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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3)

통감절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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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己亥]十五年이라
大司徒韓歆하다
好直言하고 無隱諱하야 帝每不能容이라
於上前 證歲將饑凶할새 하고 言甚剛切이라
坐免하야 歸田里러니 帝猶不釋하고 復遣使宣詔責之하니 歆及子嬰 皆自殺하다
素有重名이러니 死非其罪하니 衆多不厭이라
帝乃追賜錢穀하야 以成禮葬之注+[釋義]成禮 具禮也 言不以非命而降其葬禮하다
溫公曰
高宗命曰 若藥弗瞑眩注+[頭註]瞑眩 憒亂也 方言 飮藥而毒 之間謂之瞑眩이라하니 方言 書名이니 漢揚雄所著 本書 海岱之間 作東齊이면 라하니 夫切直之言 非人臣之利 乃國家之福也
是以 人君 夙夜求之하야 唯懼弗得聞하나니 惜乎
以光武之世 而韓歆 用直諫死하니 豈不爲仁明之累哉
帝以天下墾田 多不以實自占하고 又戶口年紀 互有增減이라하야 乃詔下州郡檢覈注+[釋義]覈實也하니 於是 刺史, 太守 多爲詐巧하야 苟以田爲名하고 聚民田中하야 幷度廬屋里落하니 遮道啼呼하며 或優饒豪右하고 侵刻羸弱注+[釋義]謂貧民下戶이러라
諸郡 各遣使奏事할새 帝見陳留吏牘注+[釋義] 音讀이니 書字也 奏(郯)[剡]曰牘이라[通鑑要解]陳留吏 陳留郡奏事之吏也上有書 視之하니潁川, 弘農 可問이어니와 河南, 南陽 不可問注+[釋義]河南南陽不可問 謂此二郡 多有近臣近親하야 不可得而理問也이라하야늘
帝詰吏由注+[釋義]謂詰問吏之因由한대 吏不肯服하고 抵言注+[釋義]托辭也上得之라하다 帝怒하니
皇子 年十二 在幄後라가 言曰 吏受郡勅하야 當欲以墾田相方注+[頭註]求問其墾田之數以相比也니이다
帝曰 卽如此 何故 言河南, 南陽 不可問
對曰 河南 帝城이라 多近臣하고 南陽 帝鄕이라 多近親하니 田宅 踰制하야 不可爲準이니이다
帝令虎賁將으로 詰問吏한대 吏乃首服注+[釋義]謂首陳其非而服其罪하니 如東海公對
由是 益奇愛陽하고 遣謁者하야 考實二千石長吏阿枉注+[釋義]謂阿諛枉曲也不平者하다
○ 張堪 拜漁陽太守하다
視事八年 匈奴不敢犯塞하고 勸民耕稼하야 以致殷富하니 百姓 歌曰 桑無附枝注+[頭註]蠶月 旣採桑하고 斫去繫枝하야 留其特長이면 則來年桑葉盛茂하고 麥穗兩岐注+[釋義] 苗(美)[秀]者 旁出者 謂一莖而兩穗也
張君爲政 樂不可支라하더라
〈出堪本傳〉


건무建武 15년(기해 39)
봄에 대사도大司徒 한흠韓歆이 면직되었다.
한흠韓歆직언直言을 좋아하고 숨김이 없어서 황제가 매번 용납하지 못하였다.
한흠韓歆의 앞에서 연사年事(농사)가 장차 흉년이 들 것을 증명할 때에 〈태도가 격렬하여〉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그었으며 말이 매우 강직하고 간절하였다.
이 때문에 죄에 걸려 면직하고 전리田里로 돌아갔는데, 황제가 여전히 노여움을 풀지 않고 다시 사자使者를 보내어 교서敎書를 내려 꾸짖으니, 한흠韓歆과 그의 아들 이 모두 자살하였다.
한흠韓歆은 평소 중한 명망이 있었는데, 죄가 아닌 것으로 죽으니 사람들이 대부분 승복하지 않았다.
황제가 마침내 뒤늦게 돈과 곡식을 하사하여 성례成禮로써 장례하였다.注+[釋義]성례成禮를 갖춘 것이니, 비명非命에 죽었다 하여 그 장례를 낮추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온공溫公이 말하였다.
“옛날에 나라 고종高宗(武丁)이 부열傅說에게 명하기를 ‘만약 이 독하여 어지럽지 않으면注+[頭註]명현瞑眩은 어지러운 것이다. 《방언方言》에 “약을 마셔서 독한 것을 해대海岱 사이에서는 이를 일러 명현瞑眩이라고 한다.” 하였으니, 방언方言서명書名이니 나라 양웅揚雄이 지은 것이다. 본서本書에는 해대지간海岱之間동제東齊로 되어 있다.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하였으니, 간절하고 곧은 말은 신하의 이익이 아니고 바로 국가의 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군人君이 밤낮으로 직언直言을 구하여 행여 듣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니, 애석하다.
광무제光武帝의 시대에 한흠韓歆직간直諫 때문에 죽었으니, 어찌 인자하고 현명한 군주의 가 되지 않겠는가.”
황제는 천하天下의 개간한 전지田地가 대부분 실제로 점유(등록)하지 않았고, 또 호구戶口연기年紀(연령)가 서로 증감增減이 있다 하여 마침내 주군州郡에 조서를 내려 실제를 조사注+[釋義]검핵檢覈은 실제를 조사하는 것이다. 하게 하니, 이에 자사刺史태수太守가 대부분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구차히 전지田地를 헤아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전지田地 가운데에 모아 놓고 아울러 집과 촌락村落을 헤아리게 하니 백성들이 길을 막고 울부짖었으며, 혹은 토호土豪들을 우대하고 가난한 자들注+[釋義]이약羸弱빈민貧民하호下戶를 이른다. 을 침해하였다.
이때 여러 이 각각 사자使者를 보내어 일을 아뢸 때에 황제가 진류陳留의 아전이 올린 문서注+[釋義]牘은 이 독이니, 글자를 쓰는 것이다. 주섬奏剡(奏札)을 이라 한다. [通鑑要解]陳留吏는 진류陳留의 고을에 일을 아뢰는 아전이다. 위에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거기에 “영천潁川홍농弘農은 물을 수 있으나 하남河南남양南陽은 물을 수 없다.”注+[釋義]潁川, 홍농弘農……不可問:하남河南남양南陽은 물을 수 없다는 것은 이 두 고을에 가까운 신하와 가까운 친척이 많이 있어서 다스려 물을 수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고 씌어 있었다.
황제가 아전에게 그 이유를 힐문詰問하자,注+[釋義]광무제光武帝가 아전에게 그 연유를 힐문詰問하였음을 이른 것이다. 아전이 자복自服하려 하지 않고 장수가長壽街 위에서 얻었다고 칭탁하여 말하니,注+[釋義]칭탁하여 말한 것이다. 황제가 노하였다.
이때 황자皇子동해공東海公 이 나이가 12세였는데, 장막 뒤에 있다가 말하기를 “아전이 의 신칙(당부)을 받고서 〈딴 군현郡縣의〉 개간한 토지의 숫자를 물어서 서로 비교注+[頭註]상방相方은 딴 군현郡縣의 개간한 전지田地의 숫자를 물어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다면 무엇 때문에 하남河南남양南陽은 물을 수 없다고 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하남河南은 황제의 도성都城이라 가까운 신하가 많고 남양南陽은 황제의 고향이라 가까운 친척이 많으니, 밭과 집이 정해진 한도를 넘어서 기준을 삼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황제가 호분장虎賁將을 시켜 아전을 힐문詰問하니 아전이 그제야 자복自服注+[釋義]수복首服은 잘못을 자수하여 아뢰고, 그 죄에 굴복함을 이른다. 하였는데 동해공東海公의 대답과 같았다.
이 이로 말미암아 을 더욱 기특하게 여겨 사랑하였고, 알자謁者를 보내어 이천석二千石장리長吏로서 아첨하고 굽혀注+[釋義]아왕阿枉은 아첨하여 굽힘을 이른다. 공평하지 않은 자들을 조사하게 하였다.
장감張堪어양태수漁陽太守에 임명되었다.
장감張堪이 정사를 본 지 8년에 흉노가 감히 변방을 침범하지 못하였고, 백성들에게 밭을 갈고 곡식을 심는 것을 권장하여 백성들이 부유함을 이루니,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뽕나무는 붙은 가지가 없고注+[頭註]누에 치는 달에 이미 뽕잎을 따고 난 뒤에 붙은 가지를 제거하고 특별히 긴 것만 남겨 두면 이듬해에 뽕잎이 무성하다. 보리 이삭은 두 갈래로 패었도다.注+[釋義]는 이삭이 팬 것이고 는 옆에서 나온 것이니, 한 줄기에 이삭이 두 개가 나옴을 이른다.
장군張君이 정사를 하니 즐거움을 주체할 수가 없다.”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장감전張堪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指天畫地 : 말할 때에 손짓을 하여 태도가 격렬하고 절실함을 이르는 바, 털끝만큼도 거리낌이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역주2 : 열
역주3 海岱 : 東海와 岱宗(泰山)으로 옛날 齊나라의 동쪽 지역이다.
역주4 若藥弗瞑眩(명현) 厥疾弗瘳 : 이 내용은 《書經》 〈說命〉에 보인다.
역주5 : 탁
역주6 潁川, 弘農……不可問 : 河南과 南陽은 아예 물을 것이 없고 潁川과 弘農만 물어서 알아 오라고 隱語로 쓴 것이다.
역주7 長壽街 : 洛陽城 안에 있는 길거리이다.
역주8 東海公 陽 : 陰貴人의 아들로 光武帝의 넷째 아들이다.

통감절요(3)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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