歆
이 於上前
에 證歲將饑凶
할새 하고 言甚剛切
이라
故로 坐免하야 歸田里러니 帝猶不釋하고 復遣使宣詔責之하니 歆及子嬰이 皆自殺하다
帝乃追賜錢穀
하야 以成禮葬之
注+[釋義]成禮는 具禮也니 言不以非命而降其葬禮라하다
昔
에 高宗命
曰 若藥弗瞑眩
注+[頭註]瞑眩은 憒亂也라 方言에 飮藥而毒을 之間謂之瞑眩이라하니 方言은 書名이니 漢揚雄所著라 本書에 海岱之間이 作東齊라이면 라하니 夫切直之言
은 非人臣之利
요 乃國家之福也
라
是以로 人君이 夙夜求之하야 唯懼弗得聞하나니 惜乎라
以光武之世에 而韓歆이 用直諫死하니 豈不爲仁明之累哉아
帝以天下墾田
이 多不以實自占
하고 又戶口年紀 互有增減
이라하야 乃詔下州郡檢覈
注+[釋義]覈實也라하니 於是
에 刺史, 太守 多爲詐巧
하야 苟以
田爲名
하고 聚民田中
하야 幷度廬屋里落
하니 民
이 遮道啼呼
하며 或優饒豪右
하고 侵刻羸弱
注+[釋義]謂貧民下戶라이러라
時
에 諸郡
이 各遣使奏事
할새 帝見陳留吏牘
注+[釋義]牘은 音讀이니 書字也라 奏(郯)[剡]曰牘이라[通鑑要解]陳留吏는 陳留郡奏事之吏也라上有書
라 視之
하니 云
潁川,
弘農은 可問이어니와 河南,
南陽은 不可問注+[釋義]河南南陽不可問은 謂此二郡에 多有近臣近親하야 不可得而理問也라이라하야늘
帝詰吏由
注+[釋義]謂詰問吏之因由라한대 吏不肯服
하고 抵言
注+[釋義]托辭也라於
上得之
라하다 帝怒
하니
時
에 皇子
이 年十二
라 在幄後
라가 言曰 吏受郡勅
하야 當欲以墾田相方
注+[頭註]求問其墾田之數以相比也라耳
니이다
帝曰 卽如此면 何故로 言河南, 南陽은 不可問고
對曰 河南은 帝城이라 多近臣하고 南陽은 帝鄕이라 多近親하니 田宅이 踰制하야 不可爲準이니이다
帝令虎賁將
으로 詰問吏
한대 吏乃首服
注+[釋義]謂首陳其非而服其罪라하니 如東海公對
라
上
이 由是
로 益奇愛陽
하고 遣謁者
하야 考實二千石長吏阿枉
注+[釋義]謂阿諛枉曲也라不平者
하다
堪
이 視事八年
에 匈奴不敢犯塞
하고 勸民耕稼
하야 以致殷富
하니 百姓
이 歌曰
桑無附枝注+[頭註]蠶月에 旣採桑하고 斫去繫枝하야 留其特長이면 則來年桑葉盛茂라하고 麥穗兩岐注+[釋義]穗는 苗(美)[秀]者요 岐는 旁出者니 謂一莖而兩穗也라라
한흠韓歆은 직언直言을 좋아하고 숨김이 없어서 황제가 매번 용납하지 못하였다.
한흠韓歆이 상上의 앞에서 연사年事(농사)가 장차 흉년이 들 것을 증명할 때에 〈태도가 격렬하여〉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그었으며 말이 매우 강직하고 간절하였다.
이 때문에 죄에 걸려 면직하고 전리田里로 돌아갔는데, 황제가 여전히 노여움을 풀지 않고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어 교서敎書를 내려 꾸짖으니, 한흠韓歆과 그의 아들 영嬰이 모두 자살하였다.
한흠韓歆은 평소 중한 명망이 있었는데, 죄가 아닌 것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대부분 승복하지 않았다.
황제가 마침내 뒤늦게 돈과 곡식을 하사하여
성례成禮로써 장례하였다.
注+[釋義]성례成禮는 예禮를 갖춘 것이니, 비명非命에 죽었다 하여 그 장례를 낮추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옛날에
은殷나라
고종高宗(武丁)이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만약
약藥이 독하여 어지럽지 않으면
注+[頭註]명현瞑眩은 어지러운 것이다. 《방언方言》에 “약을 마셔서 독한 것을 해대海岱 사이에서는 이를 일러 명현瞑眩이라고 한다.” 하였으니, 방언方言은 서명書名이니 한漢나라 양웅揚雄이 지은 것이다. 본서本書에는 해대지간海岱之間이 동제東齊로 되어 있다.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하였으니, 간절하고 곧은 말은 신하의 이익이 아니고 바로 국가의
복福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군人君이 밤낮으로 직언直言을 구하여 행여 듣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애석하다.
광무제光武帝의 시대에 한흠韓歆이 직간直諫 때문에 죽었으니, 어찌 인자하고 현명한 군주의 누累가 되지 않겠는가.”
황제는
천하天下의 개간한
전지田地가 대부분 실제로 점유(등록)하지 않았고, 또
호구戶口와
연기年紀(연령)가 서로
증감增減이 있다 하여 마침내
주군州郡에 조서를 내려 실제를 조사
注+[釋義]검핵檢覈은 실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하게 하니, 이에
자사刺史와
태수太守가 대부분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구차히
전지田地를 헤아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전지田地 가운데에 모아 놓고 아울러 집과
촌락村落을 헤아리게 하니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부짖었으며, 혹은
토호土豪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
注+[釋義]이약羸弱은 빈민貧民의 하호下戶를 이른다. 을 침해하였다.
이때 여러
군郡이 각각
사자使者를 보내어 일을 아뢸 때에 황제가
진류陳留의 아전이 올린 문서
注+[釋義]牘은 음音이 독이니, 글자를 쓰는 것이다. 주섬奏剡(奏札)을 독牘이라 한다. [通鑑要解]陳留吏는 진류陳留의 고을에 일을 아뢰는 아전이다. 위에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거기에 “
영천潁川과
홍농弘農은 물을 수 있으나
하남河南과
남양南陽은 물을 수 없다.”
注+[釋義]潁川, 홍농弘農……不可問:하남河南과 남양南陽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두 고을에 가까운 신하와 가까운 친척이 많이 있어서 다스려 물을 수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고 씌어 있었다.
황제가 아전에게 그 이유를
힐문詰問하자,
注+[釋義]광무제光武帝가 아전에게 그 연유를 힐문詰問하였음을 이른 것이다. 아전이
자복自服하려 하지 않고
장수가長壽街 위에서 얻었다고 칭탁하여 말하니,
注+[釋義]칭탁하여 말한 것이다. 황제가 노하였다.
이때
황자皇子인
동해공東海公 양陽이 나이가 12세였는데, 장막 뒤에 있다가 말하기를 “아전이
군郡의 신칙(당부)을 받고서 〈딴
군현郡縣의〉 개간한 토지의 숫자를 물어서 서로 비교
注+[頭註]상방相方은 딴 군현郡縣의 개간한 전지田地의 숫자를 물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하남河南과 남양南陽은 물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남河南은 황제의 도성都城이라 가까운 신하가 많고 남양南陽은 황제의 고향이라 가까운 친척이 많으니, 밭과 집이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기준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호분장虎賁將을 시켜 아전을
힐문詰問하니 아전이 그제야
자복自服注+[釋義]수복首服은 잘못을 자수하여 아뢰고, 그 죄에 굴복함을 이른다. 하였는데
동해공東海公의 대답과 같았다.
상上이 이로 말미암아
양陽을 더욱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였고,
알자謁者를 보내어
이천석二千石의
장리長吏로서 아첨하고 굽혀
注+[釋義]아왕阿枉은 아첨하여 굽힘을 이른다. 공평하지 않은 자들을 조사하게 하였다.
장감張堪이 정사를 본 지 8년에 흉노가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에게 밭을 갈고 곡식을 심는 것을 권장하여 백성들이 부유함을 이루니,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뽕나무는 붙은 가지가 없고
注+[頭註]누에 치는 달에 이미 뽕잎을 따고 난 뒤에 붙은 가지를 제거하고 특별히 긴 것만 남겨 두면 이듬해에 뽕잎이 무성하다. 보리 이삭은 두 갈래로 패었도다.
注+[釋義]수穗는 이삭이 팬 것이고 기岐는 옆에서 나온 것이니, 한 줄기에 이삭이 두 개가 나옴을 이른다.
장군張君이 정사를 하니 즐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