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이 好聲律
하야 朞功之慘注+[釋義]謂有周朞, 大功, 小功之服이라에 不廢絲竹하니 士大夫效之
하야 遂以成俗이라
王坦之 屢以書苦諫之曰 天下之寶
注+[頭註]禮法爲天下之寶라를 當爲天下惜之
라호되 安
이 不能從
이러라
영강寧康 2년(갑술 374) - 진秦나라 건원建元 10년이다 -
2월에 사안謝安에게 명하여 중서성中書省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사안謝安이
성률聲律를 좋아하여
기년복朞年服과
대공大功‧
소공小功의
상喪注+[釋義]기공지참朞功之慘은 기년朞年과 대공大功 9월, 소공小功 5월의 복服이 있음을 이른다. 에도 관현악을 폐하지 않으니,
사대부士大夫들이 이것을 본받아서 마침내 풍속을 이루었다.
왕탄지王坦之가 자주 편지로 간절히 간하기를 “〈
예법禮法은 천하의 보물이니〉 천하의 보물
注+[頭註]예법禮法이 천하의 보물이다. 을 마땅히 천하를 위해 아껴야 한다.” 하였으나
사안謝安이 따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