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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6)

통감절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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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申]二十年이라
廢太子勇하고 立晉王廣하야 爲皇太子注+[附註]勇性寬厚하고 率意任情하야 無矯飾이라 嘗飾蜀鎧하고 又至日 張樂受賀하니 帝不悅이라 廣知之하고 彌自矯飾하야 屛匿美姬하고 故絶樂器之絃하고 不去塵하니 帝喜하야 遂廢勇立廣하니라하다
○ 初 帝之克陳也 天下皆以爲將太平이라호되
監察御史房彦謙 私謂所親曰 主上 忌刻而苛酷하고 太子卑弱하고 諸侯擅權注+[頭註]秦王俊, 晉王廣, 蜀王秀 分據方面也 皆文帝子하니
天下雖安이나 方憂危亂이라하니라
其子玄齡 亦密言於彦謙曰 主上 本無功德하고 以詐取天下 諸子皆驕奢不仁하야 必自相誅夷하리니
今雖承平이나 其亡足待注+[釋義] 擧也, 企也하리이다
玄齡 與杜如晦 皆與(預)選吏部注+[頭註]與吏部選이라하다
侍郞高孝基 名知人이러니 見玄齡하고 歎曰 僕 閱人多矣로되 未有如此郞者하니 異日 必爲偉器로되
恨不見其大成耳라하고 見如晦하고 謂曰 君有應變之才하니 必任棟梁(樑)之重이라하고 俱以子孫託之하니라
○ 齊州行參軍王伽 送流囚李參等七十餘人하야 詣京師할새 行至滎陽하야 哀其辛苦하야 伽乃悉脫其枷鎖注+[頭註] 音加 項械也하고 停援卒하야 與約曰 某日 當至京師하라
如致前却注+[釋義]若至其日而或前或却이라이면 吾當爲汝受死라하고 遂捨之而去하다
流人 感悅하야 如期而至하야 一無離叛하니 聞而驚異
於是 悉召流人하야 攜(携)負妻子俱入하야 賜宴於殿庭而赦之注+[通鑑要解]下詔曰 使官盡王伽하고 民皆李參이면 其何遠哉리오하고 迺擢伽爲雍令하다하다


개황開皇 20년(경신 600)
태자太子 양용楊勇을 폐하고 진왕晉王 양광楊廣(煬帝)을 세워서 황태자皇太子로 삼았다.注+[附註]양용楊勇은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하며 솔직하고 진정眞情을 다하여 가식假飾이 없었다. 양용楊勇이 일찍이 지방에서 만든 화려한 투구로 장식하고, 또 동짓날에 〈백관百官들이 양용楊勇이 있는 곳에 이르자 양용楊勇이〉 풍악을 울리고 축하를 받으니, 문제文帝가 기뻐하지 않았다. 양광楊廣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더욱 스스로 검소함을 가장假裝하여 아름다운 여자를 숨겨 두고 일부러 악기의 줄을 끊어버리고 먼지를 제거하지 않으니, 문제文帝가 기뻐하여 마침내 양용楊勇을 폐하고 양광楊廣을 세웠다.
○ 처음에 문제文帝나라를 평정했을 때에 천하 사람들이 모두 이로부터 천하가 장차 태평해질 것이라고 여겼는데,
감찰어사監察御史 방언겸房彦謙이 자기와 친한 이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주상主上은 시기하고 각박하고 까다롭고 혹독하며 태자太子는 비천하고 나약하며 제후諸侯들은 각각 한 방면을 맡아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니,注+[頭註]진왕秦王 양준楊俊, 진왕晉王 양광楊廣, 촉왕蜀王 양수楊秀가 각각 방면方面을 나누어 차지하였으니, 모두 문제文帝(楊堅)의 아들이다.
천하天下가 비록 겉으로는 편안하나 나는 위태로움과 혼란이 생길까 걱정이다.” 하였다.
그의 아들 방현령房玄齡이 또 은밀하게 방언겸房彦謙에게 말하기를 “주상主上은 본래 공덕功德이 없으면서 속임수로 천하를 취하였고, 여러 아들들은 모두 교만하고 사치하며 불인不仁하여 반드시 서로 살육할 것이니,
지금은 비록 태평하지만 그 멸망하는 것을 발꿈치를 들고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注+[釋義]可翹(교)足待:는 드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다. ” 하였다.
방현령房玄齡두여회杜如晦와 함께 모두 추천을 받아 이부吏部의 선발에 참여되었다.注+[頭註]여선이부與選吏部이부吏部의 선발에 참여된 것이다.
이부시랑吏部侍郞 고효기高孝基는 인물을 잘 알아보기로 이름이 났는데, 방현령房玄齡을 보고는 감탄하기를 “내가 사람을 상본 것이 많지만 이와 같은 젊은이는 있지 않았으니, 후일에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의 대성大成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 하였고, 두여회杜如晦를 보고는 이르기를 “그대는 임기응변의 재주가 있으니, 반드시 동량棟梁의 중임을 맡을 것이다.” 하고는 이들 두 사람에게 자신의 자손을 부탁하였다.
제주齊州행참군行參軍왕가王伽이참李參 등 유배형을 받은 죄수 70여 명을 호송하여 경사京師로 향할 적에 형양滎陽에 이르러 죄수들의 고생을 가엾게 여겨 왕가王伽가 마침내 그들의 형틀注+[頭註]는 음이 가이니, 죄인의 목에 씌우는 형틀(항쇄)이다. 을 모두 벗겨 주고 이들을 압송하는 병졸을 멈추게 하고서 죄수들과 약속하기를 “아무 날에 너희들은 경사京師에 도착해야 한다.
만약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오거나 늦게 오면注+[釋義]만약 약속한 날짜에 이르되 약속한 날짜보다 혹은 일찍 오거나 혹은 늦게 오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 대신 사형을 당할 것이다.” 하고는 마침내 그들을 놓아주어 떠나게 하였다.
유배형을 받은 죄수들이 감동하고 기뻐하여 기약한 날짜가 되자 경사京師에 이르러 한 명도 기약을 어기고 도망한 자가 없으니, 이 듣고서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
이에 유배형을 받은 죄수들을 다 불러서 처자식을 데리고 함께 조정에 들어오게 하여 대궐의 뜰에서 잔치를 베풀어 준 다음 그들의 죄를 사면하였다.注+[通鑑要解]於是……殿庭而赦之:황제가 명령을 내리기를 “가령 관원이 모두 왕가王伽와 같고 백성들이 모두 이참李參과 같다면 형벌을 폐지하고 쓰지 않을 날이 어찌 멀겠는가.” 하고, 마침내 왕가王伽옹현雍縣으로 삼았다.


역주
역주1 : 교
역주2 刑厝(措) : 刑措不用(형벌을 폐지하고 쓰지 않음)의 줄임말로, 나라가 잘 다스려져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6)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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