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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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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卯]九年이라
取家人子注+[釋義]謂庶人家之女子[通鑑要解] 帝欲遣長公主한대 呂后不可라하니 乃取家人子也 一說 家人子 宮人名號也하야 名爲長公主라하야 以妻單于하고 使劉敬으로 結和親約하다
〈出史劉敬傳〉
溫公曰
建信侯謂冒頓殘賊하야 不可以仁義說라하고 而欲與爲婚姻하니 何前後之相違也
夫骨肉之恩 尊卑之敍 唯仁義之人 爲能知之어늘 奈何欲以此服冒頓哉
蓋上世帝王之御夷狄也 服則懷之以德하고 叛則震之以威하니 未聞與爲婚姻也
且冒頓 視其父如禽獸而獵之하니 奚有於婦翁이리오
建信侯之術 固已疎矣
況魯元注+[通鑑要解] 長也 食邑於魯 高帝五年 趙王張耳卒하고 子敖嗣하야 而尙高帝長女魯公主爲后하니라 已爲趙后하니 又可奪乎
是歲 更以丞相何 爲相國하다


9년(계묘 B.C.198)
가인家人의 자식을注+[釋義]가인자家人子는 일반 백성의 딸을 이른다. [通鑑要解]고제高帝장공주長公主를 보내고자 하였는데 여후呂后불가不可하다 하니, 마침내 가인家人의 자식을 취한 것이다. 일설一說에 “가인자家人子궁인宮人의 명칭이다.” 하였다. 취하여 이름을 장공주長公主라 하여 선우單于에게 시집보내고 유경劉敬으로 하여금 화친和親의 맹약을 맺게 하였다.
- 《사기史記유경전劉敬傳》에 나옴 -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건신후建信侯(劉敬)가 이르기를 ‘묵특冒頓이 잔인하고 해쳐서 인의仁義로 설득할 수가 없다.’ 하고는 그와 더불어 혼인하고자 하였으니, 어찌하여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가.
골육骨肉의 은혜와 존비尊卑의 질서는 오직 어질고 의로운 사람만이 능히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가지고 묵특冒頓을 굴복시키고자 한단 말인가.
상고시대上古時代제왕帝王이적夷狄을 제어함은 복종하면 덕으로써 품어주고 배반하면 위엄으로써 두렵게 하였으니, 그와 더불어 혼인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묵특冒頓이 그 아비를 보기를 금수禽獸처럼 여겨서 사냥하였으니, 어찌 부옹婦翁(장인)이 안중에 있겠는가.
건신후建信侯의 방법이 진실로 이미 엉성하다.
더구나 적장공주嫡長公主노원공주魯元公主注+[通鑑要解]은 으뜸이니, 나라를 식읍食邑으로 삼았다. 고제高帝 5년에 조왕趙王장이張耳가 죽고 아들 가 뒤를 이어서 고제高帝장녀長女노공주魯公主로 삼았다. 이미 조왕趙王장오張敖가 되었으니, 또 빼앗아 시집보낼 수 있겠는가.”
이 해에 다시 승상丞相소하蕭何상국相國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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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묘]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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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묘] 9년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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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묘] 9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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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묘]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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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묘] 9년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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