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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7)

통감절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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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亥]二十三年이라
御五鳳樓하야 注+[釋義] 音蒲 布也 王德布하야 大飮酒也 又漢律 三人已上 無故群飮이면 罰金四兩이라 故賜酺하야 得會聚飮食也 唐無酺禁이어늘 今亦賜酺者 蓋聚作伎樂하고 高年賜酒麵일새라할새 命三百里內刺史, 縣令하야 帥所部音樂하고 集於樓下하야 各較勝負러니 懷州刺史 以車載樂工數百하야 皆衣文繡하고 服箱之牛注+[頭註] 駕也 車箱也 兩轂之間 謂之箱이라 皆爲虎豹犀象之狀호되 魯山令元德秀 惟遣樂工數人하야 連袂歌于注+[釋義]歌名也 元德秀所作이라 帝聞而異之하고 歎曰 賢人之言哉인저하니라 通鑑考異曰 明皇雜錄 作于蔿하고 新傳 作于僞하니 此義未詳이라하니 今從雜錄하노라 어늘
上曰 懷州之人 其塗炭乎인저하고 立以刺史爲散官注+[頭註]無職事 하다
德秀性介潔注+[頭註] 特也 言不與衆同也 質樸하니 士大夫皆服其高러라


개원開元 23년(을해 735)
오봉루五鳳樓에 나와 백성들에게 연회를注+[釋義]는 음이 포이니, 폄이니, 이 펴져서 크게 술을 마시는 것이다. 또 나라 형률에 세 명 이상이 이유 없이 모여서 술을 마시면 벌금 4냥을 내게 하였다. 그러므로 포연酺宴을 하사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나라에서는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 또 포연酺宴을 하사하였다고 말한 것은 모여서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나이가 많은 분에게 술과 을 하사한 것이다. 허락할 적에 300리 이내의 자사刺史현령縣令에게 명하여 각자 거느리고 있는 음악(악공)들을 인솔하고 아래에 모여서 각각 우열을 겨루게 하자, 회주자사懷州刺史는 수레에 악공 수백 명을 태워 모두 비단옷을 입히고 수레를 끄는 소는注+[頭註]은 멍에함이고 거상車箱이니, 두 바퀴 사이를 이라 이른다. 모두 호랑이와 표범과 무소와 코끼리 등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나, 노산령魯山令원덕수元德秀는 오직 악공 몇 사람을 보내어 나란히 서서 함께 우위于蔿注+[釋義]우위于蔿는 노래 이름이니, 원덕수元德秀가 지은 것이다. 황제가 이 노래를 듣고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기를 “어진 사람의 말이로다.” 하였다. 《자치통감고이資治通鑑考異》에 이르기를 “나라 정처회鄭處誨의 《명황잡록明皇雜錄》에는 ‘우위于蔿’로 되어 있고 《신전新傳》에는 ‘우위于僞’로 되어 있으니, 이 뜻이 자세하지 않다.” 하였는 바, 이제 《명황잡록明皇雜錄》을 따른다. 노래하게 하였다.
이 이르기를 “회주懷州 사람들은 도탄塗炭에 빠졌을 것이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자사刺史산관散官으로 삼았다.注+[頭註]산관散官은 맡은 직임이 없는 것이다.
원덕수元德秀는 성품이 꼿꼿하고注+[頭註]는 독특함(꼿꼿함)이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음을 이른다. 깨끗하고 질박하니, 사대부들이 모두 그의 높은 행실에 탄복하였다.
- 《신당서新唐書원덕수전元德秀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 포
역주2 : 위
역주3 出本傳 : 《新唐書》 〈卓行傳〉중 元德秀 조항에 나온다.

통감절요(7)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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