요不奪蠶要즉국인개유여의의則國人皆有餘衣矣 : 고종高宗시신侍臣들에게 백성을 기르는 방도를 묻자, 내제來濟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나라 환공桓公출유出遊하였다가 굶주리고 추위에 떠는 늙은이를 보고 명하여 그에게 음식을 하사하게 하니, 노인은 사양하며 말하기를 ‘임금이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남은 식량이 있을 것이요, 누에를 치는 중요한 시기를 빼앗지 않으면 나라 사람들이 남은 옷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기름은 세금과 부역을 줄이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9p.)
잠모불궤潛謀不軌 : 몰래 반역을 도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69p.)
섭렵문사涉獵文史 : 문집文集사서史書 등을 널리 읽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0p.)
권여인주모權與人主侔 : 고종高宗풍현風眩 증세로 인해 눈이 잘 보이지 않자, 무후武后로 하여금 정사를 결정하게 하였는데, 고종의 뜻에 맞게 일을 처리하였다. 이에 모든 정사를 무후武后에게 맡기니, 이로부터 무후武后의 권력이 임금과 동등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0p.)
굴신인욕屈身忍辱 :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몸을 굽혀 겸손하게 처신하고 치욕을 참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0p.)
전작위복專作威福 : 상벌을 마음대로 시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0p.)
정무대소政無大小개예문지皆預聞之 : 모든 크고 작은 정사에 관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0p.)
중외위지이성中外謂之二聖 : 이성二聖고종高宗무후武后를 이르는 바, 천하의 대권大權이 모두 무후武后에게 돌아가서 고종高宗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황후에게 제재를 받으니, 중외中外에서 이를 두고 두 임금이 있다고 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0p.)
구세동거九世同居 : 장공예張公藝나라 수장壽張 사람으로, 집안을 매우 잘 다스려 친족끼리 분가分家하지 않고 9대가 한 집에 동거同居하여 우애가 돈독한 집안으로 알려졌다. 고종高宗태산泰山봉선封禪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의 집을 방문하고 9대가 동거하는 요결要訣을 묻자, 인자忍字를 100여 개를 써서 올리니, 고종高宗이 크게 칭찬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1p.)
조치성명遭値聖明치위삼공致位三公 : 성명聖明한 군주를 만나 삼공三公의 지위에 이르렀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2p.)
수단유기脩短有期 : 장수하고 단명하는 것은 정해진 수명이 있어 바꿀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2p.)
지기불륜志氣不倫교유비류交遊非類 : 지기志氣가 형편없고 나쁜 사람과 교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2p.)
유모선단有謀善斷 : 지모智謀가 있고 결단을 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4p.)
종선여류從善如流 : 물이 흐르듯이 다른 사람의 선언善言을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4p.)
인사치사人思致死소향극첩所向克捷 : 부하들이 사력死力을 다할 것을 생각하여 향하는 곳마다 승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4p.)
박명지인薄命之人부족여성공명不足與成功名 : 고종高宗이적李勣이 장수를 선발할 때에 반드시 외모가 풍만하고 복이 많아 보이는 사람을 골라 뽑아 보내므로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답하기를 “운명이 기박한 사람은 더불어 공명功名을 이룰 수가 없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4p.)
자죽설煮粥爇(설)鬚 : 이적李勣규문閨門이 화목하고 엄격하였는데, 그 누이가 일찍이 병을 앓자, 이적李勣이 이미 재상인 복야僕射가 되었으나 직접 누이를 위하여 죽을 끓이다가 바람이 불어 그의 수염과 귀밑머리를 태웠다. 누이가 “종과 첩이 다행히 많은데, 어찌하여 이와 같이 스스로 고생하는가?” 하니, 이적李勣이 말하기를 “시킬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해보건대 누님이 늙었고 나 또한 늙었으니, 내가 비록 오래도록 누님을 위하여 죽을 끓이고자 하나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同義語] 자죽분수煮粥焚鬚, 수족지애手足之愛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4p.)
신언서판身言書判 : 나라 때 관리를 선발하던 네 가지 기준으로, 첫 번째는 이니 체모가 풍후하고 큰 것이고, 두 번째는 이니 말이 분명하고 바른 것이고, 세 번째는 이니 해서楷書를 쓰는 법이 굳세고 아름다운 것이고, 네 번째는 이니 문리文理가 뛰어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6p.)
고신告身 : 고신첩告身帖으로 조정에서 내리는 벼슬아치의 임명장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6p.)
배행검지인지감裴行儉知人之鑑 : 지인지감知人之鑑은 사람을 잘 알아보는 조감藻鑑(식견)을 이른다. 왕거王勮의 아우인 왕발王勃화음華陰양경楊烱범양范陽노조린盧照隣의오義烏낙빈왕駱賓王은 모두 문장으로 성대한 명망이 있어 초당사걸初唐四傑이라 일컬어졌는데, 이경현李敬玄이 더욱 이들을 소중히 여겨 반드시 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배행검裴行儉은 이르기를 “선비가 원대함을 이룩하려면 마땅히 기국器局식견識見을 먼저 하고 재예才藝를 뒤에 해야 하니, 왕발王勃 등이 비록 화려한 문장력이 있으나 부황하고 조급하고 천박하고 드러나니, 어찌 작록爵祿을 누릴 수 있는 기국器局이겠는가. 양자楊子(楊烱)는 세 사람에 비해 약간 침착하고 고요하니 응당 현령縣令현장縣長에 이를 것이요, 나머지는 제 명에 죽으면 다행이다.” 하였는데, 얼마 뒤에 왕발王勃은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양경楊烱영천령盈川令으로 생을 마쳤고, 노조린盧照隣은 몹쓸 병이 낫지 않아 물에 투신하여 죽었고, 낙빈왕駱賓王은 모반하다가 죽임을 당하여 배행검裴行儉의 말과 같이 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7p.)
숙속불임菽粟不稔아표餓殍(표)相望 : 콩과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아서 굶어 죽는 자가 속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9p.)
사이교침四夷交侵병거세가兵車歲駕 : 사방의 오랑캐들이 번갈아 침입하여 병거兵車가 해마다 출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9p.)
공묵사도恭黙思道이양재견以禳災譴 : 군주가 공손하고 묵묵히 다스리는 방도를 생각하여 하늘의 재앙과 견책을 물리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9p.)
광영궁실廣營宮室노역불휴勞役不休 : 궁실宮室을 크게 경영하여 노역勞役이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9p.)
봉명조양鳳鳴朝陽 : 봉황새가 해 뜨는 동산에서 운다는 뜻으로, 충직한 신하가 감언敢言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라 저수량褚遂良 등의 간신諫臣이 죽은 뒤로 감히 직간하는 신하가 없었는데, 이선감李善感이 어느 날 직간을 하므로 사람들이 ‘조양에서 봉황새가 우는 것과 같다.’고 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79p.)
상고실색相顧失色 : 서로 돌아보고 아연실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82p.)
밀모폐립密謀廢立 : 임금을 폐위하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것을 은밀히 도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0p.)
인인자위人人自危중심분완衆心憤惋(완) : 사람마다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여기고, 여러 사람의 마음이 분하게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1p.)
포장화심包藏禍心절규신기竊窺神器군지애자君之愛子유지어별궁幽之於別宮적지종맹賊之宗盟위지이중임委之以重任 : 이적李勣의 손자인 이경업李敬業이 군대를 동원하여 무후武后를 치자, 낙빈왕駱賓王이 그를 위하여 무후武后의 죄상을 밝히는 격문檄文를 지었는데, 그 내용에 “조정에 임어한 무씨武氏는 천하에 화를 끼치려는 마음을 품고 남몰래 신기神器(帝位)를 엿보아 임금님의 사랑하는 아들(睿宗)을 별궁에 유폐하고 역적의 종족에게 중임을 맡겼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1p.)
일부一抔(부)之土未乾 육척지고하재六尺之孤何在 : 황제를 매장하여 봉분의 한 줌의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뒤를 이른 어린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뜻으로, 이는 낙빈왕駱賓王이 지은 격문檄文의 내용이다. 무후武后는 자신을 비판하는 격문檄文을 읽다가 이 부분에 이르자 놀라서 이르기를 “이는 재상의 잘못이다. 이런 재주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뜻을 얻지 못한 채 불우하게 하였단 말인가.” 하였다. 그 후 이경업李敬業이 패하였는데, 낙빈왕駱賓王이 피살되었다고도 하고, 혹은 망명하였다고도 하고, 혹은 영은사靈隱寺의 중이 되었다고도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1p.)
내행부정內行不正 : 부녀자가 가정에서의 몸가짐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5p.)
불차제관不次除官 : 불차不次관계官階의 차례를 밟지 않고 발탁하여 관직에 임용하는 것으로,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5p.)
중족병식重足屛息 : 두려워하여 발자국을 포개어 서고, 겁이 나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숨을 죽이는 것으로, 매우 두려워함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5p.)
나직경羅織經 : 나라 무후武后 때에 혹독한 법관인 내준신來俊臣만국준萬國俊이 지은 책이다. 나직羅織은 그물처럼 얽어 짠다는 뜻으로, 허구로 날조하고 안배하여 죄상을 엮어 만드는 방법을 기술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5p.)
망라무고網羅無辜직성반장織成反狀구조포치構造布置개유지절皆有支節 : 나라 무후武后 때에 밀고하는 문로를 크게 열어 놓으니, 내준신來俊臣삭원례索元禮 등의 혹리酷吏들이 무고한 자의 언행을 널리 수집하여 모반한 죄상을 엮어서 만들고, 허구로 날조하고 안배하여 죄상을 변조시켜 모두 지절支節(曲折)이 있게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5p.)
정백맥定百脈돌지후突地吼사저수死猪愁구파가求破家반시실反是實 : 이는 모두 가혹한 형벌의 명칭으로, 정백맥定百脈은 죄인을 주리 틀어 온몸의 맥을 바꿔 놓는 것이고, 돌지후突地吼는 고문 받은 죄인이 땅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치는 것이고, 사저수死猪愁는 죄인이 돼지가 죽을 때에 신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구파가求破家는 자신의 가문을 패망하게 할 내용을 허위로 자백하는 것이고, 반시실反是實은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허위 자백하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5p.)
입옥자入獄者비사불출非死不出 : 감옥에 들어간 자들이 혹독한 형벌을 당하여 죽지 않으면 나오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도로이목道路以目 : 무후武后 때에 사람들이 무고하게 죄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서로 만날 적에 감히 말을 나누지 못하고 도로에서 눈짓만 교환할 뿐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우래후필사遇來侯必死우서두필생遇徐杜必生 : 내후來侯내준신來俊臣후사정侯思正을 가리키고, 서두徐杜서유공徐有功두경검杜景儉을 가리킨다. 무후武后 때에 법관들이 다투어 까다롭고 혹독하였으나 오직 사형승司刑丞서유공徐有功두경검杜景儉만은 공평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하니, 피고들이 모두 말하기를 “내준신來俊臣후사정侯思正을 만나면 반드시 죽고, 서유공徐有功두경검杜景儉을 만나면 반드시 산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이관위치以寬爲治불시고복不施敲扑(고복) : 관대함으로 정사를 다스리고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부장일인不杖一人직사역수職事亦修 : 나라 서유공徐有功이 관대함으로 정사를 다스리고 형장刑杖을 사용하지 않으니, 관리들이 서로 약속하기를 ‘서사법徐司法에게 죄를 지어 형장刑杖의 형벌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여럿이 함께 배척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임기가 차도록 한 사람도 매질하지 않았으나 직무가 잘 닦여졌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전후소활前後所活수십백가數十百家 : 전후로 살려 준 것이 수십 가호 내지 백 가호에 이름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원례불리형조元禮不離刑曹차수종무생리此囚終無生理일지불리형조日知不離刑曹차수종무사법此囚終無死法 : 사형소경司刑少卿삭원례索元禮가 한 죄수를 죽이고자 하였는데, 이일지李日知가 불가하다 하여 쌍방간에 두서너 차례 옥신각신 다투었다. 삭원례索元禮가 노하여 말하기를 “내가 형조刑曹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죄수는 끝내 살 수 있는 이치가 없다.” 하니, 이일지李日知가 말하기를 “내가 형조刑曹를 떠나지 않는 한 이 죄수는 끝내 사형시킬 수 있는 법이 없다.”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의 문서를 나란히 올렸는데, 이일지李日知가 과연 옳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198p.)
사시사환四時仕宦 : 나라 제도에 문무관文武官 3품 이상은 자주색, 4품은 짙은 홍색, 5품은 옅은 홍색, 6품은 짙은 녹색, 7품은 옅은 녹색, 8품은 짙은 청색, 9품은 옅은 청색의 관복을 입었다. 시어사侍御史부유예傅遊藝가 1년 동안에 크게 등용되어 청색‧녹색‧홍색‧자주색의 관복을 두루 입으니, 당시 사람들이 이를 일러 사시사환四時仕宦이라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0p.)
하사불승何事不承 : 무슨 일인들 승복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잔인하게 고문을 가하여 자복을 받아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2p.)
청형입차옹請兄入此甕 : 혹자가 주흥周興이 모반했다고 고하자, 무후武后내준신來俊臣에게 주흥周興을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내준신來俊臣이 이에 주흥周興과 함께 안건을 심리하다가 마주앉아 밥을 먹을 적에 주흥周興에게 말하기를 “죄수들 중에 승복하지 않는 자가 많으니, 마땅히 무슨 방법을 써야 합니까?” 하니, 주흥周興이 대답하기를 “이는 매우 간단하다. 큰 독을 가져다가 숯불을 사방 둘레에 피워놓고 죄수들로 하여금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무슨 일인들 자복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내준신來俊臣은 마침내 주흥周興이 말한 방법대로 큰 독을 구해다가 사방 둘레에 불을 피워놓고 주흥周興에게 말하기를 “조정에서 형을 추국하라고 요구하니, 형께서는 이 독 속으로 들어가시오.” 하였다. 주흥周興이 두려워하여 머리를 찧으며 죄를 자복하였다. 이후로 자신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도리어 자신이 처벌당함을 이른다. [同義語] 청군입옹請君入甕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2p.)
고두복죄叩頭服罪 : 머리를 찧으며 죄를 자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2p.)
무문현우無問賢愚실가탁용悉加擢用 :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발탁하여 등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3p.)
보궐연거재補闕連車載습유평두량拾遺平斗量 : 나라 무후武后 때 인재의 현부賢否를 따지지도 않고 제멋대로 등용하여 벼슬아치들이 넘쳐나니, 당시 사람들이 이르기를 “보궐補闕은 수레 몇 대에 실을 정도로 많고 습유拾遺는 말[斗]로 헤아릴 정도로 많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3p.)
구퇴欋槌(구추)侍御史 (완)脫校書郞 : 시어사侍御史는 갈퀴로 긁어모을 수 있을 정도로 많고 교서랑校書郞은 틀에서 똑같이 찍어낸 사발처럼 모두 비슷하다는 뜻으로, 관직을 많이 제수한 것이 마치 갈퀴(쇠스랑)로 물건을 긁어모으듯이 많고, 관직에 임명된 자들이 마치 모형에서 찍어낸 사발이나 잔과 같아 모두 비슷하여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3p.)
맥호麥胡(糊)心存撫使 (미)目聖神皇 : 나라 무후武后존무사存撫使(各地를 안무按撫하러 보낸 사자)가 천거한 자들을 인견해서 어질고 어리석음을 따지지 않고 모두 발탁하여 등용하니, 심전교沈全交가 이르기를 “풀을 바른듯 모호한 것은 존무사存撫使이고, 눈에 티가 들어간 듯 어두운 것은 성신황聖神皇(則天武后)이다.”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3p.)
임용혹리任用酷吏 : 잔혹한 관리를 임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5p.)
귀박우래鬼朴又來 : 귀박鬼朴은 귀신이 될 재료라는 뜻으로, 즉 얼마 가지 않아서 죽게 될 것임을 이른다. 나라 때 무후武后혹리酷吏를 임용하여 종실宗室, 귀척貴戚을 마구 죽이므로 매양 한 관원이 제수될 때마다 궁문宮門을 지키는 시녀들이 몰래 서로 말하기를 “귀신이 될 탈이 또 왔다.”고 하면, 과연 한 달이 못 되어 은밀하게 체포되어 삼족이 죽임을 당하곤 했던 고사에서 온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5p.)
공직감언公直敢言 : 공정하고 정직하여 간언을 하는 데 과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5p.)
관후청신寬厚淸愼범이불교犯而不校 : 성품이 관후하고 청렴하고 근신하며 남이 잘못을 범해도 따지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6p.)
비위재상備位宰相 : 비위備位는 벼슬자리나 갖추고 있을 뿐 직책은 다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관리가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인 바, 재상宰相의 자리만 차지하고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6p.)
영총과성榮寵過盛 : 영화와 은총이 지나치게 성대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6p.)
안금장유혈피지安金藏流血被地 : 나라 예종睿宗이 태자로 있을 때 혹자가 태자가 은밀히 모반한다고 무고하자, 무후武后내준신來俊臣을 시켜 그 사실을 추국하도록 하니, 좌우가 모두 그 고초를 이기지 못하여 허위로 자백하고자 하였으나 오직 안금장安金藏만은 태자의 결백함을 밝히기 위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어 배를 가르니, 오장五臟이 튀어나와 피가 땅을 뒤덮었다. 이에 무후武后가 국문을 중지시켜 예종睿宗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7p.)
원근문자遠近聞者무불상하無不相賀 : 원근에서 소식을 들은 자들이 모두 축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9p.)
의가적족지주宜加赤族之誅이설창생지분以雪蒼生之憤 : 나라 무후武后 때의 혹리酷吏내준신來俊臣기시형棄市刑에 처해지자, 원수의 집안들이 다투어 그 살을 먹어 삽시간에 다 없어졌다. 무후武后는 천하 사람들이 그를 미워함을 알고 마침내 조서를 내려 그의 죄악을 열거하고, 또 말하기를 “마땅히 종족을 모두 죽이는 주벌을 가하여 창생蒼生들의 분한 마음을 풀어주어야 한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9p.)
면자배시첩眠者背始帖(첩)席 : 혹리酷吏내준신來俊臣기시형棄市刑에 처해지자, 백성들이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잠을 잘 때 비로소 등을 자리에 붙이고 편안히 잘 수 있겠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09p.)
즐풍목우櫛風沐雨친모봉적親冒鋒鏑 : 머리털을 바람으로 빗질하고 몸을 빗물로 목욕하며, 몸소 적의 칼날과 화살을 무릅쓴다는 뜻으로, 오랜 세월을 객지에서 방랑하며 전쟁터에서 온갖 고생을 다함을 이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0p.)
의아취용依阿取容 : 남에게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1p.)
처사불욕명백處事不欲明白단모릉但摸稜(막릉)持兩端 : 나라의 소미도蘇味道가 몇 년간 재상의 지위에 있었으나 발명發明한 바가 없고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용납되기만을 구하며 이르기를 “일을 처리할 때에는 입장을 명백히 밝히려 하지 말고, 다만 애매모호하게 양쪽 입장을 다 견지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모릉摸稜은 모릉으로도 읽는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1p.)
소모릉蘇摸稜 : 모릉摸稜은 책상 모서리를 만진다는 뜻으로, 일이 잘못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이 돌아올까 두려워 견해를 명백히 밝히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소미도蘇味道가 재상이 되었을 때에 혹자가 음양陰陽을 조화시킬 방법을 묻자, 소미도蘇味道가 대답하지 않고 다만 손으로 책상 모서리만 만졌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옛날 재상은 음양陰陽을 조화시켜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기후가 철에 맞는 것을 직임으로 여겼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1p.)
침후관서沈厚寬恕 : 성품이 침착하고 후중하고 너그러우며 남을 잘 이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2p.)
나직분운羅織紛紜 : 나직羅織은 그물처럼 얽어 짠다는 뜻으로, 허위로 날조하고 안배하여 죄상을 엮어 사람을 해치는 일이 분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2p.)
위지국로이불명謂之國老而不名 : 무후武后적인걸狄仁傑을 신임하고 소중히 여겨 항상 그를 국로國老라 칭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국로國老는 본래 연로하여 사직하고 물러나는 대부大夫 등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덕이 높고 명망이 중한 늙은 신하에 대한 경칭敬稱으로 쓰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3p.)
면인정쟁面引廷爭 : 신하가 군주의 면전에서 직언하고 조정에서 간쟁함을 이른다. [同義語] 면절정쟁面折廷爭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3p.)
굴의종지屈意從之 : 뜻을 굽혀 상대방의 의견을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3p.)
천하도리天下桃李실재공문悉在公門 : 나라 적인걸狄仁傑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명신名臣이 되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하의 복숭아와 오얏이 모두 공의 문하에 있다.”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도리桃李는 준수한 인재人材를 이르는 바, 조간자趙簡子양호陽虎에게 이르기를 “오직 현자만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고, 불초한 자는 보답하지 못한다. 복숭아와 오얏나무를 심은 자는 여름에는 그늘에서 휴식할 수 있고 가을에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질려蒺藜(납가새)를 심은 자는 여름에도 휴식하지 못하고 가을에도 그 가시만을 얻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자네가 심은 것은 질려蒺藜이다.” 하였는 바, 후세에 천거된 선비를 도리桃李라고 칭하는 것은 여기에서 근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3p.)
천현위국薦賢爲國비위사非爲私 : 적인걸狄仁傑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명신名臣이 되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르기를 천하의 인재들이 모두 적인걸狄仁傑의 문하에 있다고 칭찬하자, 적인걸狄仁傑이 대답하기를 “현자를 천거함은 나라를 위한 것이지 내 개인의 사사로움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3p.)
흠선성지고탁欽先聖之顧託수사자지추受嗣子之推(퇴)讓 : 측천무후則天武后선왕先王고종高宗고명顧命을 공손히 받들고 사자嗣子중종中宗의 사양을 받아 왕위에 올랐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6p.)
경천순인敬天順人 : 하늘의 뜻을 공경하고 사람의 마음을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6p.)
연덕구성年德俱盛 : 나이도 많고 덕도 성대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7p.)
종명누진鍾鳴漏盡 : 늙고 병들었는데도 벼슬에서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한 말이다.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전예전田豫傳〉에 “70세가 넘었는데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 늦은 시각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물시계의 물이 다하였는데도 밤길을 걸어 쉬지 않는 것과 같으니, 이는 바로 죄인이다.[年過七十而居位 警猶鐘鳴漏盡 而夜行不休 是罪人也]”라고 한 데에서 유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7p.)
물극즉반物極則反(返) : 액운厄運길운吉運이 각각 극점에 이르면 반대로 되돌아오는 원리에 입각해서 세상일의 성쇠와 운명의 순역順逆이 서로 극에 이르면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7p.)
기만즉경器滿則傾 : 그릇에 물이 가득 차면 기우는 것으로 부귀도 극에 이르면 패망하게 됨을 비유한다. 공자孔子나라 태묘太廟를 구경할 적에 (기)라는 기물이 있었는데, 자로子路로 하여금 물을 가져다가 시험해보게 하니, 그릇이 가득 차면 한쪽으로 엎어지고 중간쯤 차면 반듯하게 서 있고 그릇이 비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공자孔子가 말씀하기를 “세상에 어찌 가득 차고서도 엎어지지 않는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7p.)
승핍재상承乏宰相 : 승핍承乏은 마땅한 인재가 없어서 재능이 없는 사람이 벼슬을 맡고 있다는 뜻으로, 재상宰相이 자신의 임관任官에 대한 겸사로 쓴다. [同義語] 비위재상備位宰相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8p.)
명의지중名義至重귀신난기鬼神難欺 : 명분과 의리가 지극히 중하니,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귀신을 속이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9p.)
당사함정黨邪陷正이구구면以求苟免 : 간사한 자에게 편당하여 올바른 사람을 모함해서 구차히 화를 면하기를 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9p.)
만대첨앙재차거萬代瞻仰在此擧 : 송경宋璟장열張說이 함께 봉각사인鳳閣舍人으로 재직할 때, 무후武后총신寵臣장역지張易之어사대부御史大夫위원충魏元忠을 모함하면서 장열張說을 증인으로 끌어들이자, 송경宋璟장열張說에게 어전御前에서 결코 위증僞證하지 말도록 당부하면서 “만고萬古의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 것이 이번 일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9p.)
무오청사無汚靑史 : 청사靑史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으로, 청사靑史는 역사상의 기록을 이르는 바, 예전에 종이가 없을 때 푸른 대나무를 불에 구워 푸른빛을 없애고 진을 뺀 다음 사실史實을 기록한 데서 유래하였는바, 이것을 한청汗靑이라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9p.)
반복소인反覆小人 : 언행이 이랬다저랬다 일정하지 않은 소인小人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19p.)
방금제일인方今第一人 : 지금의 제일가는 인물이라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1p.)
재열위비才劣位卑 : 재주가 용렬하고 지위가 낮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1p.)
첨미취용諂媚取容 : 아첨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용납되기를 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2p.)
면사고려面似高麗 : 양재사楊再思는 재상이 되어 아첨을 잘하여 지위를 보존하려 하였다. 무후武后총신寵臣장역지張易之의 형인 장동휴張同休가 일찍이 공경公卿들을 불러 잔치할 적에 술에 취하여 재상인 양재사楊再思를 놀리기를 “양내사楊內史의 얼굴이 고구려 사람 같다.”고 하자, 양재사楊再思가 기뻐하면서 즉시 종이를 오려 두건에 붙이고 자주색 도포를 뒤집어 입고서 고구려의 춤을 추니, 온 좌중의 사람들이 크게 웃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2p.)
육랑면사연화六郞面似蓮花 : 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장씨張氏의 형제 중 다섯 번째인 장역지張易之오랑五郞이라 하고 여섯 번째인 장창종張昌宗육랑六郞이라 칭하였는데, 장창종張昌宗이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무후武后에게 총애를 받으므로, 당시 아부를 잘하던 양재사楊再思가 매양 말하기를 “사람들은 육랑六郞의 얼굴이 연꽃과 같다고 하지만, 나는 연꽃이 육랑과 같다고 여기고 육랑이 연꽃과 같다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2p.)
참관이입斬關而入 : 관문을 부수고 진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3p.)
비상간위備嘗艱危정애심독情愛甚篤 :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함께 겪어서 사랑하는 정이 매우 돈독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9p.)
유경소욕惟卿所欲불상금어不相禁禦 : 중종中宗고종高宗의 아들이며 측천무후則天武后의 소생으로, 즉위한 다음 측천무후에게 폐위당하여 여릉왕廬陵王으로 강등된 후 방주房州로 쫓겨났다가 측천무후 말년에 다시 복위되었다. 중종中宗이 일찍이 위후韋后와 은밀히 맹세하기를 “후일 다행히 다시 하늘의 태양을 보게 되면 마땅히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할 것이요, 제한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위씨韋氏가 다시 황후가 되자 마침내 조정의 정사에 관여하기를 무후武后고종高宗 때에 하던 것과 똑같이 하였다. 중종中宗위씨韋氏를 높여 칭한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9p.)
산록유재産祿猶在거초불거근去草不去根종당복생終當復生 : 잡초를 제거할 때에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침내 잡초가 다시 나오듯이, 좋지 않은 일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다시 그러한 일이 또 생김을 이른다. 산록産祿나라 여태후呂太后의 친정 조카인 여산呂産여록呂祿을 이르는 바, 나라 무후武后의 조카인 무삼사武三思에 비유한 것이다. 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자신의 아들인 중종中宗을 폐위하고 조카인 무삼사武三思를 세워 태자로 삼으려 하자, 승상인 장간지張柬之무후武后의 무리인 장역지張易之장창종張昌宗 등을 죽이고 중종中宗을 복위시키면서 무삼사武三思만은 남겨두어 중종中宗이 죽이기를 기다렸는데, 설계창薛季昶 등이 장간지張柬之에게 이르기를 “풀을 제거하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다시 나옵니다. 장역지張易之장창종張昌宗은 비록 죽었으나 무삼사武三思가 아직 살아있으니, 들은 마침내 장사 지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장간지張柬之 등이 그의 말을 따르지 않고 말하기를 “큰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저 무삼사武三思는 도마 위의 고기와 같을 뿐이다.”라고 하였는데, 후에 무삼사武三思가 과연 장간지張柬之 등을 죽이고 중종中宗도 시해당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29p.)
(궤)上肉 : 도마 위에 오른 고기라는 뜻으로, 어찌할 수 없게 된 운명을 이르는 말이다. [同義語] 조상육俎上肉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0p.)
서제噬臍(서제)無及 : 배꼽을 물어뜯으려 해도 입이 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후회하여도 이미 때가 늦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同義語] 서제噬臍, 서제막급噬臍莫及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0p.)
용사어중用事於中 : 궁중에서 권력을 행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1p.)
거방점주居傍點籌 : 나라 중종中宗은 황후인 위씨韋氏무삼사武三思를 궁중에 끌어들여 쌍륙雙陸을 두면 자신은 옆에 있으면서 그들을 위하여 산대(주판)를 잡아 숫자를 계산해 주었다. [同義語] 점주랑點籌郞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1p.)
시공전권恃功專權 : 공로를 믿고 권력을 전횡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2p.)
의세용사依勢用事청알수구請謁受賕 : 권세에 의지하여 용사用事해서 청탁을 받고 뇌물을 거둠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4p.)
묵칙사봉墨勅斜封 : 주색朱色인신印信을 찍지 않고 그냥 먹으로 써서 비스듬히 봉한 사령서辭令書를 이르는 바, 나라 중종中宗안락공주安樂公主장녕공주長寧公主위후韋后의 여동생인 성국부인郕國夫人상관첩여上官婕妤 등이 시정배들에게 돈을 받고 관작을 팔았는데, 노비라도 30만 전을 뇌물로 쓰면 모두 별도로 묵칙墨勅을 내려 관직을 제수하니, 당시 사람들이 사봉관斜封官이라 일컬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4p.)
요두전목搖頭轉目비제추태備諸醜態 : 머리를 흔들고 눈알을 굴리며 온갖 추태를 다 부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8p.)
오경소지진五經掃地盡 : 학자學者의 존엄함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이른다. 나라 중종中宗국자좨주國子祭酒로 있던 축흠명祝欽明오경五經을 두루 통달하였는데, 중종中宗근신近臣들에게 주연酒宴을 베풀 때에 팔풍무八風舞를 춘답시고 온갖 추태를 다 부리자, 노장용盧藏用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축공祝公오경五經이 쓸어낸 듯 다 없어졌다.”고 한 데서 온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38p.)
천성산락여설天星散落如雪 : 하늘의 별이 눈발처럼 흩어져 떨어지는 것으로, 나라에 변란이 있을 징조라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0p.)
천의여차天意如此시불가실時不可失 : 나라 예종睿宗임치왕臨淄王이융기李隆基위후韋后안락공주安樂公主의 음모를 물리치고 아버지 상왕相王(睿宗)을 복위시킨 뒤에 태자로 즉위하니, 이가 곧 현종玄宗이다. 이융기李隆基사직社稷을 광복할 것을 도모할 적에 미복微服 차림으로 유유구劉幽求 등과 궁원宮苑 가운데에 들어갔는데, 2이 될 무렵 하늘의 별이 눈발처럼 떨어지니, 유유구劉幽求가 말하기를 “하늘의 뜻이 이와 같으니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며 군사작전을 결행토록 한 고사가 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0p.)
조경화미照鏡畫眉 : 거울을 보며 눈썹을 그리는 것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0p.)
의불능결疑不能決 :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1p.)
국가안즉선적장國家安則先嫡長국가위즉선유공國家危則先有功 : 나라 예종睿宗적장자嫡長子이성기李成器송왕宋王에 봉해진 뒤에 태자 책립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에, 예종睿宗복위復位시키는 등 공이 많은 동생인 융기隆基에게 태자의 지위를 양보하면서 “태자의 자리는 천하의 공기公器이니, 국가가 편안하면 적장자嫡長子를 우선 하고, 국가가 위태로우면 공이 있는 자를 우선 하여 태자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한 고사가 전한다. 공기公器공공公共의 기물이란 뜻으로 제왕帝王의 자리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1p.)
제천하지화자除天下之禍者당향천하지복當享天下之福 : 천하의 를 제거한 자는 마땅히 천하의 을 누려야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1p.)
증사직지위拯社稷之危구군친지난救君親之難 : 사직社稷의 위태로움을 구원하고 군주와 어버이의 환난患難을 구원하였다는 뜻으로, 아버지 예종睿宗복위復位시킨 이융기李隆基의 공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1p.)
논공막대論功莫大어덕최현語德最賢 : 공을 논하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고 덕을 논하면 가장 어짊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1p.)
침민다권략沈敏多權略 : 침착하고 민첩하며 권모술수가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1p.)
청탁불행請託不行강기수거綱紀修擧 : 청탁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국가의 기강이 닦여지고 정사가 거행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삼십구卷之三十九, 242p.)
천권용사擅權用事 : 권력을 독점하여 권세를 부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6p.)
황의늠식黃衣廩食수문전명守門傳命 : 황색 관복을 입고 녹을 먹으며 문을 지키고 명령을 전달한다는 뜻으로, 환관을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6p.)
경심봉지傾心奉之 :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6p.)
여정위치勵精爲治 : 마음을 가다듬어 오로지 정치에 정성을 쏟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8p.)
응답여향應答如響 : 메아리처럼 신속히 응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8p.)
억권행抑權倖애작상愛爵賞납간쟁納諫諍각공헌却貢獻 : 나라 때 요숭姚崇현종玄宗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 총애받는 권신權臣을 억제하고 관작과 상을 아끼며 간쟁을 받아들이고 보물을 바치는 것을 물리치게 하여 천하가 다스려지도록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8p.)
견복지회牽復之悔 : 과실을 뉘우치고 함께 이끌어서 정도正道를 회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9p.)
법행자근法行自近 : 법을 시행할 적에 가까운 신하부터 시행해야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9p.)
(경)相用事 반서황잡班序荒雜 : 소인小人들이 번갈아 권세를 부려 반열의 순서가 난잡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9p.)
비역린批逆鱗범기휘犯忌諱 : 신하가 임금의 위엄이나 꺼리는 것을 범하면서 직간함을 이른다. 비역린批逆鱗은 용의 턱밑에 있는 비늘을 건드린다는 뜻으로, 《한비자韓非子》 〈세난說難〉에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이 크게 노한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49p.)
신총만기新總萬機 : 새로 만기萬機를 직접 다스린다는 뜻으로, 만기萬機는 임금이 살피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를 이른다. [同義語] 시친만기始親萬機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2p.)
면가가부面加可否 : 면전에서 가부를 표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2p.)
정효음률精曉音律 : 음률에 정통하고 밝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4p.)
황제이원제자皇帝梨園弟子 : 현종玄宗은 음률에 정통하여 좌부기坐部伎자제子弟 300명을 선발하여 직접 이원梨園에서 법곡法曲을 가르치고 이를 ‘황제이원제자皇帝梨園弟子’라 이름하였으며, 궁녀 수백 명을 또한 이원제자梨園弟子라 하여 의춘북원宜春北院에 두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4p.)
장침대피長枕大被 : 긴 베개를 함께 베고 큰 이불을 함께 덮는다는 뜻으로, 형제간의 우애를 비유하는 말이다. 현종玄宗은 우애가 지극하여 처음 즉위하자 큰 이불과 긴 베개를 만들어 여러 형제들과 함께 잠을 잤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6p.)
오왕장五王帳 : 현종玄宗은 형제간의 우애가 돈독하여 대궐 안에 다섯 개의 장막을 설치하고 제왕諸王에 봉해진 여러 형제들과 번갈아 가면서 이곳에서 머물고는 이를 일러 오왕장五王帳이라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6p.)
회표回飆(표)吹火 오설誤爇(설)上須(鬚) : 현종玄宗은 형제 중 설왕薛王이업李業이 병이 들었을 때에 친히 약을 달이다가 바람에 수염을 태우자, 좌우의 신하들이 놀라서 불을 껐는데, 현종玄宗은 이르기를 “설왕薛王이 이 약을 마시고 병이 낫기만 한다면 수염을 어찌 아까워하겠는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6p.)
화악花萼(악)相輝之樓 : 현종玄宗흥경궁興慶宮 서남쪽에 화악상휘지루花萼相輝之樓를 세우고 제왕諸王에 봉해진 여러 형제들과 함께 이 누각에 올라서 서로 즐기며 우애 있게 지냈는데, 화악상휘花萼相輝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상체常棣〉에 “상체의 꽃이여 꽃받침이 환하게 빛나는구나. 무릇 지금 사람들은 형제만한 이가 없다.[常棣之華 鄂不韡韡 凡今之人 莫如兄弟]”라는 뜻을 취한 것으로, 형제가 화목하게 모여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을 읊은 내용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8p.)
근정무본지루勤政務本之樓 : 현종玄宗이 궁궐 서남쪽에 세운 누대樓臺로, 서쪽의 것은 화악상휘지루花萼相輝之樓이고 남쪽의 것은 근정무본지루勤政務本之樓인데, 근정무본지루勤政務本之樓는 정사에 부지런하고 국가의 근본인 농업을 중시한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현종玄宗은 수시로 여기에 올라 형제들과 화락하게 즐겼다고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8p.)
상뢰우악賞賚優渥 : 상을 매우 많이 내려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58p.)
청근검소淸謹儉素불영자산不營貲産 : 청렴하고 근신하고 검소하여 재산을 경영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0p.)
불폐풍우不蔽風雨 : 집이 허술하여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0p.)
좌진아속坐鎭雅俗 : 요숭姚崇노회신盧懷愼현종玄宗 때의 명재상인데, 요숭姚崇은 정사를 잘 처리하는 반면 노회신盧懷愼은 청렴하고 근신하였다. 한번은 요숭이 아들의 을 당하여 10여 일 동안 조정에 나오지 못하여 처리해야 할 공무가 잔뜩 밀리자, 노회신이 이를 처결하지 못하고 현종玄宗에게 사죄하였다. 이에 현종玄宗은 이르기를 “짐이 천하의 일은 요숭姚崇에게 맡기고, 에게는 가만히 앉아서 고아함과 속됨을 진정시키게 하였을 뿐이다.” 하였다. 그 후 요숭이 다시 나와 공무를 보자, 삽시간에 밀렸던 정사가 다 처리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0p.)
파유덕색頗有德色 : 남에게 고마운 일을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기색을 띰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0p.)
구시지상救時之相 : 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재상을 이른다. 요숭姚崇이 재상이 되어 관중管仲안영晏嬰으로 자처하자, 제한齊澣이 말하기를 “관중管仲안영晏嬰의 법은 후세에 영원히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의 생전에는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만든 법은 수시로 고쳐야 하니, 두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듯하며 한 시대를 구원하는 재상이라고 이를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0p.)
반식재상伴食宰相 : 반식伴食은 모시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현종玄宗노회신盧懷愼요숭姚崇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자신의 재능이 요숭姚崇에게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여 모든 일의 결단을 요숭姚崇에게 미루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반식재상伴食宰相이라고 일컬었다. 이후로 재상 지위에 있으면서 무능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0p.)
분향막焚香膜(모)拜 : 모배膜拜는 합장한 손을 이마에 대고 땅에 엎드려 하는 절로, 불교 의식에서 온 것이다. 현종玄宗산동山東 지방에 황충蝗蟲의 재앙이 크게 발생하니, 사람들이 혹 밭두둑 가에서 향을 태우고 모배膜拜를 하며 제사를 지내고 감히 죽이지 못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3p.)
유망태진流亡殆盡 : 백성들이 유리流離하여 거의 다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3p.)
공상화기恐傷和氣 : 살생을 많이 하여 화기和氣를 손상시킬까 두려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3p.)
초장탄질楚莊呑蛭(질)而愈疾 : 은 물에 사는 벌레(거머리)이다. 나라 장왕莊王이 날채소를 먹다가 거머리가 나오자, 좌우의 신하들이 이것을 보고 음식을 감독한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법을 폐지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것을 삼켰는데, 영윤令尹이 축하하며 아뢰기를 “왕께서 인덕仁德이 있으시니 하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였다. 이날 밤에 장왕莊王은 토하여 거머리가 나왔고, 오래 앓던 병이 나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3p.)
손숙살사이치복孫叔殺蛇而致福 : 손숙오孫叔敖가 어렸을 적에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보고 죽여서 묻고는 집에 돌아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묻자, 손숙오孫叔敖가 대답하기를 “제가 들으니 머리가 둘 달린 뱀을 본 자는 죽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뱀을 볼까 두려워서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음덕陰德이 있는 자는 하늘이 복으로 보답한다고 하였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였는데, 장성하여 나라의 영윤令尹이 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3p.)
반생차행班生此行하이등선何異登仙 : 나라 양주채방사揚州采訪使반경천班景倩대리시大理寺소경少卿에 임명되어 내직內職으로 들어가게 되자, 예약수倪若水가 그와 전별할 적에 떠나는 행렬을 바라보고 관속들에게 이르기를 “반생班生의 이번 걸음이 어찌 하늘에 올라가 신선이 되는 것과 다르겠는가.” 하며 부러워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6p.)
수덕이양지修德以禳之 : 을 닦아서 재이災異를 제거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6p.)
덕불승요德不勝妖 : 덕이 요망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6p.)
요불승덕妖不勝德 : 요망함이 덕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6p.)
수재수임隨材授任 : 재능에 따라 임무를 맡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8p.)
범안정간犯顔正諫 : 군주의 노여움을 무릅쓰고 바른말로 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8p.)
간식旰食 : 해가 진 뒤에야 저녁밥을 먹는다는 뜻으로, 임금이 국사에 바빠 겨를이 없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同義語] 소의간식宵衣旰食, 소간宵旰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8p.)
불세지공不世之功 : 세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 공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8p.)
응변성무應變成務 : 임기응변을 잘하여 일을 이룸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수법지정守法持正 : 법을 지켜 공정公正함을 유지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협심보좌協心輔佐 : 합심하여 보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부역관평賦役寬平 : 부역賦役을 너그럽고 공평하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형벌청성刑罰淸省 : 형벌이 투명하고 줄어듦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백성부서百姓富庶 : 백성들이 부유하고 많아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전칭방두前稱房杜후칭요송後稱姚宋 : 방두房杜나라 태종太宗 때의 명재상인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를 가리키는 바, 두 사람이 함께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합심하여 임금을 도왔으므로 세상에서 어진 정승을 말할 때에는 방두房杜라 일컬었다. 요송姚宋현종玄宗 때의 명재상인 요숭姚崇송경宋璟을 가리킨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69p.)
간관어사諫官御史풍문언사風聞言事 : 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에 간관諫官어사御史가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풍문에 근거하여 일을 아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73p.)
교위심중巧僞甚衆 : 교묘하게 허위로 꾸민 자가 매우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75p.)
허장기수虛張其數 : 현종玄宗우문융宇文融이 장부에 수록되지 않은 은닉전隱匿田선전羨田도호逃戶를 색출해 내고 자수하게 하여 6년간 세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80여만 호와 이에 상응한 세금을 얻었으나 실은 주현州縣에서 실호實戶객호客戶로 등록하는 등 그 수를 부풀려 보고하였으므로 실효가 없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75p.)
정상관간政尙寬簡 : 정사함에 너그럽고 간략함을 숭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76p.)
구청기원苟淸其源하우불치何憂不治 : 만약 그 근원을 맑게 한다면 어찌 말단이 다스려지지 않음을 근심할 것이 있겠느냐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77p.)
장종숙위長從宿衛 : 현종玄宗부병府兵백정白丁 12만 명을 선발하고 이들을 일러 장종숙위長從宿衛라 하여 매년 번갈아 가면서 두 차례 번을 서게 하되 주현州縣에서 이들을 다른 요역徭役에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0p.)
다장허수多張虛數 : 주현州縣에서 보고할 때 허수虛數를 부풀려 보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1p.)
소득불보소실所得不補所失 : 다소 얻는 바가 있으나 소득이 손실을 보충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2p.)
망지여운금望之如雲錦 : 현종玄宗이 처음 즉위하였을 때 국가에서 기르는 말이 24만 필이었는데, 왕모중王毛仲장경순張景順 등을 한구사閑廐使로 삼아 십여 년간 사육한 결과 43만 마리로 불어났다. 현종玄宗이 동쪽으로 태산泰山에 가서 제사할 때에 수만 필의 말을 털빛에 따라 대열을 지어 놓으니, 멀리서 이것을 바라보면 마치 구름 비단처럼 보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6p.)
응대변급應對辯給 : 응대할 적에 민첩하게 말을 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8p.)
소조다언疎躁多言호자긍벌好自矜伐 : 사람됨이 엉성하고 조급하고 말이 많으며, 스스로 자기 공로를 자랑하기를 좋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8p.)
불차초천不次超遷 : 관작의 차례를 뛰어넘어 파격적으로 승진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9p.)
노어하위老於下位 : 승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낮은 지위에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9p.)
순자격循資格 : 현종玄宗배광정裴光庭이 만든 관료 승진의 연공서열법年功序列法으로, 아무리 현능賢能하더라도 일정한 연한年限에 달하기까지는 계급을 뛰어 승진하지 못하고, 연한年限이 차면 현명한 자나 우매한 자를 막론하고 일체 승진시키는 전형제도銓衡制度인데, 적체되어 있던 관리들의 문제는 해소하였으나, 뒤에 인재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여 폐지되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89p.)
유공불급惟恐不及 : 행여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1p.)
세경내외勢傾內外 : 권세가 조정의 내외內外를 휩쓸 정도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1p.)
소심공각小心恭恪 : 조심하며 공손하고 삼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1p.)
위인초직불간영리爲人峭直不干榮利 : 사람됨이 강직하여 영화와 이익을 추구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6p.)
심윤시망甚允時望 : 당시의 인망에 매우 합당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6p.)
수정불아守正不阿 : 정도正道를 지키고 아첨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6p.)
한휴지부韓休知否 : 한휴韓休장구령張九齡과 함께 현종玄宗직신直臣으로 유명하다. 현종玄宗이 궁중에서 연회를 베풀거나 후원後苑에서 사냥할 때 조금이라도 지나친 점이 있다 싶으면 좌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한휴韓休가 아는가?” 하고 물었고, 말을 마치면 곧바로 한휴韓休의 간쟁하는 상소가 올라오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6p.)
오모수수吾貌雖瘦천하필비天下必肥 : 현종玄宗이 일찍이 거울을 마주하고는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자, 좌우의 신하들이 아뢰기를 “한휴韓休가 정승이 되자 폐하께서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지셨으니, 어찌 그를 축출하지 않으십니까?” 하였다. 현종玄宗이 한탄하기를 “나는 비록 수척해졌으나 천하는 반드시 살쪘을 것이다. 소숭蕭嵩은 일을 아뢸 적에 항상 나의 뜻에 순응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나는 잠자리가 편치 못하고, 한휴韓休는 항상 강력하게 간쟁하나 그가 물러간 뒤에 나는 잠자리가 편안하다. 내가 한휴韓休를 등용함은 사직을 위해서일 뿐이요, 내 일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6p.)
재업조행才業操行 : 재주와 학업과 지조와 행실이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7p.)
불가승기不可勝紀 :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297p.)
유녕다교수柔佞多狡數 : 유순하고 아첨하며 교활함과 술수가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300p.)
각교승부各較勝負 : 각각 승부를 겨루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300p.)
개결질박介潔質樸 : 성품이 꼿꼿하고 깨끗하며 질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卷之四十, 300p.)
시용경진恃勇輕進 : 자신의 용맹을 믿고 경솔하게 진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2p.)
양저穰苴(양저)誅莊賈 : 양저穰苴춘추시대春秋時代나라 장수로 전씨田氏인데, 사마司馬 벼슬을 하였으므로 사마양저司馬穰苴라고도 한다. 장가莊賈경공景公이 총애하던 신하였다. 나라와 나라가 제나라를 침공하자, 사마양저司馬穰苴경공景公의 명령을 받고 출정하면서 장가莊賈감군監軍으로 임명하고 다음 날 정오에 전장병이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장가莊賈회기會期를 어기자, 사마양저司馬穰苴는 그의 신분을 돌아보지 않고 목을 베어 군령을 엄하게 하니, 나라와 나라가 제군齊軍의 군령이 엄숙하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철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2p.)
손무참궁빈孫武斬宮嬪 : 손무孫武나라 사람으로, 병법을 가지고 오왕吳王합려闔廬를 뵙자, 합려闔廬가 궁녀들을 동원하여 두 로 만들고 총희寵姬 두 명을 대장隊長으로 임명하여 전투하는 법을 실습하게 하였다. 손무孫武가 마침내 세 번 명령하고 다섯 번 거듭하고 북을 쳤는데, 궁녀들이 웃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 손무孫武는 마침내 대장隊長을 참수하고 조리돌렸다. 《손자병법孫子兵法》은 바로 손무孫武의 저서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2p.)
실률상사失律喪師 : 군령을 어기고 군대를 상실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2p.)
왕해충량枉害忠良 : 형벌을 남용하여 충성스럽고 어진 사람을 억울하게 해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2p.)
이경자조以鏡自照견형용見形容이인자조以人自照견길흉見吉凶 : 거울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자신의 길흉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4p.)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 : 현종玄宗의 탄신일을 천추절千秋節이라 하고 여러 신하들은 각각 보감寶鑑을 바쳐 축하의 뜻을 표하였는데, 장구령張九齡은 이르기를 “거울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고 사람으로써 스스로 비춰보면 자신의 길흉을 알 수 있다.”라고 하여, 정치에 거울이 될 만한 전대前代사적事跡을 저술하고 《천추금감록千秋金鑑錄》이라 이름하여 올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4p.)
사서포미賜書褒美 : 군주가 친서를 내려 칭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4p.)
창고충실倉庫充實기계정리器械精利 : 창고가 충실하며 병기가 정밀하고 예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6p.)
재상계국안위宰相繫國安危 : 누구를 재상으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7p.)
곡의사지曲意事之 : 뜻을 굽혀 윗사람을 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8p.)
교사상의巧伺上意 : 윗사람의 뜻을 교묘히 살펴서 기회를 엿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08p.)
용신보위容身保位무복직언無復直言 :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자기 몸을 보전하고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다시는 직언直言하는 이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2p.)
불견입장마不見立仗馬 : 입장마立仗馬의장儀仗으로 세운 말을 이른다. 현종玄宗장구령張九齡이 일이 있을 때마다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강력히 간쟁하다가 죄를 얻으니, 이로부터 이임보李林甫가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리고 막고 스스로 대권大權을 독차지하고자 하여 공공연히 간관을 불러 이르기를 “지금 성명聖明한 군주가 위에 계시어 여러 신하들이 순종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하니, 어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의장에 서 있는 말들을 보지 못했는가. 종일토록 아무 소리 없이 서 있으면 3품의 꼴과 콩을 실컷 먹지만 한 번 울었다 하면 바로 쫓겨나니, 나중에 비록 울지 않으려 한들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2p.)
회지하급悔之何及 :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추회막급追悔莫及, 후회막급後悔莫及, 회지무급悔之無及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2p.)
성부심밀城府深密인막규기제人莫窺其際 : 성부城府성지城池부고府庫로, 마음속에 딴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터놓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현종玄宗 때의 간신奸臣이임보李林甫는 성질이 음험陰險하고 치밀하여 사람들이 그의 속내를 엿보지 못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3p.)
감언담甘言啗(담)人 :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유인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3p.)
불로사색不露辭色 : 가슴속의 생각을 말과 안색에 드러내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3p.)
이계거지以計去之 : 계책을 꾸며 제거함을 이른다. [同義語] 백계거지百計去之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3p.)
노간거활老奸巨猾 : 노련한 간신과 매우 교활한 자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4p.)
잠구이모潛構異謀 :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다고 모함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4p.)
폐하가사陛下家事비신등소의예非臣等所宜豫(預) : 태자가 은밀히 반역을 도모한다고 모함하자, 현종玄宗이 태자를 폐위시키고자 하여 재상을 불러 상의하였는데, 이임보李林甫가 말하기를 “이는 폐하의 집안일이니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자, 현종玄宗이 마침내 태자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성동역城東驛에서 사사賜死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4p.)
살기태성殺氣太盛조작불서鳥雀不棲 : 살기殺氣가 너무 성하여 새와 참새가 깃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에 형옥刑獄을 맡은 관서인 대리옥大理獄원내院內에는 살기殺氣가 크게 성한 탓으로 새들도 깃들지 않는다고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5p.)
작소기수鵲巢其樹 : 현종玄宗대리소경大理少卿서교徐嶠가 아뢰기를 “금년에 천하에서 사형을 시킨 자가 5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리옥大理獄원내院內에는 전부터 살기殺氣가 너무 성해 새들도 깃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까치가 대리옥大理獄원내院內의 나무 위에 둥지를 지었습니다.” 하고 경하하자, 현종玄宗이 이를 자신의 공으로 삼지 않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5p.)
기치형조幾致刑措 :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 형벌을 폐지하고 쓰지 않게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5p.)
세여불결歲餘不決 : 1년이 넘도록 망설이고 결정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6p.)
홀홀불악忽忽不樂 : 실망스럽고 뒤숭숭하여 마음이 즐겁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6p.)
아가로노我家老奴 : 현종玄宗고역사高力士를 일러 우리 집의 늙은 종이라 하였는 바, 자기 집의 사정을 잘 아는 아랫사람을 친숙하게 부르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6p.)
풍도득여구령부風度得如九齡不(否) : 장구령張九齡현종玄宗 때의 직신直臣으로 유명한데, 현종玄宗이 비록 장구령張九齡이 자신의 뜻을 거역했다 하여 축출하였으나 끝내 그의 사람됨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겨서 재상들이 선비를 천거할 때마다 “풍도風度장구령張九齡과 같은가?” 하고 물었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7p.)
해내부안海內富安 : 온 천하가 부유하고 편안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8p.)
부지촌병不持寸兵 : 온 천하가 무사태평하여 길을 가는 자가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작은 무기도 휴대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8p.)
경교선사인傾巧善事人 : 사람됨이 간사하고 교활하여 상대방의 비위를 잘 맞춰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18p.)
충위이이充位而已 : 그저 자리만 채우고 책임을 다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4p.)
백계거지百計去之 :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책을 동원하여 제거함을 이른다. [同義語] 이계거지以計去之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5p.)
양여지선陽與之善 : 속으로는 해치려는 생각을 품었으면서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5p.)
구유밀口有蜜복유검腹有劍 :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해치려는 생각을 품음을 이른다. 현종玄宗 때의 간신인 이임보李林甫문학文學하는 선비를 몹시 꺼리어 겉으로는 친한 체하면서 그를 감언이설로 속여 은밀히 모함하곤 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일러 “입에는 꿀을 머금고 뱃속에는 칼을 품었다.”고 하였다. [同義語] 구밀복검口蜜腹劍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5p.)
총대심후寵待甚厚알견무시謁見無時 : 군주가 총애하여 매우 후대해서 특별히 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알현하게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5p.)
군의비등群議沸騰(비등) : 여론이 비등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6p.)
예백曳白 : 과장科場에서 글을 짓지 못하고 시험지를 백지白紙를 내는 것을 이른다. 현종玄宗묘진경苗晉卿선거選擧를 맡았는데 권력자인 장의張倚의 아들 이 장원을 차지하였다. 여론이 비등하자, 현종玄宗이 급제한 사람들을 불러 다시 면전에서 시험하였는데, 장석이 종이와 붓을 들고 종일토록 한 글자도 이루지 못하고 백지白紙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이를 예백曳白이라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6p.)
도념불이悼念不已 :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여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7p.)
절세무쌍絶世無雙 : 세상에 서로 견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뛰어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7p.)
기태풍염肌態豐艶 :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는 말로, 살결과 태도가 풍만하고 요염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7p.)
고거무위高居無爲 : 제왕帝王제위帝位에 높이 앉아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무위지치無爲之治를 뜻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9p.)
천하대병天下大柄불가가인不可假人 :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의 큰 권한은 함부로 남에게 위임할 수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29p.)
단련성옥鍛鍊成獄 : 쇠를 다루는 자가 불로 달구고 망치로 단련한 뒤에 그릇을 완성하듯이, 혹독한 관리가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죄안罪案을 얽어서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0p.)
나겸길망羅鉗吉網 : 나라 때 혹리酷吏나희석羅希奭길온吉溫은 간신인 이임보李林甫가 원하는 대로 없는 죄를 얽어 옥사를 꾸며서 사람을 죄에 빠뜨렸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나겸길망羅鉗吉網이라고 칭하였다. 은 목에 가하는 형구이고, 죄망罪網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0p.)
지재취렴志在聚斂 :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에 뜻을 둠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1p.)
용도일치用度日侈 : 사치하여 씀씀이가 날로 많아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1p.)
중외차원中外嗟怨 : 서울과 지방의 백성들이 한탄하고 원망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1p.)
복수과슬腹垂過膝 : 살이 많이 쪄서 뱃살이 늘어져 무릎까지 내려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4p.)
외약치직外若癡直내실교힐內實狡黠(힐) : 겉으로는 미련하고 정직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교활하고 약아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4p.)
응대민급應對敏給잡이회해雜以詼諧 : 언변이 뛰어나 민첩하게 응대하고, 해학을 곁들여 남을 웃기려고 일부러 우스운 말이나 행동을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4p.)
경무여물更無餘物지유적심止有赤心 : 현종玄宗이 일찍이 안녹산安祿山의 배를 가리키며 농담하기를 “이 오랑캐의 뱃속에는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큰가?” 하니, 안녹산安祿山이 대답하기를 “다시 딴 물건이 없고 오직 적심赤心(忠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현종玄宗이 기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4p.)
용결습전勇決習戰 : 용맹하게 결단하고 전투에 익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6p.)
고립무당孤立無黨 : 고립되어 도와줄 수 있는 당여黨與가 없음을 이른다. [同義語] 고립무원孤立無援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6p.)
전총고위專寵固位 : 은총을 독차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견고히 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6p.)
동이만계動以萬計 : 물건을 헤아릴 때 매번 만으로 헤아릴 정도로 많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8p.)
시금백여분양視金帛如糞壤 : 금은과 비단을 보기를 거름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사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8p.)
목계동어木契銅魚 : 목계木契는 나무로 만든 신부信符이고, 동어銅魚동어부銅魚符로 지방관이 차는 구리로 만든 물고기 모양의 신부信符인 바, 이는 모두 옛날에 병사를 징발하는 데에 사용하던 부신符信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8p.)
모산약진耗散略盡 : 소모되고 흩어져 거의 다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8p.)
무병가교無兵可交 : 교대할 만한 병력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8p.)
승평일구承平日久 : 천하가 태평을 누린 지가 오래되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8p.)
빈이불치擯而不齒 : 배척하고 끼워주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39p.)
세아전洗兒錢 : 아이를 낳은 지 3일, 혹은 1개월 만에 아이를 목욕시킬 때 친우들이 모여 경하하고 아이에게 주는 돈을 말한다. 현종玄宗안녹산安祿山현종玄宗의 총애를 받아 궁중을 자주 드나들고 양귀비楊貴妃에게도 총애를 받아 그녀의 양자가 되었다. 안녹산安祿山의 생일에 현종玄宗양귀비楊貴妃와 함께 안녹산安祿山에게 의복과 보기寶器주찬酒饌을 후하게 하사하였다. 3일 뒤에 양귀비楊貴妃안녹산安祿山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자신이 만든 큰 비단 포대기로 안녹산安祿山을 싸서 궁녀들이 채색 수레에 태우고 다니게 하니, 후궁들이 이것을 보고 모두 웃고 떠들어대었다. 현종玄宗이 그 이유를 묻자, 좌우에서 모시는 자가 “귀비貴妃가 3일 만에 녹산祿山 아이를 씻기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현종玄宗이 가서 보고 기뻐하여 귀비貴妃에게 세아전洗兒錢을 하사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1p.)
통소불출通宵不出 : 밤새도록 나오지 않음을 이른다. 안녹산安祿山이 궁중을 무상출입하여 혹은 양귀비楊貴妃와 함께 밥을 먹고 혹은 밤새도록 궁중에서 나오지 않아서 추한 소문이 밖에까지 알려졌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1p.)
상형기출賞刑己出일익교자日益驕恣 : 안녹산安祿山이 세 절도사節度使를 겸해서 상벌의 권한이 자신에게서 나오자, 권세를 믿고 날이 갈수록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3p.)
천하무복가우天下無復可憂 : 오랜 세월 태평을 누리다보니 안일함에 빠져서 천하에 다시는 우려할 만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여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4p.)
성색자오聲色自娛 : 성색聲色은 음악과 여색을 이르는 바, 음악과 여색을 스스로 즐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4p.)
미사좌우媚事左右영합상의迎合上意 : 임금의 측근을 아첨하여 섬기고, 임금의 뜻에 영합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4p.)
두절언로杜絶言路엄폐총명掩蔽聰明 : 임금에게 간언을 올릴 수 있는 길을 막으며 임금의 귀와 눈을 가림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4p.)
투현질능妬賢嫉能배억승기排抑勝己 :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서 어진 자를 시기하고 유능한 자를 질투하며, 자기보다 나은 자를 배척하고 억제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4p.)
누기대옥屢起大獄주축귀신誅逐貴臣 : 여러 번 큰 옥사를 일으켜 존귀한 신하들을 죽이고 축출함으로써 자신의 권세를 확장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4p.)
강변이경조彊辯而輕躁 : 강변强辯하여 끝까지 변명하며 경솔하고 조급하여 위의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5p.)
재결기무裁決幾務과감불의果敢不疑 : 국가의 기무機務를 결단할 때에 과감하고 의심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5p.)
양몌攘袂(몌)扼腕 : 소매를 걷어붙이고 팔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앞뒤를 살피지 않고 나서는 모양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5p.)
이지기사頤指氣使 : 단지 턱을 움직여 지휘하는 것으로, 사람을 자유자재로 부림을 말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5p.)
부귀입가도富貴立可圖 : 부귀富貴를 당장에 도모할 수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5p.)
시지멸여視之蔑如 : 업신여겨 깔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6p.)
여염상망閭閻相望상마예야桑麻翳野 : 여염집이 서로 이어지고 뽕나무와 삼밭이 들에 가득하다는 뜻으로, 천하에 백성이 많고 살림이 넉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6p.)
문명즉지聞命卽至 : 명령을 듣고는 즉시 달려옴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7p.)
전군개몰全軍皆沒 : 전쟁에 패배하여 전군全軍이 모두 전사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8p.)
무감언자無敢言者 : 감히 진실을 말하는 자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8p.)
일단화발一旦禍發불가복구不可復救 : 사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 밖의 화가 일어나게 되면 다시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48p.)
음축이지陰畜異志태장십년殆將十年 : 은밀히 딴마음을 품은 지가 거의 10년이 되었다는 뜻으로, 안녹산安祿山현종玄宗이 후대한다 하여 현종玄宗이 죽기를 기다린 뒤에 난을 일으키려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4p.)
결의거반決意遽反 : 속히 모반할 것을 결심하였다는 뜻이다. 양국충楊國忠안녹산安祿山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안녹산安祿山이 장차 반란할 것이라고 자주 말했으나 현종玄宗이 듣지 않자, 여러 번 일로써 안녹산安祿山을 격노시켜 그가 빨리 배반하게 해서 자신이 현종玄宗에게 신임을 받고자 하였다. 안녹산安祿山이 이로 인해 속히 모반할 것을 결심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4p.)
악연상고愕然相顧막감이언莫敢異言 : 여러 사람들이 놀라 서로 돌아보고 감히 딴말을 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4p.)
불식병혁不識兵革 : 온 천하가 오랫동안 태평하여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병혁兵革(전쟁)을 알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5p.)
원근진해遠近震駭 : 원근의 사람들이 진동하고 놀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5p.)
소과주현所過州縣망풍와해望風瓦解 : 지나는 곳의 이 모두 소문만 듣고도 스스로 와해됨을 이른다. [同義語] 망풍분북望風奔北(배), 망풍분궤望風奔潰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5p.)
개문출영開門出迎 :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하여 적을 맞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5p.)
기성찬닉棄城竄匿 : 성을 버리고 적을 피해 도망하여 숨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5p.)
완성준호完城浚濠 : 난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성을 완전히 보수하고 참호를 깊이 파놓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7p.)
간도주지間道奏之 : 샛길로 가서 보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7p.)
이십사군二十四郡증무일인의사曾無一人義士 : 안녹산安祿山이 배반하자, 현종玄宗하북河北군현郡縣들이 모두 바람에 휩쓸리듯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는 한탄하기를 “24개 중에 일찍이 한 명의 의사도 없단 말인가.”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7p.)
미경훈련未經訓練 : 임시로 징집되어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병사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8p.)
사개감분士皆感憤 : 군사들이 모두 감격하고 분발하여 결사적으로 싸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9p.)
선지자상先至者賞후지자주後至者誅 : 군령을 내려 먼저 이르는 자는 상을 주고 뒤늦게 오는 자는 죽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권지사십일卷之四十一, 359p.)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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