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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4)

통감절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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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申]永壽二年이라
泰山, 琅琊賊公孫擧等 聚衆至三萬人하야 破壞郡縣하니 連年討之호되 不能克이라
尙書選能治注+[釋義] 艱也 尤甚也하야 以司徒掾潁川韓韶 爲嬴長注+[釋義]嬴長者 泰山郡嬴縣令長也 音盈이라하니 賊聞其賢하고 相戒不入嬴境이라
餘縣流民萬餘戶 入縣界어늘 韶開倉賑之한대 主者注+[頭註]主倉粟之吏爭謂不可 韶曰 長 活溝壑之人하고 而以此伏罪 含笑入地리라
太守素知韶名德이라 竟無所坐하다
韶與同郡荀淑, 鍾皓, 陳寔으로 皆嘗爲縣長하야 所至 以德政稱하니 時人 謂之潁川四長注+[頭註]四長 韶, 淑, 寔, 皓 皆潁川人이라[通鑑要解]荀淑爲當塗長이요 韓韶爲嬴長이요 陳寔爲太丘長이요 鍾皓爲林慮長也이라하니라


영수永壽 2년(병신 156)
태산泰山낭야琅琊공손거公孫擧 등이 무리를 모은 것이 3만여 명에 이르러 군현郡縣을 파괴하니, 여러 해를 계속하여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상서尙書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注+[釋義]은 어려움이고 더욱 심함이다. 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뽑아 사도司徒의 아전인 영천潁川 한소韓韶영현嬴縣注+[釋義]영장嬴長태산군泰山郡 영현嬴縣영장令長이니, 은 음이 영이다. 으로 삼으니, 들은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서로 경계하여 영현嬴縣경내境內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머지 유민流民들 1만여 영현嬴縣의 경내로 들어오자 한소韓韶가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하였는데, 창고를 주관하는 자注+[頭註]주자主者는 창고의 곡식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가 다투어 불가不可함을 말하니 한소韓韶가 말하기를 “구학溝壑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 주고 이 때문에 죄를 받는다면 내 웃음을 머금고 지하로 들어가겠다.” 하였다.
태수太守가 평소 한소韓韶의 명성과 덕망을 알고 있었으므로 끝내 죄에 걸린 바가 없었다.
한소韓韶는 같은 순숙荀淑, 종호鍾皓, 진식陳寔과 함께 모두 일찍이 현장縣長이 되어서 부임하는 곳마다 덕정德政을 베푼 것으로 일컬어지니, 당시 사람들이 영천潁川사장四長注+[頭註]四長은 한소韓韶순숙荀淑진식陳寔종호鍾皓이니, 모두 영천潁川 사람이다. [通鑑要解]荀淑은 당도현當塗縣이고, 한소韓韶영현嬴縣이고, 진식陳寔태구현太丘縣이고, 종호鍾皓임려현林慮縣이다. 이라 하였다.


역주
역주1 : 극

통감절요(4)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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