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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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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辰]四年이라
竇氏父子兄弟 充滿朝廷하니 是時 憲兄弟專權이라
帝以朝臣上下 莫不附憲이나 獨中常侍注+[頭註]宦者常侍左右鄭衆 謹敏有心幾注+[頭註] 讀作機 關機라하야 遂與衆定議誅憲할새 帝以太后故 不欲名誅憲하야 迫令自殺하다
〈出憲傳〉
[新增]胡氏曰
竇氏根據하야 已生逆謀하니 誠欲誅之 未易擧手어늘
和帝年纔十四 乃能選用秘臣하고 密求故事하야 勒兵收捕하야 中外肅淸하니 足以繼孝昭之烈矣
所可恨者 三公 不與大政하고 而鄭衆有功이라
由是 宦者用權하야 馴致亡漢하니 可勝歎哉
班固以竇氏賓客으로 收捕死獄中하다
固嘗著漢書러니 尙未就 詔固女弟曹壽妻昭注+[原註]壽妻名昭 所謂者也하야注+[頭註]追也 繼也而成之하다
〈出列女傳〉
華嶠注+[頭註]晉人이니 論曰
固之序事 不激詭하고 不抑抗注+[頭註] 揚也 毁也 退也 進也 皆指史家作意以爲文之病이라하야 贍而不穢注+[頭註] 蕪也 惡也하고 詳而有體하야 使讀之者 亹亹注+[頭註]不倦之意而不厭하니 信哉
其能成名也
固譏司馬遷是非頗謬於聖人注+[頭註]言遷所是非與聖人乖謬하니 卽崇黃老而薄六經하고 輕仁義而賤守節 是也이라
이나 其論議常排死節하고 否正直注+[頭註]排死節 謂言龔勝竟夭天年之類 否正直 謂言王陵汲黯之戇之類하야 而不敍殺身成仁之美注+[頭註]謂不立忠義傳이라하니 則輕仁義, 賤守節 甚矣니라
班賞할새 鄭衆 每辭多受少하니 帝由是賢之하야 常與之議論政事하니 宦官用權 自此始矣러라
〈出宦者傳〉


영원永元 4년(임진 92)
두씨竇氏부자父子형제兄弟가 조정에 가득하니, 이때 두헌竇憲의 형제가 권력을 전횡하였다.
황제는 조정의 높고 낮은 신하들이 두헌竇憲에게 붙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오직 중상시中常侍注+[頭註]중상시中常侍환관宦官이 좌우에서 항상 모신다는 뜻이다. 정중鄭衆만은 삼가고 민첩하며 심기心機(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함)注+[頭註]로 읽어야 하니, 기관機關이다. 가 있다 하여 마침내 정중鄭衆과 의논을 정하여 두헌竇憲을 죽이기로 하였는데, 황제는 두헌竇憲두태후竇太后의 오라비이므로 죄명으로 두헌竇憲을 주살하고자 하지 않아서 두헌竇憲에게 압박을 가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두헌전竇憲傳》에 나옴 -
[新增]胡氏가 말하였다.
두씨竇氏가 뿌리를 내리고 세력을 차지하여 이미 반역할 꾀를 내었으니, 진실로 이들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쉽게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화제和帝가 겨우 14세의 나이로 마침내 비신秘臣을 가려 쓰고 고사故事를 은밀히 찾아서 군대를 무장시켜 체포하여 중외中外숙청肅淸되었으니, 충분히 효소황제孝昭皇帝공렬功烈을 계승할 수 있었다.
한스러운 것은 삼공三公국정國政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중鄭衆이 공이 있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환관들이 권세를 부려 점점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으니, 한탄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반고班固두씨竇氏빈객賓客으로 체포되어 옥중에서 죽었다.
반고班固가 일찍이 《한서漢書》를 저술하였는데, 미처 완성하지 못하였으므로 반고班固의 여동생인 조수曹壽의 아내 반소班昭注+[原註]조수曹壽의 아내로 이름이 이니, 이른바 조대가曹大家라는 자이다. 에게 명하여 뒤이어注+[頭註]은 좇음이고, 이음이다. 완성하게 하였다.
- 《후한서後漢書 열녀전列女傳 조세숙처曹世叔妻》에 나옴 -
화교華嶠注+[頭註]화교華嶠나라 사람이니, 《후한서後漢書》를 지었다. 의 《후한서後漢書》 〈반고전班固傳에 말하였다.
반고班固가 일을 서술할 때에 지나치게 남을 칭찬하거나 헐뜯지 않고 물리치거나 올려 주지 않아서,注+[頭註]은 칭찬함이고 는 헐뜯음이며, 은 물리침이고 은 올려 줌이니, 모두 사가史家들이 자신의 뜻으로 글을 쓰는 병통을 가리킨 것이다. 넉넉하되 거칠지 않고注+[頭註]는 거칠고 나쁨이다. 자세하되 체통이 있어 《한서漢書》를 읽는 자로 하여금 부지런히 힘쓰고注+[頭註]미미亹亹는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싫증 내지 않게 하였으니, 진실하다!
그가 훌륭한 이름을 이룸이여.
반고班固사마천司馬遷시비是非가 자못 성인聖人(孔子)과 다름注+[頭註]유어성인謬於聖人사마천司馬遷이 옳다 하고 그르다 한 것이 성인聖人과 다름을 말하니, 곧 황로黃老를 숭상하고 육경六經을 하찮게 여기며 인의仁義를 경시하고 절의節義를 지킴을 천하게 여긴 것이 이것이다. 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의 의논은 항상 절개에 죽은 사람을 배척하고 정직한 사람을 부정하여注+[頭註]排死節 부정직否正直:절개에 죽은 사람을 배척했다는 것은 공승龔勝이 끝내 요절했음을 말한 따위를 이르고, 정직한 사람을 부정했다는 것은 왕릉王陵급암汲黯의 우직함을 말한 따위를 이른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지 않았으니,注+[頭註]살신성인殺身成仁의 아름다움을 서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서漢書》에 충의전忠義傳을 세우지 않은 것을 이른다. 그렇다면 인의仁義를 경시하고 절개를 지킴을 천하게 여김이 심한 것이다.”
황제가 공훈을 책록策錄하여 상을 나눠 줄 때에 정중鄭衆이 항상 많은 것을 사양하고 적은 것을 받으니, 황제가 이 때문에 그를 어질게 여겨서 항상 그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하니, 환관이 권세를 부림이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 《후한서後漢書 환자열전宦者列傳 정중전鄭衆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心幾 : 心算, 心事, 心計와 같은 말로 마음속으로 깊이 궁리하거나 계획함을 이른다.
역주2 曹大家 : 班彪의 딸이고, 班固와 班超의 누이로 曹世叔(曹壽)에게 출가하였는데 일찍 과부가 되었다. 여러 번 和帝의 부름을 받고 궁중에 들어가 皇后와 여러 貴人의 스승이 되었다. 그러므로 大家라고 이름하였는 바, 家는 姑와 통한다.
역주3 撰後漢書 : 范曄의 《後漢書》를 改撰한 것이다.
역주4 策勳 : 국가나 군주를 위하여 공훈을 세운 사람의 이름과 공훈을 簡策에 기록하여 그 차례를 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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