泰山, 琅琊賊公孫擧等이 聚衆至三萬人하야 破壞郡縣하니 連年討之호되 不能克이라
태산泰山과 낭야琅琊의 적賊인 공손거公孫擧 등이 무리를 모은 것이 3만여 명에 이르러 군현郡縣을 파괴하니, 여러 해를 계속하여 토벌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尙書選能治
注+[釋義]劇은 艱也요 尤甚也라者
하야 以司徒掾潁川韓韶
로 爲嬴長
注+[釋義]嬴長者는 泰山郡嬴縣令長也니 嬴은 音盈이라하니 賊聞其賢
하고 相戒不入嬴境
이라
상서尙書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일
注+[釋義]극劇은 어려움이고 더욱 심함이다. 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를 뽑아
사도司徒의 아전인
영천潁川 한소韓韶를
영현嬴縣의
장長注+[釋義]영장嬴長은 태산군泰山郡 영현嬴縣의 영장令長이니, 영嬴은 음이 영이다. 으로 삼으니,
적賊들은 그가 어질다는 말을 듣고 서로 경계하여
영현嬴縣의
경내境內로 들어오지 않았다.
餘縣流民萬餘戶 入縣界
어늘 韶開倉賑之
한대 主者
注+[頭註]主倉粟之吏라爭謂不可
라 韶曰 長
이 活溝壑之人
하고 而以此伏罪
면 含笑入地矣
리라
나머지
현縣의
유민流民들 1만여
호戶가
영현嬴縣의 경내로 들어오자
한소韓韶가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하였는데, 창고를 주관하는 자
注+[頭註]주자主者는 창고의 곡식을 주관하는 관리이다. 가 다투어
불가不可함을 말하니
한소韓韶가 말하기를 “
현縣의
장長이
구학溝壑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 주고 이 때문에 죄를 받는다면 내 웃음을 머금고 지하로 들어가겠다.” 하였다.
태수太守가 평소 한소韓韶의 명성과 덕망을 알고 있었으므로 끝내 죄에 걸린 바가 없었다.
韶與同郡荀淑, 鍾皓, 陳寔
으로 皆嘗爲縣長
하야 所至
에 以德政稱
하니 時人
이 謂之
潁川四長注+[頭註]四長은 韶, 淑, 寔, 皓니 皆潁川人이라[通鑑要解]荀淑爲當塗長이요 韓韶爲嬴長이요 陳寔爲太丘長이요 鍾皓爲林慮長也라이라하니라
한소韓韶는 같은
군郡의
순숙荀淑,
종호鍾皓,
진식陳寔과 함께 모두 일찍이
현장縣長이 되어서 부임하는 곳마다
덕정德政을 베푼 것으로 일컬어지니, 당시 사람들이
영천潁川의
사장四長注+[頭註]四長은 한소韓韶‧순숙荀淑‧진식陳寔‧종호鍾皓이니, 모두 영천潁川 사람이다. [通鑑要解]荀淑은 당도현當塗縣의 장長이고, 한소韓韶는 영현嬴縣의 장長이고, 진식陳寔은 태구현太丘縣의 장長이고, 종호鍾皓는 임려현林慮縣의 장長이다. 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