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이 取家人子
注+[釋義]謂庶人家之女子라[通鑑要解] 帝欲遣長公主한대 呂后不可라하니 乃取家人子也라 一說에 家人子는 宮人名號也라하야 名爲長公主
라하야 以妻單于
하고 使劉敬
으로 結和親約
하다
建信侯謂冒頓殘賊하야 不可以仁義說라하고 而欲與爲婚姻하니 何前後之相違也오
夫骨肉之恩과 尊卑之敍는 唯仁義之人이 爲能知之어늘 奈何欲以此服冒頓哉아
蓋上世帝王之御夷狄也는 服則懷之以德하고 叛則震之以威하니 未聞與爲婚姻也라
且冒頓이 視其父如禽獸而獵之하니 奚有於婦翁이리오
況魯元
注+[通鑑要解]元은 長也니 食邑於魯라 高帝五年에 趙王張耳卒하고 子敖嗣하야 而尙高帝長女魯公主爲后하니라이 已爲趙后
하니 又可奪乎
아
상上이
가인家人의 자식을
注+[釋義]가인자家人子는 일반 백성의 딸을 이른다. [通鑑要解]고제高帝가 장공주長公主를 보내고자 하였는데 여후呂后가 불가不可하다 하니, 마침내 가인家人의 자식을 취한 것이다. 일설一說에 “가인자家人子는 궁인宮人의 명칭이다.” 하였다. 취하여 이름을
장공주長公主라 하여
선우單于에게 시집보내고
유경劉敬으로 하여금
화친和親의 맹약을 맺게 하였다.
“건신후建信侯(劉敬)가 이르기를 ‘묵특冒頓이 잔인하고 해쳐서 인의仁義로 설득할 수가 없다.’ 하고는 그와 더불어 혼인하고자 하였으니, 어찌하여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가.
골육骨肉의 은혜와 존비尊卑의 질서는 오직 어질고 의로운 사람만이 능히 알 수 있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가지고 묵특冒頓을 굴복시키고자 한단 말인가.
상고시대上古時代에 제왕帝王이 이적夷狄을 제어함은 복종하면 덕으로써 품어주고 배반하면 위엄으로써 두렵게 하였으니, 그와 더불어 혼인했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
또 묵특冒頓이 그 아비를 보기를 금수禽獸처럼 여겨서 사냥하였으니, 어찌 부옹婦翁(장인)이 안중에 있겠는가.
더구나
적장공주嫡長公主인
노원공주魯元公主가
注+[通鑑要解]원元은 으뜸이니, 노魯나라를 식읍食邑으로 삼았다. 고제高帝 5년에 조왕趙王장이張耳가 죽고 아들 오敖가 뒤를 이어서 고제高帝의 장녀長女인 노공주魯公主를 후后로 삼았다. 이미
조왕趙王장오張敖의
후后가 되었으니, 또 빼앗아 시집보낼 수 있겠는가.”
이 해에 다시 승상丞相소하蕭何를 상국相國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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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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