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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2)

통감절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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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癸丑]七年이라
秋八月 帝崩하니 하다
班固贊曰
孝惠內修親親하고 外禮宰相하고 優寵齊悼注+[頭註]齊王肥來朝한대 以帝兄也라하야 置之座上하니라 諡曰悼趙隱注+[頭註]趙王如意來朝한대 帝迎入宮掖하야 與起居飮酒하니라 諡曰隱也하야 恩敬篤矣 聞叔孫通之諫則懼然注+[附註]帝以朝長樂宮으로 數蹕煩民이어늘 乃築複道武庫南이러니 通諫曰 此 高帝月出遊衣冠之道也 子孫 奈何乘宗廟道上行哉잇가 帝懼然曰 急壞之하라하니라 高寢 在高廟西하니 高帝衣冠藏焉이라 每月一出하야 備法駕하야 遊於高廟하고 名曰遊衣冠이라하니 遊衣冠之道 正値新作複道下 故言乘宗廟道上行이라하고 納曹相國之對而心悅하니 可謂寬仁之主어늘 遭呂太后하야 虧損至德하니 悲夫


7년(계축 B.C.188)
가을 8월에 황제가 하니, 태후太后가 조정에 임하여 를 칭하였다.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혜제기惠帝紀에 말하였다.
효혜제孝惠帝는 안으로는 친척들을 친애하고 밖으로는 재상을 예우하였으며, 나라 도왕悼王注+[頭註]제왕齊王가 조회 오자, 혜제惠帝는 자신의 형이라 하여 상좌上座에 앉혔다. 시호를 라 하였다. 나라 은왕隱王注+[頭註]조왕趙王여의如意가 조회 오자, 혜제惠帝는 그를 맞이하여 궁중으로 들여서 함께 기거하고 술을 마셨다. 시호를 이라 하였다. 우대하여 은혜와 공경이 지극하였고, 숙손통叔孫通의 간함을 듣자 두려워하고注+[附註]혜제惠帝태후太后가 계신 장락궁長樂宮에 조회함으로 인해 자주 주필駐蹕하여 백성을 번거롭게 한다고 하자, 마침내 무고武庫의 남쪽에 복도複道를 건축하였는데, 등통鄧通이 간하기를 “이는 고제高帝의관衣冠을 매월 꺼내어 유의관遊衣冠하시는 길이니, 자손이 어떻게 종묘의 길 위를 타고 다니시겠습니까?” 하니, 황제가 두려워하며 “급히 복도複道를 부수라.” 하였다. 고침高寢(高祖의 능침陵寢)이 고묘高廟의 서쪽에 있으니, 고제高帝의관衣冠을 보관하였다. 매월 한 번 고제高帝의관衣冠을 꺼내어서 법가法駕를 갖추어 고묘高廟에 유람하고 이름하기를 ‘유의관遊衣冠’이라 하였으니, 유의관遊衣冠하는 길이 바로 새로 만든 복도複道 아래에 있었으므로 종묘의 길 위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이다. 조상국曹相國(曹參)의 대답을 받아들여 마음으로 기뻐하였으니, 관후하고 인자한 군주라고 이를 만한데, 여태후呂太后를 만나 지극한 을 훼손하였으니, 슬프다.”


역주
역주1 太后臨朝稱制 : 稱制는 천자의 일을 대행함을 이른다. 顔師古가 말하였다. “天子의 말을 制書라 하고 詔書라 한다. 制書는 制度의 命을 이르니, 皇后가 칭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태후가 조정에 임하여 천자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稱制라고 한 것이다.”
동영상 재생
1 [계축] 7년
동영상 재생
2 [계축] 7년 14

통감절요(2) 책은 2022.01.1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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