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山, 琅琊賊公孫擧等이 聚衆至三萬人하야 破壞郡縣하니 連年討之호되 不能克이라
尙書選能治
注+[釋義]劇은 艱也요 尤甚也라者
하야 以司徒掾潁川韓韶
로 爲嬴長
注+[釋義]嬴長者는 泰山郡嬴縣令長也니 嬴은 音盈이라하니 賊聞其賢
하고 相戒不入嬴境
이라
餘縣流民萬餘戶 入縣界
어늘 韶開倉賑之
한대 主者
注+[頭註]主倉粟之吏라爭謂不可
라 韶曰 長
이 活溝壑之人
하고 而以此伏罪
면 含笑入地矣
리라
韶與同郡荀淑, 鍾皓, 陳寔
으로 皆嘗爲縣長
하야 所至
에 以德政稱
하니 時人
이 謂之
潁川四長注+[頭註]四長은 韶, 淑, 寔, 皓니 皆潁川人이라[通鑑要解]荀淑爲當塗長이요 韓韶爲嬴長이요 陳寔爲太丘長이요 鍾皓爲林慮長也라이라하니라
태산泰山과 낭야琅琊의 적賊인 공손거公孫擧 등이 무리를 모은 것이 3만여 명에 이르러 군현郡縣을 파괴하니, 여러 해를 계속하여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상서尙書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
注+[釋義]극劇은 어려움이고 더욱 심함이다. 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뽑아
사도司徒의 아전인
영천潁川 한소韓韶를
영현嬴縣의
장長注+[釋義]영장嬴長은 태산군泰山郡 영현嬴縣의 영장令長이니, 영嬴은 음이 영이다. 으로 삼으니,
적賊들은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서로 경계하여
영현嬴縣의
경내境內로 들어오지 않았다.
나머지
현縣의
유민流民들 1만여
호戶가
영현嬴縣의 경내로 들어오자
한소韓韶가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하였는데, 창고를 주관하는 자
注+[頭註]주자主者는 창고의 곡식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가 다투어
불가不可함을 말하니
한소韓韶가 말하기를 “
현縣의
장長이
구학溝壑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 주고 이 때문에 죄를 받는다면 내 웃음을 머금고 지하로 들어가겠다.” 하였다.
태수太守가 평소 한소韓韶의 명성과 덕망을 알고 있었으므로 끝내 죄에 걸린 바가 없었다.
한소韓韶는 같은
군郡의
순숙荀淑,
종호鍾皓,
진식陳寔과 함께 모두 일찍이
현장縣長이 되어서 부임하는 곳마다
덕정德政을 베푼 것으로 일컬어지니, 당시 사람들이
영천潁川의
사장四長注+[頭註]四長은 한소韓韶‧순숙荀淑‧진식陳寔‧종호鍾皓이니, 모두 영천潁川 사람이다. [通鑑要解]荀淑은 당도현當塗縣의 장長이고, 한소韓韶는 영현嬴縣의 장長이고, 진식陳寔은 태구현太丘縣의 장長이고, 종호鍾皓는 임려현林慮縣의 장長이다. 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