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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8)

통감절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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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절요(8)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庚寅]五年이라
是時 每有軍國大事 必與諸學士謀之러니 嘗閱月不賜對어늘
李絳大臣持祿不敢諫하고 小臣畏罪不敢言 管仲 以爲害霸最甚이라하니
今臣等 飽食不言하오니 自爲計得矣어니와 如陛下何리잇고 有詔호되 明日 對便殿하라
〈出李絳傳〉
○ 秋七月 王承宗 遣使自陳호되 爲盧從史所離間注+[頭註]昭義節度使也 遭父喪하야 朝廷久未이라 從史請以本軍討承宗하니 詔起復이어늘 從史陰與承宗通謀하니라 이라하고 乞輸貢賦하고 請官吏하니 許其自新하다
李師道等 數上表하야 請雪承宗하고 朝廷亦以師久無功이라하야 制洗雪承宗하야 以爲成德軍節度使하고 悉罷諸道行營將士하다
○ 翰林學士李絳 嘗從容諫上聚財어늘
上曰 今兩河數十州 皆國家政令所不及이요 河隍數千里 淪於左衽하니 日夜思雪祖宗之恥 而財力不이라
不得不蓄財爾
不然이면 宮中用度極儉薄하니 多藏何用리오
〈出本傳〉


원화元和 5년(경인 810)
이때 군국軍國대사大事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여러 학사學士들과 상의하였는데, 이 일찍이 한 달이 넘도록 학사學士들을 면대해 주지 않았다.
이강李絳이 아뢰기를 “대신大臣들은 녹봉을 유지하기 위해 감히 간쟁하지 못하고 소신小臣들은 죄가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을, 관중管仲은 ‘패공霸功을 해침이 가장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신 등이 배불리 먹고 말하지 않으니, 자신을 위한 계책으로는 좋겠지만 폐하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니, 조명詔命을 내리기를 “내일 편전便殿에서 면대하겠다.” 하였다.
- 《구당서舊唐書 이강전李絳傳》에 나옴 -
가을 7월에 왕승종王承宗이 사자를 보내어 스스로 아뢰기를 “노종사盧從史에게 이간질당하였습니다.” 하고,注+[頭註]노종사盧從史소의군절도사昭義軍節度使이니, 부친상을 당하여 휴직하였는데 조정에서 오랫동안 기복起復하지 않았다. 노종사盧從使본군本軍(昭義軍)을 거느리고 왕승종王承宗을 토벌할 것을 청하니, 황제가 명하여 기복起復하게 하였는데, 후에 노종사盧從史가 은밀히 왕승종王承宗과 내통하여 공모하였다. 공부貢賦를 바칠 것을 청하고 조정에서 관리官吏를 보내줄 것을 청하니, 은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이사도李師道 등이 여러 번 표문을 올려 왕승종王承宗의 잘못을 씻어줄 것을 청하였고, 조정에서도 정벌하러 보낸 군대가 오랫동안 공을 세우지 못했다 하여, 제서制書를 내려 왕승종王承宗의 죄를 씻어주어 그를 성덕군절도사成德軍節度使로 삼고 제도諸道에서 출정나간 장병將兵들을 모두 파하였다.
한림학사翰林學士 이강李絳이 일찍이 황제가 재물을 모으는 것을 조용히 간하자,
이 말하기를 “지금 양하兩河(河南과 하북河北)의 수십 에는 모두 국가의 정사와 명령이 미치지 않고 하황河隍(河湟) 등의 수천 리는 오랑캐의 풍속에 빠져있으니, 이 밤낮으로 조종祖宗의 수치를 씻을 것을 생각하나 재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궁중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검소하고 적으니, 재물을 많이 모아 어디에 쓰겠는가?” 하였다.
- 《구당서舊唐書 이강전李絳傳》에 나옴 -


역주
역주1 起復 : 起復出仕의 준말로, 喪中에는 벼슬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지만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喪制의 몸으로 벼슬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을 이른다.
역주2 : 섬

통감절요(8)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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