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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鑑節要(9)

통감절요(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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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력배지竭力排之 : 힘을 다해 배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1)
지란미상불임불초至亂未嘗不任不肖 지치미상불임충현至治未嘗不任忠賢 : 지극히 혼란함은 불초한 자에게 맡기지 않은 적이 없었고, 지극히 다스려짐은 충현忠賢한 자에게 맡기지 않은 적이 없다는 말로, 나라 태종太宗이 편찬한 《금경록金鏡錄》에 보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2)
정색공수正色拱手 : 얼굴빛을 엄숙하게 하고 두 손을 모아 공경의 뜻을 나타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2)
극성선지克成先志 : 선조의 뜻을 이루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4)
병좌우屛左右 여지어與之語 : 좌우의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은밀히 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5)
폐목요수閉目搖手 : 눈을 감고 손을 내저으며 부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5)
전미전미全未全未 : 전혀 그렇지 않다고 거듭 부정하는 말이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6)
남급무고濫及無辜 : 죄 없는 자에게까지 죽임이 함부로 미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6)
유죄물사有罪勿捨 유궐물보有闕勿補 :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죄가 있으면 용서해주지 말고 결원이 있어도 보충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6)
고만당파考滿當罷 예부걸류詣府乞留 : 지방관이 고과考課의 기한이 차서 마땅히 관직을 그만두어야 하는데, 백성들이 에 나아가 유임시켜주기를 청원함을 이른다. 나라 선종宣宗위수渭水 가로 사냥을 나갔는데, 부로父老 십수 명이 불사佛祠에 모여있었다. 선종宣宗이 그 이유를 묻자, 부로父老들이 대답하기를 “저희들은 예천현醴泉縣의 백성입니다. 현령縣令 이군석李君奭이 특별히 훌륭한 정사를 베풀었으나 고과考課의 기한이 차서 마땅히 관직을 그만두어야 하므로 저희들이 에 나아가 유임시켜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에게 기원하여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였다. 회주자사懷州刺史가 결원이 생기자, 선종宣宗은 손수 임명장을 써서 이군석李君奭을 제수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7)
악문규간樂聞規諫 : 규간하는 말을 듣기 좋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8)
굴의종지屈意從之 : 상대방의 말에 뜻을 굽혀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8)
분향관수이독지焚香盥手而讀之 : 훌륭한 글이나 상소문을 읽을 적에 향을 사르고 손을 씻어 경의를 표함을 이르는 바, 나라 선종宣宗대신大臣장소章疏를 얻으면 반드시 향을 사르고 손을 씻고서 읽었다 한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8)
便(편)道之官 : 편도便道는 곧바로 길을 떠나는 것으로, 관직에 제수되거나 명을 받은 뒤에 입조入朝하여 사은謝恩하지 않고 직접 부임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0)
폐각廢格(각)不用 : 폐기하고 쓰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1)
재상가위유권宰相可謂有權 : 군주는 실권이 없고 재상이 권세가 있다고 이를 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1)
한투중구汗透重裘 : 두려워서 식은땀이 흘러 두터운 갖옷을 적심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1)
명찰침단明察沈斷 : 성품이 명찰하고 침착하고 결단력이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3)
용법무사用法無私 : 법을 적용함에 사사로움이 없어 공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3)
종간여류從諫如流 :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군주가 간언을 잘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3)
소태종小太宗 : 작은 태종太宗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이 나라 선종宣宗의 정사를 사모하고 칭송하여, 태종太宗에게 견주어 작은 태종太宗이라 하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3)
정재신하政在臣下 : 군주가 실권이 없어 정권이 신하에게 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8)
호상모순互相矛楯(盾) : 창과 방패처럼 서로 대립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8)
연년수한連年水旱 주현불이실문州縣不以實聞 : 해마다 수재水災한재旱災가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도 주현州縣에서 사실대로 조정에 보고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8)
상하상몽上下相蒙 :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은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8)
무소공소無所控訴 : 하소연할 곳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8)
소재봉기所在蜂起 : 곳곳마다 봉기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8)
전사유희專事遊戲 : 오로지 놀이만 일삼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9)
조섭서전粗涉書傳 : 서책을 대략 섭렵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29)
여리안연閭里晏然 : 마을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편안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2)
복시수십리伏尸數十里 : 전쟁에 패배하여 땅에 쓰러진 시신이 수십 리에 널려있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4)
조령불통詔令不通 : 황제의 조령詔令이 통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4)
적부족평賊不足平 : 쉽게 적을 평정하여 문제될 것이 없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5)
역전불승力戰不勝 : 힘껏 싸웠으나 이기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5)
독안용獨眼龍 : 후당後唐태조太祖 이극용李克用은 용감하면서 한쪽 눈이 약간 작으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독안용獨眼龍이라고 불렀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6)
근능자면僅能自免 : 겨우 스스로 죽음을 면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7)
발병주토發兵誅討 :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37)
누년보즙累年補葺 : 다년간 보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0)
체모명수體貌明粹 : 체모體貌가 깨끗하고 순수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4)
몽상현걸夢想賢傑 : 어진 자와 영걸들을 꿈속에서도 생각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4)
중외흔흔中外欣欣 : 중외中外가 기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4)
천재일시千載一時 : 천 년에 한 번 있을 좋은 기회를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7)
부전이주不戰而走 : 싸우지 않고 패주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8)
양일익이楊一益二 : 양주楊州익주益州는 백성들이 많고 풍족하여 당시 사람들이 양주楊州가 첫 번째이고 익주益州가 두 번째라고 칭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8)
소지진의掃地盡矣 : 비로 쓴 것처럼 다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8)
전사기진轉徙幾盡 : 백성들이 딴 곳으로 옮겨가서 거의 다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9)
공사부서公私富庶 : 공사간公私間에 모두 부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49)
문고즉교심역생門高則驕心易生 족성즉위인소질族盛則爲人所嫉 : 문벌이 높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가문이 번창하면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0)
시공교횡恃功驕橫 : 공로를 믿고 교만하고 방자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1)
망풍분궤望風奔潰 :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서 달아나 궤멸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1)
특출성의特出聖意 : 특별히 성상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2)
헐후정오작재상歇後鄭五作宰相 시사가지의時事可知矣 : 헐후시歇後詩를 짓던 정오鄭五가 재상이 되었으니, 세상일을 알 만하다는 뜻이다. 정오鄭五나라 소종昭宗 때 재상이었던 정계鄭綮를 가리키는바, 정계鄭綮는 형제의 항렬이 다섯 번째이고 헐후시歇後詩를 지었으므로 당시에 그를 헐후정오歇後鄭五라 칭하였다. 그는 본래 해학적인 시를 많이 지어 매번 조정의 실정失政을 풍자했는데, 환관이 그의 시를 소종昭宗 앞에서 외우자, 소종昭宗은 그가 가슴속에 깊은 경륜이 있다고 여겨 그를 재상으로 임명하였다. 정계鄭綮는 스스로 자신을 재상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고 여겨 탄식하기를 “내가 재상이 된다면 천하 사람이 웃을 것이다.” 하고, 또 “내가 재상이 되었으니 국사를 알 만하다.” 하고 굳이 사양했으나 윤허하지 않자 마지못해 정무를 보다가 겨우 3개월 만에 끝내 사직하고 말았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2)
번소구진燔燒俱盡 : 불에 타서 모두 없어짐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5)
전제조정專制朝政 : 조정의 정사를 제멋대로 결정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8)
희로불상喜怒不常 : 변덕이 심하여 기쁨과 노여움이 일정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58)
이위난정소폐已爲亂梃所斃 : 이미 이 사람 저 사람이 사정없이 내리치는 몽둥이에 맞아 죽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1)
주액肘腋(주액)之患 : 팔꿈치와 겨드랑이, 즉 가까운 신변에서 뜻하지 않은 우환이 생김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1)
협천자영제후挾天子令諸侯 : 천자를 끼고서 제후들을 호령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1)
금불속래今不速來 필성죄인必成罪人 : 지금 빨리 오지 않으면 반드시 죄인이 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1)
출전루패出戰累敗 저치이갈儲峙已竭 : 나와서 싸웠으나 여러 번 패하였고 저축한 재물이 이미 고갈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3)
참장기밀參掌機密 : 기밀機密사무事務에 참여하여 관장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4)
상하미봉上下彌縫 공위불법共爲不法 :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임시변통으로 미봉彌縫하여 함께 불법不法을 자행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4)
매관육옥賣官鬻獄 두해조정蠹害朝政 : 매관매직하고 옥사를 미끼로 뇌물을 받아 조정을 좀먹고 해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4)
부전기근不翦其根 화종불이禍終不已 : 화의 근원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화가 끝내 그치지 않음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4)
원호지성冤號之聲 철어내외徹於內外 :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리가 대궐 안팎에 진동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64)
전권난국專權亂國 : 권력을 독단하여 나라를 어지럽힘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80)
경부중제竟不中第 : 여러 번 과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끝내 급제하지 못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83)
대도과욕大度寡欲 영엄중부令嚴衆附 : 도량이 크고 욕심이 적으며 명령이 엄격하고 무리들이 따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00)
교민가색敎民稼穡 : 백성들에게 농사를 가르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00)
수예상마樹藝桑麻 : 직물을 직조하기 위하여 뽕나무와 삼을 심고 가꿈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01)
자망지도自亡之道 : 스스로 패망하는 길임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02)
설단고천設壇告天 : 을 만들고 하늘에 고유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권지사십팔卷之四十八, p103)
○ 稱臣奉貢 : 상대방에게 신하를 칭하고 공물을 바침을 이른다. (통감절요通鑑節要 卷之四十九, p107)



통감절요(9) 책은 2019.05.15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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