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이 旣攘郤胡, 越하고 開地斥境하야 乃置交趾, 朔方之州와 及冀, 幽, 幷, 兗, 徐, 靑, 揚, 荊, 豫, 益, 涼等州凡十三部하고 皆置剌史焉하다
○ 上
이 以名臣文武欲盡
注+[頭註]初置諸刺史故也라이라하야 乃下詔曰 蓋有非常之功
인대 必待非常之人
이라
故
로 馬或
而致千里
注+[釋義]王氏曰 踶는 蹋也니 乘之卽奔하고 立則踶人이나 或可日行千里하니 不可以小疵棄之라하고 士或有負俗之累而立功名
注+[釋義]王氏曰 負俗은 被世譏論也니 或可與共立功名하니 不可以微累舍之라하니 夫泛駕之馬
注+[釋義]泛은 覆也니 字本作覂이라 顔延年之賦에 馬無覂駕之軼이라한대 師古曰 言馬有逸氣而不循軌轍이라와 弛之士
注+[釋義]跅者는 跅落無撿局이요 弛者는 弛廢不遵禮度라도 亦在御之而已
라
其令州郡
으로 察吏民有茂才
注+[頭註]本秀字니 避光武諱而改之라異等
하야 可爲將相及使絶國者
하라
상上이 이미 호胡와 월越을 물리치고는 땅을 넓히고 국경을 개척하여 마침내 교지交趾와 삭방주朔方州와 기주冀州, 유주幽州, 병주幷州, 연주兗州, 서주徐州, 청주靑州, 양주揚州, 형주荊州, 예주豫州, 익주益州, 양주涼州 등 무릇 13부部를 설치하고, 모두 자사刺史를 두었다.
상上은
명신名臣과
문무관文武官이 모자란다
注+[頭註]처음에 여러 자사刺史를 두었기 때문에 문신文臣과 무신武臣이 다하여 모자란 것이다. 하여 마침내 조서를 내리기를 “비상한
공功을 세우려면 반드시 비상한 인물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말이 〈사나워서〉 혹 내달리고 발로 걷어차더라도 천 리를 가는 경우가 있고,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제踶는 발로 차는 것이니, 타면 달리고 서면 사람을 발로 차나 혹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으니, 작은 하자가 있다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선비가 혹 세상을 등지는
누累(잘못)가 있더라도
공명功名을 세우는 경우가 있으니,
注+[釋義]왕씨王氏가 말하였다. “부속負俗은 세상의 비판과 논박을 받는 것이니, 혹 함께 공명功名을 세울 수가 있으니, 작은 허물이 있다 해서 버려서는 안 된다.” 수레를 뒤엎는 말과
注+[釋義]범泛은 뒤엎음이니, 글자가 본래 봉覂으로 되어 있다. 안연년顔延年의 부賦에 “말이 수레를 뒤엎는 잘못이 없다.” 하였다.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말이 뛰어난 기상이 있으나 수레바퀴 자국(법도)을 따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선비라도
注+[釋義]탁跅은 드높아서 검속檢束이 없는 것이고, 이弛는 해이해져서 예의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부리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주군州郡으로 하여금 관리와 백성 중에 재주가
注+[頭註]무茂는 본래 수秀자였는데, 광무제光武帝의 휘諱인 수秀자를 피하여 무재茂才로 고친 것이다. 남달리 뛰어나서 장수와 정승을 삼거나 먼 나라에 사신 보낼 만한 자를 살펴서 천거하게 하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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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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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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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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